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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시행 2025. 09. 02.
대통령령 제35726호 · 공포 2025. 09. 02.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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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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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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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행정학교령

[시행 2025. 9. 2.] [대통령령 제35726호, 2025. 9. 2.,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02-748-6562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 <개정 1999. 2. 26.>

②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재정·군사경찰·인사·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1999. 2. 26., 2017. 11. 14., 2019. 6. 25., 2020. 2. 4.>

제2조(교장) ①육군종합행정학교(이하 “종합행정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개정 1999. 2. 26.>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2.>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종합행정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개정 1999. 2.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 2. 26.>

[제목개정 1999. 2. 26.]

제4조(교육과정등) 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종합행정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해군ㆍ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합행정학교에서 해군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2. 26.>


 부      칙 <대통령령 제11041호, 1983. 2. 1.>

이 영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3708호, 1992. 8. 13.> (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육군종합행정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⑤내지 ⑨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6121호, 199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9>부터 <9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429호, 2017.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894호, 2019. 6. 2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인사행정”을 “인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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