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0. 1.] [고용노동부령 제453호, 2025. 10. 1.,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
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부(支部)ㆍ분회(分會) 등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사실을 고용노동
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통보서에 노
동조합의 규약 또는 지부ㆍ분회 등의 운영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3조(교섭요구서의 제출) 영 제6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려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교섭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지부ㆍ분회 등의 경우 교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교섭 요구사항
[전문개정 2011. 12. 14.]
제4조(조정 등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
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5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법 제5조제2항ㆍ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
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17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12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별지 제7호서식
4. 법 제17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
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5.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6.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별지 제
9호서식
7.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 별지 제10호서
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0. 1.] [고용노동부령 제453호, 2025. 10. 1.,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
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부(支部)ㆍ분회(分會) 등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사실을 고용노동
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통보서에 노
동조합의 규약 또는 지부ㆍ분회 등의 운영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3조(교섭요구서의 제출) 영 제6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려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교섭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지부ㆍ분회 등의 경우 교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교섭 요구사항
[전문개정 2011. 12. 14.]
제4조(조정 등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
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5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법 제5조제2항ㆍ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
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17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12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별지 제7호서식
4. 법 제17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
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5.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6.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별지 제
9호서식
7.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 별지 제10호서
식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결의ㆍ처분, 단체협약
시정명령서: 별지 제11호서식
9.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10.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11.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12.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별지 제17호
서식
15.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하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6.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동단체카드: 별지 제19호서식
[전문개정 2011. 12. 14.]
제6조(다른 부령과의 관계) ①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중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5조 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제7조제2항 중 “행정관청(고용
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보고, 같은 규칙 중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또
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1. 7. 6.>
②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
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1. 7. 6.>
[전문개정 2011. 12. 14.]
부칙 <제244호,2006. 1. 27.>
이 규칙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
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
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결의ㆍ처분, 단체협약
시정명령서: 별지 제11호서식
9.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10.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11.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12.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별지 제17호
서식
15.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하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6.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동단체카드: 별지 제19호서식
[전문개정 2011. 12. 14.]
제6조(다른 부령과의 관계) ①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중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5조 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제7조제2항 중 “행정관청(고용
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보고, 같은 규칙 중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또
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1. 7. 6.>
②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
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1. 7. 6.>
[전문개정 2011. 12. 14.]
부칙 <제244호,2006. 1. 27.>
이 규칙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
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
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⑧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9호,201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12. 12. 27.>(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호,2021. 7. 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2023. 12. 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25. 10. 1.>(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 방법란 제6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⑧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9호,201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12. 12. 27.>(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호,2021. 7. 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2023. 12. 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25. 10. 1.>(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 방법란 제6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본문 4쪽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2.14>노동조합산하조직설치통보서노동조합의 명칭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전국, 기관, 지역, 기타), 연합단체대표자 성명노조 설립일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설립 단위 내공무원 수 명(여: 명)조합원 수 명(여: 명)산하조직 현황(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명칭소재지대표자설치일기관명기관 소속 공무원 수조합원 수전화번호계남여계남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하조직 설치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귀하
첨부서류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지부ㆍ분회 등의 운영규정 1부 수수료없음210mm×297mm[일 반 용 지 70g/㎡(재활용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하조직 설치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귀하
첨부서류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지부ㆍ분회 등의 운영규정 1부 수수료없음210mm×297mm[일 반 용 지 70g/㎡(재활용품)]
본문 5쪽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14>단 체 교 섭 요 구 서① 노동조합의 명칭 ②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전국,기관, 지역, 기타), 연합단체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노동조합대표자(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④ 성명⑤ 조합원 수⑥ 주소⑦ 전화번호⑧ 교섭 시작 예정일⑨ 구분 최초, 갱신⑩ 정부교섭대표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교섭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대표자(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 1.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지부ㆍ분회 등의 경우 교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교섭 요구사항※ 교섭 요구 노동조합이 여러 개일 경우 ①~⑥항까지를 별지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 반 용 지 70g/㎡(재활용품)]
첨부서류 1.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지부ㆍ분회 등의 경우 교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교섭 요구사항※ 교섭 요구 노동조합이 여러 개일 경우 ①~⑥항까지를 별지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 반 용 지 70g/㎡(재활용품)]
본문 6쪽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27>노동쟁의조정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30일당사자노동조합정부교섭대표(기관)명칭대표자소재지 위 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를 조정하여 줄 것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노동조합) (서명 또는 인)신청인(정부교섭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노동위원회귀중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쪽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 처리기관중앙노동위원회노동쟁의 조정신청서 작성 ▶접수
▼조정 개시
▼ 조정 성립◀ 조정안 수락조정안 작성ㆍ제시조정 불성립 시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 결정▼중재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 처리기관중앙노동위원회노동쟁의 조정신청서 작성 ▶접수
▼조정 개시
▼ 조정 성립◀ 조정안 수락조정안 작성ㆍ제시조정 불성립 시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 결정▼중재
본문 8쪽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2.27>노동쟁의중재신청서(앞쪽)당사자노동조합정부교섭대표(기관)명칭대표자소재지 위 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를 중재하여 줄 것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노동조합) (서명 또는 인)신청인(정부교섭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노동위원회귀중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쪽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당사자 양쪽) 처리기관중앙노동위원회노동쟁의 중재신청서 작성 ▶접수
▼중재 개시
▼관계 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중재 재정서 송달중재재정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당사자 양쪽) 처리기관중앙노동위원회노동쟁의 중재신청서 작성 ▶접수
▼중재 개시
▼관계 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중재 재정서 송달중재재정
본문 10쪽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12.14>노동조합[]설립[]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일명 칭 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전국, 기관, 지역, 기타), 연합단체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조합원 수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대표자성명 생년월일(남/여)주소 전화번호소속 기관 소속 부서 및 직급임원직책성명소속 기관주소직책성명소속 기관주소연합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인 노동조합 관련 사항명 칭조합원 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임 원성 명소속 기관주 소둘 이상의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기관별 명칭대표자 성명소 재 지 조합원 수<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작성 사항>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변경 연월일변경 사유 [ ] 설립신고 년 월 일 본인 외 명은 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ㆍ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귀하 [ ]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귀하첨부서류설립 규약 1부 수수료없음변경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1쪽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고 인처 리 기 관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조합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작성제출▶접 수▲ ▼내용 검토ㆍ 보 완 사 항 은 보 완 요 구ㆍ반려사유 발생 시 반 려▼결 재설립신고증(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지 방 고 용 노 동 관 서 의 장)▼노동단체카드정 리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고 인처 리 기 관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조합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작성제출▶접 수▲ ▼내용 검토ㆍ 보 완 사 항 은 보 완 요 구ㆍ반려사유 발생 시 반 려▼결 재설립신고증(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지 방 고 용 노 동 관 서 의 장)▼노동단체카드정 리
본문 12쪽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2.14>제 호 노 동 조 합설 립 신 고 증노동조합의 명칭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전국, 기관, 지역, 기타), 연합단체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설립신고 연월일
대표자성명생년월일(남/여)소속 기관주소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대표자성명생년월일(남/여)소속 기관주소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3쪽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2.14>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보완요구서노동조합의 명칭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전국, 기관, 지역, 기타), 연합단체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성 명주 소보완 요구사항보완기한「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의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직인
※ 비고: 보완 요구사항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만약 위 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직인
※ 비고: 보완 요구사항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만약 위 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4쪽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12. 29.> (4쪽 중 1쪽)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3~4쪽의 작성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
일반현황
① 노동조합명② 노동조합 대표자 성명③ 노동조합 설립일④ 노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⑤ 주된 사무소 소재지⑥ 상급단체 유무 [ ] 있음 [ ] 없음⑦ 상급단체명 (총연합단체명) (연합단체명)⑧ 노동조합 형태 [ ] 단위노동조합 [ ] 연합단체⑨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조직형태 [ ] 전국 [ ] 기관 [ ] 지역 [ ] 기타⑩ 전체 공무원 수명 (남: 명, 여: 명)⑪ 조합원 수 명 (남: 명, 여: 명)⑫ 담당자 성명 ⑬ 담당자 연락처 ⑭ 임원 현황직책소속기관성명생년월일연락처선출기관임기(개시일~만료일)근속연수임원 재임기간직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일반현황
① 노동조합명② 노동조합 대표자 성명③ 노동조합 설립일④ 노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⑤ 주된 사무소 소재지⑥ 상급단체 유무 [ ] 있음 [ ] 없음⑦ 상급단체명 (총연합단체명) (연합단체명)⑧ 노동조합 형태 [ ] 단위노동조합 [ ] 연합단체⑨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조직형태 [ ] 전국 [ ] 기관 [ ] 지역 [ ] 기타⑩ 전체 공무원 수명 (남: 명, 여: 명)⑪ 조합원 수 명 (남: 명, 여: 명)⑫ 담당자 성명 ⑬ 담당자 연락처 ⑭ 임원 현황직책소속기관성명생년월일연락처선출기관임기(개시일~만료일)근속연수임원 재임기간직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5쪽
(4쪽 중 2쪽)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기관별 조직 현황 ※ 단위노동조합만 작성합니다.① 산하조직 명칭② 산하조직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③ 산하조직 대표자④ 산하조직 소재지⑤ 기관명 ⑥ 기관 소재지⑦ 공무원 수(기관 기준)⑧ 조합원 수1수준2수준3수준 전체남여전체남여
연합단체의 구성단체 현황※ 연합단체만 작성합니다.① 구성단체 노동조합명② 구성단체 노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③ 구성단체 노동조합 소재지④ 구성단체 노동조합 대표자⑤ 공무원 수(기관 기준)⑥ 조합원 수전체남여전체남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라 노동조합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노동조합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귀하첨부서류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3~4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연합단체의 구성단체 현황※ 연합단체만 작성합니다.① 구성단체 노동조합명② 구성단체 노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③ 구성단체 노동조합 소재지④ 구성단체 노동조합 대표자⑤ 공무원 수(기관 기준)⑥ 조합원 수전체남여전체남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라 노동조합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노동조합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귀하첨부서류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3~4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6쪽
(4쪽 중 3쪽)작성방법 일반 현황1. ① 노동조합명, ② 노동조합 대표자 성명, ③ 노동조합 설립일, ⑤ 주된 사무소 소재지, ⑦ 상급단체명: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또는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① 노동조합명과 ⑦ 상급단체명은 약칭이 아닌 명칭 전체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먼저 변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변경된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2. ④ 노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노동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 조합원이 소속된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기 바랍니다.3. ⑦ 상급단체명: 직상위 상급단체명뿐만 아니라 최상위 상급단체명까지 상세히 적습니다(○○총연맹 ◇◇연맹 등).4. ⑧ 노동조합 형태: 아래의 구분 방법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단위노동조합) 특정 기관, 특정 지역,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조합 / (연합단체) 여러 개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동조합(OO연맹)5. ⑨ 단위노동조합 조직형태: 단위노동조합은 아래의 구분 방법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작성자가 연합단체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전국) 기관 또는 지역을 초월하여 결합한 노동조합 / (기관) 특정 기관을 조직단위로 하는 노동조합 / (지역) 특정 지역을 조직단위로 하는 노동조합 / (기타) 전국ㆍ지역ㆍ기관 단위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6. ◯10 전체 공무원 수: 조합원이 소속된 기관의 전체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소속기관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무원 수를 산출합니다.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공무원 수는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기관별 조직 현황에서 기관별로 기재된 ⑦ 공무원 수의 합과 같아야 하고, 연합단체의 경우: 공무원 수는 연합단체의 구성단체 현황의 ⑤ 공무원 수의 합과 같아야 합니다.7. ⑪ 조합원 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총 조합원 수를 성별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단위노동조합 중 산하조직이 없는 경우: 조합원 수는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기관별 조직 현황의 ⑧ 조합원 수의 합과 같아야 하고, 단위노동조합 중 산하조직이 있는 경우: 조합원 수는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기관별 조직 현황의 ‘1수준’ 산하조직의 조합원 수의 합과 같아야 하며, 연합단체의 경우: 조합원 수는 연합단체의 구성단체 현황의 ⑥ 조합원 수의 합과 같아야 합니다.8. ⑭ 임원 현황: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임원 현황을 적습니다. 선출기관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중 해당하는 기관을 적습니다.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기관별 조직 현황1. 단위노동조합만 작성합니다. ※ 연합단체는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산하조직이 없는 경우 ① 산하조직 명칭부터 ④ 산하조직 소재지까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소속된 기관의 현황을 ⑤ 기관명부터 ⑧ 조합원 수까지 작성합니다.2. ① 산하조직 명칭: 노동조합의 조직 구조의 직제 수준에 따라 노동조합 본부(1수준), 지부(2수준), 지회(3수준) 등과 같이 구분해서 모든 산하조직 명칭을 적습니다. 직제수준이 3수준보다 많은 경우 3수준 우측 옆에 4수준 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기관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최하위 산하조직을 제외한 각 상위 산하조직 옆에는 그 하위 조직에 대한 소계를 적습니다. ☞ 아래 ‘작성 예시’에서서울본부 옆, A지부 옆 ‘소계’가 이에 해당합니다.상위 산하조직에 직가입한 조합원이 있는 경우 ‘직가입’으로 적습니다. ☞ 아래 ‘작성 예시’에서 서울본부 옆 ‘직가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3. ② 산하조직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산하조직이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 소속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기 바랍니다.4. ⑤ 기관명: 기관 단위로 편제된 산하조직과 같은 줄에 기관 단위로 소속기관명을 적습니다. ☞ 아래 ‘작성 예시’에서◇◇지회, △△지회, B지부와 같은 ‘행’에 ◇◇시청, △△구청, 〇〇구청만약, 하나의 산하조직이 속한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줄을 추가하여 적습니다.특정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하조직은 기관명에 “미소속”으로 적습니다. ☞ 아래 ‘작성 예시’서울본부-직가입-미소속, 경기본부-미소속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7쪽
(4쪽 중 4쪽)5. ⑥ 기관 소재지: 기관 주소를 적습니다. 그 주소가 노동조합의 ④ 산하조직 소재지와 같은 경우“좌동”이라고 적습니다. 6. ⑦ 공무원 수(기관 기준): 각 기관별 공무원 수를 적습니다. 특정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하조직은 공무원 수를 적지 않습니다.7. ⑧ 조합원 수: 산하조직별 조합원 수를 각각 모두 적습니다. 하위 산하조직이 있는 경우 아래 수준 산하조직의 조합원 수의 합을 적습니다. ☞ 아래 ‘작성 예시’에서서울본부의 조합원 수는 ‘직가입 + A지부 + B지부 조합원 수’를 합한 수입니다. A지부 조합원 수는 ◇◇지회 + △△지회 조합원 수를 합한 수가 됩니다.<작성 예시>① 산하조직 명칭② 산하조직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③ 산하조직대표자④ 산하조직 소재지⑤ 기관명⑥ 기관 소재지⑦ 공무원 수(기관 기준)⑧ 조합원 수1수준2수준3수준 전체남여전체남여서울본부소계111-11-11111홍본부서울 중구 〇〇로 〇〇〇- - ---502525〃직가입-해당 없음하가입- 미소속- ---1055〃A지부소계222-22-22222김지부서울 종로구 〇〇길 〇〇- - ---201010〃〃◇◇지회333-33-33333정지회서울 영등포구 〇〇로 〇〇 ◇◇시청좌동 2010101055〃〃△△지회해당 없음최지회서울 마포구 〇〇로 〇〇△△구청서울 마포구 □□로 □□2010101055〃B지부444-44-44444이지부서울 구로구 〇〇로 〇〇〇〇구청서울 구로구 □□로 □□301020201010경기본부555-55-55555황본부경기 성남시 〇〇로 〇〇 □□시청- ---301515 연합단체의 구성단체 현황 1. 연합단체만 작성합니다. 연합단체를 구성하는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등 현황을 아래 세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2. ② 구성단체 노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구성단체가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 조합원이 소속된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기 바랍니다.3. ⑤ 공무원 수(기관 기준): 구성단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종사하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를 적습니다. 구성단체 노동조합이 특정 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조합원들로 조직된 경우 공무원 수는 생략합니다.4. ⑥ 조합원 수: 구성단체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적습니다. ☞ 각 구성단체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의 조합원 수와 그 수가 같아야 합니다.<작성 예시>① 구성단체 노동조합명② 구성단체 노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구성단체 노동조합 소재지④ 구성단체노동조합대표자⑤ 공무원 수(기관 기준) ⑥ 조합원 수전체남여전체남여○○노동조합연맹111-11-11111서울 중구 〇〇로 〇〇〇홍연맹603030402020△△노동조합해당 없음서울 종로구 〇〇길 〇〇김노조50302020101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8쪽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2.14>[]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서[]대의원회※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5일노동조합의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노동조합대표자성 명 생년월일(남/여)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지명 희망소집권자성 명 노동조합 직책생년월일(남/여) 소속 기관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조합원 수 소집 요구 서명자 수회의에 부칠 사항소집권자의지명 요구 사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에 따라 [ ] 총회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합니다. [ ] 대의원회 년 월 일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대표(서명 또는 날인)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귀하
구비서류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구비서류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9쪽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요구인처리기관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총회(대의원회)소 집 권 자지명요구서 작성제출▶ 접수▲
발급
▼내용 검토소집권자 지명 타당 인정 시▼노동위원회 결정결정서 송부▼결재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소집권자지명
[ ] 총회 [ ] 대의원회소집 요구 또는 소집권자지명 요구자 명단「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에 따라 총회(대의원회)의 소집 또는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합니다.총회(대의원회) 소집 요구 사유:연월일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남/여) 서명날인비고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발급
▼내용 검토소집권자 지명 타당 인정 시▼노동위원회 결정결정서 송부▼결재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소집권자지명
[ ] 총회 [ ] 대의원회소집 요구 또는 소집권자지명 요구자 명단「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에 따라 총회(대의원회)의 소집 또는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합니다.총회(대의원회) 소집 요구 사유:연월일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남/여) 서명날인비고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문 20쪽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2.14>[]총회소집권자지명서[]대의원회※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노동조합의 명칭주된 사무소의소재지소집권자성 명소속기관노동조합직 책생년월일(남/여)주 소 전화번호
회의에 부칠 사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합니다.[ ] 대의원회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회의에 부칠 사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합니다.[ ] 대의원회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21쪽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2. 29.>제 호[]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서[]노동조합결의ㆍ처분[]단체협약※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노동조합 명칭형태[ ]단위노조(전국ㆍ기관ㆍ지역ㆍ기타) [ ] 연합단체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대표자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전화번호정부교섭대표(기관)명칭소재지 전화번호대표자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전화번호 ※ 정부교섭대표(기관)란은 단체협약 시정명령서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시정명령 내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 ] 노동조합 규약 시정을 명합니다.[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 ] 단체협약년 월 일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직인※ 비고: 시정명령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노동조합 명칭형태[ ]단위노조(전국ㆍ기관ㆍ지역ㆍ기타) [ ] 연합단체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대표자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전화번호정부교섭대표(기관)명칭소재지 전화번호대표자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전화번호 ※ 정부교섭대표(기관)란은 단체협약 시정명령서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시정명령 내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 ] 노동조합 규약 시정을 명합니다.[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 ] 단체협약년 월 일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직인※ 비고: 시정명령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2쪽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12.14>자 료 제 출 요 구 서노동조합의 명칭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전국, 기관, 지역, 기타),연합단체대표자 성명 노조 설립일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요구자료
요구사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요구사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23쪽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12.14>노동조합해산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일
신고인성명 생년월일(남/여)노동조합 직책 전화번호(휴대전화)주소
신고내용노동조합의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전국, 기관, 지역, 기타), 연합단체소재지전화번호설립신고 연월일해산일해산사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귀하
구비서류회의록 1부 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노동조합해산신고서 작성è접 수è내용 검토è결 재è노동단체카드정 리신고인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신고인성명 생년월일(남/여)노동조합 직책 전화번호(휴대전화)주소
신고내용노동조합의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전국, 기관, 지역, 기타), 연합단체소재지전화번호설립신고 연월일해산일해산사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귀하
구비서류회의록 1부 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노동조합해산신고서 작성è접 수è내용 검토è결 재è노동단체카드정 리신고인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24쪽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2.27>단체협약신고서(앞쪽)당사자노동조합정부교섭대표(기관)명칭대표자소재지기관 개요공무원 수 조합원 수단체협약 체결일단체협약 유효기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노동조합) 대표(서명 또는 날인)신고인 [정부교섭대표(기관)]대표(서명 또는 날인)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귀하
첨부서류 단체협약서 사본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단체협약서 사본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5쪽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당사자 양쪽) 처리기관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단체협약신고서 작성▶접수▲ ▼내용 검토단체협약의 내용이 적법한 경우 수리단체협약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다음 절차 진행 ▼노동위원회 의결요청노 동 위 원 회 의 결 ▼결재단체협약 시정명령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당사자 양쪽) 처리기관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단체협약신고서 작성▶접수▲ ▼내용 검토단체협약의 내용이 적법한 경우 수리단체협약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다음 절차 진행 ▼노동위원회 의결요청노 동 위 원 회 의 결 ▼결재단체협약 시정명령
본문 26쪽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7. 6.>시 정 요 구 서대표자성명 생년월일(남/여)주소
시정 요구 내용노동조합의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전국, 기관, 지역, 기타), 연합단체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신고증 발급일시정기한
시정 요구 사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시정 요구 내용노동조합의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전국, 기관, 지역, 기타), 연합단체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신고증 발급일시정기한
시정 요구 사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7쪽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12.14>시 정 결 과 보 고 서대표자성 명 생년월일(남/여)주 소
시정내용
노동조합의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전국, 기관, 지역, 기타), 연합단체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시정결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귀하
※ 비고: 시정결과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 반 용 지 70g/㎡(재활용품)]
시정내용
노동조합의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전국, 기관, 지역, 기타), 연합단체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시정결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귀하
※ 비고: 시정결과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 반 용 지 70g/㎡(재활용품)]
본문 28쪽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12.14>제 호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대표자성 명 생년월일(남/여)소속 기관주 소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신고내용노동조합의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전국, 기관, 지역, 기타), 연합단체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설립신고 연월일변경신고 연월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4호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하였음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직인
210mm×297mm[일 반 용 지 70g/㎡(재활용품)]
대표자성 명 생년월일(남/여)소속 기관주 소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신고내용노동조합의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전국, 기관, 지역, 기타), 연합단체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설립신고 연월일변경신고 연월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4호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하였음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직인
210mm×297mm[일 반 용 지 70g/㎡(재활용품)]
본문 29쪽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12.27>노동조합설립신고증재발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일
대표자성명 생년월일(남/여)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노동조합의 명칭 노동조합의형태단위노조(전국, 기관, 지역, 기타), 연합단체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신고증 발급 연월일신고증 번호신청사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5호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노동조합 대표자(서명 또는 날인)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 비고: 신청 사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대표자성명 생년월일(남/여)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노동조합의 명칭 노동조합의형태단위노조(전국, 기관, 지역, 기타), 연합단체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신고증 발급 연월일신고증 번호신청사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5호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노동조합 대표자(서명 또는 날인)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 비고: 신청 사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0쪽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접수
▼내용 검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 결재고용노동부장관(지 방 고 용 노 동 관 서 의 장)▼노동단체카드작성ㆍ관리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접수
▼내용 검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 결재고용노동부장관(지 방 고 용 노 동 관 서 의 장)▼노동단체카드작성ㆍ관리
본문 31쪽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쪽)노동단체카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① 카드 구분㉮ 설립 ㉯ 변경 ㉰ 해산② 관할 행정관청③ 노동단체명 ④ 전체 공무원 수 총: 명 (여: 명)⑤ 조합원 수 총: 명 (여: 명)⑥ 주된 사무소소재지 ⑦ 전화번호⑧ 설립일 . . .⑨ 기관명⑩ 산업 종류코드번호⑪ 소속 연합단체 약칭,코드번호⑫ 조직형태㉮ 조직단위㉠ 전국 ㉡ 기관 ㉢ 지역 ㉣ 기타㉯ 조합형태㉠ 단위노동조합 ㉡ 연합단체⑬ 대표자 임기 년⑭ 대의원 수 명⑮ 조합비 징수기준⑯ 규약상정기회의개최시기㉮ 총회: 월㉯ 대의원회: 월⑰ 해산일 20 . . .⑱해산사유㉮ 결의 ㉯ 합병 ㉰ 분할 ㉱ 노동위원회 의결(휴면노조)㉲ 폐업 ㉳ 조합원 수 ㉴ 기타⑲ 단체협약유효기간 20 . . ~ 20 . . . ⑳ 단체협약 교섭방식㉮ 조직 단위별 ㉯ 통일 ㉰ 대각선 ㉱ 공동㉑ 전임자 수 명㉒ 전임자 월 평균 보수(조합비로 지급) 천원㉓ 근무시간면제자 수 합계 명(풀타임 명, 파트타임 명) ㉔ 근무시간면제자월 평균 보수 천원㉕ 임원 현황직책소속기관성명생년월일선출기구임기(개시일 ~ 만료일)근속연수임원재임기간직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2쪽
(뒤쪽)㉖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기관별 조직 현황산하조직 명칭산하조직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산하조직 대표자산하조직 소재지기관명 기관 소재지공무원 수(기관 기준)조합원 수1수준2수준3수준 전체남여전체남여㉗ 연합단체의 구성단체 현황구성단체 노동조합명구성단체 노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구성단체 노동조합 소재지구성단체노동조합대표자공무원 수(기관 기준) 조합원 수전체남여전체남여
작성 방법1. 공통사항 가. 아래 작성방법에 없는 항목들은 별지 제8호서식(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2. ② 관할 행정관청: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명(고용노동부, OO지방고용노동관서)을 적습니다.3. ③ 명칭: 노동조합 명칭을 적습니다(약칭이 아닌 노동조합 전체 명칭을 적습니다).4. ④ 전체 공무원 수: 조합원이 소속된 기관의 전체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소속기관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무원 수를 적습니다.5. ⑨ 기관명: 기관단위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6. ⑩ 산업 종류 코드번호: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단위 분류를 참고하여 조직대상 기관의 주된 산업 종류를 적습니다.7. ⑪ 소속 연합단체 약칭,코드번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소속 연합단체의 약칭과 코드를 적습니다.8. ⑮ 조합비 징수기준: 노동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조합비 징수기준을 적습니다.9. ⑳ 단체협약 교섭방식: ㉮ 조직 단위별: 설립 최소 단위의 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을 말합니다. ㉯ 통일: 전국적(지역적) 규모의 노동조합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교섭대표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정부교섭대표가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대각선: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가 개별 기관과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공동: 개별 노동조합과 상급단체가 공동으로 개별 기관의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0. ㉑ 전임자 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전임자 수를 적습니다.11. ㉒ 전임자 월 평균 보수(조합비로 지급): 조합비로 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전임기간 동안의 보수 총액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12. ㉓ 근무시간 면제자 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의 수를 적습니다. 13. ㉕ 임원 현황: 선출기구란에는 다음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1. 총회 2. 대의원회
작성 방법1. 공통사항 가. 아래 작성방법에 없는 항목들은 별지 제8호서식(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2. ② 관할 행정관청: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명(고용노동부, OO지방고용노동관서)을 적습니다.3. ③ 명칭: 노동조합 명칭을 적습니다(약칭이 아닌 노동조합 전체 명칭을 적습니다).4. ④ 전체 공무원 수: 조합원이 소속된 기관의 전체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소속기관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무원 수를 적습니다.5. ⑨ 기관명: 기관단위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6. ⑩ 산업 종류 코드번호: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단위 분류를 참고하여 조직대상 기관의 주된 산업 종류를 적습니다.7. ⑪ 소속 연합단체 약칭,코드번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소속 연합단체의 약칭과 코드를 적습니다.8. ⑮ 조합비 징수기준: 노동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조합비 징수기준을 적습니다.9. ⑳ 단체협약 교섭방식: ㉮ 조직 단위별: 설립 최소 단위의 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을 말합니다. ㉯ 통일: 전국적(지역적) 규모의 노동조합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교섭대표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정부교섭대표가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대각선: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가 개별 기관과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공동: 개별 노동조합과 상급단체가 공동으로 개별 기관의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0. ㉑ 전임자 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전임자 수를 적습니다.11. ㉒ 전임자 월 평균 보수(조합비로 지급): 조합비로 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전임기간 동안의 보수 총액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12. ㉓ 근무시간 면제자 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의 수를 적습니다. 13. ㉕ 임원 현황: 선출기구란에는 다음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1. 총회 2.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