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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6
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의 정의 등) ①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ㆍ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제3조(특수단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
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자체시설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검사설비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계량기명세서(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자체 시설 및 검사설
비를 갖춘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
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수입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2. 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입하는 계량기를 제조한 국가명, 제조한 업체의 명칭 및 주소
제7조(대장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사업자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
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6
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의 정의 등) ①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ㆍ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제3조(특수단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
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자체시설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검사설비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계량기명세서(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자체 시설 및 검사설
비를 갖춘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
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수입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2. 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입하는 계량기를 제조한 국가명, 제조한 업체의 명칭 및 주소
제7조(대장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사업자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
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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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계량기 또는 계량값을 조작하거나 조작에 도움을 주는 행위
2.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하여 시험ㆍ검정요원에게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3. 계량증명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9조(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2.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4.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형식승인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③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12조 삭제 <2022. 10. 4.>
제13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
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3. 별표 9에 따른 시험설비를 갖출 것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 형식승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5조(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취소처분을 받
는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1. 1. 5.>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및 구조의 변경
2.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변경
3. 계량기 봉인 구조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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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계량기 또는 계량값을 조작하거나 조작에 도움을 주는 행위
2.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하여 시험ㆍ검정요원에게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3. 계량증명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9조(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2.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4.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형식승인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③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12조 삭제 <2022. 10. 4.>
제13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
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3. 별표 9에 따른 시험설비를 갖출 것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 형식승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5조(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취소처분을 받
는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1. 1. 5.>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및 구조의 변경
2.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변경
3. 계량기 봉인 구조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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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중대한 결함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설계, 조립 등 제조과정의 문제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2. 형식승인기준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3. 계량기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
나 질병
4.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제19조(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 등을 하고 그 비용
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20조(검정ㆍ재검정의 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ㆍ재검정 검사 항목에 관한 사항
2. 검정ㆍ재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21조(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제22조(재검정 대상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해당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28.>
1. 전기 또는 열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
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1의2. 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전기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2. 전기 또는 열 외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해당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제25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중대한 결함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설계, 조립 등 제조과정의 문제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2. 형식승인기준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3. 계량기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
나 질병
4.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제19조(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 등을 하고 그 비용
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20조(검정ㆍ재검정의 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ㆍ재검정 검사 항목에 관한 사항
2. 검정ㆍ재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21조(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제22조(재검정 대상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해당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28.>
1. 전기 또는 열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
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1의2. 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전기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2. 전기 또는 열 외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해당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제25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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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 검정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②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26조(검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27조(정기검사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
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1. 판수동(板手動) 저울
2.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3. 전기식지시 저울
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기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사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2항에서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
람
2. 검사대상 비자동저울의 최대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조합분동을 갖출 것. 다만, 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
로 타인의 검사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검사업무규정을 정할 것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
표 16과 같다.
제31조(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법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ㆍ판
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1.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
2.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판상분동
제32조(사용오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란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를 말한다.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란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제34조(교정ㆍ재교정의 기준)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ㆍ재교정 방법 및 절차
2. 교정 장비의 종류 및 성능
②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 검정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②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26조(검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27조(정기검사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
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1. 판수동(板手動) 저울
2.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3. 전기식지시 저울
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기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사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2항에서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
람
2. 검사대상 비자동저울의 최대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조합분동을 갖출 것. 다만, 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
로 타인의 검사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검사업무규정을 정할 것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
표 16과 같다.
제31조(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법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ㆍ판
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1.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
2.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판상분동
제32조(사용오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란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를 말한다.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란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제34조(교정ㆍ재교정의 기준)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ㆍ재교정 방법 및 절차
2. 교정 장비의 종류 및 성능
②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자율교정 측정기기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및 교정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제36조(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
차를 말한다.
제37조(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설비에 관한 사항
2.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에 관한 사항
3.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4.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검사성적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38조 삭제 <2024. 7. 9.>
제39조 삭제 <2024. 7. 9.>
제40조 삭제 <2024. 7. 9.>
제41조(보고 사항) 법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별표 26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7. 9.>
제42조(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 및 결함의 내용
나.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ㆍ명칭 및 주소
다.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수거 방법 및 기간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및 주소
나. 변조한 계량기 및 변조 내용
② 법 제51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공표기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시 정한 기한의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까지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43조(소비자감시원의 직무)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
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자율교정 측정기기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및 교정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제36조(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
차를 말한다.
제37조(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설비에 관한 사항
2.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에 관한 사항
3.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4.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검사성적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38조 삭제 <2024. 7. 9.>
제39조 삭제 <2024. 7. 9.>
제40조 삭제 <2024. 7. 9.>
제41조(보고 사항) 법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별표 26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7. 9.>
제42조(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 및 결함의 내용
나.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ㆍ명칭 및 주소
다.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수거 방법 및 기간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및 주소
나. 변조한 계량기 및 변조 내용
② 법 제51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공표기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시 정한 기한의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까지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43조(소비자감시원의 직무)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
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법 제54조제5항에서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3. 직무수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때
4.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제45조(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7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5. 28.,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4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계량 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범사업의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법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외국 정부
2. 계량 관련 국제기구
3. 법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법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및 법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4.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법 제54조제5항에서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3. 직무수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때
4.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제45조(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7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5. 28.,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4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계량 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범사업의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법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외국 정부
2. 계량 관련 국제기구
3. 법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법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및 법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4.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협회를 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
다. <개정 2019. 5. 28., 2025. 10. 1.>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1의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2.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삭제 또는 소인(消印)
4.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거 등의 명령, 수거 등의 실시 및 수거 등 비용의 징수
4의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 또는 그 결과 보고의 접수
5.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표시의 정정 요구 및 개선 결과보고의 접수
9. 삭제<2024. 7. 9.>
10. 삭제<2024. 7. 9.>
11. 삭제<2024. 7. 9.>
12. 법 제49조에 따른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등 자료 보고의 접수
13.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계획의 통지
1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15. 법 제5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비용 지원, 증표 발급 및 위촉의 해제
16. 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7.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18.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19.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20.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
21. 법 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2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제공
23.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요청
24.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25. 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6.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 5. 28.>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1의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협회를 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
다. <개정 2019. 5. 28., 2025. 10. 1.>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1의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2.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삭제 또는 소인(消印)
4.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거 등의 명령, 수거 등의 실시 및 수거 등 비용의 징수
4의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 또는 그 결과 보고의 접수
5.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표시의 정정 요구 및 개선 결과보고의 접수
9. 삭제<2024. 7. 9.>
10. 삭제<2024. 7. 9.>
11. 삭제<2024. 7. 9.>
12. 법 제49조에 따른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등 자료 보고의 접수
13.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계획의 통지
1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15. 법 제5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비용 지원, 증표 발급 및 위촉의 해제
16. 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7.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18.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19.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20.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
21. 법 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2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제공
23.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요청
24.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25. 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6.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 5. 28.>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1의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3.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신고의 처리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수리
5의2.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의 말소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명령
6의2. 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정증인(檢定證印)의 표시ㆍ제거 및 봉인
7. 법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그 면제
8. 법 제31조에 따른 수시검사
9.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10.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10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10의3.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인(檢査證印)의 표시 및 제거
1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표시의 정정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 결과보고의 접수
1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계획의 통지
13.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 표시의 제거,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및 표시의 개선 명령
14. 법 제5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비용 지원, 증표 발급 및 위촉의 해제
15. 법 제5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6.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17.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8. 법 제66조제2항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9.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50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61조에 따
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5. 28., 2025. 10. 1.>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3.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4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
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7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확인에 관한 업무
3. 제4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업무
②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 및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3.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신고의 처리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수리
5의2.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의 말소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명령
6의2. 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정증인(檢定證印)의 표시ㆍ제거 및 봉인
7. 법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그 면제
8. 법 제31조에 따른 수시검사
9.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10.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10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10의3.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인(檢査證印)의 표시 및 제거
1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표시의 정정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 결과보고의 접수
1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계획의 통지
13.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 표시의 제거,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및 표시의 개선 명령
14. 법 제5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비용 지원, 증표 발급 및 위촉의 해제
15. 법 제5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6.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17.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8. 법 제66조제2항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9.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50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61조에 따
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5. 28., 2025. 10. 1.>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3.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4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
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7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확인에 관한 업무
3. 제4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업무
②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 및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21. 3. 2.]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부칙 <제25923호,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8의 개정규정(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
한다)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용품 및 생활용품의 정량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위생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
한다)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소수미터의 형식승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요소수미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자동 저울의 검정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2014년에 정기검사를 받은 최대용
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효기
간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2015년 1월 1일로 한다.
제5조(이동식 축중기 및 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동식 축중기의 형식승인과 사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7 및 별표 9에 따른다.
② 곡물수분측정기의 형식승인, 검정의 유효기간 및 사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7ㆍ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7ㆍ별표 9 및 별표 13에 따른다.
제6조(주유기의 검정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검정을 받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3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유기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별표 13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7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한다”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
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
로 본다.
부칙 <제28471호,2017. 12. 1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21. 3. 2.]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부칙 <제25923호,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8의 개정규정(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
한다)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용품 및 생활용품의 정량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위생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
한다)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소수미터의 형식승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요소수미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자동 저울의 검정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2014년에 정기검사를 받은 최대용
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효기
간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2015년 1월 1일로 한다.
제5조(이동식 축중기 및 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동식 축중기의 형식승인과 사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7 및 별표 9에 따른다.
② 곡물수분측정기의 형식승인, 검정의 유효기간 및 사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7ㆍ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7ㆍ별표 9 및 별표 13에 따른다.
제6조(주유기의 검정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검정을 받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3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유기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별표 13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7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한다”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
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
로 본다.
부칙 <제28471호,2017. 12. 1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9758호,2019. 5. 1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의 칼로리란 다음에 해리란부터 옹스트롬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9793호,2019. 5. 28.>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9758호,2019. 5. 1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의 칼로리란 다음에 해리란부터 옹스트롬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9793호,2019. 5. 28.>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전기자동차 충전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량기 제조업자 등의 등록ㆍ지정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1호다목의 제
12호에 따라 전력량계에 대한 검사설비 기준을 충족하여 계량기 제조업 및 계량기 수리업을 등록하거나 자체수리
자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3 제1호다목의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류 전력량계에 대한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9 제12호에 따라 전
력량계에 대한 시험ㆍ검정설비 기준을 충족하여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
월 이내에 별표 9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량계에 대한 시험ㆍ검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9 제12호에 따라 전력량계에
대한 시험ㆍ검정설비 기준을 충족하여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9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류 전
력량계에 대한 시험ㆍ검정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재검정 대상 전력량계 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3 제10호에 따른 전력량계는
별표 13 제10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류 전력량계로 본다. 이 경우 “4형 전력량계”는 “유도형 전력량계”로 본다
.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16호,2021. 3. 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91호,2021. 5.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36호,2022. 10. 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19호,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3 제11호가목에 따라 검정이나 재
검정을 받은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
도 별표 13 제1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전기자동차 충전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량기 제조업자 등의 등록ㆍ지정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1호다목의 제
12호에 따라 전력량계에 대한 검사설비 기준을 충족하여 계량기 제조업 및 계량기 수리업을 등록하거나 자체수리
자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3 제1호다목의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류 전력량계에 대한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9 제12호에 따라 전
력량계에 대한 시험ㆍ검정설비 기준을 충족하여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
월 이내에 별표 9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량계에 대한 시험ㆍ검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9 제12호에 따라 전력량계에
대한 시험ㆍ검정설비 기준을 충족하여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9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류 전
력량계에 대한 시험ㆍ검정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재검정 대상 전력량계 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3 제10호에 따른 전력량계는
별표 13 제10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류 전력량계로 본다. 이 경우 “4형 전력량계”는 “유도형 전력량계”로 본다
.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16호,2021. 3. 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91호,2021. 5.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36호,2022. 10. 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19호,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3 제11호가목에 따라 검정이나 재
검정을 받은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
도 별표 13 제1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8 제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4449호,2024. 4. 2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683호,2024. 7.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9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제16조 및 제44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을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6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5803호,2025. 10. 1.>(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
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호나목, 제34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
42조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7조제5호, 제48조제2항, 제
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28 제1호다목2)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101>까지 생략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8 제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4449호,2024. 4. 2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683호,2024. 7.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9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제16조 및 제44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을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6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5803호,2025. 10. 1.>(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
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호나목, 제34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
42조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7조제5호, 제48조제2항, 제
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28 제1호다목2)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101>까지 생략
본문 13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정량표시상품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1. 곡류(미곡, 맥류, 잡곡류를 말한다)2. 콩류(가공품을 포함한다)3. 쌀가루, 보리가루 및 그 외의 곡류가루(가공품을 포함한다)4. 전분류5. 채소류(김치류 등 가공품을 포함한다)6. 과실류(가공품을 포함한다)7. 설탕(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및 올리고당류를 포함한다)8. 차, 커피, 초콜릿류 및 코코아(가공품을 포함한다)9. 향신료10. 면류11. 과자류 및 빵류(캔디류, 츄잉껌 및 빙과류를 포함한다)12. 육류(냉동품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13. 꿀14. 우유(유가공품을 포함한다)15. 생선류, 어패류 및 수산물(생선알, 냉동품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16. 해조류(신선한 것, 냉장한 것, 말린 것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17. 조미식품, 식용유지류 및 장류18. 소스류(면류의 국물, 불고기, 갈비 등의 소스, 스프류 및 토마토케첩, 마요네즈, 드레싱을 포함한다)19. 간장 및 식초20. 조리식품(즉석식품, 냉동식품, 냉장식품, 통조림과 병조림을 포함한다)21. 조미 반찬류22. 음료류 및 주류(의약품은 제외한다)23. 액화석유가스(1회용 용기에 충전된 것에 한정한다)24. 윤활유25. 도료(유성도료, 수성도료, 락카, 합성수지도료 및 도료용 신나를 포함한다)26. 합성세제(비누, 세정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를 포함한다)27.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일회용품, 물티슈, 화장지, 랩, 호일,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및 탈취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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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5. 18.>특수단위 및 그 뜻(제3조 관련)1. 국제적으로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단위명칭기호SI단위로 나타낸 값분 min1 min = 60s시 h1h=60min=3600s일 d1d=24h=86400s천문단위au1au=149597870700m도 °1°=(π/180)rad분 ′1′=(1/60)°=(π/10800)rad초 "1"=(1/60)′=(π/648000)rad헥타르ha1ha=1hm2=104m2리터l, L1l = 1 L=1dm3 = 103cm3 = 10-3m3톤 t1t=103kg돌턴Da1Da =1.660539040(20)×10-27kg전자볼트eV1eV=1.602176634×10-19J네퍼Np벨 B데시벨dB2. 삭제 <2019. 5. 14.>3. 특별한 명칭을 가진 센티미터·그램·초(CGS) 단위명칭기호SI단위로 나타낸 값푸아즈P1 P := 1 g·cm/s2 = 0.1 Pa·s스토크스St1 St := 1 cm2/s = 10-4 m2/s에르스텟Oe1 Oe ≙ 1000/(4π) A/m스틸브sb1 sb := 1 cd/cm2 = 104 cd/m2포트ph1 ph := 104 lx갈 Gal1 Gal := 1 cm/s2 = 0.01 m/s2다인dyn1 dyn := 1 g·cm/s2 = 10-5 N에르그erg1 erg := 1 dyn·cm = 10-7 J가우스G1 G ≙ 10-4 T맥스웰Mx1 Mx ≙ 10-8 Wb비고: 기호 "a ≙b"는 a는 b에 대응함을 의미한다.
본문 15쪽
4. 국제단위계(SI) 외의 기타 단위명칭기호SI단위로 나타낸 값퀴리Ci1 Ci := 3.7 × 1010 Bq뢴트겐R1 R := 2.58 × 10-4 C/kg래드rad1 rad := 0.01 Gy = 1 cGy렘 rem1 rem := 0.01 Sv = 1 cSv X단위1 X단위 ≈ 1.002 × 10-4 nm잰스키Jy1 Jy := 10-26 W·m-2·Hz-1페르미1 페르미 := 10-15 m = 1 fm 캐럿(ct)1 캐럿 := 2 × 10-4 kg = 200 mg 토르Torr1 Torr := (101 325 / 760)Pa표준기압atm1 atm := 101 325 Pa칼로리cal1 cal15 ≈ 4.185 5(5) J1 calIT := 4.186 8 J1 calth := 4.184 J 해리M1M=1852m노트kn1kn=1 M/h=(1852/3600)m/s바 bar1bar=0.1MPa=100kPa=1000hPa=105Pa옹스트롬Å1Å=0.1nm=100pm=10-10m5. 용도를 한정한 비 SI 단위명칭기호SI단위로 나타낸 값수은주밀리미터mmHg1 mmHg ≈ 133.322 4 Pa (의료용에 한정함)배럴bbl1 bbl := 158.987 L (국제 원유 거래에 한정함)6. 그 밖의 특수 단위 가. 점(pt)은 항해 및 항공에 관한 각도측정에 사용하는 특수단위로서 11.25°로 한다. 나. 용적톤은 선박의 부피측정에 사용하는 특수단위로서 1.132 674 m3로 한다. 다. 페하(pH)는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농도의 특수단위로 용액 1/1000 m3 중에 포함된 수소이온 몰농도의 역수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으로 한다. 라. 텍스(tex)는 섬유의 선밀도 측정에 사용하는 특수단위로서 길이가 1 km인 섬유의 질량이 1 g일 때의 섬도(纖度)로 하며, 데니어(D)는 길이가 450 m인 섬유의 질량이 50 mg일 때의 섬도로 한다. 마. 로크웰, 브리넬, 비커스 및 쇼어는 재질의 경도(硬度: 단단한 정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이다. 바. 입자 크기를 측정하는 특수단위는 밀리미터로 하고, 입자 크기는 입체 또는 분체가 통과할 수 있는 표준체의 최소 정사각형 체눈 또는 원형 체눈의 한 변의 길이 또는 지름을 mm로 표시한 값으로 한다.
본문 16쪽
사. 디옵터(Dptr)는 렌즈의 굴절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로서 렌즈의 초점거리를 미터로 표시한 값의 역수로 한다. 아. 내화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는 표준제겔콘의 내화도로 한다. 자. 역률은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무명수를 사용한다. 차. 습도백분율(퍼센트, %)은 습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로서 공기 중의 수증기분압과 그 공기온도와 같은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압과의 비에 100을 곱한 값으로 한다. 카. 중보메도, 경보메도, 아메리칸페트롤륨인덱스(이하 "에이·피·아이도"라 한다), 드왓들도 및 우유도는 비중을 측정하는 특수단위로 그 값은 다음과 같다. 1) 중보메도는 1에서 비중을 표시하는 값의 역수를 뺀 값에 144.3을 곱한 값으로 한다. 2) 경보메도는 비중을 표시하는 값의 역수에서 1을 뺀 값에 144.3을 곱하고 10을 더한 값으로 한다. 3) 에이·피·아이(API)도는 물의 온도를 140/9 oC로 지정한 때의 비중을 표시하는 값의 역수에서 1을 뺀 값에 141.5를 곱하고 10을 더한 값으로 한다. 4) 드왓들도는 비중을 표시하는 값에서 1을 빼고 200을 곱한 값으로 한다. 5) 우유도는 우유의 비중을 표시하는 값에서 1을 빼고 1 000을 곱한 값으로 한다.
본문 17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4. 18.>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자체수리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1.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 가. 자체 시설 1) 계량기의 시험ㆍ검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검사실은 다음의 환경조건을 유지할 것등 록 분 야조 건비자동저울, 분동 및 가스미터온도 (20 ± 2)oC상대습도 (30 ~ 70)% ± 10 %그 밖의 계량기온도 (20 ± 5)oC상대습도 (30 ~ 70)% ± 10 % 나. 검사용 측정기기의 구비요건 계량기의 검사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해당 계량기보다 더 높은 정밀ㆍ정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제33조에 따른 교정주기를 초과하지 않은 교정성적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 계량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계량기의 종류설비명설비규격계량기제조업자계량기수리업자ㆍ자체수리자1.비 자 동저울분동1 mg부터 20 kg까지의 조합분동으로 1-2-2-5시리즈 또는 1-1-2-5시리즈로 조합이 가능한 것 ○○제조 및 수리범위 : 200 kg 이하인 경우200 kg 이상의 조합분동○○제조 및 수리범위 : 200 kg 초과 500 kg 이하인 경우500 kg 이상의 조합분동○○제조 및 수리범위 : 500 kg 초과 1 t 이 하 인 경 우1 000 kg 이상의 조합분동○○제조 및 수리범위 2 t 이상의 조합분○○
본문 18쪽
: 1 t 초과 2 t 이하인 경우동제조 및 수리범위 : 2 t 초과 20 t 이하인 경우5 t 이상의 조합분동 ○○제조 및 수리범위 : 20 t 초과인 경우10 t 이상의 조합분동○○2. 분동가. 저울제조 및 수리범위 : 20 kg 이하인 경우가) 최대용량이 2 g 이상 200 g 미만 이 고 최소눈의 값이 0.005 mg 이하인 것 나) 최대용량이 200 g 이상 2 kg 미만이 고 최소눈의 값이 2 mg 이하인 것 다) 최대용량이 2 kg 이상 2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50 mg 이하인 것 라) 최대용량이 20 kg 이상 50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0 mg 이하인 것
○○
제조 및 수리범위 : 500 kg 이하인 경우가) 최대용량이 2 g 이상 200 g 미만이 고 최 소 눈 의 값 이 0.005 mg 이하 인 것나) 최대용량이 200 g 이상 2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 mg 이하인 것 다) 최대용량이 2
○○
○○
제조 및 수리범위 : 500 kg 이하인 경우가) 최대용량이 2 g 이상 200 g 미만이 고 최 소 눈 의 값 이 0.005 mg 이하 인 것나) 최대용량이 200 g 이상 2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 mg 이하인 것 다) 최대용량이 2
○○
본문 19쪽
kg 이상 2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50 mg 이하인 것 라) 최대용량이 20 kg 이상 50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0 mg 이하인 것마) 최대용량이 500 kg 이상 1 t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 g 이하인 것 제조 및 수리범위 : 1 t 이하인 경우가) 최대용량이 2 g 이상 200 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0.005 mg 이하인 것 나) 최대용량이 200 g 이상 2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 mg 이하인 것 다) 최대용량이 2 kg 이상 20 kg 미만이 고 최 소 눈 의 값이 50 m g 이 하 인 것 라) 최대용량이 20 kg 이상 50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0 mg 이하인 것 마) 최대용량이 500 kg 이상 1 t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 g 이하인
○○
○○
본문 20쪽
것 바) 최대용량이 1 t 이상 2 t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50 g 이하인 것제조 및 수리범위 : 2 t 이하인 경우가) 최대용량이 2 g 이상 200 g 미만이 고 최 소 눈 의 값 이 0.005 m g 이하 인 것 나) 최대용량이 200 g 이상 2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 mg 이하인 것 다) 최대용량이 2 kg 이상 2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50 mg 이하인 것라) 최대용량이 20 kg 이상 500 kg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0 mg 이하인 것 마) 최대용량이 500 kg 이상 1 t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20 g 이하인 것 바) 최대용량이 1 t 이상 2 t 미만이고 최소눈의 값이 50 g 이하인 것사) 최대용량이 2 t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이 100 g 이하인 것
○○
○○
본문 21쪽
그 밖의 경우그 범위에 해당하는 저울을 갖출 것○○나. 분동1 mg부터 20 kg까지의 1-2-2-5 또는 1-1-2-5 형태의 조합분동○○다. 기타 분동제조 및 수리하려는 최대용량 이상의 조합분동○○3. 가 스 미 터가. 오차검사장치1) 제품별 온도 및 압력을 보정하여 최소유량에서부터 최대유량까지 시험이 가능한 것2) 시험공기의 유입온도는 평균 주변온도의 0.5 oC 이내로 유입되고, 응축을 발생시키지 않는 상대습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나. 누설시험기1) 시험장치의 내부 및 외부누설은 다음의 값 중 큰 값보다 작을 것 가) 검사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유량의 0.1 % 나) 100 cm3/h2) 제조 및 수리하려는 가스미터 최대 작동 압력(Pmax)의 2배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시험미터의 누설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 ○○
다. 압 력 손 실 시험 기1) 가스미터의 입구와 출구의 압력차 측정이 가능한 것2) 압력 취출구는 파이프 축에 수직이어야 하며, 지름은 3 mm 이상이고 파이프 안으로 돌출되지 않을 것 3) 가스미터의 압력변화를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98 Pa 까지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라. 온도계가스미터의 출구 온도를 0.1 oC 이하로 측정이 가능할 것 ○○마. 오차 검사용 미터최소유량(Qmin)과 최대유량(Qmax)을 포함하여 최소 7개의 각기 다른 유량에서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바. 항 온 항 습 기1) 온도: (-20 ~ 60)oC ± 5 oC 이내일 것2) 상대습도: (30 ~ 96)% ± 10 % 이내일 것 ○사. 온 ㆍ 습 도 기온도(0 ~ 50)oC, 상대습도(30 ~ ○○
다. 압 력 손 실 시험 기1) 가스미터의 입구와 출구의 압력차 측정이 가능한 것2) 압력 취출구는 파이프 축에 수직이어야 하며, 지름은 3 mm 이상이고 파이프 안으로 돌출되지 않을 것 3) 가스미터의 압력변화를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98 Pa 까지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라. 온도계가스미터의 출구 온도를 0.1 oC 이하로 측정이 가능할 것 ○○마. 오차 검사용 미터최소유량(Qmin)과 최대유량(Qmax)을 포함하여 최소 7개의 각기 다른 유량에서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바. 항 온 항 습 기1) 온도: (-20 ~ 60)oC ± 5 oC 이내일 것2) 상대습도: (30 ~ 96)% ± 10 % 이내일 것 ○사. 온 ㆍ 습 도 기온도(0 ~ 50)oC, 상대습도(30 ~ ○○
본문 22쪽
록 계96)%의 기록이 가능할 것4. 수 도 미 터5. 온 수 미 터가. 오차검사장치1) 부피 측정 범위 가)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유량이 20 m3/h 이상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나) 호칭구경이 50 mm 초과 100 mm 이하: 최대유량이 160 m3/h 이상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다) 호칭구경이 100 mm 초과 200 mm 이하: 최대유량이 400 m3/h 이상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라) 호칭구경이 200 mm 초과 350 mm 이하: 최대유량이 630 m3/h 이상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2) 시험하는 동안 물의 온도 변화가 5 oC 이내일 것3) 일정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압탱크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압 력 손 실 시험 기1) 입ㆍ출구의 압력 측정점과 직관부는 수도미터 기술기준의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2) 미터의 평균 압력손실 측정장치는 0.1 MPa 이상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분해능은 0.01 MPa 이하 일 것○○다. 내압시험기(가목의 오차검사장치에 설비규격을 충족하는 내압시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내압시험기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제작 또는 수리할 수도미터의 최대허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간 유지할 수 있고 시험동안 누수량의 측정이 가능할 것 ○○
○○
나. 압 력 손 실 시험 기1) 입ㆍ출구의 압력 측정점과 직관부는 수도미터 기술기준의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2) 미터의 평균 압력손실 측정장치는 0.1 MPa 이상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분해능은 0.01 MPa 이하 일 것○○다. 내압시험기(가목의 오차검사장치에 설비규격을 충족하는 내압시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내압시험기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제작 또는 수리할 수도미터의 최대허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간 유지할 수 있고 시험동안 누수량의 측정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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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라. 내구성시험장치(회전 부 위 를 갖는 수도미터 또는 온수미터에 한정한다)
1)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20 m3/h 이상2) 호칭구경이 50 mm를 초과: 최대통과 유량 100 m3/h 이상3) 배관내 유체의 온도와 압력측정이 가능할 것 ○6. 오 일 미 터가. 부피측정 장치(나목의 오차검사장치에 설비규격을 충족하는 부피측정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부피측정장치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부피 측정 범위 1)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20 m3/h 이상이고, 0.1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2) 호칭구경이 50 mm 초과 8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40 m3/h 이상이고, 0.1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3) 호칭구경이 80 mm 초과 10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80 m3/h 이상이고, 0.1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
나. 오차검사장치1) 일정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압탱크를 갖출 것2) 시험유체와 탱크의 온도를 0.1 oC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을 것3) 오일미터 형식승인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 ○○다. 내구성시험기 (회전부위를 갖는 오일미터에 한정한다)
다음의 유량으로 100시간 동안 내구성시험이 가능한 것 1)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20 m3/h 이상 2) 호칭구경이 50 mm 초과 8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40 m3/h 이상 3) 호칭구경이 80 mm 초과 10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80 m3/h 이상○
라. 내압시험기(나목의 오차검사장치에 설비규격을 충족하는 1) 1.96 MPa 이상으로 가압할 수 있고, 가압상태를 5분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2) 가압 여부와 누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1)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20 m3/h 이상2) 호칭구경이 50 mm를 초과: 최대통과 유량 100 m3/h 이상3) 배관내 유체의 온도와 압력측정이 가능할 것 ○6. 오 일 미 터가. 부피측정 장치(나목의 오차검사장치에 설비규격을 충족하는 부피측정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부피측정장치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부피 측정 범위 1)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20 m3/h 이상이고, 0.1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2) 호칭구경이 50 mm 초과 8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40 m3/h 이상이고, 0.1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3) 호칭구경이 80 mm 초과 10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80 m3/h 이상이고, 0.1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
나. 오차검사장치1) 일정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압탱크를 갖출 것2) 시험유체와 탱크의 온도를 0.1 oC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을 것3) 오일미터 형식승인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 ○○다. 내구성시험기 (회전부위를 갖는 오일미터에 한정한다)
다음의 유량으로 100시간 동안 내구성시험이 가능한 것 1)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20 m3/h 이상 2) 호칭구경이 50 mm 초과 8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40 m3/h 이상 3) 호칭구경이 80 mm 초과 10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80 m3/h 이상○
라. 내압시험기(나목의 오차검사장치에 설비규격을 충족하는 1) 1.96 MPa 이상으로 가압할 수 있고, 가압상태를 5분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2) 가압 여부와 누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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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시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내압시험기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7. 주유기8 . 요 소 수 미 터가. 오차검사장치1) 검사용 탱크: 용량이 20 L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인 것2) 검사용 탱크: 용량이 100 L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이 50 mL 이하인 것○○나. 가스제거기시험기(주유기에 한정하며, 가목의 오차검사장치에 설비규격을 충족하는 가스제거기 시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가스제거기 시험기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형식승인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주입된 공기량의 측정이 가능할 것
○
다. 호스체적변화 시험기주유기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연료공급장치, 가압장치, 압력계, 체적변화량 판독장치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9. LPG미 터가. 저울최대용량이 30 kg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 10 g 이하인 것 ○○나. 밀도부액계눈금의 범위가 (0.500 ~ 0.650) g/cm3까지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0.001 g/cm3 이하인 것○○다. 밀도측정용 실린더LPG의 밀도 측정이 가능한 것○○라. 온도계측정범위가 (0 ~ 30)oC 이상으로 최○○
형식승인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주입된 공기량의 측정이 가능할 것
○
다. 호스체적변화 시험기주유기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연료공급장치, 가압장치, 압력계, 체적변화량 판독장치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9. LPG미 터가. 저울최대용량이 30 kg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 10 g 이하인 것 ○○나. 밀도부액계눈금의 범위가 (0.500 ~ 0.650) g/cm3까지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0.001 g/cm3 이하인 것○○다. 밀도측정용 실린더LPG의 밀도 측정이 가능한 것○○라. 온도계측정범위가 (0 ~ 30)oC 이상으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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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눈의 값이 0.1 oC 이하인 것10. 눈 새 김 탱 크가. 검 사 용 탱 크용량이 10 L 또는 20 L 이하이고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인 것○○나. 충격시험기35 kPa 이상의 공기를 탱크에 가압하여 2 m 이상의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킬 수 있을 것 ○다. 내압시험기1) 0.196 MPa 이상으로 가압할 수 있고, 가압상태를 5분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 2) 가압 여부와 누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11. 적산열량계가. 유량 오차 검사장치1) 부피 측정 범위 가)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이 20 m3/h 이상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나) 호칭구경이 50 mm 초과 10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160 m3/h 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다) 호칭구경이 100 mm 초과 20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400 m3/h 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 라) 호칭구경이 200 mm 초과 3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 630 m3/h 이고, 0.2 % 이하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것2) 검사장치의 배관 입구에는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고, 검사장치의 출입구에는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을 것3) 시험하는 동안 물의 온도 변화가 5 oC 이내일 것4) 일정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압탱크를 갖출 것
○○
나. 유량신호발생기유량부와 동일한 유량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며, 리터/펄스 조정기능과 입력 펄스 카운터기능을 갖출 것○○다. 항온조온도범위가 (0~150)oC 이상이고, 온도조정은 0.1 oC 이하인 것으로 4대 ○○
○○
나. 유량신호발생기유량부와 동일한 유량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며, 리터/펄스 조정기능과 입력 펄스 카운터기능을 갖출 것○○다. 항온조온도범위가 (0~150)oC 이상이고, 온도조정은 0.1 oC 이하인 것으로 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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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유할 것라. 내압시험기(가목의 유량 오차검사장치에 설비규격을 충족하는 내압시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내압시험기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최대압력이 1.96 MPa 이상인 것
○○
마. 온도계측정범위가 (0~150)oC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은 0.01 oC 이하인 것○○바. 내구성시험기 (회전부위가 있는 적산열량계에 한정한다)
1)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이 20 m3/h 이상이고, 시험유체 온도가 90 oC ± 5 oC로 순환시킬 수 있을 것2) 호칭구경이 50 mm를 초과: 최대통과유량이 50 m3/h 이상일 것3) 입구에서 통과 유체의 온도측정이 가능할 것 ○
사. 항온항습기1) 온도: (-20 ~ 60)oC ± 5 oC 이내일 것2) 상대습도: (30 ~ 95)% ± 10 % 이내일 것 ○아. 압 력 손 실 시험 기1) 입구 및 출구의 압력 측정점과 직관부가 적산열량계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2) 평균 손실압의 측정은 0.1 MPa까지 할 수 있고, 분해능은 0.01 MPa 이하일 것 ○○12. 전력량계가. 기준전력량계1) 교류 전력량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정확도가 역률 1.0에서 0.1% 이내일 것,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Hz를 측○○
최대압력이 1.96 MPa 이상인 것
○○
마. 온도계측정범위가 (0~150)oC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은 0.01 oC 이하인 것○○바. 내구성시험기 (회전부위가 있는 적산열량계에 한정한다)
1) 호칭구경이 50 mm 이하: 최대통과유량이 20 m3/h 이상이고, 시험유체 온도가 90 oC ± 5 oC로 순환시킬 수 있을 것2) 호칭구경이 50 mm를 초과: 최대통과유량이 50 m3/h 이상일 것3) 입구에서 통과 유체의 온도측정이 가능할 것 ○
사. 항온항습기1) 온도: (-20 ~ 60)oC ± 5 oC 이내일 것2) 상대습도: (30 ~ 95)% ± 10 % 이내일 것 ○아. 압 력 손 실 시험 기1) 입구 및 출구의 압력 측정점과 직관부가 적산열량계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2) 평균 손실압의 측정은 0.1 MPa까지 할 수 있고, 분해능은 0.01 MPa 이하일 것 ○○12. 전력량계가. 기준전력량계1) 교류 전력량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정확도가 역률 1.0에서 0.1% 이내일 것,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Hz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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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을 것2) 직류 전력량계: 정확도가 0.1% 이내일 것,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를 측정할 수 있을 것나. 허부하 발생기(시험용 전력공급장치)1) 교류 전력량계: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Hz의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2) 직류 전력량계: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에 해당하는 직류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13.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기준전력량계1) 교류 충전기: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충전 전력량 측정정확도가 역률 1.0에서 0.1% 이내일 것,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Hz를 측정할 수 있을 것2) 직류 충전기: 충전 전력량 측정정확도가 0.1% 이내일 것,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를 측정할 수 있을 것
○○
나. 허부하 발생기(시험용 전력공급장치)1) 교류 충전기: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Hz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2) 직류 충전기: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에 해당하는 직류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비고 1. 동일 사업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계량기를 제조ㆍ수리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 중 중복되는 검사설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제3호다목의 압력손실 시험기, 제4호ㆍ제5호나목 및 다목의 압력손실 시험
13.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기준전력량계1) 교류 충전기: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충전 전력량 측정정확도가 역률 1.0에서 0.1% 이내일 것,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Hz를 측정할 수 있을 것2) 직류 충전기: 충전 전력량 측정정확도가 0.1% 이내일 것,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를 측정할 수 있을 것
○○
나. 허부하 발생기(시험용 전력공급장치)1) 교류 충전기: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Hz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2) 직류 충전기: 제조ㆍ수리하는 제품의 기준 전압과 최대 전류에 해당하는 직류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비고 1. 동일 사업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계량기를 제조ㆍ수리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 중 중복되는 검사설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제3호다목의 압력손실 시험기, 제4호ㆍ제5호나목 및 다목의 압력손실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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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및 내압시험기, 제6호라목의 내압시험기, 제7호ㆍ제8호나목 및 다목의 가스제거기 시험기 및 호스체적 변화 시험기, 제10호나목 및 다목의 충격시험기 및 내압시험기, 제11호라목 및 아목의 내압시험기 및 압력손실시험기는 임대차계약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해당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2.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자체 시설: 계량증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나. 설비: 계량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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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의 업무범위(제4조제5항 및 제5조제2항 관련)1. 공통사항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나 성능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수리행위. 다만, 계량기의 몸체 또는 외갑을 그대로 두고, 내부전체를 수리하는 행위는 수리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2. 계량기별 수리업무의 범위 가. 비자동저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수리행위 1) 눈금판 또는 눈금대를 변경하는 것 2) 로드셀을 변경하는 것 나. 수도미터, 온수미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수리행위 1) 최대용량을 변경하는 것 2) 눈금판 또는 1눈의 값을 변경하는 것 다. 주유기, LPG미터, 요소수미터: 눈금판 또는 1눈의 값을 변경하는 것을 제외한 수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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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제조업자 등이 기록ᆞ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제8조제2항 관련) 대상 서류기간1. 형식승인 관련 신청 서류 가. 형식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 나. 형식승인 기재사항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 다. 형식승인서 재발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 라. 형식승인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10년5년5년5년2. 계량기 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5년3. 계량증명을 위한 증명서 및 관련 서류5년4. 계량기 자체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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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4. 18.>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2. 개별기준위 반 행 위해당 법조문처 분 기 준1차위반 시2차위반 시3차위반 시4차위반 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정 또는 신고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등 록 ㆍ 지 정취소 또는영업소폐쇄나.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2호등 록 ㆍ 지 정취소 또는영업소폐쇄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이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제3호해당 업무일부정지1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3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6개월등 록 ㆍ 지 정취소 또는영업소폐쇄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법 제13조제1항제4호해당 업무일부정지해당 업무일부정지해당 업무일부정지등 록 ㆍ 지 정취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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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1개월3개월6개월영업소폐쇄마.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 신고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5호해당 업무일부정지1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3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6개월등 록 ㆍ 지 정취소 또는영업소폐쇄바.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제6호등 록 ㆍ 지 정취소 또는영업소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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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3. 4. 18.>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제10조 관련)1. 비자동저울 가. 판수동 저울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 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값이 10 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 수가 100 미만 또는 200 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ㆍ교육용ㆍ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2. 분동(E1 등급의 분동은 제외한다)3. 가스미터(최대유량이 1 000 m3/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4. 수도미터(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5. 온수미터(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6. 오일미터(호칭구경이 10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7. 주유기(자동차 주유용에 한정한다)8. 요소수미터(자동차 주입용에 한정한다)9. LPG미터(자동차 충전용으로서 호칭구경이 4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10.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정한다)11. 적산열량계(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정한다)12. 전력량계13. 전기자동차 충전기(무선 충전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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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3. 4. 18.>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의 시험ᆞ검정요원의 자격(제13조제2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 관련)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자격을 갖춘 후 시험 또는 검사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기계공학ㆍ전기공학ㆍ물리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시험 또는 검사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시험 또는 검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후 시험 또는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6.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정기구가 고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실무자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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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7. 9.>형식승인ᆞ검정기관 등의 시험ᆞ검정설비 기준(제13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관련)계량기의 종류설 비명설 비 규격형식승인기관재검정수행지방자치단체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1. 비자동 저울가. 검사실1)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화량이 12시간당 4 oC, 1시간당 2 oC를 초과하지 않는 것2) (30 ~ 70)% 이내의 상대습도 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 5 % 상대습도 이내의 것3) 시험실 내의 지역 중력가속도 값을 확보할 것
○○○
나. 기울기 시험기2/1000 이상의 기울임이 가능할 것 ○다. 항온항습기1) 온도: (-10 ~ 40)oC ± 2 oC 이내의 것2) 상대습도: (40 ~ 85)% ± 5 % 이내의 것3) 항온항습면적: 70 cm × 70 cm × 50 cm 이상의 것○라. 분동1 mg ~ 20 kg까지로 1-2-2-5 시리즈 또는 1-1-2-5 시리즈로 조합 이 가능한 것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조합분동을 확보할 것1) 업무범위가 50 t 이하의 비자동저울인 경우: 최대용량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분동2) 업무범위가 50 t 초과의 비자동저울인 경우: 25 t 이상의 조합분동○○○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1. 비자동 저울가. 검사실1)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화량이 12시간당 4 oC, 1시간당 2 oC를 초과하지 않는 것2) (30 ~ 70)% 이내의 상대습도 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 5 % 상대습도 이내의 것3) 시험실 내의 지역 중력가속도 값을 확보할 것
○○○
나. 기울기 시험기2/1000 이상의 기울임이 가능할 것 ○다. 항온항습기1) 온도: (-10 ~ 40)oC ± 2 oC 이내의 것2) 상대습도: (40 ~ 85)% ± 5 % 이내의 것3) 항온항습면적: 70 cm × 70 cm × 50 cm 이상의 것○라. 분동1 mg ~ 20 kg까지로 1-2-2-5 시리즈 또는 1-1-2-5 시리즈로 조합 이 가능한 것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조합분동을 확보할 것1) 업무범위가 50 t 이하의 비자동저울인 경우: 최대용량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분동2) 업무범위가 50 t 초과의 비자동저울인 경우: 25 t 이상의 조합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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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검사용차량검사 분동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할 것 ○○바. 전압조정기최소눈의 값: 5 V 이하조정범위: 설정전압의 (-15 ~ 10)%까지 변동이 가능할 것○사. 주파수 시험기주파수 변동: 사용주파수의 ±3 %까지 변동이 가능할 것○아. 반복하중 시험기(0 ~ 50)kg까지 조정이 가능하고, 연속하여 10만회 이상 반복하중 시험이 가능할 것 ○자. 순간전압강하시험기강하(100 % 및 50 %), 주기(1사이클 및 2사이클), 간격(10 s)의 측정이 가능할 것 ○차. 버스트 시험기측정범위가 (0.5 ~ 3)kV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카. 정전기 방전시험기접촉방전 8 kV, 대기방전 15 kV 가능할 것 ○타. 고주파전자기시험기주파수범위 (26 ~ 1 000)MHz, 전기장 세기 3 V/m, 조정 80 % AM 1 kHz의 측정이 가능할 것○2. 분동가. 검사실1)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화량이 12시간당 4 oC, 1시간당 2 oC를 초과하지 않는 것2) (30 ~ 70)% 이내의 상대습도 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5 % 상대습도 이내의 것3) 시험실 내의 지역 중력가속도 값을 확보할 것
○○○
나. 고체밀도 측정기저울 및 고체밀도 측정용 장치가 있을 것 ○다. 자화율 측정기분동의 형식승인 기준에 의한 자화율 측정이 가능할 것○라. 표면거칠기 측 정 기분동의 형식승인 기준에 의한 표면측정이 가능할 것 ○마. 저울1 000 kg 분동까지 오차 측정이 가능한 저울1) 최대용량 1500 kg 이상, 최소눈의 값 50 g 이하의 것○
○○○
나. 고체밀도 측정기저울 및 고체밀도 측정용 장치가 있을 것 ○다. 자화율 측정기분동의 형식승인 기준에 의한 자화율 측정이 가능할 것○라. 표면거칠기 측 정 기분동의 형식승인 기준에 의한 표면측정이 가능할 것 ○마. 저울1 000 kg 분동까지 오차 측정이 가능한 저울1) 최대용량 1500 kg 이상, 최소눈의 값 50 g 이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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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용량 60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0 g 이하의 것3) 최대용량 15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 g 이하의 것4) 최대용량 30 kg 이상, 최소눈의 값 5 mg 이하의 것5) 최대용량 1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 mg 이하의 것 6) 최대용량 3 kg 이상, 최소눈의 값 0.1 mg 이하의 것 7) 최대용량 200 g 이상, 최소눈의 값 0.01 mg 이하의 것8) 최대용량 2 g 이상, 최소눈의 값 0.000 1 mg 이하의 것바. 분동1 mg ~ 20 kg까지 1-2-2-5 시리즈 또는 1-1-2-5 시리즈로 조합이 가능한 분동을 확보할 것○○○조합분동으로 총중량 2 t 이상을 확보할 것 ○○○3. 가스미터가. 검사실1)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화량이 12시간당 4 oC, 1시간당 2 oC를 초과하지 않는 것2) (30 ~ 70)% 이내의 상대습도 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5 % 상대습도 이내의 것 ○○○
나. 오차검사장치1) 검사할 가스미터의 최대유량까지 시험이 가능하고, 미터 간 상호작용이 없을 것 - 미터의 각 위치를 이동하며 시험했을 때 편차율이 0.5 % 이하의 것2) 검사대는 시험할 미터 별 온도 및 손실압력을 보정할 수 있을 것3) 시험공기는 시험실 주변온도의 0.5 oC 이내로 유입되고, 응축수가 발생되지 않을 것
○○○
다. 누설시험기1) 시험장치의 내부 및 외부누설은 ○
나. 오차검사장치1) 검사할 가스미터의 최대유량까지 시험이 가능하고, 미터 간 상호작용이 없을 것 - 미터의 각 위치를 이동하며 시험했을 때 편차율이 0.5 % 이하의 것2) 검사대는 시험할 미터 별 온도 및 손실압력을 보정할 수 있을 것3) 시험공기는 시험실 주변온도의 0.5 oC 이내로 유입되고, 응축수가 발생되지 않을 것
○○○
다. 누설시험기1) 시험장치의 내부 및 외부누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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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값 중 큰 값보다 작을 것 가) 검사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유량의 0.1 % 나) 100 cm3/h2) 시험 가스미터 최대압력의 2배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시험미터의 누설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라. 압력손실 시험기1) 가스미터의 입구와 출구의 압력차 측정이 가능한 것 - 압력측정구는 미터 입구에서 파이프 지름만큼 떨어진 곳과 미터 출구에서 파이프 지름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될 것 - 압력측정구는 상류 방향과 하류방향으로 적어도 파이프 지름(호칭구경)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직관이 있을 것 2) 압력 측정구는 파이프 축에 수직이어야 하며, 지름은 3 mm 이상이어야 하고 압력 취출구는 파이프 안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할 것3) 미터의 평균 압력손실시험기는 미터의 변화압력을 평균값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9.8 Pa 이하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
마. 온도계시험미터의 출구에서 시험공기의 온도를 0.1 oC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오 차 검 사 용 미터피 시험미터의 최소유량(Qmin)과 최대유량(Qmax)을 포함하여 각각 다른 7개의 유량에서 오차시험이 가능할 것 ○○○사. 항온항습기1) 온도: (-25 ~ 60)oC ± 2 oC 이내일 것2) 상대습도: (30 ~ 96)% ± 5 % 이내일 것 ○아. 온ㆍ습도 기록계검사실 내부 온ㆍ습도변화 기록이 가능할 것 ○○○
○
마. 온도계시험미터의 출구에서 시험공기의 온도를 0.1 oC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오 차 검 사 용 미터피 시험미터의 최소유량(Qmin)과 최대유량(Qmax)을 포함하여 각각 다른 7개의 유량에서 오차시험이 가능할 것 ○○○사. 항온항습기1) 온도: (-25 ~ 60)oC ± 2 oC 이내일 것2) 상대습도: (30 ~ 96)% ± 5 % 이내일 것 ○아. 온ㆍ습도 기록계검사실 내부 온ㆍ습도변화 기록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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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내구성 시험기가스미터 형식승인 기준에 의한 내구성시험이 가능할 것○4. 수도미터5. 온수미터가. 오차검사장치1) 시험미터를 통과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을 것2) 시험유체 내의 공기제거를 위한 공기분리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3) 시험하는 동안 시험유체의 온도 변화가 5 oC 이내일 것4) 시험유체의 유량변동율이 수도미터 형식승인기준의 요구조건을 만족할 것 가) (Q1 ≤ ± 5 % ≤ Q2) 나) (Q2 < ± 10 % ≤ Q4)5) 수도미터(온수미터) 형식승인 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 6) 수도미터(온수미터) 내부의 공기(Air Hole) 제거 기능이 있을 것
○○○
나. 압력손실시험기1) 입ㆍ출구의 압력 측정점, 직관부는 수도미터(온수미터)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할 것2) 미터의 평균 압력손실시험기는 미터의 변화하는 압력을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0.01 MPa 이하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
다. 내압시험기수도미터(온수미터)에 최대압력이 1.96 MPa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구경 350 mm까지 시험이 가능할 것○라. 내구성 시험기1) 수도미터(온수미터) 형식승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유량 및 시험주기 설정이 가능할 것2) 호칭구경 100 mm 이하 미터의 내구성 시험이 가능할 것3) 유량변동에 의한 수격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4) 시험 중 순환액체 온도를 일정온도 이하로 유지가 가능할 것○
○○○
나. 압력손실시험기1) 입ㆍ출구의 압력 측정점, 직관부는 수도미터(온수미터)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할 것2) 미터의 평균 압력손실시험기는 미터의 변화하는 압력을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0.01 MPa 이하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
다. 내압시험기수도미터(온수미터)에 최대압력이 1.96 MPa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구경 350 mm까지 시험이 가능할 것○라. 내구성 시험기1) 수도미터(온수미터) 형식승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유량 및 시험주기 설정이 가능할 것2) 호칭구경 100 mm 이하 미터의 내구성 시험이 가능할 것3) 유량변동에 의한 수격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4) 시험 중 순환액체 온도를 일정온도 이하로 유지가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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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일미터가. 부피측정 장치 (탱크, 저울, 유량계 중 한 가지)1) 탱크: 1 000 L 이상의 것2) 저울: 1 000 kg 이상의 것 - 시험 유체의 밀도를 0.0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을 것3) 유량계: 100 m3/h까지 시험할 수 있을 것 ○○○나. 오차검사 장치1) 유량변동률이 5 % 이하의 것2) 시험유체의 온도 및 탱크의 온도를 0.1 oC 이하로 측정이 가능할 것3) 오일미터 형식승인 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다. 내구성 시험기1) 오일미터 형식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 100시간 동안 내구성시험이 가능할 것2) 유량변동에 의한 수격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3) 시험 중 시험유체 온도를 일정온도 이하로 유지가 가능할 것○라. 내압시험기1) 1.96 MPa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가압을 5분 이상 유지가 가능할 것2) 가압 및 누유 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것 ○7. 주유기8 . 요 소 수 미 터가. 오차검사장 치(저울 또는 검 사 용 탱 크)1)검사용 탱크 가) 최대용량이 10 L 또는 20 L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의 것 나) 최대용량이 100 L 이상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50 mL 이하의 것2) 저울 가) 최대용량 10 kg 이상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1 g 이하의 것 나) 최대용량 100 kg 이상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5 g 이하의 것
○○○
나. 밀도부액계(주유기에 눈금범위가 0.500 g/cm3 ~ 1.000 g/cm3까지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
○○○
나. 밀도부액계(주유기에 눈금범위가 0.500 g/cm3 ~ 1.000 g/cm3까지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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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한다)이 0.001 g/cm3 이하의 것다. 가스제거기 시험기(주유기에 한정한다)형식승인 기준에서 규정한 가스제거장치의 시험에 적합할 것1) 시험액체 내에 20 % 이상의 공기 주입이 가능하고 주입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2) 주입된 공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가스미터가 있을 것3) 주입공기가 시험액체 저장탱크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밸브)가 있을 것4) 부피측정 탱크: 최대유량으로 1분간 급유된 부피의 측정이 가능할 것
○
라. 호스체적변화 시험기형식승인 기준에서 규정한 가스제거장치의 시험에 적합할 것 - 연료공급장치, 가압장치, 압력계, 체적변화량 판독장치 등이 있을 것 ○마. 온도계눈금범위가 (0 ~ 50)oC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이 0.1 oC 이하의 것○○○바. 시험유체저장탱크내구성 시험에 의한 온도상승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냉각장치가 설치되거나, 충분한 크기의 탱크를 보유할 것 ○9. LPG미터가. 저 울최대용량 30 kg 이상의 것으로 최소눈금 값이 10 g 이하의 것○○○나. 밀도부액계눈금범위가 0.500 ~ 1.000 g/cm3이고 최소눈의 값이 0.001 g/cm3이하의 것 ○○○다. 밀도측정용 실린더LPG의 압력, 온도 및 밀도 측정이 가능할 것 ○○○라. 온도계측정범위가 0 ~ 30 oC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이 0.1 oC 이하인 것○○○10. 눈새김 탱크가. 검사용 탱크용량이 10 L 또는 20 L 이하이고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인 것○○○나. 충격시험기35 kPa 이상의 공기를 탱크에 가압하여 2 m 이상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킬 수 있을 것○
○
라. 호스체적변화 시험기형식승인 기준에서 규정한 가스제거장치의 시험에 적합할 것 - 연료공급장치, 가압장치, 압력계, 체적변화량 판독장치 등이 있을 것 ○마. 온도계눈금범위가 (0 ~ 50)oC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이 0.1 oC 이하의 것○○○바. 시험유체저장탱크내구성 시험에 의한 온도상승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냉각장치가 설치되거나, 충분한 크기의 탱크를 보유할 것 ○9. LPG미터가. 저 울최대용량 30 kg 이상의 것으로 최소눈금 값이 10 g 이하의 것○○○나. 밀도부액계눈금범위가 0.500 ~ 1.000 g/cm3이고 최소눈의 값이 0.001 g/cm3이하의 것 ○○○다. 밀도측정용 실린더LPG의 압력, 온도 및 밀도 측정이 가능할 것 ○○○라. 온도계측정범위가 0 ~ 30 oC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이 0.1 oC 이하인 것○○○10. 눈새김 탱크가. 검사용 탱크용량이 10 L 또는 20 L 이하이고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인 것○○○나. 충격시험기35 kPa 이상의 공기를 탱크에 가압하여 2 m 이상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킬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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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압시험기1) 0.196 MPa 이상으로 가압할 수 있고, 가압상태를 5분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 2) 가압 여부와 누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항온기온도 (-20 ~ 70)oC 까지의 온도범위에서 ±2 oC의 온도유지가 가능할 것 ○마. 진동시험기진폭 10 mm 이상이고, 진동이 13.7 Hz 이상의 것○11. 적 산 열 량 계가. 오차검사장치1) 미터를 통과한 물의 부피(2 000 L 이상의 탱크 또는 최대유량이 300 m3/h 이상의 유량계) 또는 질량(2 t 이상)에 의한 부피를 측정할 수 있을 것2) 검사장치에는 공기분리기,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을 것3) 시험하는 동안 물의 온도 변화가 5 oC 이내의 것4) 시험유체의 유량변동율이 수도미터 형식승인기준의 요구조건을 만족할 것 가) (qi ≤ ± 5 % < qp) 나) (qp ≤ ± 10 % ≤ qs)5) 형식승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오차측정(유량)이 가능할 것 6) 유량부내의 공기(Air Hole)제거 장치가 있을 것
○○○
나. 유량신호 발생기유량부와 동일한 유량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며, 입력신호의 카운터 기능을 갖출 것○○○다. 항온조온도범위가 (0 ~ 200)oC 이상, 온도조절 능력이 0.05 oC 이하의 것으로 3대 이상 보유할 것○○○라. 내압시험기1) 1.96 MPa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가압을 5분 이상 유지가 가능할 것2) 가압 및 누유 여부의 확인이 ○
○○○
나. 유량신호 발생기유량부와 동일한 유량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며, 입력신호의 카운터 기능을 갖출 것○○○다. 항온조온도범위가 (0 ~ 200)oC 이상, 온도조절 능력이 0.05 oC 이하의 것으로 3대 이상 보유할 것○○○라. 내압시험기1) 1.96 MPa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가압을 5분 이상 유지가 가능할 것2) 가압 및 누유 여부의 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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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마. 온도계측정범위가 (0 ~ 200)oC 이상, 최소눈의 값 0.01 oC 이하의 것○○○바. 내구성 시험기1) 형식승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유량 및 시험주기 설정이 가능할 것2) 시험유체의 온도를 95 oC ± 5 oC로 유지할 수 있을 것 3) 유량변동에 의한 수격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사. 자기선속밀도시험기(0 ~ 500)mT 이상의 것○아. 항온항습기1) 온도: (-20 ~ 60)oC ± 2 oC 이내일 것2) 상대습도: (30 ~ 96)% ± 5 % 이내일 것 ○자. 압력손실 시험기1) 입ㆍ출구의 압력 측정점, 직관부는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할 것2) 미터의 손실압 변화량의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0.01 MPa 이하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차. 전압조정기최소눈의 값이 5 V 이하이고 사용전압의 ±20 %까지 전압변동이 가능할 것 ○카. 주파수시험기사용주파수의 ±3 %까지 주파수 변동이 가능할 것 ○타. 순간전압강하시험기강하(100 % 및 50 %), 주기(1사이클 및 2사이클), 간격(10 s)의 측정이 가능할 것 ○파. 버스트 시험기측정범위가 (0.5 ~ 3)kV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하. 정전기방전시험기접촉방전 8 kV, 대기방전 15 kV 가능할 것 ○거. 고주파전자기시험기주파수범위 (26 ~ 1 000)MHz, 전계강도 3 V/m, 조정 80 % AM 1 kHz의 측정이 가능할 것○12. 전력량계가. 검사실온도 23 oC ± 2 oC, 상대습도 (40 ~ 70) % ± 10 % 유지가 가능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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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나. 기준전력량계1) 교류 전력량계: 3상(three phase)으로 정확도가 역률 1.0에서 0.05 % 이내일 것, 교류전압 (0 ~ 480) V, 교류전류 (0 ~ 15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를 측정 가능할 것2) 직류 전력량계: 정확도가 0.05 % 이내일 것, 직류전압 (0 ~ 500) V, 직류전류 (0 ~ 160) A를 측정 가능할 것
○○○
다. 허부하 발생기(시험용 전력공급장치)1) 교류 전력량계: 교류전압 (0 ~ 480) V, 교류전류 (0 ~ 15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의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단상(single phase) 다채널 정밀 변압기를 포함할 것2) 직류 전력량계: 직류전압 (0 ~ 500) V, 직류전류 (0 ~ 160) A의 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
라. 고조파 발생기1) 제3, 5고조파 교류전류를 위상각 0°에서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0 ∼ 40) %까지, 전압을 위상각 0°에서 정격의 (0 ~ 10) %까지 포함하여 시험할 수 있을 것2) 교류전류가 위상각 90° 및 270°에서 발생되어 홀수고조파 전류 시험이 가능할 것, 매 4주기 중 전류 위상각 0°에서 매 2주기마다 발생되는 부조파[1보다 작은 고조파 차수의 비정수배(非整數倍) 고조파 성분] 시험이 가능할 것3) 반파정류[교류전압의 정(+) 또는 부(-)의 한 쪽만을 이용하는 정류방식]된 전류를 인가하여 직류 및
○
○○○
다. 허부하 발생기(시험용 전력공급장치)1) 교류 전력량계: 교류전압 (0 ~ 480) V, 교류전류 (0 ~ 15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의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또는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단상(single phase) 다채널 정밀 변압기를 포함할 것2) 직류 전력량계: 직류전압 (0 ~ 500) V, 직류전류 (0 ~ 160) A의 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
라. 고조파 발생기1) 제3, 5고조파 교류전류를 위상각 0°에서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0 ∼ 40) %까지, 전압을 위상각 0°에서 정격의 (0 ~ 10) %까지 포함하여 시험할 수 있을 것2) 교류전류가 위상각 90° 및 270°에서 발생되어 홀수고조파 전류 시험이 가능할 것, 매 4주기 중 전류 위상각 0°에서 매 2주기마다 발생되는 부조파[1보다 작은 고조파 차수의 비정수배(非整數倍) 고조파 성분] 시험이 가능할 것3) 반파정류[교류전압의 정(+) 또는 부(-)의 한 쪽만을 이용하는 정류방식]된 전류를 인가하여 직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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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고조파 시험이 가능할 것마. 외부자기영향시험기1) 연속적 자계유도(magnetic induction) 시험: 기자력(magnetomotive force)은 1000 AT 일 것2) 전원 주파수 자계유도(magnetic induction) 시험: 자화코일(magnetic coil) 지름 1 m 일 것, 기자력 400 AT 일 것 ○바. 과전류 시험기최소 전류 5 kA 이상이고 간격이 기준주파수의 1/2 사이클 또는 0.5 s 측정이 가능할 것 ○사. 전력분석기1) 역률 (0 ~ 1), 단상2선식(1P2W) ~ 3상4선식(3P4W) 측정이 가능할 것2) 정확도 0.1 % 이내일 것○아. 충격파 내전압시험기인가전압 6 kV 이상, 간격 (10 ~ 600) s 가능할 것 ○자.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기교류 최소 4 kV 이상의 시험이 가능할 것 ○차.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직류 500 V를 인가하여 100 MΩ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카. 항온항습기1) 온도: (-40 ~ 80) °C ± 2 °C 이내일 것2) 상대습도: (40 ~ 85) % ± 5 % 이내일 것3) 전력량계 시험 장치와 함께 전력량계를 시험할 수 있을 것○타. 가속수명시험용 항온항습기1) 온도: (0 ~ 85) °C ± 2 °C 이내일 것2) 상대습도: (40 ~ 95) % ± 5 % 이내일 것3) 전력량계 30대를 동시에 시험가능할 것 ○파. 염수분무시험기1) 염수분무 시험조의 온도는 (30 ~ 40) °C 가능할 것2) 염 용액 농도: 염화나트륨(NaCl)으로 하고, 건조상태에서 불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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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체의 질량비로 0.3 % 미만, 요드화 나트륨은 질량비로 0.1 % 미만인 것으로 사용할 것하. 방진시험기먼지침투보호 1등급(IP1X)부터 5등급(IP5X)까지 시험 가능할 것○거. 방수시험기IPX1부터 IPX8까지 시험 가능할 것○너. 진동시험기주파수 범위 (10 ~ 150) Hz 이고 축당 스위프 사이클(규정된 주파수 범위를 한번 왕복하는 것)이 10(10스위프 사이클 75 분)이 가능할 것○더. 스프링해머시험기힘의 모멘트 (0.22 ± 0.05)Nㆍm 측정 가능할 것 ○러. 충격시험기300 m/s2 및 500 m/s2 시험이 가능할 것 ○머. 온도계(-10 ~ 100) oC 구간의 온도가 0.1 oC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버. 온도기록계최소 4개 채널을 가지고, 온도 측정 범위가 (-50 ~ +150) °C 일 것○서. 캘리퍼스최소 눈금이 0.01 mm 이하인 것○어. 글로 와이어(glow wire) 시험기1) 온도측정범위: (0 ~ 1000) oC(임의조절가능)2) 측정시간: (0 ~ 60) 초(임의조절가능)3) 측정부하: (1 ± 0.2) N○저. 소음계소음 측정은 최소 30 dB 이상 가능할 것 ○처. 내광성시험기1) 태양 방사량이 주간 주기당 8.96 kW/m2를 만족할 것2) 시험기 내부 온도가 일정온도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 냉각방식이 설계되어 있을 것○커. 습윤ㆍ아황산 시험기약 20 mg/L 정도의 아황산가스(SO2)가 공급되는 장치일 것○터. 차폐실차폐효과는 다음을 만족할 것1) 저주파영역에서는 14 kHz에서 60 dB 이상, 200 kHz에서 80 dB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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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진(共振, resonance)영역에서는 30 MHz에서 100 dB 이상일 것3) 고주파영역에서는 400 MHz, 1 GHz 및 18 GHz에서 각 100 dB 이상일 것퍼. 정전기방전시험기접촉방전 8 kV, 대기방전 15 kV 가능할 것 ○허. 순간전압 강하시험기강하(100 % 및 50 %), 주기(1사이클 및 2사이클), 간격(10 s)의 측정이 가능할 것 ○고. 오 실 로 스 코 프(oscilloscope: 전 압 의 변 화를 화 면 으 로 보 여 주 는 장치 를 말 한 다. 이 하 같 다)
100 MHz까지의 파형 관측이 가능할 것 ○노. 급과도버스트시험기( f a s t transient b u r s t tester)
첨두치(peak value) (1 ~ 4) kV, 상승시간 5 ns, 하강시간 50 ns의 펄스를 5 kHz(4 kV의 경우 2.5 kHz)로 15 ms 동안 300 ms 주기로 인가하여 시험할 수 있을 것○도. 감쇠진동파시험기3 ~ 6번째 주기에서 첨두치(peak value)가 50 %로 감소하는 100 kHz(반복률 40 Hz) 및 1 MHz(반복률 400 Hz)의 감쇠진동파를 (0.5 ~ 2.5) kV로 시험할 수 있을 것○로. 전도성고주파 장해시험기1 kHz의 정현파로 80 % 진폭변조된 150 kHz ~ 80 MHz 고주파장해 내성 시험이 가능할 것○모. 고주파전자기 시험기1) 1 kHz 정현파로 80 % 진폭변조된 (80 ~ 2000) MHz의 고주파 전자기 내성 시험이 가능할 것2) 폭과 높이 각 3 m, 길이 7 m 이상인 전자기 차폐실에 설치되어 폭과 높이 각 1.5 m 범위에 균일한 전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
100 MHz까지의 파형 관측이 가능할 것 ○노. 급과도버스트시험기( f a s t transient b u r s t tester)
첨두치(peak value) (1 ~ 4) kV, 상승시간 5 ns, 하강시간 50 ns의 펄스를 5 kHz(4 kV의 경우 2.5 kHz)로 15 ms 동안 300 ms 주기로 인가하여 시험할 수 있을 것○도. 감쇠진동파시험기3 ~ 6번째 주기에서 첨두치(peak value)가 50 %로 감소하는 100 kHz(반복률 40 Hz) 및 1 MHz(반복률 400 Hz)의 감쇠진동파를 (0.5 ~ 2.5) kV로 시험할 수 있을 것○로. 전도성고주파 장해시험기1 kHz의 정현파로 80 % 진폭변조된 150 kHz ~ 80 MHz 고주파장해 내성 시험이 가능할 것○모. 고주파전자기 시험기1) 1 kHz 정현파로 80 % 진폭변조된 (80 ~ 2000) MHz의 고주파 전자기 내성 시험이 가능할 것2) 폭과 높이 각 3 m, 길이 7 m 이상인 전자기 차폐실에 설치되어 폭과 높이 각 1.5 m 범위에 균일한 전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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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주파장해측정기150 kHz ~ 2 GHz의 고주파 측정이 가능할 것 ○소. 서지(surge: 전류ㆍ전압 등의 과도 파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험기
1) 전압 (1.2/50) μs, 전류 (8/20) μs 파형이 형성될 것2) 서지 전압은 (0 ~ 4) kV까지 가능할 것 ○13.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검사실온도 (23 ± 2) °C, 상대습도 (40 ~ 70) % ± 10 % 유지가 가능할 것○○○나. 기준전력량계1) 교류 충전기: 충전 전력량 측정 정확도가 3상(three phase)으로 역률 1.0에서 0.1 % 이내의 것, 교류전압 (0 ~ 300) V, 교류전류 (0 ~ 4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를 측정 가능할 것, 2) 직류 충전기: 충전 전력량 측정 정확도가 0.1 % 이내의 것, 직류전압 (0 ~ 1000) V, 직류전류 (0 ~ 120) A를 측정 가능할 것
○○○
다. 허부하 발생기(시험용 전력공급장치)1) 교류 충전기: 교류전압 (0 ~ 300) V, 교류전류 (0 ~ 4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의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및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2) 직류 충전기: 직류전압 (0 ~ 1000) V, 직류전류 (0 ~ 120) A의 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라. 고조파 발생기1) 제5고조파 교류전류를 위상각 0°에서 정격의 (0 ~ 40) %까지, 전압을 위상각 0°에서 정격의 (0 ~ 10) %까지 포함하여 시험할 수 있을 것2) 교류전류가 위상각 90° 및 270°에서 발생되어 홀수고조파 전류 시험이 가능할 것, 매 4주기 중 ○
1) 전압 (1.2/50) μs, 전류 (8/20) μs 파형이 형성될 것2) 서지 전압은 (0 ~ 4) kV까지 가능할 것 ○13.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검사실온도 (23 ± 2) °C, 상대습도 (40 ~ 70) % ± 10 % 유지가 가능할 것○○○나. 기준전력량계1) 교류 충전기: 충전 전력량 측정 정확도가 3상(three phase)으로 역률 1.0에서 0.1 % 이내의 것, 교류전압 (0 ~ 300) V, 교류전류 (0 ~ 4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를 측정 가능할 것, 2) 직류 충전기: 충전 전력량 측정 정확도가 0.1 % 이내의 것, 직류전압 (0 ~ 1000) V, 직류전류 (0 ~ 120) A를 측정 가능할 것
○○○
다. 허부하 발생기(시험용 전력공급장치)1) 교류 충전기: 교류전압 (0 ~ 300) V, 교류전류 (0 ~ 4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65) Hz의 전력을 단상(single phase) 및 3상(three phase)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2) 직류 충전기: 직류전압 (0 ~ 1000) V, 직류전류 (0 ~ 120) A의 전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라. 고조파 발생기1) 제5고조파 교류전류를 위상각 0°에서 정격의 (0 ~ 40) %까지, 전압을 위상각 0°에서 정격의 (0 ~ 10) %까지 포함하여 시험할 수 있을 것2) 교류전류가 위상각 90° 및 270°에서 발생되어 홀수고조파 전류 시험이 가능할 것, 매 4주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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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위상각 0°에서 매 2주기마다 발생되는 부조파(1보다 작은 고조파 차수의 비정수배(非整數倍) 고조파 성분) 시험이 가능할 것3) 반파정류(교류전압의 정(+) 또는 부(-)의 한 쪽만을 이용하는 정류방식)된 전류를 인가하여 직류 및 짝수고조파 시험이 가능할 것마. 외부자기영향시험기1) 연속적 자계유도(magnetic induction) 시험: 기자력(magnetomotive force)은 1000 AT 일 것2) 전원 주파수 자계유도(magnetic induction) 시험: 자화코일(magnetic coil) 지름 1 m 일 것, 기자력 400 AT 일 것 ○바. 항온항습기1) 온도: (-30 ~ 130) °C ± 2 °C 이내일 것2) 상대습도: (40 ~ 85) % ± 5 % 이내일 것3) 전기자동차 충전기 오차시험 장치와 함께 시험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사. 온도기록계최소 4개 채널을 가지고, 온도 측정범위가 (-50 ~ +150) °C 일 것○아. 온도계(-10 ~ 100) °C 구간의 온도가 0.1 °C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자. 오실로스코프 100 MHz까지의 파형 관측이 가능할 것 ○차. 차폐실차폐효과는 다음을 만족할 것1) 저주파영역에서는 14 kHz에서 60 dB 이상, 200 kHz에서 80 dB이상일 것2) 공진(共振, resonance)영역에서는 30 MHz에서 100 dB 이상일 것3) 고주파영역에서는 400 MHz, 1 GHz 및 18 GHz에서 각 100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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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것카. 정전기 방전시험기접촉방전 8 kV, 대기방전 15 kV 가능할 것 ○타. 순간전압 강하시험기강하(100 % 및 50 %), 주기(1사이클 및 2사이클), 간격(10 s)의 측정이 가능할 것 ○파. 급과도 버스트 시험기( f a s t transient b u r s t tester)
첨두치(peak value) (1 ~ 4) kV, 상승시간 5 ns, 하강시간 50 ns의 펄스를 5 kHz(4 kV의 경우 2.5 kHz)로 15 ms 동안 300 ms 주기로 인가하여 시험할 수 있을 것 ○하. 전도성고주파 장해시험기1 kHz의 정현파로 80 % 진폭변조된 150 kHz ~ 80 GHz 고주파장해 내성 시험이 가능할 것○거. 고주파전자기시험기1) 1 kHz 정현파로 80 % 진폭변조된 (80 ~ 2700) MHz의 고주파 전자기 내성 시험이 가능할 것2) 폭과 높이 각 3 m, 길이 7 m 이상인 전자기 차폐실에 설치되어 폭과 높이 각 1.5 m 범위에 균일한 전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너. 고주파장해측정기150 kHz ~ 2 GHz의 고주파 측정이 가능할 것 ○더. 서지시험기1) 전압 (1.2/50) μs, 전류 (8/20) μs 파형이 형성될 것2) 서지 전압은 (0 ~ 4) kV까지 가능할 것 ○비고: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재검정의 수행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계량기별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정설비를 갖추면 된다. 다만, 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험ㆍ검정설비를 보유한 자와 별도로 계약을 한 경우 외부 시험ㆍ검정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
첨두치(peak value) (1 ~ 4) kV, 상승시간 5 ns, 하강시간 50 ns의 펄스를 5 kHz(4 kV의 경우 2.5 kHz)로 15 ms 동안 300 ms 주기로 인가하여 시험할 수 있을 것 ○하. 전도성고주파 장해시험기1 kHz의 정현파로 80 % 진폭변조된 150 kHz ~ 80 GHz 고주파장해 내성 시험이 가능할 것○거. 고주파전자기시험기1) 1 kHz 정현파로 80 % 진폭변조된 (80 ~ 2700) MHz의 고주파 전자기 내성 시험이 가능할 것2) 폭과 높이 각 3 m, 길이 7 m 이상인 전자기 차폐실에 설치되어 폭과 높이 각 1.5 m 범위에 균일한 전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너. 고주파장해측정기150 kHz ~ 2 GHz의 고주파 측정이 가능할 것 ○더. 서지시험기1) 전압 (1.2/50) μs, 전류 (8/20) μs 파형이 형성될 것2) 서지 전압은 (0 ~ 4) kV까지 가능할 것 ○비고: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재검정의 수행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계량기별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정설비를 갖추면 된다. 다만, 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험ㆍ검정설비를 보유한 자와 별도로 계약을 한 경우 외부 시험ㆍ검정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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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형식승인기관이 기록ᆞ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제14조제2항 관련)대상 서류기간1. 형식승인 관련 신청 서류 가. 형식승인신청서 나. 형식승인서 기재사항변경신청서 다. 형식승인서 재발급신청서 라. 형식승인변경신청서 마. 형식승인기관지정증10년5년5년5년영구2. 형식승인 관련 시험ㆍ검사 결과서10년3. 형식승인서영구4. 형식승인 통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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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1. 5. 18.>형식승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2. 개별기준위 반 행 위해당 법조문처 분 기 준1차위반 시2차위반 시3차위반 시4차위반 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호지정취소나.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을 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2호지정취소다. 형식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3호해당 업무일부정지1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3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6개월지정취소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4호해당 업무일부정지1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3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6개월지정취소마.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5호해당 업무일부정지1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3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6개월지정취소바.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법 제18조해당 업무해당 업무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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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5호일부정지3개월일부정지6개월사.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식승인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5호해당 업무일부정지1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2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3개월지정취소아.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6호해당 업무일부정지1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2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3개월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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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1. 5. 18.>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제16조제1항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위 반 행 위해당 법조문처 분 기 준1차 위반 시2차 위반 시가. 법 제12조에 따라 폐업하거나 직권 말소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호형식승인 취소나.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ㆍ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2호형식승인 취소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호형식승인 취소라.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계량기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4호 1) 시정조치가 가능한 경우시정명령형식승인 취소 2)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형식승인 취소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5호 1) 시정조치가 가능한 경우시정명령형식승인 취소 2)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형식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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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3. 4. 18.>검정ᆞ재검정의 유효기간(제21조 관련)계량기유효기간검정재검정1.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의 비자동저울2년2년2. 가스미터 가. 최대유량 10 m3/h 이하의 가스미터5년5년 나. 그 밖의 가스미터8년8년3. 수도미터 가. 구경이 50 mm를 초과하는 수도미터6년6년 나. 그 밖의 수도미터8년8년4. 온수미터6년6년5. 오일미터5년5년6. 주유기 2년2년7. 요소수미터2년2년8. LPG미터 3년3년9. 적산열량계5년5년10. 전력량계 가. 교류 전력량계 1) 유도형 전력량계(4형계기에 한정한다) 15년15년 2) 전자식 전력량계(단독계기에 한정한다) 가) 일반형 (1) 단상 10년10년 (2) 3상 8년8년 나) 특수형 (1) 단상 13년13년 (2) 3상 10년10년 3) 그 밖의 전력량계7년7년 나. 직류 전력량계 1) 전자식 전력량계7년7년 2) 그 밖의 전력량계7년7년11. 전기자동차 충전기7년7년비고 1. 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이내에 재검정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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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2.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의 비자동저울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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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가 기록ᆞ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제25조제2항 관련)대상 서류기간1. 검정 관련 신청 서류 가. 계량기 검정신청서 나. 계량기 재검정신청서 다.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 라. 검정기관지정증5년5년5년영구2. 검정 관련 검사 결과서1) 검정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별 검정 유효기간2) 검정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3년3. 재검정 관련 검사 결과서별표 13에 따른 계량기별 재검정 유효기간4. 검정 통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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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1. 5. 18.>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 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2. 개별기준위 반 행 위해당 법조문처 분 기 준1차 위 반 시2차 위 반 시3차 위 반 시4차 위 반 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8조제1항제1호지정취소나. 업무정지기간에 검정을 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2호지정취소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3호해당 업무일부정지1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3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6개월지정취소라.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4호해당 업무일부정지1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3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6개월지정취소마. 법 제27호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5호해당 업무일부정지1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3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6개월지정취소바. 법 제27호제1항제2호에 법 제28조해당 업무해당 업무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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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5호일부정지3개월일부정지6개월사. 법 제27호제1항제3호에 따른 검정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5호해당 업무일부정지1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2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3개월지정취소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제1항제6호해당 업무일부정지1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2개월해당 업무일부정지3개월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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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21. 5. 18.>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2. 개별기준위 반 행 위해당 법조문처 분 기 준1차 위반 시2차 위반 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3조제1항제1호지정취소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법 제33조제1항제2호시정명령지정취소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33조제1항제3호시정명령지정취소
본문 61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19. 5. 28.>계량기의 사용오차(제32조 관련)계량기사용오차1. 분동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와 같은 값2. 오일미터3. 주유기4. 요소수미터5. LPG미터6. 전력량계7. 전기자동차 충전기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1.5배의 값8. 비자동저울 가. 판수동 저울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다. 전기식지시 저울9. 가스미터10. 수도미터11. 온수미터12. 눈새김 탱크13. 적산열량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2배의 값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2배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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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시행일:2016.1.1.] 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3조 관련)교정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교정주기1. 계량기 형식승인ㆍ검정 또는 정기ㆍ수시검사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측정기기 가. 기준 분동 1) 주철제 및 연강제 기준 분동 2년 2) 그 외의 기준 분동 4년 나. 기준 부피 탱크 2년 다. 기준 가스미터2년 라. 기준 액체용 유량계2년 마. 기준 전력량계2년2. 곡물수분측정기(벼의 상거래용으로 휴대형에 한정한다)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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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자율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5조 관련)자율교정대상 측정기기교정 주기곡물수분측정기(벼를 제외한 곡물의 상거래용으로 휴대형에 한정한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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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제36조 관련) 1. 질량 또는 부피 상품의 표시량(g 또는 mL) 허용부족량표시량의 백분율g 또는 mL50 이하950 초과 100 이하 4.5100 초과 200 이하4.5200 초과 300 이하 9300 초과 500 이하3500 초과 1 000 이하 151 000 초과 10 000 이하1.510 000 초과 15 000 이하 15015 000 초과 50 000 이하1.02. 길이 상품의 표시량허용부족량표시량 ≤ 5 m 허용하지 않음표시량 > 5 m 표시량의 2 %3. 면적 상품의 표시량허용부족량모든 표시량표시량의 3 %4. 개수 상품의 표시량 허용부족량표시량 ≤ 50 허용하지 않음표시량 > 50 표시량의 1 %를 반올림한 정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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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개정 2021. 1. 5.>정량표시상품 정량의 표시방법(제37조제1항 관련)1. 양의 표시 가. 양의 표시는 전면 또는 그 외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양의 표시는 상품 내용물의 성질ㆍ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1) 액체 또는 점성을 가진 액상제품에 대해서는 부피단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질량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2) 반고체, 고체, 가스, 액화가스 상품은 질량단위로 표시한다. 3) 에어로졸 형태의 상품은 질량 또는 부피 단위로 표시한다. 4) 개수 상품은 정수로 표시하되, 부피 또는 질량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5) 액체매질 내에 존재하는 고체상품은 고형량을 질량으로 추가 표시한다. 다. 양이 개별판매를 목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두 개 또는 이상의 개별 포장들로 구성된 상품의 경우 그 양은 겉포장에 전체 개별포장의 총량을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라. 양을 표시할 때 숫자와 문자의 높이는 최소 2 mm 이상이어야 한다.2. 단위 표시 가. 단위와 숫자는 직립체를 사용하고 단위와 숫자를 구별하기 위해 띄워야 한다. 나. 단위는 측정형태와 내용량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측정형태별 내용량의 크기에 따른 표시단위는 다음 표와 같다.측정형태내용량표시단위부피내용량 < 1 000 mL1 000 mL ≤ 내용량mL (ml) 또는 cL (cl)L (l)질량내용량 < 1 g1 g ≤ 내용량 < 1 000 g1 000 g ≤ 내용량mggkg길이내용량 < 1 mm1 mm ≤ 내용량 < 100 cm100 cm ≤ 내용량μm 또는 mmmm 또는 cmm면적내용량 < 100 cm2100 cm2 ≤ 내 용 량 < 1 m21 m2 ≤ 내용량mm2 또는 cm2cm2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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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삭제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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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삭제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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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삭제 <2024. 7. 9.>
본문 69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5] 삭제 <2024. 7. 9.>
본문 70쪽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6] <개정 2024. 7. 9.>보고 자료(제41조 관련)주체 자료1. 시ㆍ도지사가.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나. 제조업자 등의 등록ㆍ지정ㆍ신고현황다. 정기ㆍ수시검사 결과2. 형식승인기관의 장 형식승인 통계3. 검정기관의 장 검정 통계4. 자체검정사업자검정 통계5.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정기검사 통계6. 삭제 <2024. 7. 9.>7.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법 제39조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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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 <개정 2024. 7. 9.>과징금의 금액(제45조제1항 관련)1. 업무정지명령 처분을 갈음하는 경우과 징 금 부 과 대 상해당 법조문과 징 금가. 형식승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처분을 갈음하는 경우법 제18조제1항업무정지 1일당200만원나. 검정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처분을 갈음하는 경우법 제28조제1항업무정지 1일당200만원다. 삭제 <2024. 7. 9.>비고: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2.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위 반 행 위해당 법조문과 징 금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경우법 제37조제3항4천만원나.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법 제37조제3항변조된 계량기로 거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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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8] <개정 2025. 10. 1.>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삭제 <2024. 7. 9.>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2. 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 상위반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1호150300500나.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법 제76조제2항제1호60120200
본문 73쪽
거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다. 법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2호 1)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60 2)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120 3)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00라. 법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3호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60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20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00마.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4호60120200바.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5호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60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20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00사.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6호60120200아.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2호 1)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가) 공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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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00 다) 공개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500 2)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00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7호 1)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60 2)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120 3)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00차.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8호60120200카.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9호60120200타. 법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3호150300500파. 법 제35조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 또는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0호60120200
하. 법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1호
1)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60120200 2)최대허용오차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200거. 법 제36조제1호를 위반하여 법 제76조제2항제12호60120200
법 제76조제2항제10호60120200
하. 법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1호
1)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60120200 2)최대허용오차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200거. 법 제36조제1호를 위반하여 법 제76조제2항제12호60120200
본문 75쪽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너. 법 제36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3호60120200더.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1호 본문의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4호150300500
러.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6호의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4호60120200
머.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5호60120200
버. 법 제36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5호150300500서.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6호150300500어.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교정 및 재교정을 받지 않은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6호60120200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7호60120200
처. 삭제 <2024. 7. 9.>
법 제76조제1항제4호150300500
러.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6호의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4호60120200
머.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5호60120200
버. 법 제36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5호150300500서.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6호150300500어.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교정 및 재교정을 받지 않은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6호60120200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7호60120200
처. 삭제 <2024. 7. 9.>
본문 76쪽
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9호60120200터.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20호60120200퍼.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21호60120200허.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22호 1)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60 2)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20 3)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