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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 2026. 01. 02.
대통령령 제35947호 · 공포 2025. 12. 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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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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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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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1조의2(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
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26.]

제2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과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책심의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④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4조(정책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5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
무분야별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이하 “제도발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기술자격제도
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이하 “기술사
제도발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
연구하며, 제1항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이하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
아 세부직무분야별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한다.
③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은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
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④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은 과학ㆍ기술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⑤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은 분야별로 해당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되, 그 과반수를 해당 분야의 기업,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 등에 소속
된 산업현장의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⑥ 삭제<2017. 3. 27.>
⑦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
원회의 위원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있다.
⑧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6조(간사) ① 정책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7조(수당 및 여비)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
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8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
는 정보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공단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20. 9. 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이
라 한다)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3.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업무를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0. 11. 26.]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11.>
1. 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개정 2010. 11. 26.]

제10조
[제12조의2로 이동 <2010. 11. 26.>]

제11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1. 종목신설등의 필요성
2.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한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ㆍ범위 및 난이도
3. 해당 자격 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4. 해당 분야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5. 검정 응시인원의 적정성 및 검정 시행의 가능성
6. 해당 자격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정도
7. 유사 자격의 존속 여부 및 운영실태
8. 법 제8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9.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11.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11. 26.]

제12조(종목신설등의 절차) ①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신설등과 관련이 있는 단체는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기술사 등급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제8항은 제외한다)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에게 종목신설등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9. 8.>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종목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적은 종목신설등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으면 법 제8조제3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국가
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
다.<개정 2020. 9. 8.>
⑤ 제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종목신
설등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한 대행기관은 그 검토 결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를 조사하며 「자
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종목의 직무 내용, 검정방법 및 출제기준 등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 또는 제5조에 따른 전
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 등급의 종목신설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결과에 대하여 정책심의회 또는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종목신설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12조의2(국가기술자격의 등급) ① 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1. 19.>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② 삭제<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1. 26.]
[제목개정 2014. 11. 19.]
[제10조에서 이동 <2010. 11. 26.>]

제12조의3(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수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2. 17.>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6.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7. 그 밖에 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려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
식ㆍ능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의 충족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하 “과정평가형 자격”이라
한다)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 교과 과정 및 내용과 교육ㆍ훈련생 평가체
계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 편성ㆍ운영기준(이하 “편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와 관련된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0. 9. 8.>
1.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와 교과 과정 및 내용은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충족하
는 직무수행능력을 교육ㆍ훈련시킬 수 있도록 갖출 것
2.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
ㆍ지식ㆍ기술 등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에서 교육ㆍ훈련과정의 일부로 실시하는 자체
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와 주무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편성할 것
[본조신설 2014. 11. 19.]

제13조(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2와 같으며, 국
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1. 26.]

제14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11. 19.>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되, 기술ㆍ기
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별 검정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4. 11. 19.>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절차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하고, 앞 순
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순서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
격의 종목은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1년간의 현장실습 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
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기능사 등급의 검정에 응시할 때에
는 그 소속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25., 2020.
9. 8.>
⑥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해서는 응시자의 재직 중 기술개발, 공정 및 품질 개선 등의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평
가 결과를 실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⑦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중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실무경력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1. 26.]

제14조의2(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지정기준
의 적합여부 및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14조의3(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기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기준은 제14조의
2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의 매 단위과정별 교육ㆍ훈련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한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14조의4(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상황을
매 분기 1회 이상 전산시스템, 서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15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① 주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
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검정 시행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연도의 검정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검정을 시행하려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2. 검정을 시행하려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예상 응시인원
3. 검정의 시행 시기 및 시행 지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정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5일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통보받으면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인터넷, 「신문 등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
다.<개정 2012. 5. 1.>
⑥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정 시행일 60일 전까지 그 변
경된 내용을 제5항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0. 9. 8.>
[전문개정 2010. 11. 26.]

제15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선정 절차)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종목 선정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
용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에 자격종목 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대행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
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목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자격종목을 선정하고 이를 제15조제5항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0. 9. 8.>
④ 법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격종목이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로서 「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 또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뿌리산업 등 주무부장관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15조의3(과정평가형 자격의 연도별 시행계획) ①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격종목별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격종목별 외부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및 지정 교육ㆍ훈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및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기
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10. 12.>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중복되는 과목 전부를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
당 외국과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
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
다.
3. 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
는 일부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자
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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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에 대한 면제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12., 2014. 11. 19.>
1.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
람: 기능경기대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기능 분야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검정 또는 서비스 분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기
능경기대회에 입상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
다.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과정의 100분의 70 이상 이수한 사람: 전산회계운용사 3급 필기
시험을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능사 검정의 종목 중에서
해당 응시자가 선택한 1개 종목(별표 4의2에 따른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한정한다)의 필기
시험을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17조(검정 과목의 면제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
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제받으려는 사람이 「북한이탈주
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대행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
류와 그 밖의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면제 사유의 확인을 위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 과목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18조(시험문제의 공개)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수험자의 기술 향상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출제 대상이 되는 시험문제 전부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1. 26.]

제19조(시험위원) ① 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명 이상의 출
제위원을 위촉하되,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명 이상(논문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채점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필요한 수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
만, 전산으로 채점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면접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 또는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
뜨리거나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위촉 해제하거나 다음에 실시하는 시험에서 시험위
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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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20조(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 ①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
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④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종목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목개정 2014. 11. 19.]

제20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 등) ①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은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단위과정별로 내부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부평가에 합격한 교육ㆍ훈련생을 대상으로 별표 4의3에 따라 외부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
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
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미달한 사람은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응
시한 외부평가에 대한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실시되는 외부평가에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
무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21조(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
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② 서비스 분야의 종목 중 별표 5에서 정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
험 1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22조(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현저히 부족할 때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합격 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23조(합격자 공고) 주무부장관은 검정 또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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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4조(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
격을 이중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제25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주무부장관
에게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7.>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국가기술자
격 취득자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
을 확인한 후 국가기술자격증에 그 내용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26조(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
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제2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③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 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
기간이 끝나면 이를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하
여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인적사항
2. 직무분야ㆍ종목 등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3.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요청하면 제4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27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공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에 해당 분야의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ㆍ승진ㆍ전보ㆍ신분보장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ㆍ보수 및 승진 등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28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추
진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의 내용, 교류 범위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술사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용노동
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26.]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1.
19.>
1. 법 제15조의3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2.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
3.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청문
4. 법 제24조의4에 따른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5. 법 제26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6.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회수 및 송부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검정 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위
탁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
탁한다.<신설 2014. 11. 19.>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개정 2014. 11. 19.>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검정 합격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
한 권한은 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
탁한다.<개정 2014. 11. 19.>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
술자격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 업무,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1. 10. 12., 2014. 11. 19.>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
탁기관”이라 한다)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
하는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2., 2014. 11. 19.>
⑧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에 관한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12., 2014. 11. 19.>
⑨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장
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개정 2011. 10. 12., 2014. 11. 19.,
2022. 2. 17.>
1. 공단
2.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3.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 또는 단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
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다른 법률(「민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기관 중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⑩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4. 11. 19., 2019. 6. 11.>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자격종목별 편성기준의 수립 및 공고
2.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신청의 접수 및 타당성 검토
3. 제14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생에 대한 외부평가(시험문제의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한정한다
)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
⑪ 주무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11.>
⑫ 제1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19., 2019. 6. 11.>
[전문개정 2010. 11. 26.]

제30조(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련
자료의 제공 및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10. 7. 12.>

제31조(수탁기관 평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조
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31조의2(검정업무의 대행기관)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1. 공단
2. 제2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0. 11. 26.]

제32조(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 수탁기관은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업무 및 재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내용을 분기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및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
다. <개정 2011. 10.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26.]
[제목개정 2011. 10. 12.]

제33조(검정에 대한 협력) 수탁기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소관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이용 등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전문개정 2010. 11. 26.]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20. 9. 8.>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자격의 증명,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의4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6.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검정 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무
7. 제21조에 따른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사무
8. 제25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관한 사무
9. 제2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0. 제32조에 따른 위탁업무 및 재위탁업무의 수행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
시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9.>
② 삭제<2020. 3. 3.>
[본조신설 2013. 12. 30.]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6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
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 11. 26.]

부칙 <제18608호,2004.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ㆍ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0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
ㆍ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의한다.
┌────┬──────────────────────────────┐
│ 등급 │ 응시자격 │
├────┼──────────────────────────────┤
│ 기술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직무분야(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
│ │ 이하 “동일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
│ │ 종사한 자 │
│ │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
│ │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4.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
│ │ 인정되는 자(이하 “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
│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 5.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
│ │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
│ │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
│ │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6.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
│ │ 인정되는 자(이하 “전문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
│ │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
│ │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7.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
│ │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
│ │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
│ │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 │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 기능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1. 별표 1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 │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법에 │
│ │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
│ │ 이수예정자 │
│ │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
│ │ 실무에 종사한 자 │
│ │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 │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5.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기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1.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
│ │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3.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 4.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 │ 3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 │ 5.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
│ │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6.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
│ │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
│ │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
│ │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7.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
│ │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
│ │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 │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10.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
│ │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
│ │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 │1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
│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산업기사│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1.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동일 직무분야에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2.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 3.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
│ │ 자 또는 1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본문 15쪽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 4.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
│ │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
│ │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 │ 5.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 │
│ │ 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 │ 자 │
│ │ 6.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 7.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 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
│ │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
│ 기능사 │제한없음 │
└────┴──────────────────────────────┘
②2007년 1월 1일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제
21조의 규정 또는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일부합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정의 일부합격을 인정받은 기간내에는 이 영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술기능분야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3월 28일전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당해 자격의 등급
이 기사 1급인 자는 기사 등급의 자격을, 기사 2급ㆍ다기능기술자ㆍ기능사 1급인 자는 산업기사 등급의 자격을, 기
능사 2급 또는 기능사인 자는 기능사 등급의 자격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기능사보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98년 5월 9일전에 기능사보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1998년
5월 9일 이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직무분야에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1998년 5월 9일전에 취득한 자격의 해
당 종목 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
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44호,2006. 6.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3호,2007. 4. 1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본문 16쪽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⑨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전단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140호,2007. 6. 29.>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81호,2008. 2. 29.>(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 및 국무조
정실 정책차장”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 및 국무총리실 차장”으로
한다.
제1조의2,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7항 단서, 제15조제3항 후단, 제28조제4항 및 제32조 후단 중 “과학기술부
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1170호,2008. 1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과목 면제 및 일부합격 인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훈련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서 해당 과정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
② 제21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해당 필기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ㆍ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이 영 시행 후 실시되는 국가기술자격 검
정에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부칙 <제22269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본문 17쪽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8조제1항, 제11조제9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ㆍ제7항 본문 및 단서ㆍ제8항 본문 및 단
서ㆍ제9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ㆍ제6항, 제2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제2호 및 제32조 전단, 별표 1의2의 기술사의 응
시자격란 제5호, 별표 2의 주무부장관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4항 단서ㆍ제5항 후단ㆍ제6항, 제15조제1항 단서ㆍ제6항, 제16조제1항제3호ㆍ제
4호ㆍ제2항제1호ㆍ제2호, 제17조제3항, 제19조제5항ㆍ제7항, 제20조제3항 단서ㆍ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제
5항, 제29조제1항 단서ㆍ제2항제5호ㆍ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별표 1의2의 기술사의 응시자격란 제1호ㆍ제8호
ㆍ제9호, 같은 표의 산업기사의 응시자격란 제9호 및 별표 4 제1호의 표 외의 부분ㆍ제2호가목의 표 외의 부분ㆍ나
목의 표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356호,2010. 8. 2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507호,2010.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
행하고,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또
는 컴퓨터활용능력 직종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의2 중 기사 등급의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기사 등급의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인정한다.
제4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본문 18쪽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부칙 <제23216호,2011. 10.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 과목 면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27호,2012. 1. 2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59호,2012. 5. 1.>(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78호,2013. 3.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
정령)

본문 19쪽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741호,2014. 11. 19.>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3>까지 생략
<33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본문 20쪽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본문 21쪽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6의 국토교통부란 다음에 국민안전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중 소방방재청란을 삭제한다.
<33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985호,2015. 1. 6.>(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해양수산부의 수임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67호,2017. 3.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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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1>까지 생략
<26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8조제4항 및 제
32조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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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 미래창조과학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국민안전처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중 경찰청란 다음에
소방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485호,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평가 추가 응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응시한 외부평가에 대한 합격자를 공고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
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29844호,2019.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03호,2020. 9.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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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1349호,2020. 12. 31.>(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경찰청의 수임기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32274호,2021. 12. 2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검정 분야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⑮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447호,2022. 2. 1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
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9조제9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4의2의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
다.
1& 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951호,2022. 10. 11.>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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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3760호,2023. 9. 26.>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91호,2024. 6. 25.>(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교육부장관의 검정 분야란 중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정 분야란 중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을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4870호,2024. 9. 3.>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76호,2025. 3. 11.>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05호,2025. 10. 1.>(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
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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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 소관 부처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표 위임
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주무부장관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조달청장)”으로 한다.
<224>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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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별표1]<개정2025.3.11.>서비스분야국가기술자격의등급(제12조의2제1항관련)직 종등 급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단일등급
게임그래픽전문가게임기획전문가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스포츠경영관리사워드프로세서전자상거래운용사텔레마케팅관리사이러닝운영관리사경영정보시각화능력공공조달관리사사회조사분석사1급ㆍ2급소비자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전자상거래관리사직업상담사컨벤션기획사컴퓨터활용능력비서1급ㆍ2급ㆍ3급전산회계운용사한글속기비고:“단일등급”이란법제9조제2호에따른서비스분야국가기술자격의등급이2개또는3개로구분되지않고1개의등급으로이루어진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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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의2] [별표 4의2]로 이동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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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30.>검정별소관주무부장관(제13조관련)주무부장관검정 분야재정경제부장관(조달청장)공공조달 관련 분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기초과학 정책ㆍ연구개발, 과학기술인력 양성, 그 밖의 과학기술 진흥 관련 분야,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郵便對替) 관련 분야, 정보통신산업 분야, 방송ㆍ통신ㆍ전파 연구 및 관리 관련 분야, 원자력, 다른 주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기술사 관련 분야교육부장관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관련 분야국방부장관국방에 관련된 군정(軍政) 및 군령(軍令)과 그 밖의 군사 관련 분야행정안전부장관옥외광고,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화약류관리 등 치안 관련 분야행정안전부장관(소방청장)소방 관련 분야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 관련 분야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水利), 식품산업 진흥, 농촌 개발, 농산물 유통 관련 분야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진흥청장)농촌 진흥 관련 분야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산림 관련 분야산업통상부장관상업ㆍ무역ㆍ공업,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지하자원 관련 분야보건복지부장관보건위생ㆍ방역ㆍ의무행정ㆍ약무행정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ㆍ노인 및 장애인 관련 분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에너지 관련 분야

본문 32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상청장)기상 관련 분야고용노동부장관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 관련 분야, 다른 주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가기술자격 종목(기술사 등급은 제외한다) 분야국토교통부장관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 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 지적(地籍) 관련 분야해양수산부장관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 관련 분야, 어촌개발, 수산물유통 및 수산 관련 분야중소벤처기업부장관스마트제조(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과정을 말한다) 관련 분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ㆍ의약품의 안전 관련 분야국가데이터처장통계의 기준 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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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3. 11.>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1.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등급 검정의 기준기 술사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사업관리ㆍ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기 능장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자와 기능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기사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ㆍ시공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산 업 기사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기 능사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ㆍ제조ㆍ조작ㆍ운전ㆍ보수ㆍ정비ㆍ채취ㆍ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직 종등 급검 정 의 기 준국제의료관광코 디 네 이 터단일등급1. 국제진료 및 의료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의 숙지 여부2. 의료관광 상담, 진료서비스 지원, 의료행위로 인한 리스크 관리, 관광서비스 지원, 통역, 의료관광 마케팅, 행정절차 수행 등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의 보유 여부게 임 그 래 픽전 문 가단일등급1. 게임그래픽에 관한 전문지식의 숙지 여부2. 게임디자인, 게임그래픽디자인, 배경맵 등에 관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본문 34쪽

게 임 기 획전 문 가단일등급1. 게임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의 숙지 여부2. 게임기획 전반에 관한 게임디자인 실무 능력의 유무게임프로그래밍전 문 가단일등급1. 게임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숙지 여부2. 게임설계, 코딩(coding), 원리구현능력, 프로젝트 등 주어진 과제 수행능력의 유무멀 티 미 디 어 콘 텐 츠 제 작 전 문 가단일등급1.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기획, 설계,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 시스템 지원, 운용하거나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프로그래밍과 디자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스 포 츠 경 영관 리 사단일등급1. 스포츠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조직, 인사, 마케팅, 재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 여부2. 스포츠 시설에 알맞은 운영기법과 각종 법령의 적용성을 높이고 회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의 유무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워드프로세서에 관한 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전 자 상 거 래운 용 사단일등급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텔 레 마 케 팅 관 리 사단일등급1. 텔레마케팅에 관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판매ㆍ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 시장조사, 고객응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이 러 닝 운 영관 리 사단일등급1.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 이러닝 학습자와 교사ㆍ강사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3. 이러닝 학습콘텐츠와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본문 35쪽

능력의 유무경영정보시각화능력단일등급1. 경영정보시각화에 대한 기초이론지식 숙지 여부2. 경영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공공조달관리사단일등급1. 공공조달에 관한 전문지식 및 분석능력의 보유 여부2. 공공조달 전(全)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ㆍ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사 회 조 사 분 석 사1급1. 종합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3. 조사목적에 맞는 조사방법, 통계기법을 선택ㆍ결정ㆍ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4. 조사보고서 작성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급1. 질문지(조사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 조사방법에 관한 기본지식의 유무3. 회수된 조사표를 검토ㆍ분석하기 위한 자료 준비[편집, 부호화, 자료 정선(精選) 등]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4.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5.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소 비 자 전문 상 담 사1급1. 소비자 문제의 조사를 위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 복잡한 소비자 문제를 상담ㆍ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3. 소비자와 기업,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간의 업무를 연결ㆍ조정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4. 소비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제공 및 정보관리 기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급1. 소비자 불만, 물품ㆍ서비스 등의 구매 및 사용방법 등을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 시장조사 및 각종 정보 수집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본문 36쪽

임 상 심 리 사1급1. 임상심리학적 서비스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숙지 여부2. 병원, 학교, 재활센터,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급1. 일반적인 임상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의 숙지 여부2. 기초적인 심리검사,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3. 임상심리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전 자 상 거 래관 리 사1급1. 정보통신 기반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터넷에서의 마케팅기술의 숙지 여부2.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획ㆍ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3. 기업 및 관련 기관이 웹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급1. 정보통신 기반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인터넷에서의 마케팅기술의 숙지 여부2.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직 업 상 담 사1급1. 직업상담과 직업지도 업무를 기획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 구인ㆍ구직 상담, 창업상담, 진학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3. 의뢰인의 직업문제를 진단하고 분류하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4. 노동시장, 직업분야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급1. 구인ㆍ구직 상담, 창업상담, 진학상담 등을 통하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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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 의뢰인의 특성에 적합한 검사방법을 선정하여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3. 노동시장과 직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4. 직업지도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컨 벤 션 기획 사1급1. 컨벤션 유치ㆍ기획ㆍ운영에 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 외국어 구사 및 컨벤션 경영ㆍ협상ㆍ마케팅 능력의 유무2급1. 컨벤션 기획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 컨벤션기획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컴 퓨 터활 용 능 력1급컴퓨터에 관한 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급컴퓨터에 관한 중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비 서1급비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급비서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3급비서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전 산 회 계운 용 사1급4년제 대학 졸업 수준의 회계원리ㆍ원가회계 및 세무회계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 등의 회계책임자로서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본문 38쪽

2급전문대학 졸업 수준의 회계원리와 원가회계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 등의 회계실무자 또는 회계실무책임자로서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3급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회계원리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 등의 회계실무자로서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한 글 속 기1급한글속기에 관한 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급한글속기에 관한 중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3급한글속기에 관한 하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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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0.11.26>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제14조제2항 관련)1. 기술·기능 분야자격 등급검 정 방법필 기 시험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기 술사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구술형 면접시험기 능장객 관식작업형 실기시험기사객 관식작업형 실기시험산 업 기사객 관식작업형 실기시험기 능사객 관식작업형 실기시험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다.2 . 서비스 분야 자격 등급 검 정 방 법필 기 시 험실 기 시험전 체 등 급객 관 식작업형 실기시험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실기시험만 실시하거나,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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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2. 2. 17.>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등급응 시 자격기술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 사 직 무분 야 에 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기능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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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2.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 사 직 무분 야 에 서 5년 이 상 실 무 에 종 사 한 사람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 사 직 무분 야 에 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기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 사 직 무분 야 에 서 1년 이 상 실 무 에 종 사한 사 람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산업기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 사 직 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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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기능사제한 없음비고 1.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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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3] <신설 2014.11.19.>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 방법(제20조의2제2항 관련)자격 등급검정방법1차시험2차시험1. 기술·기능 분야기술사주관식 또는 객관식작업형 실기시험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2. 서비스 분야전체 등급주관식 또는 객관식작업형 실기시험※ 제2차시험의 경우 작업형 실기시험과 함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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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1.10.12>하위 등급의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서비스 분야의 종목(제21조제2항 관련)직종 등급컴퓨터활용능력1급비서1급ㆍ2급전산회계운용사1급ㆍ2급한글속기1급ㆍ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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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0. 1.>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제29조제1항 관련)소관 부처위임기관수 임 기 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장관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비고의 경우는 제외한다)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경찰청경찰청장시ᆞ도경찰청장소방청소방청장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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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장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산림청산림청장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비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갖춘 기술능력 또는 기술인력에 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대행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처리업자 3.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같은 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자 4. 「먹는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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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0. 9. 8.>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 기준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가. 법 제15조의3 및 법 제24조의4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ᆞ방해ᆞ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나. 법 제25조의4에 따른 교육ᆞ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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