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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0. 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044-203-46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5.>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2013. 3. 23., 2014. 10. 1., 2025. 10. 1.>
1. 너비가 25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2. 상하수도관의 위치ㆍ지름 및 길이의 변경
제3조(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
제4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영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투자 증명서류) 영 제20조의6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
터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내용변경) 신고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외
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각 2부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
서 사본 각 2부
제6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 영 제24조제6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서”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말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
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현황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
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5. 6. 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5. 6. 2.>]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0. 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044-203-46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5.>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2013. 3. 23., 2014. 10. 1., 2025. 10. 1.>
1. 너비가 25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2. 상하수도관의 위치ㆍ지름 및 길이의 변경
제3조(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
제4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영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투자 증명서류) 영 제20조의6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
터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내용변경) 신고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외
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각 2부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
서 사본 각 2부
제6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 영 제24조제6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서”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말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
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현황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
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5. 6. 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5. 6. 2.>]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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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4. 12. 31.]
[제7조에서 이동 <2015. 6. 2.>]
부칙 <제40호,2008.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11.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11. 10. 19.>(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85호,2014.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15. 6. 2.>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4. 12. 31.]
[제7조에서 이동 <2015. 6. 2.>]
부칙 <제40호,2008.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11.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11. 10. 19.>(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85호,2014.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15. 6. 2.>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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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1호,2025. 10. 1.>(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54>까지 생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1호,2025. 10. 1.>(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5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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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0.19>외국인투자자카지노업허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60일신청인성명(대표자)주 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상호(명 칭)소 재 지 (전화번호 : )투 자 지 역 투자 사업투 자 금 액 USD ( 원 상당) 투자 방법카지노업설치장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신고)인제출서류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합니다). 4. 카지노 운영계획서. 5. 정관 수수료 100,000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신청내용상호(명 칭)소 재 지 (전화번호 : )투 자 지 역 투자 사업투 자 금 액 USD ( 원 상당) 투자 방법카지노업설치장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신고)인제출서류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합니다). 4. 카지노 운영계획서. 5. 정관 수수료 100,000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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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관광 담당부서)신청서 작성 ▶접 수▼검 토▼ ▼통 보◀ 부 적 합적 합▼허가증 발급◀ 허 가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관광 담당부서)신청서 작성 ▶접 수▼검 토▼ ▼통 보◀ 부 적 합적 합▼허가증 발급◀ 허 가
본문 6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0.19>카지노업영업개시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4일신고인성명(대표자)주 소 (전화번호 : )
신고내용
상호(명칭)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번호 및 일자 허가번호 : 일자 :시설 및 기구 규모면 적 시설 명(개수)영업종류카지노 기구 명(대수)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일자 년 월 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명세서 1부. 2.「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내용변경) 신고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각 2부 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 증명서 사본 각 2부 수수료 50,000원
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등록증 발급신고인문화체육관광부(관광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관광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관광 담당부서)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신고내용
상호(명칭)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번호 및 일자 허가번호 : 일자 :시설 및 기구 규모면 적 시설 명(개수)영업종류카지노 기구 명(대수)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일자 년 월 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명세서 1부. 2.「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내용변경) 신고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각 2부 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 증명서 사본 각 2부 수수료 50,000원
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등록증 발급신고인문화체육관광부(관광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관광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관광 담당부서)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