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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 법령 원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0호 · 공포 2025. 12. 2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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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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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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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아시아문화도시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2.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0호, 2025. 12. 2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1, 23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 통지서)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1. 15.]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영 제13조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數)”라 함은 10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2. 기업의 재무제표

제7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8조(자금지원의 요청)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①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자요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①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허가등의 의제)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확인) ①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0. 7.>

제13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문화관광부령 제160호, 2007. 3. 28.>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⑰ 부터 ㉔ 까지 생략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4호, 2015. 12. 3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8호, 2021. 11. 15.>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삭제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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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지원(융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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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융자금) 회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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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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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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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지원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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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투자분 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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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출자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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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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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사업시행자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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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준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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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준공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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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준공확인전 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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