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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2. 23.] [교육부령 제371호, 2025. 12. 23., 일부개정]
교육부 (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97
교육부 (대학정책과) 044-203-693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18.]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
야 한다. <개정 2019. 9. 17., 2020. 7. 28.>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
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
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
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
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
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3. 24.]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
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18.]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
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2. 23.] [교육부령 제371호, 2025. 12. 23., 일부개정]
교육부 (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97
교육부 (대학정책과) 044-203-693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18.]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
야 한다. <개정 2019. 9. 17., 2020. 7. 28.>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
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
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
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
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
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3. 24.]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
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18.]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
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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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12. 5. 1.,
2013. 2. 28., 2015. 4. 9., 2015. 12. 18., 2017. 3. 24., 2019. 3. 18., 2020. 7. 28., 2022. 12. 12., 2025. 12. 23.>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의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5. 학생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轉職), 승진, 전보(轉補)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8. 소속 기관 내의 제4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8의2. 제4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
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입혀 징계의 대
상이 된 경우
9.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
한 의무 위반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제12호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12. 소극행정(「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
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5.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
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7. 3. 24., 2019. 9. 17.>
④ 제1항과 제3항의 경우에 징계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8.]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
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8.]
제6조(시행 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8.]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12. 5. 1.,
2013. 2. 28., 2015. 4. 9., 2015. 12. 18., 2017. 3. 24., 2019. 3. 18., 2020. 7. 28., 2022. 12. 12., 2025. 12. 23.>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의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5. 학생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轉職), 승진, 전보(轉補)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8. 소속 기관 내의 제4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8의2. 제4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
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입혀 징계의 대
상이 된 경우
9.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
한 의무 위반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제12호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12. 소극행정(「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
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5.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
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7. 3. 24., 2019. 9. 17.>
④ 제1항과 제3항의 경우에 징계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8.]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
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8.]
제6조(시행 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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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649호,1994. 6.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4! 생략
부칙 <제834호,2004.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2005. 10.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27호,2009.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42호,2009. 7. 16.>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649호,1994. 6.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4! 생략
부칙 <제834호,2004.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2005. 10.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27호,2009.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42호,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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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7호,2010.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1호,2011. 7.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및 감경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5호,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
한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감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3호,2013.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기준과 감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61호,2015.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 별표 제1호라목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
후에 발생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7호,2010.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1호,2011. 7.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및 감경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5호,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
한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감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3호,2013.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기준과 감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61호,2015.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 별표 제1호라목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
후에 발생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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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84호,2015.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8호ㆍ제9호 및 별표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발생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호,2017.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의무 위반에 관한 징계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1호자목부터 타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비위행위를 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청렴의무를 위반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는 종전의 별표 제6호에 따른다.
제4조(성희롱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성희롱 행위를 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제7호가목에 따른다.
부칙 <제130호,2017.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징계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연구부정행위에 해
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호,2017. 7. 26.>(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사목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78호,2019.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교육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84호,2015.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8호ㆍ제9호 및 별표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발생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호,2017.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의무 위반에 관한 징계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1호자목부터 타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비위행위를 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청렴의무를 위반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는 종전의 별표 제6호에 따른다.
제4조(성희롱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성희롱 행위를 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제7호가목에 따른다.
부칙 <제130호,2017.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징계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연구부정행위에 해
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호,2017. 7. 26.>(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사목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78호,2019.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교육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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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14호,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교육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5호,2022.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하목 및 비고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3호,2022.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1호,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 관련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마목ㆍ바목 및 비고 제1호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1호,2025.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14호,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교육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5호,2022.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하목 및 비고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3호,2022.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1호,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 관련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마목ㆍ바목 및 비고 제1호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1호,2025.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7쪽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5. 12. 23.>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가 있 는 경 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소극행정 또는 회계질서 문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의 출제ᆞ검토 경력을 활용하여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사실을 숨기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의 출제에 참여하는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과 관련한 비위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바. 학생 선발 과정 및 그 결과를 왜곡하여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입학 또는 편입학과 관련한 비위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사.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자. 연구부정행위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차.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카. 소속 기관 내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바. 학생 선발 과정 및 그 결과를 왜곡하여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입학 또는 편입학과 관련한 비위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사.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자. 연구부정행위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차.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카. 소속 기관 내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본문 8쪽
하. 부정청탁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거.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너.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비고 제5호의2에 따름 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 러.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강등-정직감봉감봉-견책견책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파면파면-해임해임해임-강등강등-정직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감봉-견책견책견책4. 친절·공정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파면-해임파면-해임파면-해임파면-해임
파면-해임강등-정직해임-강등강등-정직강등-정직
강등-정직정직-감봉정직감봉감봉
감봉-견책감봉-견책감봉-견책견책견책6. 청렴의무 위반 비고 제6호에 따름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강등-정직 다. 성매매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강등-정직 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파면파면파면-해임해임 마. 성폭력파면파면파면-해임해임 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파면파면파면파면-해임 사. 공연음란 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대한 공연음란 행위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강등-정직 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차.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신고자 신상정보의 유출, 신고자에 대한 폭행ᆞ폭언,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힌 경우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파면파면-해임파면-해임파면-해임파면-해임
파면-해임강등-정직해임-강등강등-정직강등-정직
강등-정직정직-감봉정직감봉감봉
감봉-견책감봉-견책감봉-견책견책견책6. 청렴의무 위반 비고 제6호에 따름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강등-정직 다. 성매매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강등-정직 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파면파면파면-해임해임 마. 성폭력파면파면파면-해임해임 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파면파면파면파면-해임 사. 공연음란 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대한 공연음란 행위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강등-정직 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차.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신고자 신상정보의 유출, 신고자에 대한 폭행ᆞ폭언,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힌 경우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본문 9쪽
파.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하. 학생에 대한 신체적ᆞ정신적ᆞ정서적 폭력 행위파면-해임해임-강등강등-정직감봉-견책 거. 음주운전비고 제7호에 따름 너.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9. 정치운동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교육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의2. 제1호마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말하며, "모의시험"이란 같은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모의시험을 말한다. 2. 제1호자목에서 "연구부정행위"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파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4. 제1호하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5. 제1호거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5의2. 비위행위가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2를 준용한다. 6. 비위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을 준용한다. 6의2.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7.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를 준용한다. 8. 제1호더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제7호차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