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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01. 02.
대통령령 제35948호 · 공포 2025. 12. 3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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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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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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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 약칭: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044-201-2283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문
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말한다. <개
정 2025. 10. 1., 2025. 12. 30.>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개식용종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
계인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제6조(폐업지원의 대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하 “폐업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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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
2.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2024년 2월 6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 또는 전업한 것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2. 2024년 2월 6일 이후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자

제7조(폐업지원의 절차) ① 폐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폐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장주: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주 폐업 지원신청서
2. 개식용 도축상인(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ㆍ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
용 도축상인 폐업 지원신청서
3. 개식용 유통상인(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유통상인 폐업 지원신청서
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폐업 지원신청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폐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폐업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
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장주 등 폐업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
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
로 결정된 농장주에게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정한 금액, 개사육농장 시설물 잔존 가
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도
축상인에게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ㆍ처리하는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
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폐업 관련 법률 상담 등 폐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폐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인 경우
2.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3. 해당 개사육농장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배출시
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경우
4. 해당 개사육농장이 「농지법」 제35조 전단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부지에 설치된 경우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
하는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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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업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전업지원의 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이하 “전업지원”이라 한
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
2.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전업(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
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이행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업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2024년 2월 6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 또는 전업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 2024년 2월 6일 이후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자

제10조(전업지원의 절차) ① 전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장주: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주 전업 지원신청서
2. 개식용 도축상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상인 전업 지원신청서
3. 개식용 유통상인: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유통상인 전업 지원신청서
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전업 지원신청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전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업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
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장주 등 전업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
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전업지원의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
기로 결정된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1.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융자에 필요한 담보물을 갖출 것
나. 전업에 필요한 자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
다. 그 밖에 사업 내용 및 상환계획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전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전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4. 그 밖에 원활한 전업지원을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
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1. 전업을 위한 시설ㆍ물품 등의 교체 비용 지원
2.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3. 그 밖에 원활한 전업지원을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업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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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항에서 “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된
시설의 자진 철거 및 자진 운영 중단 등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
획서 제출ㆍ이행 또는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이행 등 필요한 조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
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청문을 마치고 청문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해야 한다.

제13조(과태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4804호,2024. 8. 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81>부터 <176>까지 생략

본문 5쪽

■개의식용목적의사육ㆍ도살및유통등종식에관한특별법시행령[별표]과태료의부과기준(제13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1)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라.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늘려부과할수있다.다만,늘려부과하는경우에도법제18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의상한을넘을수없다.1)위반의내용ㆍ정도가중대하여소비자등에게미치는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2)법위반상태의기간이6개월이상인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늘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단위:만원)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가.법제9조를위반하여시설을신규또는추가로설치ㆍ운영한경우법제18조제1항제1호150200300나.법제10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18조제1항제2호120150200

본문 6쪽

다.법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이행계획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법제18조제1항제3호100130150라.법제10조제5항을위반하여개체별관리현황을작성ㆍ보관하지않은경우법제18조제1항제4호90120150마.정당한사유없이법제13조제1항에따른자료제출요구에따르지않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법제18조제2항제1호406080바.정당한사유없이법제13조제1항에따른출입ㆍ조사를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한경우법제18조제2항제2호5080100

본문 7쪽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농장주[ ]폐업지원신청서[ ]전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10일신청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농장명(상호) 운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전화번호폐업 예정일 년 월 일농장 소재지전업 예정일(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장주 [ ]폐업 [ ]전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신청확인서발급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본문 8쪽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개식용도축상인[ ]폐업지원신청서[ ]전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10일신청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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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상호) 운영기간(개고기 취급일 기준) 년 월 일 ~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폐업 예정일 년 월 일전화번호전업 예정일(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사업장 소재지「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식용 도축상인 [ ]폐업 [ ]전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신청확인서발급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본문 9쪽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개식용유통상인[ ]폐업지원신청서[ ]전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10일신청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장명(상호) 운영기간(개고기 취급일 기준) 년 월 일 ~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폐업 예정일(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전화번호전업 예정일(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사업장 소재지「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식용 유통상인 [ ]폐업 [ ]전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신청확인서발급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본문 10쪽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개식용식품접객업자[ ]폐업지원신청서[ ]전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10일신청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장명(상호) 운영기간(개고기 조리음식 취급일 기준) 년 월 일 ~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영업신고번호전화번호폐업 예정일(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사업장 소재지전업 예정일(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폐업 [ ]전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신청확인서발급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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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제 호농장주등[ ]폐업지원대상확인서[ ]전업 1. 성명(대표자): 2. 사업장명(상호): 3. 사업장 소재지: 4. 운영 세부 종류: [ ] 농장주, [ ] 개식용 도축상인, [ ] 개식용 유통상인, [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 ]폐업 [ ]전업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 별 자 치 시 장 ㆍ 특 별 자 치 도 지 사 ㆍ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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