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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 법령 원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04. 04.
보건복지부령 제1107호 · 공포 2025. 04. 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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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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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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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 약칭: 공중보건장학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4. 4.] [보건복지부령 제1107호, 2025. 4. 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044-202-1961,1962

제1조(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7.]

제2조(장학생의 지원) 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
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9. 9. 27.>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 대학장의 추천서
3.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증명서)
4. 법 제4조에 따라 연서한 법정대리인 등이 보증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보증서
② 제1항의 재정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과세증명 또는 재산세납세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보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
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1.>

제3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장은 별지 제5호서식
의 장학금지급신청서에 각 장학생에 대한 등록금내역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제4조(조건이행의 면제신청)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면제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삭제 <1999. 6. 21.>

제6조(근무실적 보고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월의 근무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실적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이 보고한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별
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4. 4.]

제7조(직무교육과정등)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과정 및 기간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경우에
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간호사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및
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6. 26., 2008. 3. 3., 2010. 3. 19.>

제8조(조건이행의 유예보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졸업예정보고) 장학생이 재학하는 대학의 학장은 당해장학생중의 졸업예정자명단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졸업 2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제747호,1984.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1호,1987.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호,1989. 2. 28.>(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영양사에관한규칙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890호,1992. 6. 26.>(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을, 간호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의”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간호사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22조의”로
한다.

부칙 <제118호,1999. 6. 21.>(모자보건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호,2008. 3. 3.>(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
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94> 까지 생략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제1호,2010. 3. 19.>(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
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⑧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8호,2010. 9. 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15. 12. 3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9. 9.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6호,2023. 11. 17.>(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7호,2025.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4쪽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1. 17.>(기 관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19 . .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발신 :  참조 : 자체보고통제관 제목 : 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통보(단위 : 명)구 분배치기관명1) 배치현황2) 부족(예상)인원3) 배치소요인원계의사치과의사전문의간호원계의사치과의사전문의간호원계의사치과의사전문의간호원
배치소요사유 :
1) 배치현황은 1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함 2) 부족(예상)인원은 현재 결원 및 향후 배치시까지 결원예상인원을 기재함 3) 배치소요는 부족(예상)인원과 일치하도록 하고 기관별, 자격별로 그 사유를 기재하며 기재란이 부족시 그 사유를 별지에 기재함

본문 5쪽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9. 27.>공중보건장학생지원서지 원 자성 명한글생 년월 일사진(3cm×4cm)한자주 소재학학교대학교 대학 학과 학년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성 명생 년월 일주 소직 업지원자와의 관계 본인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면허취득 후 소정의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할 것을 서약하며 법정대리인(또는 친족)의 연서로 공중보건장학생을 지원합니다.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2장 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 대학장의 추천서 3.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증명서) 4.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연서한 법정대리인 등이 보증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보증서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쪽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1.>공중보건장학생추천서 순위성 명생년월일학과학년 주 소비고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년 월 일 대학교 대학장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쪽

[별지제4호서식]<개정2010.9.1>재 정 보 증 서지원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재적학교대학교대학학과학년위사람은「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제5조에따라공중보건장학생으로선정되어장학금을지급받을자인바같은법제8조에따라지급된장학금을국고에반환하여야할사유가발생하였으나그이행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아래보증인들은보증연대하여그이행의책임을부담하겠습니다.년월일보증인성명(인감)주민등록번호주소보증인성명(인감)주민등록번호주소 보건복지부장관귀하첨부서류보증인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1.인감증명서각1부2.재산세과세증명또는재산세납부영수증사본각1부(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재산세과세증명(보증인이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해당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보증인(서명또는날인)보증인(서명또는날인)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8쪽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31.>공중보건장학금지급신청서학생 수 명 신청총액 원성 명생년월일학 년학 과등록금기타 학습비계
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본교의 공중보건장학생에 대한 학년도 제 분기 공중보건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 대학장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쪽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3.19>(앞면) 제 호조건이행면제신청서처리기간15일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면 허 종 별면 허 번 호근 무 기 간잔 여 기 간신 청 사 유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다른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전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얻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자르는 선 제 호 조건이행면제확인서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면 허 종 별면허번호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자에 대한 면허조건이행을 면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보건복지부장관 [인]2902-136민84.4.25 승인 190mm×268mm(신문용지 54g/㎡)

본문 10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신 청 인처 리 기관보 건 복 지 부신 청 서 작 성→접 수↑ ↓국고금반환고지↓결 재교 부↓확 인 서 작 성※ 참고사항 : 처리기간은 국고금반환고지서 발급일로부터 영수필통지서 접수일까지는 포함되지 않읍니다.

본문 11쪽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4. 4.>근무실적보고서성명 생년월일면허(자격)종별면허(자격)번호근무처직책
근무실적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월분 근무실적을 보고합니다.년 월 일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쪽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4. 4.>면허조건이행의료인근무실적종합평가결과면허(자격)종별성명면허(자격)번호근무처직책근무실적평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분기 면허조건 이행의료인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직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쪽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2.31.> 조건이행유예사유(발생해소) 보고서보고인성 명생년월일주 소면 허(자 격)종 별면 허(자 격)번 호근 무 기 간잔 여 기 간유 예 기 간20 . . . ~ 20 . . .유 예 사 유 □ 질병 및 심신장애 □ 인턴 수련 □ 조산 수습 □ 현역 입영 □ 레지던트 수련 □ 기타해 소 사 유 □ 질병 완치 □ 인턴수련 완료 □ 조산수습 완료 □ 전역(또는 면제) □ 레지던트 수련 완료 □ 기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년 월 일보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관계 증명자료 1부 ※ 관계 증명자료는 유예사유 발생을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쪽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1.> 대 학 교(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20 . . .수신: 보건복지부장관 발신 : 대학교 학장 [인]참조: 건강정책국장제목: 졸업예정자 보고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주 소 근무희망지수련예정여부군복무여 부비 고제1희 망지제2희 망지수련병원기관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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