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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시행 2026. 01. 02.
대통령령 제35947호 · 공포 2025. 12. 30.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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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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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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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지역경제정책과), 044-215-4571

제1조(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시ㆍ도 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25. 12. 30.>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2. 29.>

1. 지역경제에 관하여 2이상의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의 경제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분야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과 각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2025. 12. 30.>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 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둔다.

②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2. 30.>

제7조(의안의 제출) ①중앙행정기관소속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월전까지 재정경제부 소속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25. 12. 30.>

②시ㆍ도 소속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월전까지 재정경제부 소속 간사 및 행정안전부 소속 간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간사는 시ㆍ도 소속위원이 제출한 의안을 종합하여 회의개최 20일전까지 재정경제부 소속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2. 30.>

③재정경제부 소속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회의개최 14일전까지 재정경제부 소속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25. 12. 30.>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①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ㆍ조정을 위하여 각 시ㆍ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위원이 아닌 관계공무원ㆍ공공기관의 임ㆍ직원 기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3430호, 1991. 7.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상공부차관ㆍ동력자원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⑪내지 <188>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4>생략

<105>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재무부차관”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을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내지 제3항 중 “경제기획원소속”을 “재정경제원소속”으로 한다.

<106>내지 <327>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㉖생략

㉗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㉘내지 <140>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고, “교통부차관”을 “문화체육부차관”으로 한다.

⑳내지 <205>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중 “환경처차관”을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⑰내지 <68>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㉑생략

㉒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차관”을 “농림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㉓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과학기술처장관 및 환경부차관”을 “과학기술부차관ㆍ환경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9>내지 <109>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㊻ 까지 생략

㊻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의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차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내무부차관, 농림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상공자원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문화체육부차관, 체신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노동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과 내무부 지역경제국장”을 “기획재정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원”을 각각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무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㊼ 부터 <68>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9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85>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과 각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소속”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㉝부터 ㊸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⑲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㉙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소속”을 각각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한다.

㊾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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