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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 법령 원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2. 31.
고용노동부령 제457호 · 공포 2025. 12. 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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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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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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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2. 31.] [고용노동부령 제457호, 2025. 12. 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제2조(적응훈련의 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산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적응훈련 실시자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
설로 한다. <개정 2022. 2. 17.>
1. 법 제10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그 밖에 적응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교육ㆍ훈련기관 및 사업장
② 적응훈련의 기간과 그 밖에 적응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
7. 12.>

제4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 등)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개정 2010. 4. 29., 2010. 7. 12., 2010. 8. 30., 2022. 2. 17., 2025. 12. 31.>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이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5. 12. 31.>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령
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0. 7. 12., 2025. 12. 31.>

제5조(중견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
관, 대학교,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및 민간기업 등에서 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4. 29., 2010. 7. 12., 2025. 12. 31.>
1.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
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으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신
고확인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5. 12. 31.>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0. 7. 12., 2025. 12. 31.>

제7조 삭제 <2022. 7. 1.>

제8조(고령자인재은행 업무의 폐지ㆍ휴업)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
는 고령자인재은행의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폐지ㆍ휴업 신고서에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첨부(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2. 7. 1.>

제9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업무의 폐지ㆍ휴업)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업무
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폐지ㆍ휴업신고서에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2. 7. 1.>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제10조(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2.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7. 1.>

제11조 삭제 <2010. 4. 29.>

제12조(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 제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
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2010. 7. 12.>

제4장 정년

제13조(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
7호서식의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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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삭제 <2010. 4. 29.>

제5장 보칙

제15조(증표)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314호,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다목 및 제44조제1항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각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
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
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호,2010. 4. 29.>
이 규칙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제12조, 별표 제8호,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중 “노동부장관”을 각
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별
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
11호서식 앞면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⑥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10. 8. 30.>(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8호,2012. 2. 9.>(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347호,2022. 2. 1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8호,2022.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202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5쪽

[별표] <개정 2010.7.12>중견전문인력의 범위(제5조 관련)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4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4. 공공기관 등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5.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6. 금융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7. 각 군의 중령 이상의 계급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본문 6쪽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31.>고령자인재은행지정신청서※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명 칭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소재지전화번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3.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직업안정법」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전산시스템 정보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 리 절 차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받으려는 자è접 수è검토확인è결 재è청장 지청장è지정서 발급신청인지방노동관서(고용센터)지방노동관서(고용센터)지방노동관서지방노동관서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7쪽

[별지제2호서식]<개정2025.12.31.>제호고령자인재은행지정서①명칭②대표자③생년월일(남,여)④소재지「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제3항에따라고령자인재은행으로지정되었으므로이증서를발급합니다.
년월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8쪽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31.>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지정신청서※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명 칭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소재지전화번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1.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2.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직업안정법」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전산시스템 정보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 리 절 차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è접 수è검토확인è결 재è청장 지청장è지정서 발급신청인지방노동관서(고용센터)지방노동관서(고용센터)지방노동관서지방노동관서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9쪽

[별지제4호서식]<개정2025.12.31.>제호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지정서①명칭②대표자③생년월일(남,여)④소재지「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제3항에따라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지정되었으므로이증서를발급합니다.
년월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10쪽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2.9> 고령자인재은행 []폐지신고서[]휴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신청인명 칭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소재지전화번호
신고 사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 1부(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 음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1쪽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2.9>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폐지신고서[]휴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명 칭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소재지전화번호
신고 사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 1부(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 음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2쪽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7. 1.>고령자고용현황및정년제도운영현황(년도)1.일반현황※작성및제출근거:「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및제20조제1항,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및제13조회사명전화번호팩스번호소재지대표자성명2.고령자고용현황※전년도에발생한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및상실에관한사항을모두신고한경우에는제출하지않습니다..①전체근로자수(정규직,일용직,임시직을모두포함합니다) ※용역ㆍ파견근로자는수급인(용역회사)및파견사업주의근로자이고,도급인(발주회사)및사용사업주의근로자가아님 55세이상근로자현황②합계55~ 59세60세이상()명()명()명()명③고령자고용률(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한숫자를적습니다) ※고용률=(②55세이상근로자수/①전체근로자수)×100()%3.정년제도운영현황※차등정년제도란직급또는직종별로정년을다르게설정한정년제도를의미합니다.④정년제도유형(해당번호1개만“○”표시를합니다.)단일정년제도차등정년제도정년제도없음1 2 3⑤단일정년제도채택기업의정년 ※④정년제도유형중“1번단일정년제도”에표시한사업장만해당연령1개에“√”표시를합니다.60세61세62세63세64세65세66세67세68세69세70세이상⑥차등정년제도채택기업의최고정년과최저정년 ※④정년제도유형중“2번차등정년제도”에표시한사업장만적습니다. ※예를들어,연구직65세,전문직62세,일반직60세가정년인경우최고정년에는65세,최저정년에는60세를적습니다. 최고정년최저정년 세 세작성자:소속부서(팀):직책:전화번호:성명:(서명또는인) 확인자(사업주):성명:(서명또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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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8호서식]삭제<20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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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9호서식]<개정2010.7.12>(앞 쪽)기 관 명(전화번호:)문서번호년월일수신:고용노동부장관발신:제목:우선고용직종에대한고용현황제출「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에따른우선고용직종에대한고령자고용현황을아래와같이제출합니다.근로자수현황우선고용직종근로자수현황전년도우선고용직종채용현황해당연도우선고용직종채용계획비 고전체준ㆍ고령자우선고용직종명전체준ㆍ고령자채용계획인원채용인원전체준ㆍ고령자전체준ㆍ고령자소계준고령자고령자소계준고령자고령자소계준고령자고령자소계준고령자고령자
총 계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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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뒤쪽)1.작성기준일은해당연도1월1일로하고,채용및채용계획의기간은각각해당연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한다.다만,연도중에신설또는폐지되는기관의경우에는그신설되는날이시기가되며,폐지되는날이종기가됨2.근로자수현황및우선고용직종근로자수현황란의전체는각각현원을적음3.비고란에는전년도우선고용직종에준고령자와고령자를채용하지아니한경우그사유를기재하되,지면이부족할때에는다른용지에작성하여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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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0호서식]삭제<20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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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1호서식]<개정2010.7.12>(앞면)제호신 분 증 명 서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남·여):사진(2cm×2.5cm)위사람은「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임을증명함. 년월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95mm×65mm[보존용지(1종)120g/㎡](뒷면)관 련법 조 문1.「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고용노동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공무원에게사업장,고령자인재은행,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그밖의시설에출입하여그업무상황,장부,그밖의물건을검사하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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