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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07. 31.
국토교통부령 제1512호 · 공포 2025. 07. 3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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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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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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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31.] [국토교통부령 제1512호, 2025. 7.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
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20., 2014. 1. 14., 2020. 5. 1.,
2021. 7. 12., 2025. 7. 31.>
1. “생성”이란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재축ㆍ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으로 인해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란 제4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이 제4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
을 말한다.
6. “건축물대장의 합병”이란 제4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이 제4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
을 말한다.
7. “말소”란 해체ㆍ멸실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8. “이기”란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9. “폐쇄”란 건축물대장의 전환ㆍ합병, 이기ㆍ재작성 등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
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폐쇄”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0.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
지 또는 공개 공간,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
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
함한 도면을 말한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제3조(건축물대장의 기재)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1. 20., 2013. 3. 23., 2021. 7. 12.>
1.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2장 건축물대장

제4조(건축물대장의 종류)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부속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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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②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신설 2018. 12. 4.>
⑥ 건축물이 임대형기숙사인 경우에는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신설 2025. 7. 31.>

제6조(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①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2호서식
2. 소유자현황: 별지 제2호의2서식
3. 변동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4. 그 밖의 사항: 별지 제2호의4서식
②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
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4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4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4호의3서식
③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
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유자현황: 별지 제6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6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6호의3서식
④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
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8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⑤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8. 12. 4.>
⑥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25. 7. 31.>
[전문개정 2017. 1. 20.]

제7조의2 삭제 <2021. 7. 12.>

제7조의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 1. 20., 2018. 12. 4.>
1. 지하수위
2. 기초형식
3. 설계지내력
4. 구조설계 해석법
5. 내진설계 적용 여부
6.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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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 해당 여부
8.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
[본조신설 2015. 7. 7.]

제7조의4(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고시명, 고시번호 및 고시일자
2. 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건
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공고명,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
2.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
[종전 제7조의4는 제7조의6으로 이동 <2023. 8. 1.>]

제7조의5(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협
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인가 공고번호, 공고일자 및 유효기간
3.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4. 건축협정의 내용
5. 법 제77조의13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
란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

제7조의6(결합건축의 기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
)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7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7. 12.>
1. “결합건축”이라는 표시
2.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3.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다음 각 목에 따른 용적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나.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용적률
4. 결합건축 허가 날짜 및 유효기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
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7조의4에서 이동 <2023. 8. 1.>]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 ①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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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 위반일자
3. 위반내용
4. 시정명령한 내용
②제1항제1호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는 별지 제1호서식ㆍ제3호서식ㆍ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여야 한다.
③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한 사실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
3. 제1항의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그 내용
④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①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주나 그 밖의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4. 1. 14., 2017. 1. 20., 2018. 12. 4., 2020. 3. 2.>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건축분야 해당자에 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와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5.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직 공무원 그 밖에 도면작성
능력을 가진 공무원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이 인정한 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해당 공공기관이 건축한 건축물로 한정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사업자(해당 일반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8.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작성자는 법 제23조제2항 및 이 규칙 별표 제5호에 따라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하고,
건축물현황도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신설 2018. 12. 4., 2021. 7. 12.>
③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 외에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건축물현황도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09. 1. 20., 2017. 1.
20., 2018. 12. 4.>

제10조(건축물대장의 보존) 건축물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이 말소ㆍ폐쇄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①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
다) 또는 읍ㆍ면ㆍ동장(이하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고, 등본ㆍ초본발급 또
는 열람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이 조 제3항제7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2018. 12. 4., 2021. 7. 12.>
1.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
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첫
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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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 각 서식의 전체면(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
3. 건축물현황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소유자 현황은 신청인이 신청하는 사항과 현 소유자만을 표시하며, 소유자 현황의
일부만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또는 “이 초본은 현 소
유자와 소유자현황의 일부만을 표시한 것입니다.”라고 표기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한 건축물대장이 전부가 아님
을 나타내어야 한다.<개정 2011. 9. 16.>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9. 16., 2021. 7.
12., 2023. 8. 1., 2025. 7. 31.>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3. 건축물이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의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
나. 건축물의 관리자로부터 건축물의 점검을 의뢰받은 자
5.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賃借人)이 신청하는 경우
6.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
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
청하는 경우
7. 영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
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현황도를 직접 열람 또는 출력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7. 12.>
⑤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의 첫째 장에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는 문구와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표기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0., 2011. 9. 16., 2021. 7. 12.>
⑥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담당자의 면전에서 컴
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게 하거나 건축물대장 사본을 출력하되 제4항에 따른 표기와 관인 날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열람용으로 사본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0., 2011. 9. 16., 2021.
7. 12.>
1. 건축물대장 사본 각 장마다 중앙에 “열람용”으로 표기
2. 건축물대장 사본 마지막 장에 “이 건축물대장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
고 표기
⑦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자 외의 자에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
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
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8. 12. 4., 2021. 7. 12.>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
2. 건축물 소유자의 직계 존속 및 비속과 그 배우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⑧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 및 건축물현황도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거나 열
람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 11. 16., 2021. 7. 12.>

본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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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⑨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16., 2012. 11.
16., 2021. 7. 12.>
[제목개정 2011. 9. 16.]

제3장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9. 16., 2017. 1. 20.>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영 제22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따라 생성
②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ㆍ재작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0., 2017. 1. 20., 2018. 12. 4.>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야 한다.<개정 2009. 1. 20., 2017. 1. 20., 2025. 7.
31.>
1.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될 것
2.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생성의 신청을 권고하거나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다.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0., 2017. 1.
20.>
⑤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지받는 자의 주
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건축물대장생성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
판에 게시하거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건축주 또는 소유
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9. 1. 20., 2017. 1. 20.>

제1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
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09. 12. 14.,
2012. 11. 16., 2015. 6. 4., 2017. 1. 20., 2018. 12. 4.>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
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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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제
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다.<개정 2009. 1. 20., 2009. 12. 14., 2015. 6. 4., 2017. 1. 20.>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합병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중 하나
는 기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재내용이 변경된 건축물대
장을 폐쇄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 20., 2017. 1. 20.>

제14조(건축물대장의 재작성)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2조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서류 또는 동조제2항의 건축물대장생
성 신청서류와 다르게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거나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
이 작성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ㆍ재작성 신청서에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재작
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2018. 12. 4.>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
으로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하고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해야 한다.<개정 2009. 1. 20., 2017. 1. 20., 2025.
7. 31.>

제15조(건축물대장의 전환)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대
장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2. 11. 16., 2017. 1. 20.>
1.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0., 2017. 1. 20.>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전환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0., 2017. 1. 20.>

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대
장 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2. 11. 16., 2017. 1. 20.>
1.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합병
할 수 없다.<개정 2012. 11. 16.>
③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5. 7. 31.>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한 때
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0., 2017. 1. 20.>

제17조(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
정 2009. 1. 20., 2012. 11. 16.,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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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중 전유부의 해당 부분을 폐쇄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방법에 의하
여야 한다. 다만,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전유부분의 호 명칭이 기존의 호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9. 1. 20., 2017. 1. 20., 2025. 7. 31.>
③제1항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5.
7. 31.>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
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
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0., 2017. 1. 20.>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
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②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
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2. 11. 16., 2017. 1. 20.>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생성되었으나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해당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ㆍ정
정 신청서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위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 1.
20., 2017. 1. 20., 2018. 12. 4.>
1.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
다)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2. 11. 16., 2015. 6. 4., 2017. 1. 20., 2025. 7. 31.>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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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
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ㆍ임야 분할ㆍ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 1. 20., 2017. 1. 20.,
2025. 7. 3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09. 1.
20., 2017. 1. 20.>

제20조의2(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도로명주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0.>
1. 도로명주소개별대장
2.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에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이 첨부된 도로명주소 소관청의 도로명주소정리통지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를 직권
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 1. 2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
1. 20.>
[본조신설 2011. 9. 16.]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1. 20., 2013. 3. 23.,
2017. 1. 20.>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
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
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0., 2017. 1. 20.>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
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
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2. 11. 16., 2015. 6. 4.>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
다)
3.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4.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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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
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0., 2017.
1. 20.>
⑤제2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 1. 20., 2025. 7. 31.>
[제목개정 2009. 1. 20.]

제22조(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
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2. 11. 16., 2017. 1. 20., 2020. 5. 1.>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해체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건축물
의 개요, 해체ㆍ멸실 등의 사유 및 해체ㆍ멸실 등 전ㆍ후 사진(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로 사진을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
다.<개정 2009. 1. 20., 2020. 5. 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이 해체ㆍ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체신고를 하
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2020. 5. 1.>
④제3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25. 7. 31.>
[제목개정 2023. 8. 1.]

제23조(건축물대장의 말소ㆍ폐쇄 방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건축물대장
을 말소하거나 폐쇄하려는 때에는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ㆍ폐쇄일자를 기재하고, 건축물대장의
첫째면에 “말소” 또는 “폐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해체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고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2020. 5.
1.>

제24조(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생성ㆍ재작성ㆍ전환ㆍ합병 또는 말소하거나 그 기재내용을 변경ㆍ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축물대
장정리결정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대장정리부에 기재하여
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제25조(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 ①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지
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 건축물부존재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1. 20., 2012. 11. 16.,
2017. 1. 20., 2018. 12. 4., 2021. 7. 12.>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
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
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0., 2017. 1. 20.>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
24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0.,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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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교
부받은 날 또는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2. 11. 16., 2017. 1. 20., 2017. 7. 18., 2023. 8. 1.>
1.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변경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2. 11. 16., 2017. 1.
20., 2017. 7. 18., 2023. 8. 1.>
1. 건축물대장 등본
2. 등기촉탁서 부본
3.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삭제<2017. 7. 18.>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기촉탁 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의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0., 2017. 1. 20., 2017. 7. 18.>

제27조(그 밖의 건축물관리부의 생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건축
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건축물관리부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
물관리부에 위반건축물에 준하는 항목과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제4장 전산처리 등

제28조(서류 등의 전자문서로의 제출)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류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한 경우에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건축물대장 사무처리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
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건축허가업무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
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건축물정보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건축물대장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기록한 경우 그 전산기록을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개정 2009. 1. 20.>
②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부본을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 부본은 건축물대장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 부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고,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0., 2017. 1. 20.>

제30조(장부의 비치 등)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건축물대
장정리결정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정리결정 내용을 기
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건축물대장의 복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손상된 때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부본에 의하여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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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건축물대장의 전산화에 관한 특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원형 그대로 복사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한 경우에
는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폐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은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제2항에 따라 폐쇄한 때부터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④제2항에 따라 폐쇄한 기존 건축물대장을 원형 그대로 복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불구하고
폐쇄된 기존 건축물대장을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할 수 있다.

제33조(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정
보의 송부, 건축물대장의 교부나 열람, 등기필의 통지, 지적정리의 통지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
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4조(수수료) ①제11조제9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다만, 건축물현황도는
1면당 100원)으로 하고, 열람 수수료는 1건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2. 11. 16., 2021.
7.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개정 2012. 11. 16.,
2021. 7.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2. 제11조제8항에 따른 인터넷에 의한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 및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하는 경우
3. 제32조에 따라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④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
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 20., 2017. 1. 20.>

제35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
축물대장의 생성ㆍ변경ㆍ정정 등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제12조제2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
15조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1항제1호ㆍ
제2항,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6조제1항의 도로명주소개별대장ㆍ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ㆍ임
야대장을 말한다)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09. 1. 20., 2011. 4. 11., 2011. 9. 16., 2012. 11. 16.,
2017. 1. 20.>

제36조(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대장
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건축물대장의 관리, 건축물대장사무의 처리절
차, 문서의 서식,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 발급이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3. 14., 2011. 9. 16., 2013. 3. 23.>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
다.<개정 2009.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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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547호,2007. 1.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물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건축물대장은 이 규칙에 따른 건
축물대장으로 본다.
제3조 (기존건축물의 공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물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
옥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부(이하 “기존건축물공부”라 한다)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기 전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제4조 (기존건축물공부의 이기)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현황도
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존건축물공부를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여야 한다.
제5조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또는 기존건축물공
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시 허
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
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제6조 (기존건축물대장의 폐쇄 및 전산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에 따라 종이문서로 관리
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이 규칙 시행 당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모두 기록한 경우
에는 이 규칙 시행 후 1월 이내에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
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한 건축물대장을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보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호,2008. 3. 1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09.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
11호서식의 개정서식 중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기타 인증정보의 표시 부분과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서식 중 공동
주택(아파트)가격의 표시 부분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09. 12. 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법」 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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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조 제2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48호,2011. 4. 1.>(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
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50호,2011. 4. 1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2011. 9.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20조의2, 제21조, 제3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서식 중 도로명주소부분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대장의 생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대장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4호,2012. 1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7항 및 제3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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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6호,2013. 6. 28.>(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그 밖의 인증정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0호,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
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9호,2015. 6.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측량
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8호,201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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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2016. 7. 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2017.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6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
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내진능력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대장의 내진능력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6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
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내진능력란에 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
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부칙 <제435호,2017. 7. 18.>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18.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2020. 3.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일반건설업자”를 각각 “일반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신청인(건축주)의 구분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722호,2020. 5. 1.>(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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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철거”를 “해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36조에 따라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한”을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한
”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철거”를 “해체”로 하고,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을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
를 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871호,2021. 7. 12.>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235호,2023.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22조, 제26조
제1항ㆍ제2항,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 및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2호,2025.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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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5. 7. 31.>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건축물대장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제2호의4서식까지)항목 작성요령가. 대지위치1)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 법정동(法定洞)ㆍ법정리(法定里)를 적을 것 2) 법정동ㆍ법정리가 둘 이상인 경우 대표되는 1개 동ㆍ리를 적고, 나머지는 "지번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나. 지번1) 건축물이 소재한 대지의 지번을 적을 것2) 대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표되는 지번 외 ◦건”으로 하나만 적고, “외 ◦건”은 "지번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3)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지번을 임의로 “본번(本番) - 부번(副番)”의 형식으로 적되, 지번이 부여되면 정정하여 적을 것다. 명칭1) 일반적으로 불리는 건축물의 명칭 또는 동번호 등을 적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작성자가 임의로 10자 이내로 적을 것2) 건축물이 2동 이상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작성된 “건축물 명칭”과 각 동별 명칭 및 번호를 모두 적을 것라. 호수/가구수/세대수집합건축물인 경우 호수를 적고, 영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인 경우 가구수를 적으며, 같은 표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수를 적을 것마. 도로명 주소1) 건축물의 도로명주소를 적을 것2) 도로명주소가 둘 이상인 경우 대표적인 도로명주소를 적고, 나머지는 "도로명주소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3) 도로명주소를 적을 때 상세주소 및 참고항목은 적지 않을 수 있음바. 대지면적대지의 면적을 영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을 것사. 건축면적영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건축면적을 적을 것아. 건폐율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을 것자. 연면적영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연면적을 적을 것차. 용적률 산정용 영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용적률을 산정할 때의 연면적을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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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카. 용적률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적을 것타. 지역, 지구, 구역1) 대지가 속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명칭을 각각 적을 것2) 지역ㆍ지구ㆍ구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라 적용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을 적고, 나머지 지역ㆍ지구ㆍ구역은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을 것파. 주구조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적되, 하나의 동이 둘 이상의 구조로 된 경우에는 대표적인 구조 하나만 적을 것하. 주용도1) 건축물의 용도를 영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적되, 하나의 동이 둘 이상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용도만 적을 것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13호 및 제14호의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어느 하나를 적을 것거. 층수주된 건축물의 층수를 지하 및 지상으로 구분하여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하여 적을 것너. 높이건축물의 높이를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정하여 적을 것더. 지붕지붕의 재료 또는 형태를 적되, 하나의 동이 둘 이상의 재료 또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적을 것러. 부 속 건 축 물1) 부속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두 동 이상인 경우 각각의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을 적고, 세부 현황은 “건축물 현황”란에 적을 것2) 주된 건축물이 두 동 이상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부속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의 합계를 적고 별지제3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에는 적지 않을 것머. 조경면적, 공개 공지ㆍ공간 면 적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을 적을 것버. 건축선 후퇴면적, 건축선 후퇴거리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적을 것서. 건 축 물 현1) 구분: 주된 건축물은 “주” 부속건축물은 “부”로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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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경우 부속건축물이 둘 이상인 경우 “부1”ㆍ“부2”ㆍ“부3” 등으로 적는다.2) 층별: 지하층은 “지1”, “지2”, “지3” 등으로, 지상층은 “1층”, “2층”, “3층” 등으로 적되, 가장 아래부터 순차적으로 적을 것3) 구조: 해당 층 부분의 구조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적되, 증축 등으로 새로운 구조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난에 적을 것4) 용도 가) 층ㆍ구조ㆍ용도별로 영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되, 영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규정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용도를 적을 것 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13호 및 제14호의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해당하는 용도를 적을 것5) 면적: 구분별ㆍ층별ㆍ구조별ㆍ용도별로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바닥면적을 적을 것어. 소유자 현황1) 성명(명칭):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를 적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라 변경할 것2)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사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을 것3) 주소 가) 사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고, 법인인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적을 것 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변경된 주소를 적을 것4) 소유권 지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라 소유자별 지분을 적을 것5) 변동일ㆍ변동원인 가) 최초 작성시에는 신축한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 변경일란에 사용승인일을 적고, 변동원인란에는 “소유권 취득”으로 적으며,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일란에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일을 적고 변동원인란에는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의 원인을 적을 것 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등기접수일과 변경의 원인을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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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건축주ㆍ설 계 자 ㆍ공 사 감 리자 ㆍ 공 사시공자(현장관리인)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외 ◦인”으로 적을 것
처. 주차장ㆍ승 강 기 ㆍ하 수 처 리시 설 ㆍ 급수설비(저수조)
1) 주차대수 및 면적, 승강기대수 및 하수처리시설의 형식과 용량, 급수설비(「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 중 저수조의 설치위치에 따른 수량 및 총 용량(㎥)을 적을 것2) 시설의 추가ㆍ변경ㆍ말소 등의 경우에는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와 내용을 적을 것커. 허가일1) 최초 건축허가일 또는 건축신고일을 적을 것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사업계획승인일을 적을 것터. 착공일「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적힌 착공예정일자를 적되, 착공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착공일을 적을 것퍼. 사용승인일1)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에 적힌 사용승인일을 적을 것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동별 사용승인일을 적고, 별지 제7호서식의 총괄표제부 중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동별 사용승인 표시를 하며, 최종 사용승인일을 적을 것3)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공사완료일자를 적을 것허. 건축물 인증 현황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소비총량,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녹색건축 인증 및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건축물 인증명, 유효기간 및 성능을 적을 것고. 내진설계 적용 여부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적용”으로 적고, 그 밖의 경우에는 “비적용”으로 적을 것노. 내진능력1)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을 적을 것2) 내진능력의 표기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제1호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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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건축물대장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도. 특수구조 건축물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여부를 “해당(유형: )” 또는 “미해당”으로 적고, 해당인 경우 영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유형을 적을 것로. 지하수위「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적힌 지하수위를 적을 것모. 기초형식지내력(地耐力)기초와 파일기초 중에 해당하는 것을 적고, 지내력기초로 적은 경우 설계지내력을 t/㎡ 단위로 적을 것보. 구조설계 해석법등가정적해석법과 동적해석법 중 해당하는 것을 적을 것소. 관리계획 수립 여부1)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해당” 또는 “미해당”으로 적을 것2) 「건축물관리법」(2019. 4. 30. 법률 제16416호로 제정되어 2020. 5.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른 수립을 포함할 것오. 건축물관 리 점 검 현황1) 종류: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중 최근 실시한 건축물 관리점검의 명칭을 적을 것2) 점검유효기간: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향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관리점검 기한을 적을 것3)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관리점검 현황은 “변동사항”란에 그 내용을 적을 것조. 변동사항 (변 동 일, 변동내용 및 원인)1) 소유권 변동 외의 변동사항만 적을 것2) 옮겨 적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적힌 변동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모두 적을 것초. 그 밖의 기재사항법 위반 내용, 타목2)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중 건축기준의 특례를 적용한 사항(제7조의4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제7조의5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6제1항 각 호) 및 그 밖에 건축물대장의 유지ㆍ관리에 직접 영향이 있는 사항으로서 별도로 적을 해당 난이 없는 경우 적을 것항목 작성요령가. 건축물 현황1) 층별: 구분별 각 층을 가장 아래부터 위로 순차적으로 적을 것2) 구조: 구분별, 층별로 주구조를 적을 것3)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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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
가) 층ㆍ구조ㆍ용도별로 영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되, 영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규정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용도를 적을 것 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나) 부속용도 건축물이 별도의 건축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속(부설)◦◦”로 적을 것나. 호명칭각 호실 번호 또는 명칭을 적되, 층수를 표시할 때는 숫자와 한글로만 적을 것다. 전유부분ㆍ 공 용 부분 1) 용도란에는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별로 세부적으로 적을 것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구분점포인 경우로서 경계벽이 없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구조란에 “경계벽 없음”으로 적을 것3) 공용부분의 면적에 대해 별도의 구분이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유부분에 공용되는 면적에 따라서 비례 배분한 면적을 적을 것라. 공동주택(아 파 트) 가격건축물의 용도가 영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인 경우에만 적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적을 것마. 그 밖의 항목제1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할 것항목 작성요령가. 연면적ㆍ용적률 산정용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연면적의 합계를 적을 것나. 건축물 수주된 건축물의 총 동수를 적을 것다. 주용도주된 건축물의 주용도를 적을 것라. 총 호수/가구수/세대수하나의 대지에서 구분되는 각 호실의 총 호수/가구수/세대수의 합계를 적을 것마. 총 주 차 대하나의 대지에 설치된 총 주차대수의 합계를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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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별지 제9호서식)
수바. 건 축 물 현황1) 명칭: 동별 건축물의 명칭 및 번호를 적을 것2) 건축물 주구조: 동별 건축물의 주구조를 적을 것3) 건축물 지붕: 지붕의 재료 또는 형태를 적을 것4) 층수: 동별 층수를 지하와 지상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사. 특이사항건축물에 대해 특별히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적을 것아. 그 밖의 항목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따라 적을 것항목 작성요령가. 호(가구)별 전용면적호(가구)별로「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정한 주거전용면적을 적을 것주거전용면적 제외 사례주거전용면적 포함 사례
<현관을 공동으로 사용>
현관 <단층 건물로서, 현관을 구분하여 사용>
현관현관
<계단을 공동으로 사용>
출입문 출입문 현관 <계단을 외벽의 바깥쪽에 설치>
현관
현관
<복도를 공동으로 사용>
출입문출입문 복도현관
=== : 외벽, 제외 또는 포함하는 면적 나. 그 밖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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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현황도항목따라 적을 것항목 작성요령가. 작성방법1) 배치도ㆍ평면도 및 주차장도(주차장도가 배치도 또는 평면도에 표기되는 경우 주차장도는 제외한다)로 구분하여 적을 것. 이 경우 하나의 용지에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음2) 평면도는 각 층마다 별도의 용지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 층의 평면도를 작성할 때 여러 층이 동일한 평면인 경우에는 해당 층의 범위를 적어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하거나 1층 평면도는 배치도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음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 영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해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과 시설물을 문자 또는 문자와 그림을 혼용해 표기하되, 그림으로만 표기하지 말 것4) 집합건축물 전유부 대장에는 해당 전유부분이 있는 각 층의 평면도(해당 전유부분의 위치 표시를 포함한다)와 전유부분인 단위세대 평면도를 작성하되, 단위세대의 구조가 매우 간단한 경우에는 전유부분 평면도를 생략할 수 있음5)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이 많거나 전유부분의 형태가 여러 개로 통일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 건축물대장의 마지막에 각 층 평면도(전유부분별 번호를 적을 것)와 전유부분 형태별 도면을 한꺼번에 편철하고 각 전유부분 대장에는 편철된 도면의 번호와 형태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6) 도면에는 기둥간격, 벽체의 길이, 전체 건축물의 각 변 길이 등 주요 치수를 ㎜단위로 적고,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를 표시할 것7) 기존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폐쇄하고 그 내용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내용과 합하여 신규 건축물 대장에 옮겨 적을 것8) 도면의 축척은 1/50, 1/100, 1/200, 1/300, 1/500, 1/600, 1/1,000, 1/1,200, 1/2,000, 1/5,000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되,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건축물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축척을 적용할 수 있으며, 평면도 등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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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별지 제9호의2서식)
종류의 도면에 적용하는 축척은 동일하게 할 것9) 제9조에 따른 도면작성자의 소속ㆍ직급(또는 직위)과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할 것나. 기재사항 1) 배치도: 대지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주차장,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 주출입구․부출입구, 대지의 옹벽, 정화조 등 주요 시설물, 그 밖에 건축물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2)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각 층의 평면 형태, 내부 주요칸막이, 객실용도, 승강기․화장실․방화구획 등과 주요 설비, 내부 주요 치수 등을 적을 것항목 작성요령가. 전체 연면적공유공간 전체 면적, 공용공간 전체 면적, 호(실)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적을 것나. 공유공간전체 면적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 면적을 적을 것다. 공용공간전체 면적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호(실)별 전용면적 합계 및 공유공간 전체 면적을 제외하고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적을 것라. 호(실)별전용면적호(실)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2)에 따라 산정한 주거전용면적을 적을 것주거전용면적 제외 사례주거전용면적 포함 사례
<현관을 공동으로 사용>
현관 <단층 건물로서,현관을 구분하여 사용>
현관현관
출입문 출입문
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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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을 공동으로 사용>
현관 <계단을 외벽의 바깥쪽에 설치>

현관
<복도를 공동으로 사용>
출입문출입문 복도현관
===:외벽,제외 또는 포함하는 면적 마. 그 밖의항목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따라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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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8. 1.> (3쪽 중 제1쪽)일반건축물대장(갑)>
건물ID 고유번호명칭호수/가구수/세대수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대지면적㎡연면적㎡※지역※지구※구역건축면적㎡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주구조주용도층수지하: 층, 지상: 층※건폐율%※용적률%높이m지붕부속건축물동 ㎡※조경면적㎡※공개 공지ㆍ공간 면적㎡※건축선 후퇴면적㎡※건축선 후퇴거리m건축물 현황 소유자 현황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성명(명칭) 주소소유권지분변동일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동원인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7㎜×210㎜[백상지 80g/㎡]

본문 29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3쪽 중 제2쪽)대지위치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지번지번 관련 주소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관련 주소구분성명 또는 명칭면허(등록)번호※주차장승강기인허가 시기건축주 구분옥내옥외인근면제승용 대비상용 대허가일자주식 대 ㎡ 대 ㎡ 대 ㎡대※하수처리시설※급수설비(저수조)설계자 착공일구분수량 및 총 용량공사감리자기계식 대 ㎡ 대 ㎡ 대 ㎡형식지상개㎥사용승인일지하개㎥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전기차 대 ㎡ 대 ㎡ 대 ㎡용량※건축물 인증 현황 건축물 구조 현황건축물 관리 현황인증명유효기간성능내진설계 적용 여부내진능력관리계획 수립 여부(해당, 미해당)특수구조 건축물[해당(유형: ), 미해당]지하수위G.L m건축물 관리점검 현황기초형식: [ ] 지내력기초( t/㎡)[ ] 파일기초구조설계해석법: [ ] 등가정적해석법[ ] 동적해석법종류점검유효기간변동사항그 밖의 기재사항변동일변동내용 및 원인변동일변동내용 및 원인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7㎜×210㎜[백상지(80g/㎡)]

본문 30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3쪽 중 제3쪽) 건축물현황도건물ID 고유번호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
도면의 종류 축척 1 : 도면 작성자(서명 또는 인)

본문 31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8. 1.>일반건축물대장(을)건축물현황(1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명칭호수/가구수/세대수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건 축 물 현 황 건 축 물 현 황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297㎜×210㎜[백상지 80g/㎡]

본문 32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3. 8. 1.>일반건축물대장(을)소유자현황(총1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명칭호수/가구수/세대수대지위치 지번도로명주소소 유 자 현 황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유권 지분변동일자변동원인
297㎜×210㎜[백상지(80g/㎡)]

본문 33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3. 8. 1.>일반건축물대장(을)변동사항(총1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명칭호수/가구수/세대수대지위치 지번도로명주소변동사항변동일변동내용 및 원인변동일변동내용 및 원인
297㎜×210㎜[백상지(80g/㎡)]

본문 34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3. 8. 1.>일반건축물대장(을)그밖의기재사항(총1쪽 중 제1쪽)건물ID 고유번호명칭호수/가구수/세대수대지위치 지번도로명주소그 밖의 기재사항그 밖의 기재사항
297㎜×210㎜[백상지(80g/㎡)]

본문 35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8. 1.> (3쪽 중 제1쪽)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갑)건물ID 고유번호명칭호수/가구수/세대수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대지면적㎡연면적㎡※지역※지구※구역건축면적㎡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주구조주용도층수지하: 층, 지상: 층※건폐율%※용적률%높이m지붕부속건축물동 ㎡※조경면적㎡※공개 공지/공간 면적㎡※건축선 후퇴면적㎡※건축선 후퇴거리m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7㎜×210㎜[백상지 80g/㎡]

본문 36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3쪽 중 제2쪽)대지위치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지번지번 관련 주소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관련 주소구분성명 또는 명칭면허(등록)번호※주차장승강기인허가 시기건축주 구분옥내옥외인근면제승용 대비상용 대허가일설계자 자주식 대 ㎡ 대 ㎡ 대 ㎡대※하수처리시설※급수설비(저수조)착공일구분수량 및 총 용량공사감리자기계식 대 ㎡ 대 ㎡ 대 ㎡형식지상개㎥사용승인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전기차 대 ㎡ 대 ㎡ 대 ㎡용량지하개㎥※건축물 인증 현황 건축물 구조 현황건축물 관리 현황인증명유효기간성능내진설계 적용 여부내진능력관리계획 수립 여부(해당, 미해당)특수구조 건축물[해당(유형: ), 미해당]지하수위G.L m건축물 관리점검 현황기초형식: [ ] 지내력기초( t/㎡)[ ] 파일기초구조설계해석법: [ ] 등가정적해석법[ ] 동적해석법종류점검유효기간변동사항그 밖의 기재사항변동일변동내용 및 원인변동일변동내용 및 원인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7㎜×210㎜[백상지(80g/㎡)]

본문 37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3쪽 중 제3쪽)건축물현황도건물ID 고유번호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
도면의 종류 축척 1 : 도면 작성자(서명 또는 인)

본문 38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8. 1.>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을)건축물현황(1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명칭호수/가구수/세대수대지위치 지번도로명주소건 축 물 현 황 건 축 물 현 황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297㎜×210㎜[백상지(80g/㎡)]

본문 39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3. 8. 1.>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을)변동사항(총1쪽 중 제1쪽)건물ID 고유번호명칭호수/가구수/세대수대지위치 지번도로명주소변동사항변동일변동내용 및 원인변동일변동내용 및 원인
297㎜×210㎜[백상지(80g/㎡)]

본문 40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3. 8. 1.>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을)그밖의기재사항(총1쪽 중 제1쪽)건물ID 고유번호명칭호수/가구수/세대수대지위치 지번도로명주소그 밖의 기재사항그 밖의 기재사항
297㎜×210㎜[백상지(80g/㎡)]

본문 41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8. 1.>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 (3쪽 중 제1쪽)건물ID 고유번호명칭호명칭대지위치 지번도로명주소전 유 부 분 소 유 자 현 황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성명(명칭) 주소소유권지분변동일자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동원인
공 용 부 분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자 : 년 월 일 담 당 자 : 전 화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계벽이 없는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음을 기재합니다. 297㎜×210㎜[백상지(80g/㎡)]

본문 42쪽

(3쪽 중 제2쪽)건물ID 고유번호명칭호명칭대지위치 지번도로명주소공 용 부 분 공동주택(아파트) 가 격 (단위 : 원)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기 준 일 공동주택(아파트)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만 표시됩니다.변동사항그 밖의 기재사항변동일변동내용 및 원인변동일변동내용 및 원인
297㎜×210㎜[백상지(80g/㎡)]

본문 43쪽

건축물현황도(3쪽 중 제3쪽)건물ID 고유번호명칭호명칭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건 축 물 현 황 도
도면의 종류 축척 1 : 도면 작성자(서명 또는 인)※ 건축물현황도는 단위세대평면도만 작성하며, 평면도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장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97㎜×210㎜[백상지(80g/㎡)]

본문 44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8. 1.>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을)소유자현황(1쪽 중 제1쪽)건물ID 고유번호명칭호명칭대지위치 지번도로명주소소 유 자 현 황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유권 지분변동일자변동원인
297㎜×210㎜[백상지(80g/㎡)]

본문 45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3. 8. 1.>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을)변동사항(총1쪽 중 제1쪽)건물ID 고유번호명칭호명칭대지위치 지번도로명주소변동사항변동일변동내용 및 원인변동일변동내용 및 원인
297㎜×210㎜[백상지(80g/㎡)]

본문 46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3. 8. 1.>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을)그밖의기재사항(총1쪽 중 제1쪽)건물ID 고유번호명칭호명칭대지위치 지번도로명주소그 밖의 기재사항그 밖의 기재사항
297㎜×210㎜[백상지(80g/㎡)]

본문 47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8. 1.> (3쪽 중 제1쪽)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갑)건물ID 고유번호건축물 명칭특이사항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대지면적㎡연면적㎡지역지구구역건축면적㎡용적률 산정용 연면적㎡건축물 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총 호수/가구수/세대수총 주차 대수부속 건축물동 ㎡조경면적 ㎡공개 공지/공간 면적㎡건축선 후퇴면적㎡건축선 후퇴거리m건축물 현황구분명칭도로명주소건축물 주구조건축물 지붕층수용도연면적(㎡)변동일변동원인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본문 48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3쪽 중 제2쪽)대지위치 명칭 특이사항지번지번 관련 주소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관련 주소구분성명 또는 명칭면허(등록)번호주차장승강기인허가 시기건축주※ ※※ ※구분옥내옥외인근면제승용 대비상용 대허가일※ ※대하수처리시설급수설비(저수조)설계자※ ※※ ※자주식 대 ㎡ 대 ㎡ 대 ㎡ 착공일※ ※구분수량 및 총 용량공사감리자※ ※※ ※기계식 대 ㎡ 대 ㎡ 대 ㎡형식지상개㎥사용승인일※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 ※※ ※전기차 대 ㎡ 대 ㎡ 대 ㎡용량지하개㎥건축물 인증 현황 건축물 구조 현황건축물 관리 현황인증명유효기간성능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관리계획 수립 여부(해당, 미해당)특수구조 건축물 ※ ※[해당(유형: ), 미해당]지하수위 ※ ※G.L m건축물 관리점검 현황기초형식: ※ ※[ ] 지내력기초( t/㎡)[ ] 파일기초구조설계해석법: ※ ※[ ] 등가정적해석법[ ] 동적해석법종류점검유효기간변동사항그 밖의 기재사항변동일변동내용 및 원인변동일변동내용 및 원인
※※ 표시 항목은 동별 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적고, 동별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갑) 및 집합건축물(표제부, 갑)에 적습니다. 297㎜×210㎜[백상지(80g/㎡)]

본문 49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3쪽 중 제3쪽)건축물현황도건물ID 고유번호명칭특이사항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
도면의 종류 축 척 1 : 도면 작성자(서명 또는 인)297㎜×210㎜[백상지(80g/㎡)]

본문 50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8. 1.>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을)건축물현황(1쪽 중 제1쪽)건물ID 고유번호명칭특이사항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건 축 물 현 황구분건축물명칭(번호) 도로명주소건축물 주구조건축물 지붕층수용도연면적(㎡)변동일자변동원인
297㎜×210㎜[백상지(80g/㎡)]

본문 51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3. 8. 1.>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을)변동사항(총1쪽 중 제1쪽)건물ID 고유번호명칭 특이사항대지위치 지번도로명주소변동사항변동일변동내용 및 원인변동일변동내용 및 원인
297㎜×210㎜[백상지(80g/㎡)]

본문 52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3. 8. 1.>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을)그밖의기재사항(총1쪽 중 제1쪽)건물ID 고유번호명칭 특이사항대지위치 지번도로명주소그 밖의 기재사항그 밖의 기재사항
297㎜×210㎜[백상지(80g/㎡)]

본문 53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8. 1.>다가구주택의호(가구)별면적대장건물ID 고유번호명칭호수/가구수/세대수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층 구분호(가구)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층 구분호(가구)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위 내용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적은 사항임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4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25. 7. 31.>임대형기숙사의호(실)별면적대장건물ID 고유번호 명칭호수/가구수/세대수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전체 연면적(㎡) 공유공간 전체 면적(㎡) 공용공간 전체 면적(㎡)층 구분호(실) 구분 호(실)별 전용면적(㎡) 층 구분호(실) 구분 호(실)별 전용면적(㎡)
위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2)에 관하여 적은 사항임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본문 55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5. 7.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서•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개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연락처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법인ㆍ단체명법인등록ㆍ고유번호대표자연락처

신청건축물 주소대지위치 도로명주소

신청내용신청구분[ ] 발급 ( 부) [ ] 열람건축물현황도[ ] 층 평면도 ( )층[ ] 단위세대평면도 ( )호

용도 및 목적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7호에 따라 건축물현황도의 열람ㆍ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유의사항「건 축 물 대 장 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7호 관련「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합니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서만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를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는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구분신청 항목방문 신청인터넷 신청열람건축물현황도1면당 100원무료발급건축물현황도1면당 100원무료210㎜×297㎜(백상지80g/㎡)

본문 56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7. 31.>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생성[]재작성신청서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접수번호 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7일
건축주
성명(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사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등기촉탁희망여부[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대지위치지번지번 관련 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관련 주소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대지면적연면적건축면적용적률 산정용 연면적건폐율용적률주구조주용도층수높이지붕부속건축물조경면적 ㎡공개 공지/공간 면적㎡건축선후퇴 면적㎡건축선후퇴 거리 m☞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본문 57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2쪽)
건축주성명: 설계자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공사감리자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주차장구분옥내옥외인근면제자주식대㎡대㎡대㎡ 대기계식대㎡대㎡대㎡전기차대㎡대㎡대㎡승강기승용대비상용대하수처리시설형식 용량(인용)급수설비(저수조)구분수량총 용량지상개 ㎥지하개 ㎥허가일착공일사용승인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 성능지표 (EPI)점수※ 녹색건축 인증※ 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 점등급등급에너지자립률%1차에너지 소요량(또는 에너지절감률) kWh/㎡(%)※ 에너지 소비총량인증점수점인증점수 점유효기간 . . . ~ . . .kWh/㎡유효기간 . . . ~ . . .유효기간 . . . ~ . .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해당(유형: ), 미해당]관리계획 수립 여부(해당, 미해당)지하수위 G.L m기초형식[지내력기초( t/㎡),파일기초] 구조설계 해석법(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종류: )(점검유효기간: )그 밖의 기재사항「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ㆍ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ㆍ재작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본문 58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3쪽)Ⅰ. 건축물 현황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비고주 부

본문 59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4쪽)Ⅱ.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ㆍ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유권 지분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호(가구) 구분층 구분호(가구)별 전용면적(㎡)호(가구) 구분층 구분호(가구)별전용면적(㎡) ※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 (임대형기숙사인 경우에만 적습니다)공유공간 전체 면적(㎡) 공용공간 전체 면적(㎡)호(실) 구분층 구분호(실)별 전용면적(㎡)호(실) 구분층 구분호(실)별 전용면적(㎡)

본문 60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5쪽)III.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ㆍ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호명칭 구분(주ㆍ부속)건축물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비고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유권 지분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주ㆍ부속)건축물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비고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유권 지분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주ㆍ부속)건축물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비고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유권 지분소유자 현황

본문 61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7. 31.>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분리ㆍ결합신청서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 7일
소유자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주소

구 분(변경) 전 내용(변경) 후 내용사유
분리대지위치(건축물명칭)
결합대지위치(건축물명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본문 62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7. 31.>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 7일
소유자성명 또는 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의 기재사항대지위치지번그 밖의 사항건축물 명칭ㆍ번호호수주용도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주ㆍ부속)건축물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비고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유권지분소유자현황 ※ 다른 호에 대한 기재내용은 뒤쪽에 작성하시고, 4호를 초과하는 집합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를 덧붙여 작성하기 바랍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본문 63쪽

(뒤쪽)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주ㆍ부속)건축물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비고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유권지분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주ㆍ부속)건축물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비고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유권지분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주ㆍ부속)건축물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비고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유권지분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주ㆍ부속)건축물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비고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유권지분소유자현황

본문 64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7. 31.>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 7일
소유자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일반건축물대장(표제부)의 기재사항그 밖의 사항대지위치지번 도로명주소건축물 명칭 주용도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비고건축물 부속 건축물 구분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유권지분소유자현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본문 65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7. 31.>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 7일
소유자성명 또는 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 건축물 명칭
분할 ㆍ 합병 전내용
호명칭 구분(주ㆍ부속)건축물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전유 부분 공용 부분 소유자현황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소유권 지분주소
분할 ㆍ 합병 후내용
호명칭 구분(주ㆍ부속)건축물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전유 부분 공용 부분 소유자현황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소유권 지분주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분할ㆍ합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본문 66쪽

(뒤쪽)
분할 ㆍ 합병 전내용
호명칭 구분(주ㆍ부속)건축물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전유 부분 공용 부분 소유자현황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소유권 지분주소
분할 ㆍ 합병 후내용
호명칭 구분(주ㆍ부속)건축물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전유 부분 공용 부분 소유자현황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소유권 지분주소

분할 ㆍ 합병 전내용
호명칭 구분(주ㆍ부속)건축물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전유 부분 공용 부분 소유자현황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소유권 지분주소
분할 ㆍ 합병 후내용
호명칭 구분(주ㆍ부속)건축물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전유 부분 공용 부분 소유자현황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소유권 지분주소

본문 67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7. 31.>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명칭 호명칭
소유자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구분(변경ㆍ정정) 전 내용(변경ㆍ정정) 후 내용사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표시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없음

본문 68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7. 31.>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 즉시
소유자성명 또는 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명칭 호명칭 (변경 ㆍ 정정) 전 (변경 ㆍ 정정) 후변동구분성명(명칭) 주소지분성명(명칭) 주소지분변동일자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변동원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없음2.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본문 69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7. 31.>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지번[]변경[]정정신청서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 즉시
소유자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변경ㆍ정정) 전 (변경ㆍ정정) 후 변동구분대지위치지번비고대지위치지번비고변동일변동원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지번 [ ]변경 [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정정신청의 경우: 현황측량성과도(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없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본문 70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 정 2025. 7.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도로명주소변경신청서 []건축물도로명주소정정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 즉시
소유자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건축물 명칭(변경ㆍ정정) 전(변경ㆍ정정) 후변동구분도로명주소비고도로명주소비고변동일자변동원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 [ ]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변경신청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도로명주소개별대장

본문 71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7. 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7일 멸실ㆍ해체 건축물 현황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 명칭호명칭멸실ㆍ해체일자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말소사유(그 밖의 사항)

해체시공자성명 또는 명칭면허(등록)번호주소

소유자또는관리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210㎜×297㎜(백상지 80g/㎡)

본문 72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8. 27.>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번호제 호 변동종목계계장과장결재일자년 월 일 일반건축물대장 [생성, 말소, 전환, 합병, 기재내용변경ㆍ정정]보존연한년 집합건축물대장 [생성, 말소, 전환, 합병, 기재내용변경ㆍ정정]변동일자년 월 일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건축물ㆍ호명칭변동종목변동 전 내용변동 후 내용도면변경(유,무)관계도서류정리검산대장정리배치도정리평면도정리직인날인번호제 호대장출납부정리전산입 력일자년 월 일입력자확인자통지소유자읍ㆍ면과세부서 297㎜×210㎜(보존용지(1종) 70g/㎡)

본문 73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1.9.16>건축물대장정리부(건물표시)접수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명칭호명칭정리내용신청자처리월일결재월일번호 정리보완반려담당계장과장
297㎜×210㎜(보존용지(1종) 70g/㎡)

본문 74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1.9.16>건축물대장정리부(소유권)접수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명칭호명칭신청자정리연월일불부합통지연월일관련부서 통지월일결재월일번호 보냄받음담당계장과장
297㎜×210㎜(보존용지(1종) 70g/㎡)

본문 75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7.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 5일 ※ 대지위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지붕 등은 등기부등본의 내역을 적습니다.
신청인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대지위치(건축물위치)도로명주소 구조 건축물용도층수 면적 ㎡지붕 그 밖의 사항「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없음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신청서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증명è신고수리서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본문 76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7. 1. 20.>
제 호건축물부존재증명서1. 대지위치(건축물위치)2. 도로명주소3. 구조4. 건축물용도5. 층수6. 면적(㎡)7. 지붕8. 그 밖의 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의 건축물은 부존재 건축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본문 77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1.9.16>건축물부존재증명서발급대장발급번호일 자대지위치(건축물위치) / 지번도로명주소건축물현황결재구조용도층수면적(㎡)지붕기타담당과장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78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7. 7. 18.>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접수년 월 일처리인접수조사기입색출교합등기필통지제 호
부동산의표시
변경전
변경후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월일등기의 목적소유권 등기명의인의 표시촉탁근거 「건축법」 제39조등록면허세위 등기촉탁인 ○○ 년월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지방법원 등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대장 등본 1부 2. 등기촉탁서 부본 1부 3.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79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1.9.16>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건축물위치/ 지번도로명주소성명(법인명) 주소등기촉탁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필접수연월일소유자통지연월일반송연월일결재담당과장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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