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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 법령 원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06. 21.
해양수산부령 제740호 · 공포 2025. 06. 09.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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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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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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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6. 21.] [해양수산부령 제740호, 2025. 6. 9.,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032-835-29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5.>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항로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란 초단파 무선전화 및 별표 1에 따른 관제통신 주파수를 말한다. <개정 2025. 6. 9.>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6. 9.>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 중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후 면허와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의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12. 14., 2025. 6. 9.>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6. 9.>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가. 연혁ㆍ조직 및 예산명세

나. 교육시설 현황(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교육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가. 교육강사의 이름, 학력ㆍ경력 등 자격요건

나. 교육강사별 담당 교육분야 및 교육시간

다. 교육ㆍ평가방법

라. 연간 교육계획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 6. 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6. 9.>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6. 9.>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6. 9.>

⑥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5. 6. 9.>

⑦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 6. 9.>

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ㆍ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ㆍ적발 지원

2.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접수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해당 사실 전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의 자료 입력

4.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상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에 관한 사항

2. 해상사격 등 해상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6. 9.]

제8조(관제업무 절차)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개정 2025. 6. 9.>

1. 1단계(관찰확인):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관제대상선박이 해양사고 위험이 있는지 관찰확인

2. 2단계(정보제공):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제대상선박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3. 3단계(조언):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조언

4. 4단계(지시): 관제대상선박이 명백한 해양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지시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절차의 세부 사항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1. 해상교통량 등 선박교통 상황

2. 지리적 조건 등 설치지역의 환경

3. 관제시설의 비상운용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지ㆍ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관제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관제시설의 고장 또는 성능 저하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3. 조정ㆍ정비: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결과에 따라 원래의 기능ㆍ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을 변경ㆍ수리ㆍ교체하는 작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이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을 탐지ㆍ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2. 초단파 무선전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과 음성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박자동식별장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161.975메가헤르츠(MHz)와 162.025메가헤르츠(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4.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제시설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통합ㆍ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414호, 2020.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36조”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513호, 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2024. 2. 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740호, 2025.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관제통신 주파수(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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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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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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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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