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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 법령 원문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시행 2025. 10. 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 공포 2025. 10. 01.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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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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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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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시행 2025. 10. 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소재부품정책과), 044-203-42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6.>

제2조(조사사항) 소재ㆍ부품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6., 2025. 10. 1.>

1. 소재ㆍ부품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소재ㆍ부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분야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등 경기변동에 관한 사항

4. 소재ㆍ부품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조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4조(조사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5조(조사방법) ①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재하는 자계식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과 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통계의 구분) ①조사는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보고통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밖의 법인ㆍ단체 등이 조사한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③조사통계는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개정 2015. 5. 6., 2022. 1. 21.>

제7조(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조사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통계작성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5. 5. 6., 2025. 10. 1.>

[제목개정 2015. 5. 6.]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6., 2025. 10. 1.>

1. 통계전산화 및 전산망의 구축

2. 통계간행물의 발간 및 통계 정보의 제공

3.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통계의 종합

5.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의 작성 및 참여기관이 작성한 조사통계 결과의 종합

6. 그 밖에 소재ㆍ부품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참여기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참여기관은 조사통계의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사항은 매월 10일

2.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조사가 종료된 후 2일 이내

②주관기관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를 종합한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월 15일

2.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조사가 종료된 후 7일 이내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이용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10조(교육훈련) 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수탁기관의 조사실무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부      칙 <산업자원부령 제145호, 2001.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부품ㆍ소재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⑰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26호, 2015. 5.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에”를 “산업통상부에”로 한다.

㉛부터 <5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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