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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법령 원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04.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7호 · 공포 2025. 04.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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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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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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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과학관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4.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7호, 2025. 4. 2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044-202-4845, 48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24.]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 12. 20.>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2. 19.>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
6. 연간 예산 수입ㆍ지출계획서 1부
7. 삭제<2019. 12. 19.>
[전문개정 2013. 4. 24.]

제3조(변경등록)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에 따
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2016. 12. 20., 2017. 7. 26.>
[전문개정 2013. 4. 24.]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관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
어서 못 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2017.
7. 26.>
[전문개정 2013. 4. 24.]

제4조의2(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립과학관 설립
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 12. 20.>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6. 5. 2.>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
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
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삭제<2023. 2. 24.>
5.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위치도 1부
7. 개략 설계도서 1부
8.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각 1부
9.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③ 삭제<2016. 5. 2.>
④ 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려는 사항
에 사립과학관 설립 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3. 2. 24.>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이용계획정보
[전문개정 2013. 4. 24.]

제6조 삭제 <1999. 4. 17.>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4. 23.>
[전문개정 2013. 4. 24.]

제8조(폐관 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관 통보를 할 때에는 폐관 사유, 폐관 연월일 등을 적은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24.]

제9조 삭제 <1999. 4. 17.>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9., 2023. 2. 24.>
1. 간행물의 제작ㆍ판매
2.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3. 실험 기자재의 제작ㆍ판매
4. 비디오테이프, 필름 또는 디지털 파일 형태 등 시청각자료의 제작ㆍ판매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ㆍ운영
6. 전기ㆍ전자ㆍ기계 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ㆍ운영
7. 수영장시설의 설치ㆍ운영
8. 매점 등 편익시설의 설치ㆍ운영
9. 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10.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
한 사업
②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 부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24.]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
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
정 2017. 7. 26., 2023. 2. 24.>
1. 제2조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 2014년 1월 1일
2. 삭제<2019. 12. 19.>
3. 제5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 2014년 1월 1일
4. 삭제<2023. 2. 24.>
[본조신설 2013. 12. 31.]

부칙 <제402호,1992.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1995. 4.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1997.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1999.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1999.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03.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2005.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06. 7. 1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정한다.

부칙 <제2호,2013. 4.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4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호,2013. 12. 31.>(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2016. 1. 6.>(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16. 5.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부칙 <제83호,2016.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
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②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33호,2019.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관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학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호,2023.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25. 4. 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6쪽

■ 과학관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5. 4. 23.>국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제7조 관련)1. 관람료구분금액비고개인단체(30명 이상)어른청소년어린이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4천원2천원2천원2천원2천원2천원
3천원1천5백원1천5백원1천5백원1천5백원1천5백원
20세 ∼ 64세13세 ∼ 19세 7세 ∼ 12세65세 이상
2. 과학기술자료 이용료구분수량금액사진 및 비디오 촬영사진 원판 이용1회1장2만원2천원비고: 국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국립과학관장이 정한다.

본문 7쪽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19.>과학관[[]등 록[]변경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고, ⑦, ⑧란은 변경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등록 21일, 변경등록 7일※소재지 또는 과학기술자료의 변경등록 14일① 과학관의 명칭② 과학관의 구분 [ ] 국립 [ ] 공립 [ ] 사립(법인, 단체, 개인) [ ] 종합과학관(분야: ) [ ] 전문과학관(분야: ) ③ 소재지전화번호 ④ 설립자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⑤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⑥ 개관 연월일변경사항⑦ 구분 ⑧ 내용변경 전 변경 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학관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8쪽

(뒤쪽) 첨부서류 1. 등록신청의 경우 가.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나.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다.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마.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 바. 연간 예산 수입ㆍ지출계획서 1부 2.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 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공고▼발급◀ 등록증 작성

본문 9쪽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6.>과학관시설명세서 ※ ⑦, ⑧, ⑨란은 동물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부지① 부지면적㎡
건물
② 전시실실 ㎡③ 사무실실 ㎡④ 연구실실 ㎡⑤ 자료실실 ㎡⑥ 강당실 ㎡⑦ 사육시설실 ㎡⑧ 진료 및 검역 시설 실 ㎡⑨ 오물 및 오수 처리시설실 ㎡⑩ 수장고 (收藏庫) 실 ㎡⑪ 작업실실 ㎡⑫ 휴식 공간실 ㎡⑬ 그 밖의 시설실 ㎡야외전시장 및 편의시설⑭ 야외전시장㎡⑮ 주차장 ㎡⑯ 그 밖의 시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0쪽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6.>과학기술자료목록번호자료명규격구조ㆍ특징수량취득 연월일 (소장 연월일)소장 경위참고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1쪽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6.>과학기술자료명세서자료의 종류수량(단위: 점, 종) 비 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2쪽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6.>과학관전문직원명단직위·직급성 명생년월일학력(전공) 및 경력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3쪽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9. 12. 19.>

본문 14쪽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7. 26.>(앞쪽)제 호과 학 관 등 록 증 1. 과학관의 명칭 : 2. 과학관의 구분 : (예)국립과학관 / 종합과학관 3. 소 재 지 : 4. 설립기관(설립자) ○ 명 칭(성명): ○ 주 소: 5. 대 표 자 ○ 성 명: ○ 주 소: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15쪽

(뒤쪽)
주 의 사 항 과학관을 폐관하였을 때에는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본문 16쪽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6. 12. 20.>○○과학관과학기술자료보존관리대장점검일시:20...점검자:확인자:⓵자료번호⓶자료명⓷입수일⓸보존기한⓹보관장소⓺위탁관리여부⓻보관상태⓼보수여부⓽특이사항⓾비고

본문 17쪽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2. 24.>사립과학관[[]설 립 계 획[]설 립 계 획변 경]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고, ⑪, ⑫란은 변경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승인 30일, 변경승인 10일신청인① 성명 생년월일② 주소 전화번호
설립예정
③ 과학관 명칭④ 과학관 구분[ ] 종합과학관(분야: ) [ ] 전문과학관(분야: )⑤ 위치⑥ 규모부지 ㎡( 평)건평 ㎡( 평) (지하 층, 지상 층)⑦ 소장자료 점⑧ 소요예산 천원⑨ 착공 예정 연월일⑩ 준공 예정 연월일변경사항⑪ 구분 ⑫ 내용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8쪽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을 말합니다)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을 말합니다) 1부 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위치도 1부 6. 개략 설계도서 1부 7.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각 1부 9.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신청서 작성제출▶접수▲ ▼검토▼소관 행정기관 협의▼통보 결재

본문 19쪽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1999.4.17>

본문 20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으로 이동 <20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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