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0., 2025. 11. 4.>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소속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2. 3., 2021. 3. 30., 2025. 11. 4.>
제3조 삭제 <2014. 5. 21.>
제4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3. 30., 2025. 11. 4.>
1. 연구 제목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연구 기간 및 일정
5.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전문개정 2014. 5. 21.]
제5조(연구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연구계획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연구자”라 한다)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2025. 11. 4.>
② 연구자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2025. 11. 4.>
제6조(연구비의 지급)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받으면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별로 연구비를 차등지급한다. <개정 2014. 5. 21., 2021. 3. 30., 2025. 11. 4.>
제7조(보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지급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2025. 11. 4.>
제8조(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2021. 3. 30., 2025. 11. 4.>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가 환수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063호, 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계획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통일교육원장으로부터 연구계획을 허가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제출된 최종보고서는 이 영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출된 최종보고서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354호, 2014. 5. 2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㉑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1559호, 2021. 3. 30.>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장”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838호, 2025. 11. 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국립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