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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시행 2026. 01. 02.
대통령령 제35948호 · 공포 2025. 12. 30.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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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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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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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기획예산처 (열린재정정보과), 044-214-1954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5. 12. 30.>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한국재정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3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③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한국재정정보원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주체 및 대상

3. 사업 내용

4. 사업 비용

5. 그 밖에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결산보고) 한국재정정보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167호, 2016. 5. 17.>

이 영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176>까지 생략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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