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8. 10.>
②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 장부 및 서류철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12.>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의 관계 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 등본ㆍ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발급대장
5. 신청서 각하(却下)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 편철장(編綴帳)
7. 신청서류 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전문개정 2010. 1. 15.]
[제목개정 2021. 8. 10.]
제2조(숫자 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액,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3조(등록 후 빈 자리와의 구분)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4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등) ①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적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직인(職印)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 및 열람수수료에 관하여는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 15.]
제5조(등록수수료)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 15.]
제6조(간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 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중 1명의 간인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이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또는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8. 10.>
[전문개정 2010. 1. 15.]
제8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에 따른 결의서
[전문개정 2010. 1. 15.]
제9조(등록신청서) 수도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10조(신청서 접수대장)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11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영 제33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5조에 따라 등록의 경정을 할 경우에는 허가 연월일과 등록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15조(등록확인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등록회복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 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은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 15.]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編綴)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마지막 장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첫 번째 장과의 철목 사이에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장수(張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17조(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18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적힌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 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 연월일을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건설부령 제470호, 1990.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212호, 2010.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용수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 및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은 이 규칙에 따른 수도시설 및 수도시설관리권으로 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제15조,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7>부터 <126>까지 생략
부 칙 <환경부령 제764호, 2018.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및 제1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수신인란 및 같은 면 직인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 <환경부령 제939호, 2021.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종이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및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㊴부터 <98>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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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등본, 초본) 발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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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열람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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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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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의2서식] 수도시설관리권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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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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