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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법령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0. 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공포 2025. 10. 01.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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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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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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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686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1. 24., 2007. 4. 5., 2009. 1. 8., 2025. 10. 1.>

제2조(예산) 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2025. 10. 1.>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전문개정 2004. 11. 24.]

제3조 삭제 <2007. 4. 5.>

제4조(중요정책사항)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 11. 24., 2009. 1. 8., 2025. 10. 1.>

1.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2.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에의 가입 또는 협정체결의 추진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24., 2009. 1. 8., 2025. 10. 1.>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3. 집단민원 기타 중요민원사항

4. 중요한 기상예보

5.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24., 2009. 1. 8., 2025. 10. 1.>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2025. 10. 1.>

[본조신설 2004. 11. 24.]

제7조(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총괄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09. 1. 8.]


 부      칙 <총리령 제385호, 1991.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과학기술부령 제58호, 2004.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과학기술부령 제100호, 2007.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318호, 2009.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제5조 및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93>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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