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9.]
제2조(시행자별 계획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별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기 사업시행 이유서(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9.]
제3조 삭제 <2005. 12. 30.>
제4조 삭제 <2005. 12. 30.>
제5조(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9.]
제6조(지원금의 신청)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9.]
제7조 삭제 <2005. 12. 30.>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2. 29.]
제8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31조에 따라 사업시행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전문개정 2011. 12. 29.]
제9조(공사착공일 등)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21.>
1. 공사착공일: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수력발전소 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공사)를 시작한 날. 다만, 기존 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기 설치를 위한 본관 기초굴착(땅파기)공사를 시작한 날로 한다.
2. 운전개시일: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 사용을 시작한 날
3. 운전폐지일: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를 발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
[전문개정 2011. 12. 29.]
부 칙 <통상산업부령 제16호, 1995.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통상산업부령 제64호, 1997. 7.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지원금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282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산업자원부령 제121호, 2001.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산업자원부령 제242호, 2004. 7. 30.> (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산업자원부령 제318호, 2005. 12. 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64> 까지 생략
부 칙 <지식경제부령 제231호, 2011. 12. 29.>
이 시행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㉘부터 <98>까지 생략
[별표 ]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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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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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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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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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지원사업 변경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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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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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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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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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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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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