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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 01. 02.
대통령령 제35947호 · 공포 2025. 12. 30.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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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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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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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무역진흥과), 044-203-4017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설립등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국내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 방법

[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국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① 공사는 사장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 21.>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 1. 21.>

[전문개정 2011. 12. 28.]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립위원회의 회의록

2. 제3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 12. 28.]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2. 28.]

제9조 삭제 <1995. 10. 16.>

제10조(적립금의 자본 전입) 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12. 28.]


 부      칙 <대통령령 제11981호, 1986. 10.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1>생략

<112>대한무역진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 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13>내지 <188>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9>생략

<180>대한무역진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81>내지 <327>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4780호, 1995. 10.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⑱ 부터 <86>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411호, 201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⑱부터 <92>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㉓부터 <101>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1>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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