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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044-203-5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
우에만 첨부한다)
제3조(토지 등의 명세 서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 중 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①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필요한 자금의 자체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의 형태,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송전선로의 길이, 변전소의 용량ㆍ형태
및 그 부대시설의 성능ㆍ외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대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5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영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에 따
른다.
제6조(공청회의 개최 요구)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란 19세 이상인 주
민등 30명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7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의 주재자는 국
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다.
② 주민등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의견진술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주민등에게 알
려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044-203-5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
우에만 첨부한다)
제3조(토지 등의 명세 서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 중 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①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필요한 자금의 자체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의 형태,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송전선로의 길이, 변전소의 용량ㆍ형태
및 그 부대시설의 성능ㆍ외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대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5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영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에 따
른다.
제6조(공청회의 개최 요구)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란 19세 이상인 주
민등 30명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7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의 주재자는 국
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다.
② 주민등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의견진술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주민등에게 알
려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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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진술이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
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2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
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10조(신속처리 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신청
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영 제2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
가등 신속처리 결과 통보서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11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
의 규제개선 요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12조(보상액의 가산 금액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란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보상협의요청서 수령이 불
가능한 경우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한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액의 가산 금액(이하 “조기협의장려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3조(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분할 지급 신
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
정 2025. 10. 1.>
1. 일시 지급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토지소유자가 조기협의장려금의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조기협의장려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분할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분할 지급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토지매수 청구서)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 청구서
”란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선하지) 매수 청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15조(지원대상 등) ① 영 제28조제3항에서 “옥내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변전소 주변지역
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옥내변전소의 총부지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2. 2개 이상의 옥내변전소가 같은 전기공급시설 부지 내에 위치한 지역
② 영 제2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별 지원금 및 지역별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압별 계수(V)는 전압에 관계없이 1을 적용하고, 송ㆍ변전설비 특
성계수( )는 구조에 관계없이 0.3을 적용한다.<개정 2025. 10.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진술이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
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2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
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10조(신속처리 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신청
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영 제2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
가등 신속처리 결과 통보서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11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
의 규제개선 요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12조(보상액의 가산 금액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란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보상협의요청서 수령이 불
가능한 경우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한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액의 가산 금액(이하 “조기협의장려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3조(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분할 지급 신
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
정 2025. 10. 1.>
1. 일시 지급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토지소유자가 조기협의장려금의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조기협의장려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분할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분할 지급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토지매수 청구서)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 청구서
”란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선하지) 매수 청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15조(지원대상 등) ① 영 제28조제3항에서 “옥내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변전소 주변지역
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옥내변전소의 총부지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2. 2개 이상의 옥내변전소가 같은 전기공급시설 부지 내에 위치한 지역
② 영 제2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별 지원금 및 지역별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압별 계수(V)는 전압에 관계없이 1을 적용하고, 송ㆍ변전설비 특
성계수( )는 구조에 관계없이 0.3을 적용한다.<개정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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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③ 사업시행자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직접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
2.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지원하는 방법
제16조(재정적 지원 신청서)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 지원 신청
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정적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17조(정보공개) 영 제3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 출입에 관한 사항
2. 영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에 따른 설명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4. 영 제20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5. 영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부칙 <제618호,2025. 9. 23.>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5. 10. 1.>(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
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
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⑥부터 <98>까지 생략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③ 사업시행자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직접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
2.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지원하는 방법
제16조(재정적 지원 신청서)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 지원 신청
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정적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17조(정보공개) 영 제3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 출입에 관한 사항
2. 영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에 따른 설명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4. 영 제20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5. 영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부칙 <제618호,2025. 9. 23.>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5. 10. 1.>(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
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
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⑥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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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시행규칙[별표]조기협의장려금의산정방법(제12조제2항관련)1.조기협의장려금은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조기협의장려금=보상액×계약체결기간에따른지급률 2.보상액이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에따라산정한감정평가금액을말한다.3.지급률은토지등의소유자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1항에따른보상협의요청서를수령한날(이하"협의시작일"이라한다)부터이규칙제12조제1항에따른기간내에토지등의취득또는사용을위한계약이완료된경우그기간에따라다음각목과같이적용한다.가.협의시작일부터2개월이내:75%나.협의시작일부터2개월초과:50%4.제3호에도불구하고보상액이1억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분에대한지급률은그기간에따라다음각목과같이적용한다.가.협의시작일부터2개월이내:45%나.협의시작일부터2개월초과:30%5.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기협의장려금을지급하지않는다.가.해당토지등이「국유재산법」에따른국유재산이거나「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른공유재산인경우나.「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공공기관또는「지방공기업법」에따라설립된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소유한토지등인경우※조기협의장려금산정예시:보상액이1.5억원이고,협의시작일부터2개월이내계약이체결된경우조기협의장려금:1억원×0.75+0.5억원×0.45=0.9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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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국가기간전력망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변경승인※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사업시행자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소재지업체명개발사업의 명칭개발사업의 목적ㆍ개요 또는 사업변경의 사유ㆍ개요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개발사업구역의 위치 개발사업구역의 면적필요한 자금 및 재원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시설명공사기간시설규모예산비용부담사업자 행정관청국토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첨부서류1.「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2.「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의견조회 및 협의è심의ㆍ의결è고 시사업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시행자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소재지업체명개발사업의 명칭개발사업의 목적ㆍ개요 또는 사업변경의 사유ㆍ개요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개발사업구역의 위치 개발사업구역의 면적필요한 자금 및 재원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시설명공사기간시설규모예산비용부담사업자 행정관청국토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첨부서류1.「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2.「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의견조회 및 협의è심의ㆍ의결è고 시사업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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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토지등의명세(토지)① 번호② 소재지③ 지번④ 지목지적소유자소유권 외의 권리⑫비고⑤ 원(原) 지적⑥ 편입 지적⑦ 주소⑧ 성명⑨권리의 종류권리자⑩ 주소⑪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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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토지등의명세(토 지외 의물 건등)① 번호② 소재지③지번④ 종류⑤ 수량소유자소유권 외의 권리⑪비고⑥ 주소⑦ 성명⑧ 권리의 종류권리자⑨주소⑩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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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국가기간전력망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사업시행자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소재지업체명개발사업의 명칭 구분 항목변경 전 변경 후개발사업의 시행기간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위치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사양개발사업구역그 밖의 사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1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귀하
첨부서류 변경이유서 1부 수수료없 음
사업시행자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소재지업체명개발사업의 명칭 구분 항목변경 전 변경 후개발사업의 시행기간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위치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사양개발사업구역그 밖의 사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1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귀하
첨부서류 변경이유서 1부 수수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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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주민및관계전문가등의의견서개발사업의 명칭개발사업구역의 위치사업시행자의견제출인성명 (전화번호: )주소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의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년 월 일제출인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의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년 월 일제출인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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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견진술자추천서개발사업의 명칭개발사업구역의위치사업시행자의견진술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진술하려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의 개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귀하
진술하려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의 개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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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개발사업의 명칭개발사업구역의 위치사업시행자공청회 주재자개최일시개최장소참석인원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시행자 의견(의견진술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
의견진술자성명 전화번호주소진술 요지사업시행자 의견의견진술자성명 전화번호주소진술 요지사업시행자 의견의견진술자성명 전화번호주소진술 요지사업시행자 의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알립니다. 년 월 일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시행자 의견(의견진술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
의견진술자성명 전화번호주소진술 요지사업시행자 의견의견진술자성명 전화번호주소진술 요지사업시행자 의견의견진술자성명 전화번호주소진술 요지사업시행자 의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알립니다. 년 월 일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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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부대공사인허가등의신속처리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사업시행자업체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전자우편
신속처리의 신청대상
대상 사업신속처리 관련 법령
신속처리의 필요성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일 및 신속처리 희망 기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청 당시 해당 부대공사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합니다)에게 제출한 자료 1부2.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청 이후 인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1부3.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개발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4. 그 밖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 및 검토è심의ㆍ의결è인가ㆍ허가 등 신속처리 요청è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사업시행자에게 처리결과 회신사업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인허가권자
신속처리의 신청대상
대상 사업신속처리 관련 법령
신속처리의 필요성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일 및 신속처리 희망 기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청 당시 해당 부대공사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합니다)에게 제출한 자료 1부2.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청 이후 인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1부3.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개발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4. 그 밖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 및 검토è심의ㆍ의결è인가ㆍ허가 등 신속처리 요청è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사업시행자에게 처리결과 회신사업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인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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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부대공사인허가등신속처리결과통보서신청인신청일신청사항
인가ㆍ허가 등 관할 행정기관의 신속처리 의견
관할 행정기관명신속처리 요청사항신속처리 결과 신속처리 요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해당 인가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장 직인
인가ㆍ허가 등 관할 행정기관의 신속처리 의견
관할 행정기관명신속처리 요청사항신속처리 결과 신속처리 요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해당 인가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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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규제개선요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사업시행자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소재지전자우편규제 관련사업개요※ 규제개선 관련 사업에 관하여 기술하십시오.
개선대상규제
규제내용(관련 법령) 규제 문제점 규제개선 방안 그 밖의 참고사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개선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귀하처리절차요청서 작성è단순규제개선 통보è검토 5~45일 이내 회신è통지법령정비위원회 심의1개월 이내 법령정비계획 제출사업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관계 행정기관의 장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시행자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소재지전자우편규제 관련사업개요※ 규제개선 관련 사업에 관하여 기술하십시오.
개선대상규제
규제내용(관련 법령) 규제 문제점 규제개선 방안 그 밖의 참고사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개선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귀하처리절차요청서 작성è단순규제개선 통보è검토 5~45일 이내 회신è통지법령정비위원회 심의1개월 이내 법령정비계획 제출사업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관계 행정기관의 장기후에너지환경부
본문 15쪽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보상금분할지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대상토지
토지소재지편입면적(㎡)토지가격(감정평가금액)조기협의장려금비고(조기협의장려금 지급률) 총지급액(이자율 및 지가변동률 제외) 일시금 ( )%, ※10% 단위로 작성분할신청기간 ( )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및 조기협의장려금의 분할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귀하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대상토지
토지소재지편입면적(㎡)토지가격(감정평가금액)조기협의장려금비고(조기협의장려금 지급률) 총지급액(이자율 및 지가변동률 제외) 일시금 ( )%, ※10% 단위로 작성분할신청기간 ( )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및 조기협의장려금의 분할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귀하
본문 16쪽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토지(선하지)매수청구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청구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대상토지
토지소재지편입면적(㎡)
토지가격(감정평가금액)
분할지급신 청 [ ]신청 [ ] 미신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토지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귀하
첨부서류1.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2.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청구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대상토지
토지소재지편입면적(㎡)
토지가격(감정평가금액)
분할지급신 청 [ ]신청 [ ] 미신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토지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귀하
첨부서류1.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2.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본문 17쪽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재정적지원신청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지원을 신청합니다.
재정적지원
재정적 지원 규모 지원사업 지급방식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사업시행자귀하 첨부서류지원사업의 계획서 1부※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날을 말합니다) 이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정적지원
재정적 지원 규모 지원사업 지급방식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사업시행자귀하 첨부서류지원사업의 계획서 1부※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날을 말합니다) 이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