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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법령 원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0. 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공포 2025. 10. 01.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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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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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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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044-201-6529, 65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현황

2. 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3. 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4조(자료의 제출) 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교육ㆍ홍보 등 추진 계획 및 실적 자료

2.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제품 판매 계획 및 실적 자료

3.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 자료 등 운영현황 자료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발전방안 등 정책 수립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2024. 12. 12.>

1. 환경목표를 수립하는 등 환경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2. 녹색제품의 판매 확대 및 홍보 등 녹색제품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오염저감 조치를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것

4. 환경경영에 대한 고객과의 인식 공유, 고객 참여 촉진 등 고객지향적인 경영방안을 마련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항목, 항목별 평가 기준 등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12. 27., 2025. 10. 1.>

[전문개정 2012. 8. 2.]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2.>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신청인의 매장이 제5조에 따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녹색매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매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0. 1.>


 부      칙 <환경부령 제424호, 2011.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제1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는 2011년 10월 28일까지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로 본다.

 부      칙 <환경부령 제473호, 2012. 8. 2.>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490호, 2012.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녹색매장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1135호, 2024.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도안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⑫부터 <98>까지 생략



[별표 ] 삭제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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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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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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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녹색매장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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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녹색매장 지정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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