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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01.
대통령령 제35803호 · 공포 2025. 10. 01.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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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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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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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무역거래기반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 044-203-4024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제2조(정의) ① 삭제 <2008. 9. 18.>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시설을 갖춘 무역연수원을 말한다. <개정 2019. 3. 26.>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9. 18., 2019. 3. 26., 2025. 10. 1.>

1. 무역거래기반조성시책의 기본방향

2.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국제협력의 촉진 등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무역거래기반조성의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추진사항에 관한 사항

6.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7.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3. 26.>

1. 무역분쟁에 관한 상담ㆍ중재 및 분쟁예방을 위한 기술ㆍ권리에 관한 정보의 조사

2.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해외물류센터의 설립 등 해외무역거래기반의 구축

제5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 3. 27., 2001. 5. 24., 2003. 1. 7., 2004. 12. 3., 2006. 7. 21., 2007. 1. 5., 2008. 2. 29., 2008. 6. 5., 2008. 9. 18., 2009. 8. 18., 2012. 8. 31., 2013. 3. 23., 2019. 3. 26., 2025. 10. 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5의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6. 그 밖에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지원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당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관리)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은 주관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3. 26., 2025. 10. 1.>

제8조(지원금의 회수)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제8조의2 삭제 <2008. 9. 18.>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1. 국내외 무역자동화망의 구축ㆍ연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인증 및 표준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거래의 이용증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을 종합하여 전자무역거래촉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본조신설 2003. 1. 7.]

제9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7. 1. 5.,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2009. 9. 15., 2016. 8. 31., 2019. 3. 26., 2022. 1. 21.>

제11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7. 1. 5., 2009. 7. 27.>

②동일한 주관기관이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7. 1. 5., 2009. 9. 15.>

③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법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07. 1. 5., 2009. 9. 15.>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14. 10. 22.>

제14조 삭제 <2009. 9. 15.>

제15조 삭제 <2009. 9. 15.>

제16조 삭제 <2009. 9. 15.>

제17조 삭제 <2009. 9. 15.>

제18조 삭제 <2009. 9. 15.>


 부      칙 <대통령령 제16920호, 2000. 7.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의2 및 동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7175호, 2001. 3. 2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7227호, 2001. 5. 24.>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7882호, 2003.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⑰내지 ㊷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8661호, 2004. 12. 3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619호, 2006. 7. 2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③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9825호, 2007.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㉑ 부터 <86>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799호, 2008. 6. 5.>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의2 중 “제22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009호, 2008. 9. 1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호 중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을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한국무역협회ㆍ대한상사중재원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를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무역전시 및 국제협력”을 “국제협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㉕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⑤ 부터 ㉘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731호, 2009. 9. 15.>

이 영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220호, 2010. 6. 28.>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 3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㉑부터 <92>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665호, 2014. 10. 2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㊻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656호, 2019.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㉜부터 <64>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㉖부터 <10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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