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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01. 02.
대통령령 제35948호 · 공포 2025. 12. 3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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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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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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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
별법 시행령 ( 약칭: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051-773-6262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
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2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까지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
함하여 9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
자지원점검과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제4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위원회 소관 업무 중 희생자 가족단체의 의견 수렴

제5조(행정지원실) ① 행정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
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③ 기획행정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 서기관으로, 운영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5. 12. 30.>
④ 기획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업무의 종합ㆍ조정
2.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건설 종합대책 수립 및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협의ㆍ조정
3.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4. 위원회 및 법 제16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6. 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조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총괄
7. 법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 및 총괄ㆍ조정
8.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대내ㆍ외 행사 등 서무업무 총괄
2. 보안 및 관인의 관리, 청사 출입 관리
3. 위원회 사무공간의 확보 및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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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 공문ㆍ우편물ㆍ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총괄
5. 전산ㆍ방송ㆍ통신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6.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7. 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ㆍ결산 및 회계
9. 급여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0. 계약사무
⑥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 언론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
2. 위원회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
3. 국회 및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
4. 국제 조사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제6조(진상규명국) ①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
으로 한다.
② 진상규명국에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
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업무의 추진상황 점검
2.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의 요청
3.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4.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
5.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6.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제7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
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52조에 따른 고발에 관한 업무 및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7.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8.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9. 진상규명국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④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
2. 4ㆍ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조사
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4.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⑤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공정성ㆍ적정성에 대한 조사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
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보존
4.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제7조(안전사회과) ① 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재해ㆍ재난의 예방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
4.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5. 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6.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제8조(피해자지원점검과) ①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해자 및 희생자 지원 대책에 관한 점검
2. 피해자 지원 관련 실태조사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4. 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5.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제9조(증인 등의 보호) ① 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
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이 다른 사람으로
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위원이나 증인등의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
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의 내용ㆍ방법 등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
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자문기구의 구성원, 증인등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
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규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6235호,2015. 5.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9조에 따른 사무처 존속기간 만료 시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그 현원에 상
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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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7>까지 생략
<308>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국무조정실,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
주사보 1명)은 국민안전처”를 “국무조정실”로, “5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
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행정자치부”를 “7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
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
전주사보 3명)은 행정안전부”로, “경찰청”을 “경찰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국무조정실,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
보 1명)은 국민안전처”를 “국무조정실”로, “5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
구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행정자치부”를 “7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
사보 3명)은 행정안전부”로, “경찰청”을 “경찰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0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137>부터 <176>까지 생략

본문 5쪽

[별표1]<개정2017.7.26.>위원회 직원 정원표(제2조제1항관련)총계 120정무직계 5위원장1부위원장1상임위원3일반직ㆍ별정직ㆍ특정직계 115고위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별정직2부이사관또는서기관1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ㆍ기술서기관또는4급상당별정직8행정사무관ㆍ부감사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경정또는5급상당별정직 23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기록연구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경감또는6급상당별정직38행정주사보ㆍ감사주사보ㆍ검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경위또는7급상당별정직398급상당별정직4비고1.이표에따른직원의정원중1명(고위공무원1명)은국무조정실또는기획재정부,1명(서기관1명)은국무조정실또는기획재정부,4명(부감사관1명,감사주사2명,감사주사보1명)은감사원,2명(방송통신주사1명,방송통신주사보1명)은방송통신위원회,3명(행정사무관1명,행정주사1명,행정주사보1명)은국무조정실,3명(행정사무관1명,행정주사1명,행정주사보1명)은인사혁신처,4명(행정사무관1명,행정주사1명,행정주사보2명)은기획재정부,4명(행정주사2명,행정주사보2명)은교육부,5명(검찰수사서기관1명,검찰사무관또는수사사무관1명,검찰주사2명,검찰주사보1명)은법무부,7명(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명,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명,행정주사ㆍ전산주사또는기록연구사1명,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또는방재안전주사보3명)은행정안전부,5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또는보건사무관1명,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또는보건주사2명,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또는보건주사보2명)은보건복지부,4명(부이사관또는서기관1명,행정사무관또는해양수산사무관2명,행정주사또는해양수산주사1명)은해양수산부,3명(경감1명,경위2명)은경찰청,2명(경정1명,경감1명)은해양경찰청소속공무원으로각각충원하여야한다.2.법제7조제2항에따라위원회의조사활동완료후법제47조에따른종합보고서와백서의작성및발간을위하여위원회의활동기간을연장하는경우위원회에두는직원의정원은업무량분석과직무분석등을거쳐위원회의활동을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정원으로정하여야한다.

본문 6쪽

[별표2]<개정2017.7.26.>위원회 직원 정원표(제2조제2항관련)총계 90정무직계 5위원장1부위원장1상임위원3일반직·별정직·특정직계 85고위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별정직2부이사관또는서기관1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기술서기관또는4급상당별정직8행정사무관·부감사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전산사무관·경정또는5급상당별정직23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기록연구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해양수산주사·경감또는6급상당별정직23행정주사보·감사주사보·검찰주사보·전산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시설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경위또는7급상당별정직248급상당별정직4비고이표에따른직원의정원중1명(고위공무원1명)은국무조정실또는기획재정부,1명(서기관1명)은국무조정실또는기획재정부,3명(부감사관1명,감사주사1명,감사주사보1명)은감사원,1명(방송통신주사1명)은방송통신위원회,1명(행정사무관1명)은국무조정실,2명(행정사무관1명,행정주사보1명)은인사혁신처,3명(행정사무관1명,행정주사1명,행정주사보1명)은기획재정부,2명(행정주사1명,행정주사보1명)은교육부,4명(검찰수사서기관1명,검찰사무관또는수사사무관1명,검찰주사1명,검찰주사보1명)은법무부,7명(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명,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명,행정주사ㆍ전산주사또는기록연구사1명,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또는방재안전주사보3명)은행정안전부,3명(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또는보건사무관1명,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또는보건주사1명,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또는보건주사보1명)은보건복지부,4명(부이사관또는서기관1명,행정사무관또는해양수산사무관2명,행정주사또는해양수산주사1명)은해양수산부,2명(경감1명,경위1명)은경찰청,2명(경정1명,경감1명)은해양경찰청소속공무원으로각각충원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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