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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경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4095
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다)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
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
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
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
립기준 등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 역사ㆍ문화 경관, 농촌ㆍ산촌ㆍ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2.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으로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지형, 지세(地勢), 수계(水界) 및 식생(植生) 등 자연적 여건
2.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ㆍ사회적 여건
3. 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4.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경관법 시행령
경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4095
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다)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
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
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
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
립기준 등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 역사ㆍ문화 경관, 농촌ㆍ산촌ㆍ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2.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으로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지형, 지세(地勢), 수계(水界) 및 식생(植生) 등 자연적 여건
2.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ㆍ사회적 여건
3. 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4.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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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
[전문개정 2022. 11. 1.]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승인 등) 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승인
을 받으려면 경관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법 제
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 또는 자문
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공보(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ㆍ도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1. 경관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2.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경관계획
3. 주변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법 시행령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
[전문개정 2022. 11. 1.]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승인 등) 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승인
을 받으려면 경관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법 제
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 또는 자문
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공보(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ㆍ도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1. 경관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2.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경관계획
3. 주변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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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관법 시행령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
다)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
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
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축물소유자
2.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
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樹木)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
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
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지사등에게 한다.
1.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는 제외한다)ㆍ군ㆍ행정시ㆍ자치구(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
)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등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시ㆍ군등과 경제자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경관협정 대상지
역이 속한 각각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제13조(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ㆍ도지사등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경관협정
의 인가 신청” 또는 “경관협정의 폐지인가 신청”으로 본다.
제14조(경관협정의 공고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
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 시ㆍ군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소 또는 경관협정 대상지
경관법 시행령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
다)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
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
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축물소유자
2.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
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樹木)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
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
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지사등에게 한다.
1.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는 제외한다)ㆍ군ㆍ행정시ㆍ자치구(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
)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등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시ㆍ군등과 경제자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경관협정 대상지
역이 속한 각각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제13조(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ㆍ도지사등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경관협정
의 인가 신청” 또는 “경관협정의 폐지인가 신청”으로 본다.
제14조(경관협정의 공고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
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 시ㆍ군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소 또는 경관협정 대상지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관법 시행령
역이 속한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
시ㆍ군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소 또는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
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경관협정의 변경) 법 제2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수가 1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
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 관련 계획의 경
미한 변경에 따른 경우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
나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관협정을 인가한 시ㆍ도지사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
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
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
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5. 22., 2017. 2. 28.>
1.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이하 이 호에서 “기본설계”라 한다)를 완료하기 전에
마칠 것.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
역이 속한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
시ㆍ군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소 또는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
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경관협정의 변경) 법 제2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수가 1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
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 관련 계획의 경
미한 변경에 따른 경우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
나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관협정을 인가한 시ㆍ도지사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
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
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
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5. 22., 2017. 2. 28.>
1.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이하 이 호에서 “기본설계”라 한다)를 완료하기 전에
마칠 것.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관법 시행령
2. 사회기반시설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
원회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의 경우: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다.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의 경우: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
관위원회
③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다.<개정 2017. 2. 28.>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ㆍ도시ㆍ조경ㆍ환경 등 경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
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3명 이상이 경관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
2.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이 경
우 2)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한다.
1) 발주청에서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가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
우 제25조제1항 중 “경관위원회”는 “발주청에서 구성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제25조제4항 중 “제2항제
3호”는 “가목2)”로 본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
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
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신설 2017. 2.
28.>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
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
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
의에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7. 2. 28.>
경관법 시행령
2. 사회기반시설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
원회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의 경우: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다.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의 경우: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
관위원회
③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다.<개정 2017. 2. 28.>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ㆍ도시ㆍ조경ㆍ환경 등 경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
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3명 이상이 경관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
2.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이 경
우 2)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한다.
1) 발주청에서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가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
우 제25조제1항 중 “경관위원회”는 “발주청에서 구성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제25조제4항 중 “제2항제
3호”는 “가목2)”로 본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
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
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신설 2017. 2.
28.>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
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
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
의에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7. 2. 28.>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관법 시행령
④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7. 2.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2. 28.>
제20조(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이란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관계획에 해당 지역의 경관계획
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때 사전경관계획과 관련된 종합계획도, 실행계획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경관계획의 세부적인 작성방법,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개정 2017. 2. 28.>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
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
회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3.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2., 2015. 12. 28., 2016. 7. 6., 2017. 2. 28., 2017. 7. 26., 2025. 10. 1.>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
의회
마.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
원회
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사. 「항만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경관법 시행령
④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7. 2.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2. 28.>
제20조(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이란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관계획에 해당 지역의 경관계획
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때 사전경관계획과 관련된 종합계획도, 실행계획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경관계획의 세부적인 작성방법,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개정 2017. 2. 28.>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
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
회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3.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2., 2015. 12. 28., 2016. 7. 6., 2017. 2. 28., 2017. 7. 26., 2025. 10. 1.>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
의회
마.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
원회
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사. 「항만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관법 시행령
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새만금위원회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ㆍ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마.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
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
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 2. 28.>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7. 2. 28.>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2.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7. 2. 28.>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이 경우 제3호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 이하 같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ㆍ도
의 지방의회를 말한다)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2. 28.>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경관법 시행령
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새만금위원회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ㆍ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마.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
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
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 2. 28.>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7. 2. 28.>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2.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7. 2. 28.>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이 경우 제3호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 이하 같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ㆍ도
의 지방의회를 말한다)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2. 28.>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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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
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25150호,2014. 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도로법」 제23조”는 2014년 7월
14일까지는 “「도로법」 제20조”로 본다.
제3조(「건설기술 진흥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는 2014년 5월 22일까지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2조제5호”로 보고,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 중 “「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2014년 5월 22일까지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58호,2014. 5. 2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관법 시행령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
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25150호,2014. 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도로법」 제23조”는 2014년 7월
14일까지는 “「도로법」 제20조”로 본다.
제3조(「건설기술 진흥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는 2014년 5월 22일까지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2조제5호”로 보고,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 중 “「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2014년 5월 22일까지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58호,2014. 5. 2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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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로, 같은 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⑧부터3&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9>까지 생략
<350>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754호,2015. 12. 2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라목 및 제2호다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으로 한다.
⑤부터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762호,2015. 12. 28.>(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가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6922호,2016. 1. 2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로, 같은 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⑧부터3&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9>까지 생략
<350>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754호,2015. 12. 2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라목 및 제2호다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으로 한다.
⑤부터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762호,2015. 12. 28.>(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가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6922호,2016. 1. 2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4^ 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7285호,2016. 6. 28.>(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사목의 심의 시기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
립 및 물류단지의 지정 전”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
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첨단물류
단지의 지정 전”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7323호,2016. 7. 6.>(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바목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부터1^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921호,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별표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따라 경관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경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4^ 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7285호,2016. 6. 28.>(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사목의 심의 시기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
립 및 물류단지의 지정 전”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
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첨단물류
단지의 지정 전”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7323호,2016. 7. 6.>(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바목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부터1^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921호,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별표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따라 경관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관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7>까지 생략
<278>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호바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7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28호,2018. 2.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
로 하고, 같은 목의 심의 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한다.
⑤부터3# 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686호,2018. 2. 27.>(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및 심의 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877호,2020. 7. 28.>(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관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7>까지 생략
<278>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호바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7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28호,2018. 2.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
로 하고, 같은 목의 심의 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한다.
⑤부터3# 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686호,2018. 2. 27.>(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및 심의 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877호,2020. 7. 28.>(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관법 시행령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176호,2020. 11. 24.>(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32977호,2022. 11. 1.>(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경관법 시행령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176호,2020. 11. 24.>(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32977호,2022. 11. 1.>(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13쪽
■ 경관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7. 28.>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구분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심의 시기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1. 도시의 개발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전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전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전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전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본문 14쪽
차.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전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지의 지정 전2. 산업단 지 의 조성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전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준산업단지의 지정 전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전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전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3. 특정 지역의 개발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전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전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전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3. 특정 지역의 개발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전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전
본문 15쪽
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전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전사. 삭제 <2017. 2. 28.>아. 삭제 <2017. 2. 28.>자. 삭제 <2017. 2. 28.>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전. 다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전4. 관광단지의 개발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전나.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5. 항만의 건설「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전6. 교통시설의 개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전4. 관광단지의 개발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전나.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5. 항만의 건설「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전6. 교통시설의 개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전
본문 16쪽
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비고: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