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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 법령 원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06. 0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0호 · 공포 2025. 06. 02.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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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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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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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탄소흡수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6.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0호, 2025. 6. 2.,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19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 또는 국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이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3. 그 밖에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산림탄소상쇄제도 목적과의 정합성

2.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3. 산림탄소흡수량 산정 계수(係數)의 정확성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조(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25. 6. 2.>

2.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6. 2.>

제4조(거래계정의 등록)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5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탄소 관련 기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그 밖에 육성 대상 기술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성 대상 기술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 대상 기술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41호, 2013. 2. 22.>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0호, 2025.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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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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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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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거래계정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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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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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육성 대상 기술 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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