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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6. 01. 02.
대통령령 제35948호 · 공포 2025. 12. 30.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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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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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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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외교부 (아프리카2과), 02-2100-6930

제1조(목적) 이 영은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부의 설치 승인) 「한ㆍ아프리카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한ㆍ아프리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및 외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제4조(공무원의 파견) ① 재단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전문 분야, 자격 요건, 예정 보직 및 담당 업무 등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국가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파견공무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파견) 재단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정부의 출연금) ① 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정부출연금의 교부) ① 재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해당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③ 재단은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9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465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출연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4960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한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㉙부터 <176>까지 생략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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