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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무역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01. 02.
대통령령 제35948호 · 공포 2025. 12. 30.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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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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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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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수출입과), 044-203-4049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28.]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10. 6. 28.]
[제3조에서 이동 <2025. 5. 20.>]

제3조(기금의 조성)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기업의 출연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5. 20.]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5. 5. 20.>]

제3조의2(채권의 발행방법) 법 제34조의2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본조신설 2010. 6. 28.]

제3조의3(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28.]

제3조의4(채권의 응모)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 상환하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그 총액

9.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28.]

제3조의5(채권의 총액인수 등)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0. 6. 28.]

제3조의6(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6. 28.]

제3조의7(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① 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28.]

제3조의8(채권의 발행 시기)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조의10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 6. 28.]

제3조의9(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본조신설 2010. 6. 28.]

제3조의10(채권의 매출발행) 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에 따른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본조신설 2010. 6. 28.]

제3조의11(채권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原簿)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28.]

제3조의12(기명식 채권)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移轉)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28.]

제3조의13(채권의 매입소각) 공사는 법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28.]

제3조의14(이권의 흠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相換)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28.]

제3조의15(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28.]

제4조(설립등기) 공사의 설립등기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10. 6. 28.]

제5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6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7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이 영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 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전문개정 2010. 6. 28.]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10. 6. 28.]

제10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11조(등기신청인) 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 외에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전문개정 2010. 6. 28.]

제12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28.]

제13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6. 28.]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정관변경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

3. 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변경

4. 무역보험기금의 차입, 채권 발행 및 다른 법인에의 출자

5. 보험관계의 성립 제한

6. 구상채권(求償債券)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보험의 운영에 관하여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6. 28.]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2025. 12. 30.>

1.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삭제 <2017. 7. 26.>

3.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5.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6. 그 밖에 무역보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 6. 28.]

제16조(위원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0. 6. 28.]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28.]

제18조 삭제 <2000. 6. 7.>

제19조(예산과 결산) 법 제55조에 따라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10. 6. 28.]

제2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 정부출연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조사를 전담할 사람을 지정하여 그 직위와 성명을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은 공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28.]

제21조 삭제 <2010. 6. 28.>


 부      칙 <대통령령 제14410호, 1994. 11. 5.>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9>생략

<110>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11>내지 <173>생략

<174>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75>내지 <327>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59>내지 <205>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5296호, 1997. 2. 28.>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대외무역법 제13조제1항”을 “대외무역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⑩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한국은행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중 “이사”를 “집행간부”로 한다.

⑦내지 ⑲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6836호, 2000. 6.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268호, 2004.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2>생략

<143>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소속 1급공무원”을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4>내지 <241>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257호, 2007. 9. 10.>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대외무역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㊳ 까지 생략

㊴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2호,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6호,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㊵ 부터 <86>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㉟ 수출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㊱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806호, 2009. 11.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220호, 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④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17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⑦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⑧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⑨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수출보험”을 각각 “무역보험”으로 한다.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⑪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⑫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⑬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수출보험공사”를 각각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시행령」 또는 수출보험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각각 「무역보험법 시행령」 또는 무역보험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1호ㆍ제6호 및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㉒부터 <92>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⑦부터 ㉜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5524호, 2025. 5.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1호ㆍ제6호 및 제1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㉗부터 <101>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88>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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