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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 법령 원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0. 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 공포 2025. 10. 01.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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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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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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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탄소소재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0. 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섬유탄소나노과), 044-203-42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운영)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 및 협의회 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부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5호, 2016. 11. 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㊽부터 <54>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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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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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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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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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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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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