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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 · 공포 2025. 12. 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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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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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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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 2025. 12.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044-201-43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및 소음 측정방법 등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에 대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 11. 29.>
② 삭제<2021. 11. 29.>
③ 삭제<2021. 11. 29.>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는 같은 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
)된 날부터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최대 항공수요로서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항공수요의 변화 등으로 공항개
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11. 29.>

제3조(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21.
11. 29.>
1. 가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70 이상 75 미만
2. 나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66 이상 70 미만
3. 다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66 미만

제4조(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안의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
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9., 2021. 5. 17.>

제5조(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
다)을 말한다. <개정 2021. 5. 17.>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
정에 따른 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 아목, 자목 및 타목
에 따른 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에 따른 주거
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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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7. 7. 18.]

제6조(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
립 및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6. 30., 2017. 7. 18., 2021. 5. 17., 2021. 11. 29.>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설치 방법
가. 방음시설: 설치 후 대상 시설물의 실내에서 측정한 가중등가소음도[Lden㏈(A)]가 48 이하일 것
나. 냉방시설: 설치 시 대상 시설물의 냉방 면적당 산출된 부하량을 고려할 것
다. 그 밖에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따를 것
2.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범위: 6월부터 9월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원할 것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는 학교별로 월 500만원. 다만,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와 유치원을 하나의 지원 단위로 보아 학교에 대해서만 월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나. 제5조제1항의 주민 주거용 시설(이하 “주민 주거용 시설”이라 한다)은 세대별로 월 5만원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은 시설별로 월 60만원
②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이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ㆍ보수나 재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6. 30.>
1. 방음시설 또는 냉방시설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
2. 냉방시설이 설치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제6조의2(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 ①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
다.
[본조신설 2017. 7. 18.]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은 소음대책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개정 2016. 6. 30.>
1. 항공기 이륙ㆍ착륙 방향으로서 항공기 소음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일 것
2. 항로를 감시하기가 쉬운 지점일 것
3. 배경 소음과 지형지물(地形地物)에 의한 영향이 적은 지점일 것
4. 유지보수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지점일 것
② 자동소음측정망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
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소음ㆍ진동관리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이 법 제
10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실태 조사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여부를 감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 7. 18.>

제7조의2(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
3종 구역”이란 각각 제3조제1호에 따른 가 지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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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토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7. 18.>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개정 2017. 7. 18.>

제9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정
평가비용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8.>

제10조(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기
재된 소음값[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6 제1권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소음의 단위(EPNdB)를 말한다]을 모두 합하여
평균한 값(이하 “소음도”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항에서 계산된 소음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개정 2017. 12. 28.>
1. 제1등급 : 100EPNdB을 초과하는 항공기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음등급을 분류할 수 없
는 항공기
2. 제2등급 : 97EPNdB을 초과하고 100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3. 제3등급 : 94EPNdB을 초과하고 97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4. 제4등급 : 91EPNdB을 초과하고 94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5. 제5등급 : 91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③ 제2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 분류를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소유자등(이하 “항공기 소유자등
” 이라 한다)은 해당 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서(「항공안전법」 제
25조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에는 비행교범, 그 밖에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
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말한다)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6. 30., 2017. 12. 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등급이 분류된 항공기의 소음 정도가 감소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
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등급을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7. 12. 28.]

제11조(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해당 항공기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음기준의 위반으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
을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외국화폐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평균환율(외국화폐의 외국환은행
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환율을 말한다)을 적용하되, 환율 적용 기준일은 해당 항공기의 착
륙일로 한다.

제11조의2(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한 정책 중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을 말한다.
1. 심야비행 통제시간
2.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서의 항공기 비행경로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항별로 고시된 저소음운항절차 중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개최를 요
청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비상
항공기의 운항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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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21. 11. 29.]

제12조(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법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이란 공항시설관리
자의 수익 중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수익의 100분의 75를 말한다. <개정 2011. 7. 22.,
2013. 3. 23., 2016. 6. 30., 2017. 12. 28.>

제13조(증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7. 18.>

부칙 <제288호,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부터 제27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65호,2011. 7. 22.>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 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326호,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축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종 구역 가 지구에서 신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14호,2017. 3. 30.>(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항공법」 제89조”를 “「공항시설법」 제3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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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36호,2017. 7. 18.>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 기간 관련 부
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2호,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소음등급 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까지 운항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90호,2018. 2. 9.>(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48호,2021.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21. 11. 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8호,2022. 3. 30.>(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2025. 12. 26.>(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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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1. 29.>시설물 설치제한(제4조 관련)구분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Lden㏈(A)]제1종제2종 및 제3종 가 지구제3종 나 지구 및 다 지구대상 시설79 이상70 이상 79 미만61 이상 70 미만주거용 시설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1. 신축 금지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ㆍ개축 허가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교육 및 의료시설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1. 신축 금지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ㆍ개축 허가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공공시설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1. 신축 금지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ㆍ개축 허가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그 밖의 공장, 창고 및 운송시설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 허가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비고1.위 표에서 "주거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에만 해당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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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만 해당한다.2. 위 표에서 "교육 및 의료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말한다.3. 위 표에서 "공공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4. 소음대책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용 시설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 예정인 토지(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주거용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조성 중이거나 조성예정인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주거용 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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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1. 29.>시설물 용도제한(제4조 관련)구 분구 역소음영향도[Lden㏈(A)]용 도 제 한 지 역
소음대책지역
제1종79 이상1. 완충 녹지지역(이륙ㆍ착륙 안전지대)2.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만 설치 가능제2종75 이상 79 미만1. 전용공업지역2. 일반공업지역3. 자연녹지지역제3종61 이상 75 미만1. 준공업지역2. 상업지역비고소음대책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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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 7. 18.> 공항소음정보시스템 (www.airportnoise.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냉방시설전기료지원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90일
세대주성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E-mail)주거시설여부 [ ] 예 [ ] 아니요세대주 주거 층수 층(건축물대장 기준)지 원 대 상 결 정 ㆍ변 경 내 역 수 신 방 법 [ ] 세대주 휴대전화번호 [ ] 대리인 휴대전화번호 [ ] 세대주 전자우편주소(E-mail)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주소세대주 확인 (서명 또는 인)세대주와의 관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당 공항시설의 시설관리자 귀하
담당 직원확인사항1.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2.건축물대장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항시설관리자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공항시설관리자가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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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출된 계좌가 이체 불가 계좌일 경우 입금이 불가능하오니 이체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4. 지급계좌 명의와 세대주가 상이한 경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를 제출한 세대주라 할지라도 서류 또는(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므로 신청세대 중 일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대리인”란은 세대주의 가족 또는 가족외 대리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처리절차신청인경유기관시설관리자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대상확인또는 변경사항 확인 대상자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및 변경사항 통보▼수령◀금융기관◀지원 금액 확정 및 지급지급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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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18.>공항소음대책지역손실보상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년청구인성명 또는법인의 명칭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 )손실발생연월일(면적 : ㎡)손실발생장소손실의 내용보상요구액 및 산출방법그 밖의 손실 증빙자료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해당 공항시설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귀하
처 리 절 차청구서 작성è접 수è서류심사è협 의è결 재è통 지청구인처 리 기 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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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18.>공항소음대책지역토지매수청구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년매수청구인(토지소유자)성명(법인의 명칭)한글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한자주 소 (전화: )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의 표시 및 이용 현황번호소재지지번지목면적(㎡) 이용현황123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번호권리의 종류권리의 내용권리자의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주소123 매수청구 사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해당 공항시설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귀하청구인제출서류1.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1부3. 토지의 매수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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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26.>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및 납부자 보관용)관 리 번 호성명(법인의 명칭)주 소평 가 대 상 토 지소재지필지 수 및 면적(㎡)납 부 고 지 금 액 금 원납 부 기 한 년 월 일「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직인
구비서류: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 1부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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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18.> (앞쪽) 제 호사무실·사업장 등 출입·검사증사진(2cm×3cm) ① 소 속 ② 성 명 ③ 직급 ④ 생년월일 위 사람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검사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발행기관명) [인]92㎜× 85㎜[보존용지(1종) 120g/㎡](뒤쪽) ⑤ 출입·검사 목적 ⑥ 출입·검사 대상 사무실·사업장 등 ⑦ 유효기간년 월 일부터년 월 일까지※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92㎜× 85㎜[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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