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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0. 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7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6. 14., 2025. 10. 1.>
1. 결혼중개업의 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사항
2.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의 국적, 성별, 나이, 학력,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혼인기간, 혼인상태, 결혼생활 만족도 등 결혼생활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피해 발생원인, 피해유형 및 피해구제 등 결혼중개업 이용자 및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결혼 및 가족제도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6. 14., 2025. 10. 1.>
[본조신설 2014. 2. 5.]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
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2. 8. 2., 2014. 2. 5., 2016. 12. 27., 2018. 6.
14.>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
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이하 “영사관”이라 한다)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
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
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4.>
③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2018. 6. 1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0. 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7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6. 14., 2025. 10. 1.>
1. 결혼중개업의 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사항
2.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의 국적, 성별, 나이, 학력,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혼인기간, 혼인상태, 결혼생활 만족도 등 결혼생활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피해 발생원인, 피해유형 및 피해구제 등 결혼중개업 이용자 및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결혼 및 가족제도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6. 14., 2025. 10. 1.>
[본조신설 2014. 2. 5.]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
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2. 8. 2., 2014. 2. 5., 2016. 12. 27., 2018. 6.
14.>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
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이하 “영사관”이라 한다)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
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
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4.>
③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2018.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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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제3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개정 2010. 11. 17., 2018. 6. 14.>
제3조(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0. 11. 17., 2025. 10. 1.>
1. 중개사무소의 상호
2. 중개사무소의 수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4.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5.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4., 2019. 10. 18.>
1.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고쳐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2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4.>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
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2. 8. 2., 2016. 12. 27., 2017. 7. 13., 2018. 6. 14.>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
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
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종사자 명단
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6. 법 제24조의3에 따라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목록
7.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
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4.>
③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의 등록사
실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제3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개정 2010. 11. 17., 2018. 6. 14.>
제3조(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0. 11. 17., 2025. 10. 1.>
1. 중개사무소의 상호
2. 중개사무소의 수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4.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5.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4., 2019. 10. 18.>
1.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고쳐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2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4.>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
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2. 8. 2., 2016. 12. 27., 2017. 7. 13., 2018. 6. 14.>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
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
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종사자 명단
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6. 법 제24조의3에 따라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목록
7.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
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4.>
③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의 등록사
실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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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4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2. 8. 2., 2025. 10. 1.>
②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4., 2019. 10. 18.>
1.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을 고쳐 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
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
록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4.>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
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7. 7. 13., 2018. 6. 14.>
1. 삭제<2017. 7. 13.>
2. 삭제<2017. 7. 13.>
제6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결혼중개업체 공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2018. 6. 14., 2021. 1. 8., 2025. 9. 30.>
1. 결혼중개업체의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호명
나.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다. 신고일 또는 등록일
라. 소재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마. 전화번호
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영업, 폐업 또는 휴업 여부
2. 결혼중개업체의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처분일자
나. 처분내용
[본조신설 2012. 8. 2.]
[제목개정 2018. 6. 14.]
제6조의3(지도점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연간 지
도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4.>
[본조신설 2012. 8. 2.]
제7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휴업(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 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
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5. 8. 4., 2018. 6. 14., 2019. 10. 1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4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2. 8. 2., 2025. 10. 1.>
②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4., 2019. 10. 18.>
1.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을 고쳐 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
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
록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4.>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
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7. 7. 13., 2018. 6. 14.>
1. 삭제<2017. 7. 13.>
2. 삭제<2017. 7. 13.>
제6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결혼중개업체 공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2018. 6. 14., 2021. 1. 8., 2025. 9. 30.>
1. 결혼중개업체의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호명
나.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다. 신고일 또는 등록일
라. 소재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마. 전화번호
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영업, 폐업 또는 휴업 여부
2. 결혼중개업체의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처분일자
나. 처분내용
[본조신설 2012. 8. 2.]
[제목개정 2018. 6. 14.]
제6조의3(지도점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연간 지
도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4.>
[본조신설 2012. 8. 2.]
제7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휴업(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 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
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5. 8. 4., 2018. 6. 14., 201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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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다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폐업신고만 해당한다
)를 제출해야 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1조 각 호에 따른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
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4.>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
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신설 2016. 7. 12., 2018. 6. 14., 2019. 10. 18.,
2025. 9. 30.>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
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7.
12., 2018. 6. 14.>
[제목개정 2010. 11. 17.]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증보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0. 11. 17., 2025. 10. 1.>
②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게시사항을 중개사무소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 3. 19.,
2010. 11. 17., 2025. 10. 1.>
1.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5.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6. 이용약관
7.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이용자가 연결화
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 2. 5.>
제9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2.]
제9조의2(신상정보의 제공)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각각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③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와 상대방이 만남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2. 8. 2.]
제9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3에 따라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
는 직접 또는 통역ㆍ번역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다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폐업신고만 해당한다
)를 제출해야 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1조 각 호에 따른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
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6. 14.>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
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신설 2016. 7. 12., 2018. 6. 14., 2019. 10. 18.,
2025. 9. 30.>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
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7.
12., 2018. 6. 14.>
[제목개정 2010. 11. 17.]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증보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0. 11. 17., 2025. 10. 1.>
②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게시사항을 중개사무소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 3. 19.,
2010. 11. 17., 2025. 10. 1.>
1.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5.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6. 이용약관
7.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이용자가 연결화
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 2. 5.>
제9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2.]
제9조의2(신상정보의 제공)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각각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③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와 상대방이 만남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2. 8. 2.]
제9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3에 따라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
는 직접 또는 통역ㆍ번역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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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국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
가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제공
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10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1과 같
다. 이 경우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
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7., 2012. 8. 2.>
제11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ㆍ대장(전자문서로 된 장부ㆍ대장으로 갈
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여 5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장부ㆍ대장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2012.
8. 2., 2018. 6. 14.>
1.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명부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원 명부
제11조의2(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매년 전년도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4.>
[본조신설 2012. 8. 2.]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5. 8. 4.>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결혼중개업을 수행
해 온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
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4.>
제14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20조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
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6. 7. 12., 2018. 6. 14.>
제15조(수수료)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1.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신규):3만원
나. 변경신고:없음
다. 삭제<2015. 8. 4.>
2.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신규):3만원
나. 변경등록:없음
다. 삭제<2015. 8.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국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
가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제공
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10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1과 같
다. 이 경우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
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7., 2012. 8. 2.>
제11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ㆍ대장(전자문서로 된 장부ㆍ대장으로 갈
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여 5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장부ㆍ대장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2012.
8. 2., 2018. 6. 14.>
1.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명부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원 명부
제11조의2(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매년 전년도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4.>
[본조신설 2012. 8. 2.]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5. 8. 4.>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결혼중개업을 수행
해 온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
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4.>
제14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20조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
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6. 7. 12., 2018. 6. 14.>
제15조(수수료)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1.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신규):3만원
나. 변경신고:없음
다. 삭제<2015. 8. 4.>
2.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신규):3만원
나. 변경등록:없음
다. 삭제<2015. 8. 4.>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
1항에 따른 교육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4., 2025. 10. 1.>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한 교육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4., 2025. 10. 1.>
④ 법 제24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
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⑤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2. 8. 2.]
[제목개정 2015. 8. 4.]
제16조의2(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
2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4., 2025. 10. 1.>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③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2. 8. 2.]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2. 7. 1.]
부칙 <제21호,2008. 6. 13.>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0. 3. 19.>(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
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의 제2호 표의 위반행위란 9.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8호,2010. 11. 17.>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
1항에 따른 교육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4., 2025. 10. 1.>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한 교육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4., 2025. 10. 1.>
④ 법 제24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
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⑤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2. 8. 2.]
[제목개정 2015. 8. 4.]
제16조의2(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
2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4., 2025. 10. 1.>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③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2. 8. 2.]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2. 7. 1.]
부칙 <제21호,2008. 6. 13.>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0. 3. 19.>(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
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의 제2호 표의 위반행위란 9.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8호,2010. 11. 17.>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0호,2012.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0호,2013. 9. 16.>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14. 2. 5.>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2015. 8. 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16.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6. 12. 27.>(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7. 7.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18. 6. 14.>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시
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2019.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결혼중개업
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한 자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지 못
한 자는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2항제3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0호,2012.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0호,2013. 9. 16.>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14. 2. 5.>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2015. 8. 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16.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6. 12. 27.>(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7. 7.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18. 6. 14.>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시
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2019.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결혼중개업
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한 자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지 못
한 자는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2항제3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59호,2021.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중개업체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공시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동학대 범죄경력의 조회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이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7호,2022.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중개업체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공시하
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
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ㆍ제3항, 제17조 및 별표 2 제
2호의 위반행위란 14.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4항 중 “여성가족
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⑤부터2@ 까지 생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59호,2021.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중개업체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공시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동학대 범죄경력의 조회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이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7호,2022.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중개업체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공시하
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
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ㆍ제3항, 제17조 및 별표 2 제
2호의 위반행위란 14.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4항 중 “여성가족
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⑤부터2@ 까지 생략
본문 9쪽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 8.>거짓ᆞ과장된 표시ᆞ광고의 범위(제10조 관련)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ᆞ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ᆞ광고 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ᆞ광고2.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ᆞ인종ᆞ성별ᆞ연령ᆞ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ᆞ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미혼ᆞ이혼ᆞ사별ᆞ재혼ᆞ사실혼 등 혼인 관련 사실, 임신 또는 출산 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ᆞ배제ᆞ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표시ᆞ광고 나.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의 표시ᆞ광고 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표시ᆞ광고 라.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표시ᆞ광고 마. 저속하고 음란ᆞ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ᆞ광고 바. 법 제12조의2제1호에서 금지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ᆞ광고 사. 법 제12조의2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ᆞ광고 아. 법 제12조의2제3호에서 금지하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ᆞ광고 자. 법 제12조의2제4호에서 금지하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차.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하여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ᆞ광고
본문 10쪽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등록취소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2. 개별기준(국내: 국내결혼중개업, 국제: 국제결혼중개업)위반행위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1호국내: 영업소 폐쇄국제: 등록취소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2호국내: 영업소 폐쇄국제: 등록취소3.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3호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국내: 영업정지 1년국제: 등록취소4.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4호국내: 영업정지 1월국제: 등록취소국내: 영업정지 2월국내: 영업정지 3월5. 법 제1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5호영업정지 1월국내: 영업정지 2월국제: 등록취소국내: 영업정지 3월6.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6호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7. 법 제10조제3항 및 법 제법 제18조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본문 11쪽
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제1항제7호·제13호8.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8호영업정지 3월국내: 영업정지 6월국제: 등록취소국내: 영업정지 1년9.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9호국제: 영업정지 3월국제: 영업정지 6월국제: 등록취소10.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10호국제: 영업정지 3월국제: 영업정지 6월국제: 등록취소11.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11호국제: 영업정지 1월국제: 영업정지 3월국제: 영업정지 6월12. 법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12호국제: 영업정지 3월국제: 영업정지 6월국제: 등록취소13. 법 제10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행위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를 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14호국제: 영업정지 3월국제: 영업정지 6월국제: 등록취소14.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8조 제1항제15호국제: 영업정지 6월(형사법령 위반), 영업정지 3월(행정법령 위반)국제: 등록취소(형사법령 위반), 영업정지 6월(행정법령 위반)국제: 등록취소(행정법령 위반)
1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6호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국내: 영업정지 6월국제: 등록취소
16.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17호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국내: 영업정지 6월국제: 등록취소17. 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행위를 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국제: 영업정지 3월국제: 영업정지 6월국제: 등록취소
법 제18조 제1항제15호국제: 영업정지 6월(형사법령 위반), 영업정지 3월(행정법령 위반)국제: 등록취소(형사법령 위반), 영업정지 6월(행정법령 위반)국제: 등록취소(행정법령 위반)
1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6호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국내: 영업정지 6월국제: 등록취소
16.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17호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국내: 영업정지 6월국제: 등록취소17. 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행위를 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국제: 영업정지 3월국제: 영업정지 6월국제: 등록취소
본문 12쪽
제18호18.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19호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국내: 영업정지 6월국제: 등록취소19.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20호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20.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21호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영업정지 3월21.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22호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국내: 영업정지 6월국제: 등록취소22. 법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3호국제: 등록취소23.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24호국내: 영업정지 3월국제: 등록취소국내: 영업정지 6월국내: 영업소 폐쇄
본문 13쪽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3]<개정2025.9.30.>
비고:집합교육은강의를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실습교육을병행할수있다.
교육내용ㆍ교육방법등(제16조제2항관련)교육과목교육내용시간방법직업윤리및인권보호-결혼중개업의사회적책임및직업윤리-인권침해사례및인권보호ㆍ구제 2집합교육결혼중개업관련소비자보호방안-소비자보호관계법령해설-소비자보호및구제방안(표준약관준수,유형별피해사례및분쟁사례,구제절차등을포함한다) 1집합교육
결혼중개업제도및실무-「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해설-입국,체류등관련법령해설-상담이론및상담실무-그밖에결혼중개업운영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 3집합교육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국제결혼당사국의결혼관련법규및문화-다양한문화의존중과이해를위한기본소양1집합교육
비고:집합교육은강의를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실습교육을병행할수있다.
교육내용ㆍ교육방법등(제16조제2항관련)교육과목교육내용시간방법직업윤리및인권보호-결혼중개업의사회적책임및직업윤리-인권침해사례및인권보호ㆍ구제 2집합교육결혼중개업관련소비자보호방안-소비자보호관계법령해설-소비자보호및구제방안(표준약관준수,유형별피해사례및분쟁사례,구제절차등을포함한다) 1집합교육
결혼중개업제도및실무-「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해설-입국,체류등관련법령해설-상담이론및상담실무-그밖에결혼중개업운영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 3집합교육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국제결혼당사국의결혼관련법규및문화-다양한문화의존중과이해를위한기본소양1집합교육
본문 14쪽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 8.>교육의 내용ᆞ방법 및 시간(제16조의2제2항 관련)교육과목교육내용시간방법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국제결혼 당사국의 결혼 관련 법규 및 문화-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기본 소양1집합교육또는 온라인교육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 해설- 유형별 피해사례 및 예방 - 소비자 보호 및 구제 방안1국제결혼 관련 제도- 국제결혼 관련 법령 해설-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정착 단계 관련 법률 및 제도 해설1국제결혼 가족상담- 국제결혼에 대한 성공 및 실패 사례- 가족상담의 절차 및 방법1 비고: 교육방법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문 15쪽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6. 14.>[ ] 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 [ ] 국제결혼중개업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고인(신청인)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e-mail)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중개사무소 개수결혼중개사무소[ ]주사무소[ ]분사무소상호소재지전화번호홈페이지주소사무소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또는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 신고인 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3. 종사자 명단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6.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재산목록(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7.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3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신고인(신청인)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e-mail)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중개사무소 개수결혼중개사무소[ ]주사무소[ ]분사무소상호소재지전화번호홈페이지주소사무소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또는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 신고인 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3. 종사자 명단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6.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재산목록(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7.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3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6쪽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신청인) 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신고서(신청서) 작성▶접 수▼구비서류 확인 ▼검 토▼결 재▼교 부◀ 신고필증(등록증) 작성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신청인) 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신고서(신청서) 작성▶접 수▼구비서류 확인 ▼검 토▼결 재▼교 부◀ 신고필증(등록증) 작성
본문 17쪽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6. 14.> 제 호국내결혼중개업신고필증 1. 상 호 명 : 2. 대 표 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4. 소 재 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직인210mm×297mm[백상지 80g/㎡]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직인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8쪽
[별지제3호서식]□국내결혼중개업신고ㆍ등록관리대장□국제결혼중개업①신고ㆍ등록관청②최초신고ㆍ등록일자③신고ㆍ등록번호④교부번호결혼중개사무소□주사무소□분사무소⑤상호⑥사무소대표자성명⑦소재지⑧전화번호⑨휴업일자⑩휴업사유⑪폐업일자⑫폐업사유대표자⑬성명⑭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⑮법인명⑯법인등록번호⑰소재지⑱전화번호⑲교육기관⑳교육수료일자임원⑬성명⑭주민등록번호⑲교육기관⑳교육수료일자⑬성명⑭주민등록번호⑲교육기관⑳교육수료일자신고ㆍ등록사항변경내용행정처분내역
본문 19쪽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0. 18.> [ ] 국내결혼중개업변경신고서[ ] 국제결혼중개업변경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신청인)상호 신고번호(등록번호)소재지 전화번호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변경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수수료없음년 월 일신고인 또는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신고필증 또는 등록증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3.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 (신청서)작성è접 수è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è결 재è신고필증 (등록증)재발급신고인(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신고인(신청인)상호 신고번호(등록번호)소재지 전화번호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변경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수수료없음년 월 일신고인 또는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신고필증 또는 등록증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3.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 (신청서)작성è접 수è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è결 재è신고필증 (등록증)재발급신고인(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0쪽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9. 10. 18.>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1. 양도인(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전 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상황적발일위반내용진행 중인 내용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2. 양수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양도인성명(서명 또는 인)주소양수인성명(서명 또는 인)주소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상황적발일위반내용진행 중인 내용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2. 양수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양도인성명(서명 또는 인)주소양수인성명(서명 또는 인)주소
본문 21쪽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8. 6. 14.>재산목록업 체 명 소재지대표자생년월일연락처전화 : , 휴대전화 : 재산목록의 명세번호구분용도종류 및 수량금액증명방법1업무용 부동산2업무용 동산3업무용 차량4현금 및 예치금5기 타합 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실과 틀림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항제6호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본금 요건(중개사무소별 1억원 이상)을 상시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자본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요건이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 성 방 법• 업무용부동산, 업무용동산 및 업무용 차량 등은 국제결혼중개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 단, 현재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현재의 재산가액을 기입합니다. • 서식의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칸을 추가하거나 별지에 따로 기입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증거서류를 별지에 첨부하여야 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유 의 사 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항제6호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본금 요건(중개사무소별 1억원 이상)을 상시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자본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요건이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 성 방 법• 업무용부동산, 업무용동산 및 업무용 차량 등은 국제결혼중개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 단, 현재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현재의 재산가액을 기입합니다. • 서식의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칸을 추가하거나 별지에 따로 기입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증거서류를 별지에 첨부하여야 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쪽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6. 14.> 제 호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1. 상 호 명 : 2. 대 표 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4. 소 재 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3쪽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6. 14.> []국내결혼중개업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결혼중개사무소상호 소재지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타( )분실사유※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è결 재è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è결 재è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4쪽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5. 9. 30.>[]국내결혼중개업체[]국제결혼중개업체공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년 월 일○○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시기준일(전월말 현재) : 년 월 일 현재 공시내용연번상호명대표자성명(법인명)신 고 일/등 록 일소재지(도로명주소)전화번호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영업, 폐업, 휴업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현황처분일자처분내용비고
※ 처분내용은 “영업정지 ○월 ○일”, “과태료 금액 ○○원”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처분내용은 “영업정지 ○월 ○일”, “과태료 금액 ○○원”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5쪽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10. 18.>[]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신고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결혼중개사무소[ ] 주사무소[ ] 분사무소
상호 신고번호/등록번호사무소 대표자 성명소재지
신고사항휴업기간 ~ ( 일간)폐업일재개일신고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다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폐업신고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è결재è휴업, 폐업, 재개업 처리신고인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상호 신고번호/등록번호사무소 대표자 성명소재지
신고사항휴업기간 ~ ( 일간)폐업일재개일신고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다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폐업신고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è결재è휴업, 폐업, 재개업 처리신고인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6쪽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1. 1. 8.>범죄경력조회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조 회 대 상 자(신청인) 성 명한글 자국어한자영문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 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오니 조회대상자의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제출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조회대상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한다)1.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것만 해당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63조에 규정된 범죄경력3. 구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및 제59조위반 범죄경력4.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경력5.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è결재è신원조회 회보신청인 처리기관 : 경찰서210mm×297mm[백상지 80g/㎡]
조 회 대 상 자(신청인) 성 명한글 자국어한자영문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 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오니 조회대상자의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제출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조회대상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한다)1.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것만 해당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63조에 규정된 범죄경력3. 구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및 제59조위반 범죄경력4.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경력5.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è결재è신원조회 회보신청인 처리기관 : 경찰서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7쪽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1. 1. 8.>범죄경력조회회신서조회대상자성 명한글 자국어한자영문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 소조회내용(실효된 형을 포함) 조회결과처분일자처분내용1. 성폭력 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것만 해당함) 위반 범죄경력 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4조의2까지 위반 범죄경력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위반 범죄경력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2.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63조에 규정된 범죄경력 ※ 관할 경찰서 관리시스템 조회자료에 따름3. 아동학대 가. 구「아동복리법」 위반 범죄경력 나.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경력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및 제59조에 따른 범죄경력4. 성매매 알선 및 강요 -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5.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경찰서장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8쪽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개정 2015.8.4.>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앞쪽)등록번호발급일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주소(도로명까지)
신상정보
혼인경력 및 자녀유무[ ]초혼 재혼([ ]이혼, [ ]사별) 재재혼([ ]이혼, [ ]사별) 자녀([ ]유, [ ]무)건강상태 직업(직종) 직장명범죄경력기타정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상기인의 신상정보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확인자(업체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귀하동의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의 신상정보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인적사항 및 신상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월일동의인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 80g/㎡]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주소(도로명까지)
신상정보
혼인경력 및 자녀유무[ ]초혼 재혼([ ]이혼, [ ]사별) 재재혼([ ]이혼, [ ]사별) 자녀([ ]유, [ ]무)건강상태 직업(직종) 직장명범죄경력기타정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상기인의 신상정보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확인자(업체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귀하동의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의 신상정보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인적사항 및 신상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월일동의인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9쪽
(뒤쪽)작성시 유의사항 등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2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가.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증절차를 이행한 후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나.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ㆍ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합니다. 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서류 제출 또는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나.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이 발행한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합니다.) 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서 실효된 형을 포함합니다.) 마.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작성방법> 가. “인적사항” 란에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주소는 도로명까지만 기재합니다. 나. “혼인경력 및 자녀유무”란에는 해당란에 체크(√)표시를 합니다. 다. ‘건강상태’ 란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및 정신질환, 그 밖에 결혼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건강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라. “직업”란에는 직종과 직장명을 기재합니다. 마. ‘범죄경력’ 란에는 성폭력범죄ㆍ가정폭력범죄ㆍ아동학대ㆍ성매매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정보’ 란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의정보 중 혼인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와 상대방 국가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본문 30쪽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 <신설 2012.8.2>
서면동의서1. 성명 : 2.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국적의 ○○○○에 대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증명서류 및 번역본을 제공받았으며, ○○○○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면동의서1. 성명 : 2.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국적의 ○○○○에 대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증명서류 및 번역본을 제공받았으며, ○○○○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1쪽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7. 12.>종 사 자 명 부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담당업무학력주요경력채용연월일해임연월일교육훈련사항기록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2쪽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8.4.>결혼중개회원명부접수번호가입연월일해지연월일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회비납부금액소 개 실 적(월 회)대표자 확인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3쪽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6. 14.>국제결혼중개실적보고서문서번호(전화번호)시행일자수 신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발신 : 업체명 대표자 (인)제 목 년도 국제결혼 중개실적 보고서 제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20 년도 국제결혼중개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다음 업체명등록번호대표자 성명 전화번호20 년도 국제결혼중개실적1.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별 혼인중개실적상대방 국적별이용계약(건수) 성혼(건수) 성혼율(%)
2.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출신국별 혼인중개실적상대방 국적별이용계약(건수) 성혼(건수) 성혼율(%)
210mm×297mm[백상지 80g/㎡]
2.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출신국별 혼인중개실적상대방 국적별이용계약(건수) 성혼(건수) 성혼율(%)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4쪽
[별지제12호서식]<개정2012.8.2>행정처분및청문대장번호처분연월일문서번호및발송일자중개사무소명소재지대표자위반사항청문일자처분내용및기간근거기재자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