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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 법령 원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01. 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 공포 2025. 10. 01.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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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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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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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석탄산업과) 044-203-52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
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광산안전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2조(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장비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만 해당한다. <개정 2022. 1. 21., 2025. 10. 1.>
1. 안전모ㆍ안전등 및 개인용 구명장비 등 개인장비
2. 온도계ㆍ습도계ㆍ기압계ㆍ풍속계ㆍ메탄가스측정기ㆍ메탄가스자동경보기ㆍ일산화탄소측정기ㆍ탄산가스측정기
ㆍ산소측정기 및 선진천공기(先進穿孔機: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위한 기기를
말한다) 등 측정장비
3. 접지저항측정기ㆍ절연저항측정기 등 측정장비
4. 환자후송용차량ㆍ산소호흡기ㆍ산소구급기ㆍ고압산소펌프 등 구호장비
5. 포말소화기 등 소화장비
6. 교육장비
7. 갱내통신장비
8. 그 밖에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①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광산에서 제11조에 따른 차량계광산기
계 및 광산용자동차(이하 “광산용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 또는 조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작업장 내에서는 수리 및 시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2.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수리 및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장소에서 광산용 차량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같은 작업장 내에서는 광산용 차량에 의한 기계작업과 사람에 의한 수작업을 동시에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
전유도요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다.
③ 광산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로더운전기능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광산용 차량에 관한 기능사 또는 면
허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④ 광산용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은 광산용 차량을 갱내에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갱내 공기의 유지상태
나. 유해가스의 조치 여부
다.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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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용갱도의 적정성
2. 광산용 차량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 여부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기준
⑤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광산용 차량의 사용 구간의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가 「광산안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치 이상으로 검
출되는 등 안전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산용 차량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①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도로ㆍ철도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미만인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50미터 이내에서 채굴하려는 경
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은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이하 “채굴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44조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나 해당 장
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반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1. 22., 2025. 10. 1.>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채굴구역ㆍ채굴방법ㆍ채굴기간ㆍ복구
계획 등 광해방지를 위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굴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굴예정구역에 대한 작업설명서
2. 채굴예정구역 도면(평면ㆍ단면 도면을 말한다)
3. 채굴종료 후 복구계획서
4. 지반안전성 조사서
5. 관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을 개시한 날부터 지반침하의 측정 방법ㆍ범위 및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할 것
2. 채굴작업 중 지반침하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복구대책을 강구할 것
3. 채굴이 종료된 구역은 1년 이내에 복구할 것. 다만, 지반침하 등 안전상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지질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추공(試錐孔)은 시멘트 등으로 메울 것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측하여 기재한 특별안전도를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1. 채굴사항 및 채굴한 자리의 처리상황
2. 지표에서 갱내 중요지점까지의 깊이
3. 시추공의 위치ㆍ결과 및 그 밖의 지질조사의 결과
4. 암층별 두께와 성질
5. 단층의 위치ㆍ종류ㆍ주향(走向)ㆍ경사 및 낙차
6. 선진시추공(先進試錐孔: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뚫은 시추공을 말한다)의 위치ㆍ방향 및 길이
7. 사무소장이 지시한 주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도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상에 작성하여 갱내와 갱외가 대비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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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안전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으로부터 채굴중단인
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훼손된 산림 및 토지의 복구
2.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업시설물의 철거
3. 채굴한 자리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
4. 오염된 갱내수 등의 정화
5.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조치
6. 그 밖에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사무소장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광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1. 22.>
③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과 그와 관
련된 장비를 갱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광산구호대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
다. 다만, 제1호의 용품은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2. 1. 21., 2025. 10. 1.>
1. 개인용 구명장비 또는 간이구명기
2.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3. 외상(外傷)용 소독약
4.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5. 화상치료약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방법, 응급처
치법, 구조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광산구호대는 2개조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소장이 광산 구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
조로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스발행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발생량의 측정
2. 갱내 통기량 확보를 위한 통기시설 설치
3. 갑종탄광 내 다른 구역으로부터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제9조(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2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광산근로자가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은
안전기준에서 정한다.

제2절 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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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체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임신, 출산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교육을 연기
하려는 사람은 관할 사무소장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 11. 22., 2025. 9. 30.>
③ 안전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상
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다음 교육주기에는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안
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24. 11. 22.>
④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22.>
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교육결과를 산업통상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22., 2025. 10. 1.>

제3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제11조(승인대상 광산용 차량) 영 제10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 광산용 차량 외의 광업시설
1) 계획서 및 계획도
2) 공사설계설명서
3) 설치하려는 갱구의 위치ㆍ규격ㆍ경사ㆍ설치목적 및 갱내 운반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산용 차량
1) 광산용 차량 또는 장비 제원
2)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서
3) 광산용 차량 및 장비 사용계획서(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다)
4) 광산용 차량의 사용 장소에 관한 도면
5) 통기계통도(평ㆍ단면도) 및 통기시설설치도(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 용도별 사용계획서
나. 계획도(평ㆍ단면도)
다.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마. 환경오염방지계획서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공사계획의 신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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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설계설명서 1부

제14조(공사완료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6호서식을, 광업시설 폐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공사를 완료한 날 또는 광업시설을 폐지한 날부
터 20일 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완료신고와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을 동시
에 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서 및 성능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
다.
②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4절 화약류의 사용

제16조(화약류의 취급자)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1. 22., 2025. 10. 1.>
1. 제18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화약ㆍ발파안전계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하는 화약류취급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사람

제5절 안전규정

제17조(안전규정)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안전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
지 제10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규정
2.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의견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6절 안전관리직원

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① 법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
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
2. 안전감독자
3. 안전감독계원
4. 안전계원
가. 갱내안전계원
나. 갱외안전계원
다. 기계안전계원
라. 전기안전계원
마. 화약ㆍ발파안전계원
바. 광해안전계원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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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선임 및 해임 신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해당 안전관리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31., 2025. 10. 1.>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 경력증명서(신규 선임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①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광산안전에 관한 계획의 작성
2. 안전시설의 설치ㆍ변경 및 운영
3. 광해의 방지
4. 안전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안전교육
6. 재해의 원인 조사와 그 대책
7. 안전계원의 지휘 및 감독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개정 2022. 1.
21.>
1. 갱내안전계원: 갱내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내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2. 갱외안전계원: 갱외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외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계안전계원: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전기안전계원: 전기설비의 안전, 안전등과 가스측정기의 검사ㆍ정비 및 출납에 관한 사항
5. 화약ㆍ발파안전계원: 화약류의 보관ㆍ출납ㆍ운반ㆍ휴대ㆍ점화와 그 밖에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
6. 광해안전계원: 폐석유실방지, 갱내수 및 선광수(選鑛水)의 정화, 먼지의 날림, 소음, 진동, 지반침하, 그 밖의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제21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1. 광산시설의 사용ㆍ정지ㆍ수리ㆍ개조 및 이전
2. 채광방법의 개선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독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광산 내를 돌아보고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및 그 밖에 안전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2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2.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응급조치를 취할 것
3. 시설과 재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
4. 안전계원과 그 밖의 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것
5. 광산 지역 안을 정기 또는 수시로 돌아볼 것
6. 안전상 중요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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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시정조치 내용 및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
계원에게 통보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① 갱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 주요 통행장소, 주요 운반갱도, 가스발생장소 및 그 밖에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
대작업 시간마다 2회 이상 돌아보고 낙반ㆍ붕괴ㆍ폭발ㆍ자연발화ㆍ화재ㆍ출수 및 그 밖의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
할 것
2. 제1호의 장소 외의 통행장소, 운반갱도, 주요배기갱도, 기계실, 갱내화약류취급소, 기름류 및 그 밖의 위험물의 저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돌아보고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3.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및 그 밖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제1호의 장소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② 갱외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천채굴장, 광산근로자가 작업하는 갱외 작업장소 및 그 밖에 위험한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돌아
보고 붕괴ㆍ폭발ㆍ화재ㆍ자연발화 및 그 밖의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2. 제1호의 장소 외의 기계실, 갱외 화약류취급소, 기름류 및 그 밖의위험물의 저장소를 매일 1회 이상 돌아보고 위
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3.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및 그 밖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제1호의 장소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③ 기계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 선풍기, 권양(捲揚)장치 및 그 밖에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의 이상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
사할 것
2. 제1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계ㆍ기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검사할 것
3. 기계ㆍ기구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4. 기계ㆍ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에게 보고할 것
5.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기구의 검사 일지에 이상 유무 등을 표시하고 기계ㆍ기구의
조작ㆍ보전ㆍ수리ㆍ운전중지 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④ 전기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1. 주요 변압기, 주요 전동기, 전기기관차 및 그 밖에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이상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 제1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전기기기 및 전선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검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할 때마다 해당 전기기기의 검사일지에 이상 유무 등을 표시할 것
4.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5. 안전등 및 메탄가스측정기를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잠금장치로 잠근 후에 열쇠를 광산근로자에게 줄
것
6. 안전등 및 메탄가스측정기의 총 보유 대수, 사용 대수, 파손, 수리 상황, 검사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을 적을 것
7. 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게 보고할 것
8.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ㆍ보전ㆍ수리 등과 운전중지 상황,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밖
의 중요사항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⑤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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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1. 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이상 유무와 출납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2. 화약류의 운반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
자에게 보고할 것
3. 갱구 및 그 밖에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산근로자의 휴대품을 검사할 것
4. 발파 전후에는 화약류 및 천장을 검사하고 갑종탄광에서는 메탄가스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조광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6. 발파일지를 작성하고 발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적을 것
⑥ 광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2. 갱구의 유출수, 선광장 및 광물찌꺼기 집적장의 배출수, 정화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배출수의 수소이온농
도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및 중금속의 농도를 측정할 것
3. 주요 작업장에서의 먼지의 날림, 소음 및 진동, 지반침하 등 주요 광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안전일지에 적을 것

제24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ㆍ동력 및
그 밖의 재료의 취급 상황을 조사할 것
2.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검토하여 난굴(亂掘) 여부를 조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사한 사항은 조사기록부에,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권고한 사항은 권고기록부에 적
을 것
② 안전감독계원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독계원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고ㆍ통보한 때
에는 안전일지에 조사의 결과ㆍ의견 또는 보고ㆍ통보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
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
해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2025. 10. 1.>

제7절 작업재개 신청

제26조(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
지 제1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설명서
2. 작업도면

제8절 보고

제27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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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위험 발생의 보고)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6조에 따라 작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에 따른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채굴하려는 광물 외에 유해인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노출농도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소장은 해당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석면과 관련한 작업환경 개선 등은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은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11. 22.>

제9절 광산안전도

제29조(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1. 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2. 갱내 또는 노천채굴장에서는 같은 축척으로 평면도와 단면도를 지형도 위에 작성할 것
3. 갱내채굴광산에서는 갱구, 인도, 통기갱도ㆍ운반갱도ㆍ수직갱도, 기타갱도, 채광작업장, 굴진장소, 채굴한 장소,
구갱도, 선풍기의 위치 및 종류, 통기방향ㆍ통기량 및 가스함유율, 통기문ㆍ기류혼합방지시설[풍교(風橋)], 배수용
펌프, 권양기, 선광장ㆍ폐석장, 광물찌꺼기의 집적장, 폐수정화시설 및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4. 노천채굴광산에서는 노천채굴장, 주요 시설 및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소장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적을 것

제30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3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광산근로자를 10명 이
하로 고용하는 노천채굴광산으로서 사무소장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산안전도를 제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당시의 광산안전도, 채광원도 및 장소
별 생산실적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22.>

제31조(광산안전관 증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3장 보칙

제32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신고를 하
려면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료) ①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한국
광해광업공단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개정 2024. 11. 22.,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24. 11. 22.>
④ 수수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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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⑤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22.>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2025. 10. 1.>
1. 제7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 등 훈련 내용의 기록ㆍ보관
2. 제1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시의 제출서류
3. 제13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 시의 제출서류
4. 제14조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및 시설폐지 신고 기한
5.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기한
6. 제23조에 따른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 기한

부칙 <제235호,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직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직원
의 선임기준에 미달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
록 하여야 한다.
제3조(광산안전도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을 휴지하였거나 폐광한 경우의 광산안전도 제출 시
기에 대해서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광산보안관리직원”을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광산보안관리직원 중 보안관리자”를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2호 중 “광산보안”을 “광산안전”으로 하고, 제7장의 제목 및 제32조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각각 “광
산안전사무소”로 하며, 제33조의 제목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산보
안사무소장”을 각각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제36조제2항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각각 “광산안
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4의2 제4호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
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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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415호,2021. 4. 1.>(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8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
은 호 나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한
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48호,2022. 1. 2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2022. 3. 30.>(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2023. 2. 28.>(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
원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24.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2025. 3. 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2025.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5. 10. 1.>(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4조제2항제3호, 제10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라목,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4호라목, 같은 표 제5호마목 및 같은 표 제6호
바목의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4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 본문 중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4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54>까지 생략

본문 13쪽

■광산안전법시행규칙[별표1]안전교육대상자별교육과정및교육시간(제10조제1항관련)교육대상자분류교육과정대분류소분류교육명칭대상자교육시간교육주기광업권자-광업경영자교육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8시간
1회/1년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교육안전관리자8시간안전감독자안전감독계원
안전계원갱내,화약ㆍ발파안전계원교육갱내안전계원8시간화약ㆍ발파안전계원8시간기계ㆍ전기안전계원교육기계안전계원8시간전기안전계원갱외,광해안전계원교육갱외안전계원8시간광해안전계원8시간광산구호대원-광산구호대원교육광산구호대원16시간
광산근로자채굴ㆍ생산관련근로자채굴,생산안전교육갱내근로자8시간1회/2년갱외근로자화약ㆍ발파근로자광해담당근로자운반,전기ㆍ기계관련근로자운반,전기ㆍ기계안전교육운반근로자전기ㆍ기계근로자※둘이상의교육과정을이수해야하는사람은중복된교육내용에대해1회만이수할수있다.

본문 14쪽

■광산안전법시행규칙[별표2]<개정2025.10.1.>차량계광산기계및광산용자동차(제11조관련)구 분차량계광산기계및자동차1.굴착기계가.쇼벨(Shovel)류굴착기계나.연속식굴착기계다.가목및나목의기계류에속하는것으로서산업통상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계2.적재기계가.트랙터쇼벨(TractorShovel)나.연속식적재기다.로더(Loader)라.가목부터다목까지의기계류에속하는것으로서산업통상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계3.운반기계자동차가.로드홀덤프(Load-Haul-Dump)나.갱내용마인트럭(MineTruck)다.가목및나목의자동차에속하는것으로서산업통상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계4.지보기계가.록볼터(RockBolter)나.케이블볼터(CableBolter)다.쇼트크리트기계(ShotcreteMachine)라.가목부터다목까지의기계류에속하는것으로서산업통상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계5.천공기계가.크롤러드릴(CrawlerDrill)나.점보드릴(JumboDrill)다.다운홀드릴(Down-The-HoleDrill)라.장공천공기마.가목부터라목까지의기계류에속하는것으로서산업통상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계6.그밖의기계가.안포장전기(ANFO-Charger)나.지게차(ForkLift)다.부석제거기(Scaler)라.그레이더(Grader)마.기중기바.그밖에산업통상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계

본문 15쪽

■광산안전법시행규칙[별표3]<개정2021.4.1.>안전관리직원선임기준및자격요건(제18조제2항관련)안전관리직원구분선임기준자격요건
1.안전관리자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광산가.갱내에서채굴하는석탄광산나.연간50만톤이상의광물(원광석을말한다)을채굴하는광산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가진사람1)광산보안기사의자격을가진사람2)광산보안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갖춘사람으로서자격취득전이나후에3년이상광업에관한실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2.안전감독자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광산가.상시200명이상의광산근로자를고용하는탄광나.연간100만톤이상의광물(원광석을말한다)을채굴하는광산
3.안전감독계원
상시100명이상의갱내광산근로자를고용하는광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가진사람1)안전계원으로서2년이상근무한사람2)광산보안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갖춘사람으로서자격취득전이나후에1년이상광업에관한실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4.안전계원갱내안전계원갱내에서채굴하는광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가진사람1)광산보안산업기사이상의자갱외안전계다음각목의어느하

본문 16쪽

원나에해당하는광산가.노천에서채굴하는광산나.상시300명이상의광산근로자를고용하는갱내에서채굴하는광산
격을가진사람2)광산보안기능사의자격을갖춘사람으로서자격취득전이나후에1년이상광업에관한실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기계안전계원
동력을사용하는기계류의출력을합하여200킬로와트이상인광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가진사람1)광산보안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가진사람2)광산보안기능사의자격을갖춘사람으로서자격취득전이나후에1년이상광업에관한실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3)일반기계산업기사또는건설기계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가진사람중사무소장의승인을받은사람
전기안전계원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광산가.갑종탄광에서갱내에전기설비를설치하는경우나.갑종탄광외의광산에서출력을합하여200킬로와트이상인전기설비를설치하는경우다.갑종탄광외의광산에서안전등을상시30대이상사용하는경우라.메탄가스측정기를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가진사람1)광산보안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가진사람2)광산보안기능사의자격을갖춘사람으로서자격취득전이나후에1년이상광업에관한실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3)전기기능사이상의자격을가진사람중사무소장의승인을받은사람

본문 17쪽

사용하는경우
화약ㆍ발파안전계원
화약류를취급하거나사용하는광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가진사람1)광산보안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가진사람2)광산보안기능사의자격을갖춘사람으로서자격취득전이나후에1년이상광업에관한실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3)사무소장의승인을받은「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선임된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광해안전계원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광산가.월8천톤이상의석탄을생산하는석탄광산으로서폐기물이발생하는광산나.월3만톤이상의광물(원광석을말한다)을생산하는일반광산으로서폐기물이발생하는광산다.습식선광장을보유한금속광산으로서폐기물이발생하는광산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가진사람1)광산보안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가진사람2)광산보안기능사의자격을갖춘사람으로서자격취득전이나후에1년이상광업에관한실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3)환경관계법령에따라수질ㆍ대기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분야의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가진사람,광해방지기사이상의자격을가진사람또는환경기능사의자격을가진사람중사무소장의승인을받은사람비고1.사무소장은안전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위표의선임기준에해당하는경우외에도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에게안전관리자,안전감독자또는안전감독계

본문 18쪽

원의선임을명할수있다.2.100명이상300명이하의갱내광산근로자를고용할때에는1명의안전감독계원을선임해야하며,300명을초과하는갱내광산근로자를고용할때에는그초과하는매300명마다1명이상씩추가하여선임해야한다.다만,안전감독계원이3명이상일경우에는그중1명을기계분야또는전기분야의자격을가진자로선임해야한다.3.안전감독계원은사무소장의승인을받아안전감독업무외의다른업무를겸임할수있다.4.안전계원은한사람이3이상의안전계원직을겸할수없다.다만,상시10명이하의광산근로자를고용하는광산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5.사무소장은안전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에게안전계원의증원을명할수있다.6.갱내안전계원1명당직접감독할수있는광산근로자의수는30명이하여야한다.7.상시10명이하의광산근로자를고용하는일반광산으로서안전상지장이없는경우에는사무소장의승인을받아갱내안전계원또는갱외안전계원을선임하지않을수있다.이경우갱내안전계원과갱외안전계원의관리사항및준수사항은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가담당해야한다.8.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무소장의승인을받아전기안전계원을선임하지않을수있다.가.출력을합하여500킬로와트미만인전기설비를설치한노천채굴광산중「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3항제3호에따른전기안전관리업무를대행하는자와대행계약을체결한경우나.출력을합하여1000킬로와트미만인전기설비를설치한노천채굴광산중「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3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전기안전관리업무를대행하는자와대행계약을체결한경우9.「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선임된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사무소장의승인을받아화약ㆍ발파안전계원을겸할수있다.10.광해발생의우려가없는경우에는사무소장의승인을받아광해안전계원을선임하지않을수있다.

본문 19쪽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굴제한구역에서의채굴승인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5일신청인상호 또는 명칭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광업권광산명 등록번호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채굴예정구역주요 공중 이용 시설물지반안전성 조사기관채굴의 방법 채굴기간복구방법안전관리자직위 자격구분 및 번호성명 생년월일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굴승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채굴예정구역에 대한 작업설명서 1부 2. 채굴예정구역 도면(평면ㆍ단면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채굴종료 후 복구계획서 1부 4. 지반안전성 조사서 1부 5. 관할 관청의 허가서나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승낙서 1부 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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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광산안전사무소신청 ▶접수 ▼검토 ▼현지확인조사 ▼보고 ▼결재통보◀ ▼대장정리

본문 21쪽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광산안전교육이수증
위 사람은 아래 기관에서 실시한 소정의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을 발급합니다.
교육기관 명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발행일자: 교 육 사 항소속교육종류기간확인교육기관의 장 

본문 22쪽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광산안전교육기록부광산명성명생년월일이수증번호교육차수교육종류교육기간
210mm×297mm 백상지(80g/㎡)

본문 23쪽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3. 30.>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광업시설[]설치공사계획[]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5일신청인(신고인)상호 또는 명칭대표자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광업권광산명등록번호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시설의 종류[ ] 설치장소[ ] 변경사항 「광산안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광업시설 설치공사계획 승인신청, [ ]광업시설 변경공사계획 승인신청, [ ]광업시설 설치공사계획 신고, [ ]광업시설 변경공사계획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계획의 승인신청의 경우 가. 광산용 차량 외의 광업시설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3) 설치하려는 갱구의 위치·규격·경사·설치목적 및 갱내 운반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다만, 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광산용 차량 1) 광산용 차량 또는 장비 제원 1부 2) 배출가스인정서 1부 3) 광산용 차량 및 장비 사용계획서(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합니다) 1부 4) 광산용 차량의 사용 장소에 관한 도면 1부 5) 통기계통도(평·단면도) 및 통기시설설치도(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2.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계획의 신고의 경우 가.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나. 공사설계설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4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광산안전사무소
신청(신고) ▶접수 ▲ ▼검토확인(서류미비 시 보완지시)▼결재통보◀

본문 25쪽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광업시설재활용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5일신청인상호 또는 명칭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광업권광산명 등록번호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시설의 종류능력ㆍ규모ㆍ대수설치장소계획승인(신고수리)번호검사증번호사용중지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재활용예정일재활용이유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시설의 재활용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용도별 사용계획서 1부 2. 계획도(평ㆍ단면도) 1부 3.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1부 4.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1부 5.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 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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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7쪽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3. 30.>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설치공사[]변경공사완료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5일신고인상호 또는 명칭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광업권광산명 등록번호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시설의 종류능력ㆍ규모ㆍ대수[ ] 설치장소[ ] 변경사항계획승인번호계획승인날짜[ ] 설치[ ] 변경완료 연월일 「광산안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시설 [ ]설치공사 [ ]변경공사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8쪽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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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3. 30.>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광업시설폐지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일신고인상호 또는 명칭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광업권광산명 등록번호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시설의 종류능력ㆍ규모ㆍ대수설치장소계획승인번호검사증번호폐지 연월일폐지 이유 「광산안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시설 폐지를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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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검토▼결재통보◀ ▼대장 정리

본문 31쪽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1. 22.>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광업시설[]완성검사신청서[]성능검사※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5일신청인상호 또는 명칭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광업권광산명 등록번호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시설의 종류능력ㆍ규모ㆍ대수설치장소계획승인번호계획승인날짜설치완료 연월일. . .전회 검사증번호전회 검사증 유효기간. . . 부터 . . . 까지수검 희망 연월일 「광산안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시설의 [ ]완성검사 [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이 정한 금액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2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신청 ▶접수▲ ▼검토(서류미비 시 보완지시)▼현지 확인검사▼보고▼결재통보◀ ▼대장 정리

본문 33쪽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1. 22.>광업시설 검사증 제 호①광산명②광 종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④시설의 종류⑤능력 또는 규모⑥설치장소⑦유효기간⑧사용조건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업시설의 검사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인]190mm×268mm 백상지 (80g/㎡)

본문 34쪽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전규정승인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5일신청인(신고인)상호 또는 명칭대표자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광업권(조광권)광산명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 )광종명광산의 종류(채굴방법)석탄광산[ ] 갱내[ ] 갱외[ ] 갑종[ ] 을종일반광산[ ] 갱내[ ] 갱외 「광산안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안전규정 1부 2.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의견서 1부 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5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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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36쪽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광산안전관리직원[]선임[]해임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일신고인상호 또는 명칭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광업권광산명 등록번호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 광산안전관리직원 구분[ ] 안전관리자 [ ] 안전감독자[ ] 안전계원 [ ] 안전감독계원선임자또는해임자자격증 번호성명 생년월일주소[ ] 선임[ ] 해임연월일년 월 일직위직무범위직무의 종류담당구역직접감독자 성명 직위 광산안전관리직 경력년 월 일부터년 월 일까지( 년 개월)「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산안전관리직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 귀하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 경력증명서 1부(신규 선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7쪽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처리기관산업통상부장관수탁기관신고 ▶접수 ▼확인 ▼결재(국가기술자격수첩등재)통보◀ ▼대장 정리

본문 38쪽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광산안전관리직원대리자선임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일신고인상호 또는 명칭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광업권광산명 등록번호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광산안전관리직원 구분[ ] 안전관리자 [ ] 안전감독자[ ] 안전계원 [ ] 안전감독계원전임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성명
대리자자격증 번호성명주소 (전화번호: )선임 연월일. . .안전관리직 경력. . . 부터 . . . 까지( 년 개월)대리의 이유 「광산안전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선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9쪽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처리기관산업통상부장관수탁기관신고 ▶접수▼결재통보◀ ▼대장정리

본문 40쪽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광작업재개 []채광시설사용재개승인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일신청인상호 또는 명칭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광업권광산명 등록번호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 작업정지구역 (사용정지 시 설명) 작업(시설사용) 정지연월일 작업(시설사용) 정지연월일 시정조치 사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채광작업재개 [ ]채광시설사용재개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설명서 1부 2. 작업도면 1부 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1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광산안전사무소신청 ▶접수▼검토▼현지 확인조사▼보고▼결재통보◀

본문 42쪽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3. 30.>정부24(www.gov.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해보고서(앞쪽)년 월분 작성자: (서명 또는 인)1. 광산명: 2. 경영구분( 표시) □ 모광 □ 조광 (모광명: )3. 광종: 4. 광구번호 등 개 광구5. 광업(조광)권자 (대표자 성명) (대표 ) 6. 생년월일년월일7. 광산소재지 우편번호: □□□□□☏ ( ) -8.광업(조광)권자 연락처 우편번호: □□□□□☏ ( ) -9. 종업원수(명) 10. 가동 연인원(명) 11. 가동 연시간갱내갱외계갱내갱외계갱내갱외계12. 재해발생일시13. 날씨(표시)  맑음  흐림  비  눈월일시분14. 재해장소15. 채광(탄)법16. 작업명17. 재해유형18. 재해원인(1) 재해원인(2) 재해원인(3)19. 이재자 성명: 20. 생년월일년월일21. 학력 22. 직종23. 입사연월일24. 총광산근무경력년월일 년개월25. 재해작업경력26. 위탁교육 과정명(기간)년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27. 재해정도(표시) 28. 재해부위  사망  중상  경상29. 재해종류30. 손실일수일31. 손실비용① 직접비② 간접비③ 계천원천원천원32. 사고요약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광업(조광)권자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붙임: 재해보고서 매. 끝. 210mm×297mm 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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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작성방법 이 보고서는 컴퓨터에 의하여 통계처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전산코드일람표에 해당 내용이 없거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코드란은 비워두고 그 내용만 적어야 합니다.1. 광산명: 광산명을 적습니다.2. 경영구분: 해당난에 ∨표를 합니다. 조광일 경우 모광명을 적습니다.3. 광종: 광종이 2종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광종(주광종)을 앞에 적습니다.4. 광구번호: 광구번호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광구를 앞에 적고 그 수를 적습니다.5. 광업(조광)권자(대표자의 성명): 광업권등록원부상의 광업(조광)권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광업(조광)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 )안에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6. 생년월일: 광업(조광)권자 또는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7. 광산소재지: 광산소재지 우편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8. 광업(조광)권자의 연락처: 광업(조광)권자의 우편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9. 종업원수(명): 갱내ㆍ갱외를 구분하여 적습니다.10. 가동 연인원(명): 실제 월 가동인원(또는 종업원수(9)에 월 가동일수를 곱한 수)을 적습니다.11. 가동 연시간: 실제 월 가동 연시간(또는 가동 연인원(10)에 일근무시간을 곱한 수)을 적습니다.12. 재해발생일시: 재해가 발생한 날짜ㆍ시간 및 분을 적습니다.13. 날씨: 해당난에 ∨표를 합니다.14. 재해장소: 재해장소와 해당 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15. 채광(탄)법: 채광(탄)법과 해당 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16. 작업명: 재해 시의 작업명과 해당 전산코드(전산토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17. 재해유형: 재해유형과 해당 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18. 재해원인: 주요 재해원인을 중요정도의 순서대로 적습니다.19. 이재자의 성명: 이재자의 이름을 적습니다.20. 생년월일: 이재자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21. 학력: 이재자의 최종학력과 해당 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22. 직종: 이재자의 직종과 해당 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23. 입사연월일: 이재자의 입사연도 및 월일을 적습니다.24. 총광산근무경력: 이재자가 광산에서 근무한 총경력을 적습니다.25. 재해작업경력: 재해발생작업의 작업경력을 적습니다.26. 위탁교육과정명: 이재자가 이수한 최근 위탁교육명과 기간 및 해당 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27. 재해정도: 사망ㆍ중상(28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또는 경상(3일 이상 28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28. 재해부위: 2곳 이상 부상 시 가장 부상이 심한 곳을 적고 해당 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29. 재해종류: 재해종류와 해당 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30. 손실일수: 이재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판정된 신체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손실일수(사망의 경우 7,500일, 중상은 28일 이상, 경상은 3일 이상 28일 미만)를 적습니다.31. 손실비용 ① 직접비: 이재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비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법정보상비와 그 밖에 지급(요양, 휴업, 장해, 유족보상비 및 장의비를 포함합니다)된 비용을 적습니다. ② 간접비: 인건비(이재자의 구호ㆍ병문안ㆍ재해조사ㆍ현장정리 또는 재해대책 등에 소요된 경비를 말합니다), 기자재비(시설물을 포함한 재해 시에 사용된 기계ㆍ기구 및 용품류의 파손ㆍ손실ㆍ분실 등으로 인한 손실액을 말합니다), 자원손비(광물자원의 일부의 채굴이 불가능하게 된 것, 광석의 일부가 유실된 것 및 재해로 인하여 생산이 일시 정지되어 생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가계산상의 손비를 말합니다)등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32. 사고요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210mm×297mm 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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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광산안전관증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사 진3cm×4cm 위 사람은 광산안전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산업통상부장관직인90㎜×60㎜ 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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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3. 30.>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광업대리인[]선임신고서[]변경 []광업대리권소멸※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5일
신고인상호 또는 명칭대표자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광업권광산명등록번호소재지 (전화번호: )광종명광업 대리인성명 생년월일주소전 광업대리인성명 생년월일주소선임(변경 또는 소멸) 연월일대리인에 대한위임사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광업 대리인 선임, [ ]광업 대리인 변경, [ ]광업 대리권 소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서명 또는 인) 광업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 음210mm×297mm 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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