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립공채의 신고) ①독립공채의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독립공채의 원본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접수증 및 독립공채의 원본대조필사본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25. 12.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 및 독립공채의 원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25. 12. 30.>
④법 제3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신고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에 미수복지역 또는 미수교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위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1994. 6. 30., 1994. 12. 23., 2008. 2. 29., 2025. 12. 30.>
제3조(상환)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25. 12. 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신고인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 지급기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25. 12. 30.>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공채상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4. 1., 2001. 6. 30., 2006. 6. 12., 2008. 2. 29., 2010. 8. 1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2. 30.>
1.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3. 법무부의 3급 공무원ㆍ4급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4. 한국은행의 집행간부 및 직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지명하는 자 1인
5. 한국조폐공사의 임원 및 직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조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자 1인
6. 학계ㆍ법조계등 사회 각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립공채의 진위확인
2. 신고된 독립공채의 상환금 결정
3.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업무에 따르는 절차
4. 그밖에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 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제5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참고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2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25. 12. 30.>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25. 12. 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독립공채의 상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25. 12. 30.>
제9조(상환금의 지급)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하 “상환금지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독립공채의 상환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 12. 29.,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 2025.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지급기관은 매분기의 상환금지급결과를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25. 12. 30.>
제10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자,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대통령령 제11444호, 1984. 6. 28.>
이 영은 198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2866호, 1989. 12. 29.>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 제87조제1항”을 “예산회계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114조제1항”으로 한다.
⑭내지 ⑮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4300호, 1994. 6. 30.>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재무부”를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⑰내지 <327>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한국은행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중 “한국은행의 임원”을 “한국은행의 집행간부”로 한다.
⑤내지 ⑲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7275호, 2001. 6. 30.>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외무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5>생략
<86>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급ㆍ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ㆍ4급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7>내지 <241>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제1호 부터 제6호 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원국고국장”을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㉝ 부터 <68>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341호, 2010. 8. 1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소속”을 “외교부 소속”으로 한다.
㉒부터 ㊸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⑲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을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소속 공무원중에서”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㉟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