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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시행 2025. 09. 02.
대통령령 제35726호 · 공포 2025. 09. 02.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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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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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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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정보통신학교령

[시행 2025. 9. 2.] [대통령령 제35726호, 2025. 9. 2.,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02-748-6562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통신학교는 정보통신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발전시키고, 정보통신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제2조(교장) ①육군정보통신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2.>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정보통신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통신학교의 교육과정·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육군정보통신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681호, 2006. 9.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6>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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