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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39
제1조(목적)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5. 6. 30.>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6. 16., 2005. 6. 30., 2006. 8. 4., 2008. 4.
3.>
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
다.
2. “수중골재”라 함은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3. “하상골재”라 함은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제2호외의 것을 말한다.
4. “바다골재”라 함은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5. “산림골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
한다.
6. “육상골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골재를 말한다.
②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 6. 30.>
제2조의2(골재채취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7.
23.>
1.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 수중골재채취업: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 바다골재채취업: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 산림골재채취업: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 삭제<1999. 7. 23.>
6. 골재선별ㆍ파쇄업: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7.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 6. 16.]
제3조(골재자원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별
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ㆍ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6.
16., 1999. 7. 23.,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1. 골재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2. 골재자원의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지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5. 6. 16., 1999. 7. 23., 2005. 6. 30., 2007. 11. 16.,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지역
3. 조사기간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39
제1조(목적)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5. 6. 30.>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6. 16., 2005. 6. 30., 2006. 8. 4., 2008. 4.
3.>
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
다.
2. “수중골재”라 함은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3. “하상골재”라 함은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제2호외의 것을 말한다.
4. “바다골재”라 함은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5. “산림골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
한다.
6. “육상골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골재를 말한다.
②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 6. 30.>
제2조의2(골재채취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7.
23.>
1.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 수중골재채취업: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 바다골재채취업: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 산림골재채취업: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 삭제<1999. 7. 23.>
6. 골재선별ㆍ파쇄업: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7.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 6. 16.]
제3조(골재자원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별
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ㆍ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6.
16., 1999. 7. 23.,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1. 골재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2. 골재자원의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지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5. 6. 16., 1999. 7. 23., 2005. 6. 30., 2007. 11. 16.,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지역
3.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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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4. 조사하는 기관
③ 삭제<2005. 6. 30.>
[제목개정 2005. 6. 30.]
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골재자원조사업무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6. 26., 2012. 8. 22., 2013. 3. 23., 2020. 12. 10., 2021. 8. 31., 2021.
10. 19., 2023. 1. 31.>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1의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
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 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4. 국립해양조사원
5. 그 밖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골재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
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전문개정 2005. 6. 30.]
제5조(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
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5. 26., 2021. 10. 19.>
[본조신설 2012. 8. 22.]
[제목개정 2021. 10. 19.]
제6조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05. 6. 30.>]
제7조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05. 6. 30.>]
제8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①법 제6조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6. 30., 2007. 11. 16., 2012. 8. 22.>
1. 연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3. 분기별 골재수급계획
4.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6. 비축기지의 운용
7. 골재운송대책
8. 그 밖에 골재의 수급에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지역별 골재수요량과 공
급계획량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5. 6. 3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03. 6. 30., 2008. 2. 29., 2013. 3. 23.>
골재채취법 시행령
4. 조사하는 기관
③ 삭제<2005. 6. 30.>
[제목개정 2005. 6. 30.]
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골재자원조사업무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6. 26., 2012. 8. 22., 2013. 3. 23., 2020. 12. 10., 2021. 8. 31., 2021.
10. 19., 2023. 1. 31.>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1의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
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 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4. 국립해양조사원
5. 그 밖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골재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
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전문개정 2005. 6. 30.]
제5조(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
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5. 26., 2021. 10. 19.>
[본조신설 2012. 8. 22.]
[제목개정 2021. 10. 19.]
제6조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05. 6. 30.>]
제7조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05. 6. 30.>]
제8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①법 제6조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6. 30., 2007. 11. 16., 2012. 8. 22.>
1. 연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3. 분기별 골재수급계획
4.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6. 비축기지의 운용
7. 골재운송대책
8. 그 밖에 골재의 수급에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지역별 골재수요량과 공
급계획량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5. 6. 3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03. 6. 30.,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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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④ 삭제<2005. 6. 30.>
⑤ 삭제<2005. 6. 30.>
제9조(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2. 골재의 공급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골재수급계획안을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95. 6. 16., 2008. 2. 29., 2013. 3. 2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05. 6. 30.>]
제10조(사업계획 통보)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
관사업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3. 6. 30.,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
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 12. 23.,
2008. 2. 29.>
[제7조에서 이동 <2005. 6. 30.>]
제11조 삭제 <1999. 7. 23.>
제12조 삭제 <1999. 7. 23.>
제13조(기술지도)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
에 대한 기술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6. 16., 1999. 7. 23., 2001. 3. 27., 2005. 6. 30.,
2008. 2. 29., 2009. 6. 26., 2012. 8. 22., 2013. 3. 23., 2021. 8. 31., 2025. 10. 1.>
1. 한국광해광업공단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
설기술연구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한국수자원공사
6. 국립해양조사원
제14조(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①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말한다. <개정 2012. 8. 22.>
1. 인조골재의 개발
2. 골재채취현장의 조경기술개발
3. 골재의 비축
4.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한 경우의 융자금의 이자율은 산업통상
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3. 3. 6., 1994. 12. 23., 1995. 6. 16., 1999. 7. 23.,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2025. 12. 30.>
제15조(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한국수
자원공사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6. 16.,
골재채취법 시행령
④ 삭제<2005. 6. 30.>
⑤ 삭제<2005. 6. 30.>
제9조(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2. 골재의 공급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골재수급계획안을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95. 6. 16., 2008. 2. 29., 2013. 3. 2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05. 6. 30.>]
제10조(사업계획 통보)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
관사업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3. 6. 30.,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
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 12. 23.,
2008. 2. 29.>
[제7조에서 이동 <2005. 6. 30.>]
제11조 삭제 <1999. 7. 23.>
제12조 삭제 <1999. 7. 23.>
제13조(기술지도)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
에 대한 기술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6. 16., 1999. 7. 23., 2001. 3. 27., 2005. 6. 30.,
2008. 2. 29., 2009. 6. 26., 2012. 8. 22., 2013. 3. 23., 2021. 8. 31., 2025. 10. 1.>
1. 한국광해광업공단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
설기술연구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한국수자원공사
6. 국립해양조사원
제14조(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①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말한다. <개정 2012. 8. 22.>
1. 인조골재의 개발
2. 골재채취현장의 조경기술개발
3. 골재의 비축
4.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한 경우의 융자금의 이자율은 산업통상
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3. 3. 6., 1994. 12. 23., 1995. 6. 16., 1999. 7. 23.,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2025. 12. 30.>
제15조(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한국수
자원공사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6. 16.,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1999. 7. 23., 2005. 6. 30., 2008. 2. 29., 2009. 6. 26., 2013. 3. 23., 2021. 8. 31., 2025. 10. 1.>
제16조 삭제 <2016. 6. 30.>
제17조 삭제 <2016. 6. 30.>
제18조 삭제 <1999. 7. 23.>
제19조(골재채취업의 등록)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골
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2. 8. 22.>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원 중에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인 경우
3.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05. 6. 30.,
2007. 11. 16., 2011. 12. 30.>
제19조의2(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골
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률 제8479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
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1. 16.]
제20조(골재채취업등록증)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
”라 한다)에게 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1999. 7. 23., 2005. 6. 30., 2020. 5. 26.>
②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③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8. 9. 28., 2020. 5. 26.>
제21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7. 23., 2007. 11. 16.,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의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
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7. 11. 16.>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 6. 30., 2012. 8. 22.>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2.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3. 삭제<2015. 7. 6.>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3.>
골재채취법 시행령
1999. 7. 23., 2005. 6. 30., 2008. 2. 29., 2009. 6. 26., 2013. 3. 23., 2021. 8. 31., 2025. 10. 1.>
제16조 삭제 <2016. 6. 30.>
제17조 삭제 <2016. 6. 30.>
제18조 삭제 <1999. 7. 23.>
제19조(골재채취업의 등록)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골
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2. 8. 22.>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원 중에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인 경우
3.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05. 6. 30.,
2007. 11. 16., 2011. 12. 30.>
제19조의2(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골
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률 제8479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
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1. 16.]
제20조(골재채취업등록증)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
”라 한다)에게 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1999. 7. 23., 2005. 6. 30., 2020. 5. 26.>
②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③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8. 9. 28., 2020. 5. 26.>
제21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7. 23., 2007. 11. 16.,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의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
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7. 11. 16.>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 6. 30., 2012. 8. 22.>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2.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3. 삭제<2015. 7. 6.>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3.>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3조(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등 신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
자 하는 자는 양도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1999. 7. 23.]
제24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
정 2009. 7. 22.>
[본조신설 2007. 11. 16.]
[제목개정 2009. 7. 22.]
제24조의2(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법 제1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9. 12.>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
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
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
우. 다만, 골재채취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 6. 30.]
제25조(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
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골재채취업자에게 허가된 골재채취량에서 당해 골재채취업자가 이미 채취한 골재량을 뺀 나머지를 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16.>
제25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
제소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 4. 3., 2020. 5. 26., 2021. 12. 28.>
② 삭제<2020. 5. 26.>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개정 2020. 5. 26.>
1. 지정 목적
2.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골재채취 예정기간
4.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5.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6. 지정일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3조(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등 신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
자 하는 자는 양도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1999. 7. 23.]
제24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
정 2009. 7. 22.>
[본조신설 2007. 11. 16.]
[제목개정 2009. 7. 22.]
제24조의2(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법 제1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9. 12.>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
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
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
우. 다만, 골재채취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 6. 30.]
제25조(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
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골재채취업자에게 허가된 골재채취량에서 당해 골재채취업자가 이미 채취한 골재량을 뺀 나머지를 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16.>
제25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
제소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 4. 3., 2020. 5. 26., 2021. 12. 28.>
② 삭제<2020. 5. 26.>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개정 2020. 5. 26.>
1. 지정 목적
2.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골재채취 예정기간
4.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5.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6. 지정일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④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12. 28.>
[본조신설 2005. 6. 30.]
[제목개정 2020. 5. 26.]
제25조의3(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개
정 2012. 8. 22., 2020. 5. 26.>
1. 골재채취 예정지 위치의 변경
2.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조정
3. 골재채취 예정기간의 변경
4. 지정된 채취예정물량의 지정 당시 대비 100분의 10 미만의 증가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개
정 2020. 5. 26.>
1. 변경 사유
2.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3. 변경내용
4. 변경일
[본조신설 2005. 6. 30.]
[제목개정 2020. 5. 26.]
제25조의4(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해제)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개
정 2020. 5. 26.>
1. 해제 사유
2. 해제하려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해제일
[본조신설 2005. 6. 30.]
[제목개정 2020. 5. 26.]
제26조(골재채취허가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5. 6. 30., 2012. 8. 22.>
1. 하천ㆍ해안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를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③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의
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3조의4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에 지정된 경우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
취허가는 1,350만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신설 2005. 6. 30., 2016. 6. 30., 2020. 5. 26.>
골재채취법 시행령
④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12. 28.>
[본조신설 2005. 6. 30.]
[제목개정 2020. 5. 26.]
제25조의3(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개
정 2012. 8. 22., 2020. 5. 26.>
1. 골재채취 예정지 위치의 변경
2.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조정
3. 골재채취 예정기간의 변경
4. 지정된 채취예정물량의 지정 당시 대비 100분의 10 미만의 증가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개
정 2020. 5. 26.>
1. 변경 사유
2.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3. 변경내용
4. 변경일
[본조신설 2005. 6. 30.]
[제목개정 2020. 5. 26.]
제25조의4(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해제)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개
정 2020. 5. 26.>
1. 해제 사유
2. 해제하려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해제일
[본조신설 2005. 6. 30.]
[제목개정 2020. 5. 26.]
제26조(골재채취허가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5. 6. 30., 2012. 8. 22.>
1. 하천ㆍ해안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를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③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의
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3조의4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에 지정된 경우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
취허가는 1,350만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신설 2005. 6. 30., 2016. 6. 30., 2020. 5. 26.>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7조 삭제 <2012. 8. 22.>
제28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
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
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
하 제30조에서 같다]은 동일한 구역에 2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1. 긴급재해복구 또는 군사시설용골재
2. 삭제<1999. 7. 2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용골재
4. 기타 일반사업용골재
②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에 따
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법 제3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체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로서 해당 구역에 대하여 처음으로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에 속한 골재채취업자를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3. 6. 30., 2005. 6.
30., 2012. 8. 22., 2018. 9. 28.>
1. 삭제<2018. 9. 28.>
2. 삭제<2018. 9. 28.>
[제목개정 2005. 6. 30.]
제28조의2(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법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29조(관계기관과의 협의)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은 20일로 한다.
제30조(채취기간) ①법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5년의 범위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
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03. 6. 30., 2015. 7. 6.>
1. 삭제<2015. 7. 6.>
2. 삭제<2015. 7. 6.>
②제1항에 따라 골재의 채취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를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 7. 23., 2003. 6. 30., 2016. 6. 30., 2020. 1.
29.>
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시설ㆍ장비 능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말한다)
2. 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
3. 원상복구기간
4. 채취장소 및 기후 등 채취조건
5. 삭제<2020. 1. 29.>
제31조(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① 삭제 <1999. 7. 23.>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2020. 12. 10., 2023. 1. 31.>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증가
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7조 삭제 <2012. 8. 22.>
제28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
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
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
하 제30조에서 같다]은 동일한 구역에 2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1. 긴급재해복구 또는 군사시설용골재
2. 삭제<1999. 7. 2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용골재
4. 기타 일반사업용골재
②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에 따
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법 제3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체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로서 해당 구역에 대하여 처음으로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에 속한 골재채취업자를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3. 6. 30., 2005. 6.
30., 2012. 8. 22., 2018. 9. 28.>
1. 삭제<2018. 9. 28.>
2. 삭제<2018. 9. 28.>
[제목개정 2005. 6. 30.]
제28조의2(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법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29조(관계기관과의 협의)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은 20일로 한다.
제30조(채취기간) ①법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5년의 범위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
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03. 6. 30., 2015. 7. 6.>
1. 삭제<2015. 7. 6.>
2. 삭제<2015. 7. 6.>
②제1항에 따라 골재의 채취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를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 7. 23., 2003. 6. 30., 2016. 6. 30., 2020. 1.
29.>
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시설ㆍ장비 능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말한다)
2. 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
3. 원상복구기간
4. 채취장소 및 기후 등 채취조건
5. 삭제<2020. 1. 29.>
제31조(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① 삭제 <1999. 7. 23.>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2020. 12. 10., 2023. 1. 31.>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증가
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2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6. 30., 2012. 8. 22.>
1. 골재채취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예정지로서 복구가 필요없는 경우
2. 골재채취구역의 지형상 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05. 6. 30.]
제32조의2(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09. 7. 22., 2012. 8. 22.>
[본조신설 2007. 11. 16.]
[제목개정 2009. 7. 22.]
제33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의 부지를 말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한다. <개
정 2016. 6. 30., 2018. 9. 28., 2020. 5. 26., 2023. 1. 31.>
1. 골재선별ㆍ파쇄업: 3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
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려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2.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1천제곱미터 이상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신설 2020. 5. 26.>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
경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9. 28., 2020. 5. 26., 2021. 10. 19.>
1. 골재의 연간 생산량(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초과하거나 골재의 연간 생산량을 10퍼센트 이상 초
과하여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
3.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시설 처리능력
[전문개정 2015. 7. 6.]
제33조의2(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 법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란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제조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20. 5. 26.>]
제33조의3(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말한다. <개정 2012. 8. 22.>
1.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2.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3. 지역간 골재공급물량의 조정
[본조신설 2005. 6. 30.]
[제3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3은 제33조의4로 이동 <2020. 5. 26.>]
제33조의4(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
한다. <개정 2005. 6. 30., 2010. 10. 14., 2016. 6. 30.>
1.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540만제곱미터 이상 2,700만제곱
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7. 8. 22.,
2018. 4. 30., 2021. 8. 31.>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2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6. 30., 2012. 8. 22.>
1. 골재채취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예정지로서 복구가 필요없는 경우
2. 골재채취구역의 지형상 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05. 6. 30.]
제32조의2(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09. 7. 22., 2012. 8. 22.>
[본조신설 2007. 11. 16.]
[제목개정 2009. 7. 22.]
제33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의 부지를 말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한다. <개
정 2016. 6. 30., 2018. 9. 28., 2020. 5. 26., 2023. 1. 31.>
1. 골재선별ㆍ파쇄업: 3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
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려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2.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1천제곱미터 이상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신설 2020. 5. 26.>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
경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9. 28., 2020. 5. 26., 2021. 10. 19.>
1. 골재의 연간 생산량(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초과하거나 골재의 연간 생산량을 10퍼센트 이상 초
과하여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
3.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시설 처리능력
[전문개정 2015. 7. 6.]
제33조의2(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 법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란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제조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20. 5. 26.>]
제33조의3(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말한다. <개정 2012. 8. 22.>
1.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2.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3. 지역간 골재공급물량의 조정
[본조신설 2005. 6. 30.]
[제3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3은 제33조의4로 이동 <2020. 5. 26.>]
제33조의4(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
한다. <개정 2005. 6. 30., 2010. 10. 14., 2016. 6. 30.>
1.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540만제곱미터 이상 2,700만제곱
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7. 8. 22.,
2018. 4. 30., 2021. 8. 31.>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1. 한국광해광업공단
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③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
한다. 이하 이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4조에서 같다)는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
시하여야 한다.<신설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2024. 5. 7.>
1. 골재 부존량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경우
2. 수질오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환경훼손ㆍ국가유산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신청 및 제
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⑤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5. 6. 30., 2012. 8. 22.>
1.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증감
2.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예정물량의 증감
⑥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이 경
우 지정ㆍ고시된 골재채취단지는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2020. 5. 26.>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2. 골재채취단지관리자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5. 골재의 부존량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7.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⑦제6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ㆍ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내
에서 정한다.<개정 2005. 6. 30., 2012. 8. 22.>
⑧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단지
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지정기간은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2. 29.,
2012. 8. 22.>
⑨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05. 6. 30., 2012. 8. 22., 2021. 1. 5.>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2.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3. 나무를 심거나 옮겨 심는 행위
4. 어초시설의 설치
5. 광업권의 설정
6. 토석의 채취
7. 나무를 베는 행위
8. 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
9. 하천 또는 호소(湖沼: 호수와 늪)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0. 부속물의 점용
골재채취법 시행령
1. 한국광해광업공단
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③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
한다. 이하 이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4조에서 같다)는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
시하여야 한다.<신설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2024. 5. 7.>
1. 골재 부존량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경우
2. 수질오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환경훼손ㆍ국가유산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신청 및 제
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⑤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5. 6. 30., 2012. 8. 22.>
1.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증감
2.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예정물량의 증감
⑥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이 경
우 지정ㆍ고시된 골재채취단지는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2020. 5. 26.>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2. 골재채취단지관리자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5. 골재의 부존량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7.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⑦제6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ㆍ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내
에서 정한다.<개정 2005. 6. 30., 2012. 8. 22.>
⑧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단지
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지정기간은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2. 29.,
2012. 8. 22.>
⑨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05. 6. 30., 2012. 8. 22., 2021. 1. 5.>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2.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3. 나무를 심거나 옮겨 심는 행위
4. 어초시설의 설치
5. 광업권의 설정
6. 토석의 채취
7. 나무를 베는 행위
8. 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
9. 하천 또는 호소(湖沼: 호수와 늪)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0. 부속물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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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11. 물건의 적치
12. 동물의 사육
13. 그 밖에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
[본조신설 2003. 6. 30.]
[제목개정 2005. 6. 30.]
[제3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4는 제33조의5로 이동 <2020. 5. 26.>]
제33조의5(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
접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고, 시ㆍ도지사가 직접 골재채취단
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직접 단지관리자가 되거나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중 당해 지역을 관할하
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
는 경우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단지관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본조신설 2005. 6. 30.]
[제33조의4에서 이동 <2020. 5. 26.>]
제34조(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 6. 30., 2020. 5. 26.>
1. 제33조의4제6항 각 호의 사항
2. 골재채취 허가계획(채취구역의 위치 및 면적, 채취허가량, 채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단지관리비의 징수 및 운용계획
4. 환경피해 저감대책 및 골재채취구역의 복구계획
5. 제방의 축조 및 보강대책
6. 분진방지시설 및 소음방지벽의 설치 등 인접지역에 대한 대책
7. 골재채취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
8. 도로개설 등의 골재운송대책
9. 골재비축에 관한 사항
10.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
고 있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법 제3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③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제33조의4제5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5. 6. 30., 2012. 8. 22., 2020. 5. 26.>
④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안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반출로ㆍ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
설물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03. 6. 30., 2005. 6. 30.>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 6. 30.,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05. 6. 30.]
제35조(광업권설정에 관한 협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지역에 「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4. 12. 23., 1995. 6. 16., 1999. 7. 23.,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골재채취법 시행령
11. 물건의 적치
12. 동물의 사육
13. 그 밖에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
[본조신설 2003. 6. 30.]
[제목개정 2005. 6. 30.]
[제3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4는 제33조의5로 이동 <2020. 5. 26.>]
제33조의5(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
접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고, 시ㆍ도지사가 직접 골재채취단
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직접 단지관리자가 되거나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중 당해 지역을 관할하
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
는 경우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단지관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본조신설 2005. 6. 30.]
[제33조의4에서 이동 <2020. 5. 26.>]
제34조(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 6. 30., 2020. 5. 26.>
1. 제33조의4제6항 각 호의 사항
2. 골재채취 허가계획(채취구역의 위치 및 면적, 채취허가량, 채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단지관리비의 징수 및 운용계획
4. 환경피해 저감대책 및 골재채취구역의 복구계획
5. 제방의 축조 및 보강대책
6. 분진방지시설 및 소음방지벽의 설치 등 인접지역에 대한 대책
7. 골재채취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
8. 도로개설 등의 골재운송대책
9. 골재비축에 관한 사항
10.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
고 있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법 제3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③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제33조의4제5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5. 6. 30., 2012. 8. 22., 2020. 5. 26.>
④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안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반출로ㆍ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
설물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03. 6. 30., 2005. 6. 30.>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 6. 30.,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05. 6. 30.]
제35조(광업권설정에 관한 협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지역에 「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4. 12. 23., 1995. 6. 16., 1999. 7. 23.,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6조(단지관리비의 산정) 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비(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
에 의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5. 6. 30.]
제36조의2(단지관리비 사용범위) 법 제34조의3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골재채취단지 인근
의 1개 시ㆍ군ㆍ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의 경우는 3개 이내의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이 경우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환경보호, 어업보호, 복지증진 및 육영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법 제34조의
3제2항 각 호 중 제2호를 제외한 단지관리비 징수액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을 말한다. <개정 2016. 6. 30.>
[본조신설 2012. 8. 22.]
[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12. 8. 22.>]
제36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법 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회계연도별로 구
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징수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단지관리비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골재를 채취할 수 없다.
③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단지관리비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
여야 한다.<개정 2009. 7. 27., 2020. 7. 31.>
④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 등 단지관리비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5. 6. 30.]
[제36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6조의3은 제36조의4로 이동 <2012. 8. 22.>]
제36조의4(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①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
하여야 한다.
②단지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7.>
[본조신설 2005. 6. 30.]
[제36조의3에서 이동 <2012. 8. 22.>]
제37조(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
는 경우”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골재
채취업자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38조 삭제 <2016. 6. 30.>
제38조의2(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협회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
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
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5.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5. 6. 30.>
1. 공제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공제사업에 대한 업무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6조(단지관리비의 산정) 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비(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
에 의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5. 6. 30.]
제36조의2(단지관리비 사용범위) 법 제34조의3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골재채취단지 인근
의 1개 시ㆍ군ㆍ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의 경우는 3개 이내의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이 경우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환경보호, 어업보호, 복지증진 및 육영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법 제34조의
3제2항 각 호 중 제2호를 제외한 단지관리비 징수액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을 말한다. <개정 2016. 6. 30.>
[본조신설 2012. 8. 22.]
[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12. 8. 22.>]
제36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법 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회계연도별로 구
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징수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단지관리비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골재를 채취할 수 없다.
③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단지관리비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
여야 한다.<개정 2009. 7. 27., 2020. 7. 31.>
④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 등 단지관리비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5. 6. 30.]
[제36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6조의3은 제36조의4로 이동 <2012. 8. 22.>]
제36조의4(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①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
하여야 한다.
②단지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7.>
[본조신설 2005. 6. 30.]
[제36조의3에서 이동 <2012. 8. 22.>]
제37조(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
는 경우”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골재
채취업자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38조 삭제 <2016. 6. 30.>
제38조의2(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협회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
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
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5.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5. 6. 30.>
1. 공제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공제사업에 대한 업무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3. 출자ㆍ융자ㆍ보증범위 및 세부내용
4. 공제계약
5. 회계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7.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6. 30., 2012. 8.
22.>
1.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 제25조 및 제37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 일시사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 업무의 영위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찰보증ㆍ계약보증ㆍ복구비예치보증ㆍ하자보증 및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2.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회원의 골재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공제사업에서 보증한 허가받은 토지 등의 복구설계서 작성 및 복구대행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
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6. 30.]
제39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2020. 12. 10.>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2.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3. 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관한 권한
4. 법 제30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및 골재채취의 중지
6. 법 제33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
7. 법 제47조의2제2호에 따른 청문
② 삭제<2012. 8. 22.>
[본조신설 2005. 6. 30.]
제40조(업무의 위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
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07. 11. 16.,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1. 삭제<2016. 6. 30.>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의 접수
골재채취법 시행령
3. 출자ㆍ융자ㆍ보증범위 및 세부내용
4. 공제계약
5. 회계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7.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6. 30., 2012. 8.
22.>
1.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 제25조 및 제37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 일시사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 업무의 영위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찰보증ㆍ계약보증ㆍ복구비예치보증ㆍ하자보증 및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2.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회원의 골재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공제사업에서 보증한 허가받은 토지 등의 복구설계서 작성 및 복구대행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
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6. 30.]
제39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2020. 12. 10.>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2.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3. 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관한 권한
4. 법 제30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및 골재채취의 중지
6. 법 제33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
7. 법 제47조의2제2호에 따른 청문
② 삭제<2012. 8. 22.>
[본조신설 2005. 6. 30.]
제40조(업무의 위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
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07. 11. 16.,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1. 삭제<2016. 6. 30.>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의 접수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3.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단지관
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한다.<신설 2012. 8. 22.>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 11.
16., 2012. 8. 22., 2020. 5. 26.>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접수
1의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 접수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3.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 각 목
의 업무
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
나. 골재의 품질 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4.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한 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접수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본조신설 2005. 6. 30.]
[제목개정 2007. 11. 16.]
제4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
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수리를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
무
② 협회는 법 제40조제1항 및 이 영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 6. 30.>
[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 및 별표 2에 따른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
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12.
10.>
[본조신설 2012. 8. 22.]
부칙 <제13706호,1992. 8.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71호,1992. 12. 9.>(수도법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3.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단지관
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한다.<신설 2012. 8. 22.>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 11.
16., 2012. 8. 22., 2020. 5. 26.>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접수
1의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 접수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3.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 각 목
의 업무
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
나. 골재의 품질 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4.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한 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접수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본조신설 2005. 6. 30.]
[제목개정 2007. 11. 16.]
제4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
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수리를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
무
② 협회는 법 제40조제1항 및 이 영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 6. 30.>
[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 및 별표 2에 따른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
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12.
10.>
[본조신설 2012. 8. 22.]
부칙 <제13706호,1992. 8.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71호,1992. 12. 9.>(수도법시행령)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제13870호,1993. 3. 6.>(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개정) ①내지 <167>생략
<168>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
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동력자원부”를 삭제한다.
<169>내지 <188>생략
부칙 <제14438호,1994. 12. 23.>(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16>생략
<217>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18> 내지 <327>생략
부칙 <제14447호,1994. 12. 23.>(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17> 생략
<118>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34조제
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중 “건설부차
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16조제1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교통부”를 삭제하며, 제21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제13870호,1993. 3. 6.>(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개정) ①내지 <167>생략
<168>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
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동력자원부”를 삭제한다.
<169>내지 <188>생략
부칙 <제14438호,1994. 12. 23.>(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16>생략
<217>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18> 내지 <327>생략
부칙 <제14447호,1994. 12. 23.>(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17> 생략
<118>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34조제
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중 “건설부차
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16조제1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교통부”를 삭제하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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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0조제5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9>내지 <205> 생략
부칙 <제14450호,1994. 12. 23.>(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4@ 생략
4# 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4$ 내지 <68>생략
부칙 <제14666호,1995. 6.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종류별로 골재채취
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골재선별ㆍ파쇄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골재선별ㆍ파쇄업 또는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
여야 한다.
부칙 <제15639호,1998. 2. 19.>(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⑧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093호,1999. 1. 29.>(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0조제5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9>내지 <205> 생략
부칙 <제14450호,1994. 12. 23.>(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4@ 생략
4# 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4$ 내지 <68>생략
부칙 <제14666호,1995. 6.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종류별로 골재채취
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골재선별ㆍ파쇄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골재선별ㆍ파쇄업 또는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
여야 한다.
부칙 <제15639호,1998. 2. 19.>(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⑧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093호,1999. 1. 29.>(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본문 16쪽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제4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⑤내지4& 생략
부칙 <제16481호,1999. 7.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육상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골재채취업 또는
하상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육상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75호,2001. 3. 27.>(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2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각각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부칙 <제17698호,2002. 8. 8.>(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
로 한다.
②내지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816호,2002. 12. 2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제4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⑤내지4& 생략
부칙 <제16481호,1999. 7.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육상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골재채취업 또는
하상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육상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75호,2001. 3. 27.>(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2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각각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부칙 <제17698호,2002. 8. 8.>(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
로 한다.
②내지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816호,2002. 12. 2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본문 17쪽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⑦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⑧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8047호,2003.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의 우선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③(기존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
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8594호,2004. 12. 3.>(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ㆍ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
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4@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917호,200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의 개
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갖
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골재협회의 정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골재협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⑦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⑧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8047호,2003.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의 우선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③(기존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
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8594호,2004. 12. 3.>(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ㆍ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
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4@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917호,200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의 개
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갖
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골재협회의 정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골재협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
본문 18쪽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부칙 <제19073호,2005. 9. 30.>(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중 “산림청 소속 2급ㆍ3급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한다.
⑬내지 <241>생략
부칙 <제19639호,2006. 8.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로 한다.
⑤내지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351호,2007. 10. 31.>(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2&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부칙 <제19073호,2005. 9. 30.>(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중 “산림청 소속 2급ㆍ3급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한다.
⑬내지 <241>생략
부칙 <제19639호,2006. 8.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로 한다.
⑤내지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351호,2007. 10. 31.>(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2&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본문 19쪽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부칙 <제20391호,2007. 11. 16.>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44호,2008. 1. 11.>(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본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③ 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722호,2008. 2. 29.>(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
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생략
⑬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2제3항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
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전단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8항 전단, 제33조의4제1항 본문 및 단
서ㆍ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별표 1의 비고 2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2호 본문, 제33조의3제4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5항, 제36조의2제1항 전단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조달청”을 “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
부ㆍ조달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138> 까지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부칙 <제20391호,2007. 11. 16.>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44호,2008. 1. 11.>(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본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③ 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722호,2008. 2. 29.>(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
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생략
⑬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2제3항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
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전단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8항 전단, 제33조의4제1항 본문 및 단
서ㆍ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별표 1의 비고 2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2호 본문, 제33조의3제4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5항, 제36조의2제1항 전단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조달청”을 “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
부ㆍ조달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138> 까지 생략
본문 20쪽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부칙 <제20763호,2008. 4. 3.>(하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
다.
제25조의2제1항 후단 중 “연안구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025호,2008. 9. 2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③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1566호,2009. 6. 26.>(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
제15조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33조의3제2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636호,2009.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부칙 <제20763호,2008. 4. 3.>(하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
다.
제25조의2제1항 후단 중 “연안구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025호,2008. 9. 2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③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1566호,2009. 6. 26.>(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
제15조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33조의3제2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636호,2009.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21쪽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②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21641호,2009. 7. 27.>(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887호,2009. 12. 15.>(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
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④ 부터3*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2128호,2010. 4. 20.>(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 육성수면”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
면”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②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21641호,2009. 7. 27.>(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887호,2009. 12. 15.>(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
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④ 부터3*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2128호,2010. 4. 20.>(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 육성수면”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
면”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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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부칙 <제22449호,2010. 10. 1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33조의3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④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471호,2011.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68호,2012. 8.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관리비 사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분으로 징수하는 단지관리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골재협회의 정관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골재협회
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38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에 대해서
는 별표 1 비고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본다.
부칙 <제24443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8조제3항
,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의4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38조의2제1항,
골재채취법 시행령
부칙 <제22449호,2010. 10. 1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33조의3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④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471호,2011.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68호,2012. 8.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관리비 사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분으로 징수하는 단지관리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골재협회의 정관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골재협회
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38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에 대해서
는 별표 1 비고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본다.
부칙 <제24443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8조제3항
,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의4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3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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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1 비
고의 제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 전단ㆍ후단, 제34조제5항, 제
36조의3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
다.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⑬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
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83호,2015.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의 신고를 한 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297호,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다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바다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1 비고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1의2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1의2 제2호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
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1의2 제2호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
반을 한 것으로 본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1 비
고의 제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 전단ㆍ후단, 제34조제5항, 제
36조의3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
다.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⑬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
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83호,2015.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의 신고를 한 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297호,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다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바다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1 비고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1의2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1의2 제2호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
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1의2 제2호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
반을 한 것으로 본다.
본문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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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1의2 제2호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
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253호,2017. 8.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46호,2018. 4. 30.>(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2항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9199호,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
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사유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제
4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378호,2020.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11호,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골재의 선
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에 신고한 골재의 총 생산
량을 생산기간으로 나눈 양을 골재의 연간 생산량으로 본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1의2 제2호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
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253호,2017. 8.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46호,2018. 4. 30.>(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2항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9199호,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
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사유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제
4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378호,2020.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11호,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골재의 선
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에 신고한 골재의 총 생산
량을 생산기간으로 나눈 양을 골재의 연간 생산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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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조(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선별기를 갖추어 등록한 골재채
취업자 중 같은 표의 비고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선별기를 갖추지 않은 골재채취업자는 2021년 5월 27일
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선별기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30886호,2020. 7. 31.>(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
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1261호,2020. 1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61호,2021. 8. 31.>(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5조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33조의4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③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조(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선별기를 갖추어 등록한 골재채
취업자 중 같은 표의 비고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선별기를 갖추지 않은 골재채취업자는 2021년 5월 27일
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선별기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30886호,2020. 7. 31.>(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
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1261호,2020. 1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61호,2021. 8. 31.>(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5조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33조의4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③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본문 26쪽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부칙 <제32077호,2021. 10.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51호,2021. 12. 28.>(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
②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33241호,2023.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 선별ㆍ파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골재 선별ㆍ파
쇄의 신고(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34호,2023. 4. 25.>(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
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699호,2023. 9. 12.>(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
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487호,2024. 5. 7.>(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3항제3호 중 “문화재훼손”을 “국가유산훼손”으로 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부칙 <제32077호,2021. 10.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51호,2021. 12. 28.>(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
②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33241호,2023.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 선별ㆍ파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골재 선별ㆍ파
쇄의 신고(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34호,2023. 4. 25.>(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
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699호,2023. 9. 12.>(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
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487호,2024. 5. 7.>(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3항제3호 중 “문화재훼손”을 “국가유산훼손”으로 한다.
본문 27쪽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⑥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785호,2024. 7. 30.>(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167호,2024. 12. 31.>(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
른 해양이용협의”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39호,2025. 12. 23.>(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0>부터 <176>까지 생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⑥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785호,2024. 7. 30.>(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167호,2024. 12. 31.>(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
른 해양이용협의”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39호,2025. 12. 23.>(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0>부터 <176>까지 생략
본문 28쪽
■골재채취법시행령[별표1]<개정2025.12.23.>골재채취업의등록기준(제19조제1항및제2항관련)골재채취업의종류자본금(개인의경우에는자산평가액을말한다.이하같다)시설·장비기술인력법인개인시설·장비규격1.수중골재채취업10억원20억원가)「건설기계관리법」에따른준설선또는자갈채취기1대이상-골재의종류별생산에필요한해당시설및장비의조종에관한면허나자격을가진사람1명이상.이경우1명이2개이상의시설·장비의자격을가진때에는하나의시설또는장비의자격을가진것으로본다.
나)로더1대이상버킷용량2.5세제곱미터이상다)굴착기1대이상버킷용량0.7세제곱미터이상라)쇄석기또는선별기1대이상쇄석기처리능력시간당100톤이상,선별기처리능력시간당50톤이상2.바다골재채취업15억원30억원가)바다골재채취선1척이상시간대별속도·위치·항행거리등을자동기록할수있는선박위치측정기장착나)골재운반선1척이상-다)로더1대이상버킷용량2.5세제곱미터이상라)굴착기또는기중기1대이상굴착기는버킷용량0.7세제곱미터이상마)제염시설1식-바)염분측정기,건조기,측정저울각1대이상-사)접안시설및야적장-3.산림골재채취업10억원20억원가)쇄석시설1식이상처리능력시간당100톤이상
나)로더1대이상버킷용량2.5세제곱미터이상다)굴착기1대이상버킷용량0.7세제곱미터이상라)쇄석기또는선별기1대이상쇄석기처리능력시간당100톤이상,선별기처리능력시간당50톤이상2.바다골재채취업15억원30억원가)바다골재채취선1척이상시간대별속도·위치·항행거리등을자동기록할수있는선박위치측정기장착나)골재운반선1척이상-다)로더1대이상버킷용량2.5세제곱미터이상라)굴착기또는기중기1대이상굴착기는버킷용량0.7세제곱미터이상마)제염시설1식-바)염분측정기,건조기,측정저울각1대이상-사)접안시설및야적장-3.산림골재채취업10억원20억원가)쇄석시설1식이상처리능력시간당100톤이상
본문 29쪽
나)로더1대이상버킷용량2.5세제곱미터이상다)굴착기1대이상버킷용량0.7세제곱미터이상라)천공기1대이상무한궤도식4.육상골재채취업3억원6억원가)로더1대이상버킷용량2.5세제곱미터이상나)굴착기1대이상버킷용량0.7세제곱미터이상다)선별기1대이상처리능력시간당50톤이상5.골재선별·파쇄업1억원2억원가)쇄석시설1식이상처리능력시간당100톤이상나)로더1대이상버킷용량2.5세제곱미터이상다)굴착기1대이상버킷용량0.7세제곱미터이상6.바다골재선별·세척업3억원6억원가)로더1대이상버킷용량2.5세제곱미터이상나)굴착기또는기중기1대이상버킷용량0.7세제곱미터이상다)제염시설1식라)염분측정기,건조기,측정저울각1대이상-마)야적장및세척용급수시설-비고1.자본금가.주식회사외의법인인경우자본금은출자금으로한다.나.법인의자본금은납입자본금으로서,납입자본금과최근1년이내에작성된재무상태표상의자본총계가모두등록기준을충족해야한다.다.개인의자산평가액은골재채취업에제공되는자산의평가액을말한다.2.시설·장비가.장비중「건설기계관리법」이외의법령의적용을받는장비는해당법령에따라등기또는등록된것이어야한다.나.장비는그와같은등급이상의성능이있다고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하여고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으며,시설및장비가둘이상인경우에
본문 30쪽
는규격을합산하여인정할수있다.다.시설·장비는자기소유이어야한다(「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따라등록되는건설기계또는「선박등기법」에따라등기되는선박은해당법령에의하여단독소유로등기또는등록이완료된경우만해당한다).다만,다음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1)「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시설대여업자와의계약에따라대여시설을사용하는경우2)「해운법시행령」제2조에따른국적취득을조건으로임차한선박을사용하는경우3)바다골재채취업자가접안시설을사용할수있는승인·허가·계약·승낙등을받아접안시설을사용하는경우.다만,사용계약을체결한자와전대차계약을체결한경우는제외한다.4)바다골재채취업자,골재선별·파쇄업자및바다골재선별·세척업자가야적장을사용할수있는승인·허가·계약·승낙등을받아야적장을사용하는경우.다만,사용계약을체결한자와전대차계약을체결한경우는제외한다.라.하나의선박이바다골재의채취및운반기능을함께갖추고있는경우에는바다골재채취업의시설·장비기준중바다골재채취선과골재운반선을각각갖추고있는것으로본다.마.쇄석시설1식에는쇄석기·선별기및동력설비가포함되어야한다.바.시설·장비의규격중로더및굴착기의버킷용량은산적용량을기준으로한다.사.선별기에는살수설비및동력설비가포함되어야한다.아.제염시설에는적치설비(적치물이흘러내리지않는차폐형구조이어야한다),살수설비및배수설비(적치설비의배수물이집수되는구조이어야한다)가포함되어야한다.3.기술인력가.「건설기계관리법」및「국가기술자격법」등관계법령에서시설·장비의조종에관한면허또는자격규정이없는시설·장비에관한기술인력에대해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한면허또는자격을가진사람을등록기준에적합한기술인력으로인정한다.1)쇄석시설:「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및제8조의2제2항에따른광업자원직무분야자격중광산보안기사·광산보안산업기사·광산보안기능사자격,「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4항에따른건설기계조종사면허중쇄석기면허2)바다골재채취선:「선박직원법」제4조에따른항해사및기관사자격3)제염시설·선별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및제8조의2제2항에따른직무분야의같은법에따른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를말한다.
본문 31쪽
가)기계직무분야중기계가공조립·정밀측정·건설기계정비·기계정비·농기계정비나)자동차직무분야중자동차정비다)재료직무분야중용접·특수용접라)전기·전자직무분야중전기마)건설직무분야중배관나.법인의대표자또는개인사업자가골재의종류별생산에필요한해당시설및장비의조종에관한면허나자격을가진경우(가목에따라적합한기술인력으로인정되는면허또는자격을가진경우를포함한다)에는그대표자또는개인사업자를기술인력산정에포함한다.4.등록기준에대한특례가.이미골재채취업의등록을한자가다른종류의골재채취업의등록을하려는경우또는2종류이상의골재채취업등록을동시에하는경우에는다음의등록기준을적용한다.1)서로중복되는시설·장비및기술인력의경우:1종류의골재채취업의등록에필요한시설·장비및기술인력을갖춘경우에도2종류이상의시설·장비및기술인력의등록기준에모두적합한것으로본다.2)자본금의경우:자본금이많은골재채취업의등록에필요한금액을갖춘경우에도2종류이상의자본금의등록기준에모두적합한것으로본다.나.다른법령에서정한바에따라등록또는면허기준을갖추고사업을영위하고있는자가골재채취업의등록을하려는경우에는다른법령에서정한등록또는면허기준에따라갖추고있는자본금,시설·장비및기술인력을골재채취업등록시갖추어야할자본금,시설·장비및기술인력으로인정할수있다.다.바다골재선별·세척업을하려는자의사업부지가접안시설에접하지않아선박으로부터바다골재를직접하역하지않는경우에는시설·장비기준중굴착기또는기중기를갖추지않을수있다.라.바다골재채취업을하려는자가바다골재의채취후직접선별·세척을하지않고바다골재선별·세척업자에게바다골재의공급만을하려는경우에는바다골재채취업의등록에필요한시설·장비중제염시설은갖추지않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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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7. 30.>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4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다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골재산업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바)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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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ᆞ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2. 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1차2차3차4차 이상 위반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호등록취소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2호영업정지6개월등록취소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호등록취소라.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4호경고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4개월등록취소마. 법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5호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등록취소바. 법 제18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6호영업정지6개월등록취소사.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ᆞ장비ᆞ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7호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등록취소아.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8호영업정지6개월등록취소자. 법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골재를 공급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8호의2경고영업정지2개월영업정지4개월등록취소차.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9호경고영업정지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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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0호 1)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경고영업정지2개월영업정지 4개월등록취소 2)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경고영업정지2개월영업정지 4개월등록취소 3)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경고영업정지2개월영업정지 4개월등록취소 4)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경고영업정지2개월영업정지 4개월등록취소 5)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경고영업정지2개월영업정지 4개월등록취소 6)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경고영업정지2개월영업정지 4개월등록취소타.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1호 1)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영업정지6개월등록취소 2)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경고영업정지2개월등록취소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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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2개월등록취소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12호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등록취소거.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13호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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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3. 1. 31.>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제28조의2 관련)1. 콘크리트용 골재관리항목품질기준하천, 바다 및 육상 골재산림, 선별ᆞ파쇄 골재모래자갈모래자갈가. 절대건조밀도2.5 이상2.5 이상2.5 이상2.5 이상나. 흡수율3.0%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다. 안정성10% 이하12% 이하10% 이하12% 이하라. 점토덩어리1.0% 이하0.25% 이하1.0% 이하0.25% 이하마. 0.08mm체 통과율5.0% 이하1.0% 이하7.0% 이하1.0% 이하바. 입 자 모 양 판 정 실 적 률53% 이상55% 이상사. 마모율40% 이하40% 이하아. 염화물 함유량0.04% 이하자. 조립률(바다골재는 제외한다) 2.3 ~ 3.12. 아스팔트콘크리트용 골재관리항목품질기준모래자갈가. 절대건조밀도2.5 이상2.5 이상나. 흡수율3.0% 이하3.0% 이하다. 안정성15% 이하12% 이하라. 편장석률30% 이하마. 파쇄면 비율 깨진면 2면 이상: 85% 이상바. 마모율표층 35% 이하기층 40% 이하사. 모래당량50% 이상아. 잔골재공극률45% 이상3.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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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항목품질기준가. 절대건조밀도2.3 이상나. 흡수율4.0% 이하다. 안정성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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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3. 4. 25.>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제32조의2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다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ᆞ내용ᆞ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골재채취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골재채취중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ᆞ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골재산업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바)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골재채취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허가취소(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4개월의 골재채취중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ᆞ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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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위반행위해당 법조문행정처분의 기준1차2차3차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31조제1항제1호허가취소 나. 법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골재채취중지1개월골재채취중지2개월골재채취중지4개월허가취소 다.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법 제31조제1항제3호 1) 채취금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허가취소 2) 그 밖에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골재채취중지1개월골재채취중지2개월골재채취중지3개월허가취소 라.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제1항제4호골재채취중지1개월골재채취중지2개월허가취소 마. 법 제30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다만, 골재채취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골재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1조제1항제5호골재채취중지 1개월골재채취중지2개월허가취소 바.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법 제31조제1항제6호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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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31.>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제36조관련)1.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이행 비용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나. 삭제 <2016. 6. 30.> 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비용. 다만,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골재의 부존량·부존위치 및 개발가능여부에 대한 조사 비용2. 하천점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납부비용 가.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등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사용료3.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한 비용 가.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 나.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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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시행령[별표2의2]<신설2016.6.30.>연간채취물량별적용기준(제36조의2관련)연간 채취물량적용요율700만㎥ 이하 5%700만㎥ 초과 800만㎥ 이하10%800만㎥ 초과 900만㎥ 이하15%900만㎥ 초과 1,000만㎥ 이하20%1,000만㎥ 초과 1,100만㎥ 이하25%1,100만㎥ 초과 1,200만㎥ 이하30%1,200만㎥ 초과 1,300만㎥ 이하35%1,300만㎥ 초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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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4. 25.>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골재채취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골재채취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골재채취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ᆞ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2. 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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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가.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제2항제1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나.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도 및 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제2항제2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2조제1항제1호200만원350만원500만원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제1항제2호200만원350만원500만원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2조제1항제3호200만원350만원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