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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법령 원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6호 · 공포 2025. 10.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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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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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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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6호, 2025. 10. 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5 ,646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2 나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이란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3. 24.,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력으로서의 전문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비고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 또는 특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3.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6.]

제3조 삭제 <2017. 5. 4.>

제4조 삭제 <2011. 4. 6.>

제5조 삭제 <2011. 4. 6.>

제6조 삭제 <2011. 4. 6.>

제7조 삭제 <2011. 4. 6.>

제8조 삭제 <2011. 4. 6.>

제9조 삭제 <2011. 4. 6.>

제10조 삭제 <2011. 4. 6.>

제11조 삭제 <2011. 4. 6.>

제12조 삭제 <2011. 4. 6.>

제13조 삭제 <2011. 4. 6.>


 부      칙 <정보통신부령 제115호, 2001.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보통신부령 제140호, 2003.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ㆍ제9호,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4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제5호라목,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로, “정보통신부장관이”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3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그림 부분 중 “정통”을 “지식경제”로 한다.

<54> 부터 <64> 까지 생략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209호, 2011. 4. 6.>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 5. 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1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비고 제5호ㆍ제6호ㆍ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㉖부터 <51>까지 생략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93호, 2017.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㊴부터 ㊶까지 생략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6호, 2025. 1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별표 ]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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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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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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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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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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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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