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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 2025. 10. 01.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 10. 01.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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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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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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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043-719-7311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핵”이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환자”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
를 말한다.
3. “결핵의사(擬似)환자”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전염성결핵환자”란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
자를 말한다.
5. “잠복결핵감염자”란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
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결핵예방의 날) 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감염병
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② 결핵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ㆍ관리
3. 결핵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5.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아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의 예방 및 관리
6.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
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
다.<개정 2014. 1. 28., 2015. 5. 18.>

제6조(결핵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
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결핵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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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
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0. 8. 11.>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정 2014. 1. 28., 2020. 8. 11.>
1.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2.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3.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와 관리사업
4.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사업
5.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6.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8.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
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데이터처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0. 8. 11.,
2025. 10. 1.>
④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신설 2023. 6. 13.>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4.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
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신설 2023. 6. 13.>
⑥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결핵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한 요청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28., 2023. 6. 13.>
[제목개정 2014. 1. 28.]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①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
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2.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8.,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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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결핵환자
등을 치료한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8.>
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관할 구역 외의 환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4. 1. 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그 밖에 신고와 보고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환자등”은 “결핵환자등”으로 본다.<신설 2014. 1. 28.>

제8조의2(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① 질병관리청장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청
하여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①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누구든지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사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신
설 2016. 2. 3.>
③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거나 방문하게 하여 환자관리 및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
야 한다.<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16. 2. 3.]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
라 한다)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2020. 8. 11.>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
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 2. 3., 2020. 8. 11.>
④ 그 밖의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역학조사반 구성, 업무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를 준용한다.<신설 2016. 2. 3.>

제10조의2(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
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협조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핵발생을 의심 또는 확인한 경우 해당 집단생활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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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9. 12. 3.]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
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
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
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11조의2(준수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
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2조(결핵예방접종)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
여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
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신설 2016. 2. 3.>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해당 환자가 전염성 소실 판
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금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④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2016. 2. 3.>
⑤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
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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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제15조(입원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
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원명령의 통지는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원을 거절하지 못한다.<개정 2014. 1. 28.>
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15조의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거부한 경우
2.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
우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격리치료를 명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및 격리치료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15조의3(면회제한 등) 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
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16조(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입원명
령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ㆍ치료 중일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가
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
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호 또는 지원에 상당하는 생활보호조치를 제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16조의2(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의 대상
임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국
세ㆍ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의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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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조치를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17조(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
설의 장은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
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0. 8. 11., 2024.
9. 20.>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
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2. 3.>
1.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2.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장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
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 치료 및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의 전파 방
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19. 12. 3., 2020. 8. 11.>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조사 및 결핵예방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조치와 제2항에 따른 결핵예방 조치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제20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등과 잠
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8. 11.>
[제목개정 2014. 1. 28.]

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4.
1. 28.>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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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경비 보조) 질병관리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제24조(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국가는 협회가 제21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
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모금 등) ① 협회는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
③ 정부 각 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2항에 따른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모금의 사용방법 및 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
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에 드는 경비
3.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 생활보호조치에 드는 경비
6.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제목개정 2014. 1. 28.]

제27조(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②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4. 1. 28.>
1. 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2.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3. 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
4. 제6조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경비
5.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드는 경비
6.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경비
7. 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
② 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누설 금지) ①이 법에 따른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
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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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비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 1. 28.>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8. 11.>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②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본조신설 2016. 2. 3.]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9. 12. 3.>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면회제한 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9. 12. 3.>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제34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신설 2018. 12. 11.>
[본조신설 2016. 2. 3.]

부칙 <제9963호,2010. 1.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
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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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358호,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제1항ㆍ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323호,2015. 5. 18.>(지역보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981호,2016.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34호,2018. 3. 2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체 없이”를 “24시간 이내에”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15871호,2018. 12.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6호,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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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72호,2020. 8. 1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
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
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⑫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442호,2023. 6.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49호,2024. 9. 20.>(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
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1>까지 생략
<582>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58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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