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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0.] [총리령 제2028호, 2025. 3. 20.,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044-201-81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급여 청구 관련 자료 제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
관장(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의 급여 청구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직근(直近) 소
속기관의 장(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사망 당시 소속기관의 장이나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기관
의 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위 조사서
2.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3.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망경위 조사서
4. 영 제8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망경위 조사서
[본조신설 2025. 3. 20.]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부조
급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
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5. 3. 20.>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급여를
사용한 후 급여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이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을 하여 연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
었을 때에는 그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① 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
급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금수급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가
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간호 및 이송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3. 20.>
② 영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은 사람이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법 제25조제
2호 및 제3호에 따른 간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때에는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영 제33조에 따른 요양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하고 간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을 심사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간호 및 이송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
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0.] [총리령 제2028호, 2025. 3. 20.,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044-201-81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급여 청구 관련 자료 제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
관장(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의 급여 청구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직근(直近) 소
속기관의 장(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사망 당시 소속기관의 장이나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기관
의 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위 조사서
2.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3.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망경위 조사서
4. 영 제8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망경위 조사서
[본조신설 2025. 3. 20.]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부조
급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
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5. 3. 20.>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급여를
사용한 후 급여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이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을 하여 연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
었을 때에는 그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① 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
급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금수급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가
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간호 및 이송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3. 20.>
② 영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은 사람이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법 제25조제
2호 및 제3호에 따른 간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때에는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영 제33조에 따른 요양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하고 간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을 심사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간호 및 이송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
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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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6조(요양기관)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병원이나 의료기관 중에서 영 제32조제5항 전단, 제43조제4항 전단, 제
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지정한다.
1. 국립종합병원 또는 공립종합병원
2. 대학부속병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제7조(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 ① 인사혁신처장은 영 제32조제5항 후단, 제43조제4항 후단 및 제44조제3항 후
단(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은 진단을 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명세서가
없거나 명세서에 구체적인 비용이 분명하게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과 진료수가기준 중 유사한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장해 판정 기준) ① 장해의 판정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또는 영 제43조제4항 전
단, 제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진단 결과 발급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장해의 확정일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다만, 승인된 요양기간이 끝난 때부터 1년 이상 지나고 그 부상 또는 질
병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 진단일을 장해가 확정된 날로 본다.
[제목개정 2022. 9. 8.]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
위를 장해군(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신설 2022. 9. 8.>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
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신설 2022. 9. 8.>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머리ㆍ얼굴ㆍ목
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22. 9. 8.>
④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
로 보아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신설 2022. 9. 8.>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ㆍ조절기능장해ㆍ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에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
을 결정하지 않고 영 제40조제1항(영 별표 3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신설 2022. 9.
8.>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영 별표 3에 따른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
)으로 정해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6조(요양기관)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병원이나 의료기관 중에서 영 제32조제5항 전단, 제43조제4항 전단, 제
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지정한다.
1. 국립종합병원 또는 공립종합병원
2. 대학부속병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제7조(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 ① 인사혁신처장은 영 제32조제5항 후단, 제43조제4항 후단 및 제44조제3항 후
단(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은 진단을 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명세서가
없거나 명세서에 구체적인 비용이 분명하게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과 진료수가기준 중 유사한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장해 판정 기준) ① 장해의 판정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또는 영 제43조제4항 전
단, 제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진단 결과 발급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장해의 확정일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다만, 승인된 요양기간이 끝난 때부터 1년 이상 지나고 그 부상 또는 질
병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 진단일을 장해가 확정된 날로 본다.
[제목개정 2022. 9. 8.]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
위를 장해군(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신설 2022. 9. 8.>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
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신설 2022. 9. 8.>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머리ㆍ얼굴ㆍ목
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22. 9. 8.>
④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
로 보아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신설 2022. 9. 8.>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ㆍ조절기능장해ㆍ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에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
을 결정하지 않고 영 제40조제1항(영 별표 3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신설 2022. 9.
8.>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영 별표 3에 따른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
)으로 정해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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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가. 두 팔의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로서 영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에서 제1급제5호
ㆍ제6호 또는 제2급제5호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3급제5호 또는 제4급제6호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1급제7호ㆍ제8호, 제2급제6호 또는 제4급제7호에 해
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5급제8호 또는 제7급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
마.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장해 또는 운동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또는 제11급제3호에
해당하는 장해
바.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11급제7호, 제12급제7호 또는 제13급제4호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그 공무원등(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해등급은 가장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 그 공무원등의 장해등급은 가장 중한 장해에 해
당하는 장해등급으로 한다.
⑥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
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
급을 결정한다.<신설 2022. 9. 8.>
⑦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제
5항제1호 각 목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
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영 제40조제1항 또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 9. 8.>
⑧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2. 9. 8.>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영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해의 확정일 이후에 결정하여
야 한다. <개정 2022. 9. 8.>
② 삭제<2022. 9. 8.>
③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장해발생 부위 및 상태와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8.>
제11조(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①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에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한
장해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으로 하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
확한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 9. 8.>
② 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3의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
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정한다.<개정 2022. 9. 8.>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등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
로 한다.<신설 2022. 9. 8.>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공무원등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
정방법
2.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등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제목개정 2022. 9. 8.]
제12조(중대한 과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본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가. 두 팔의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로서 영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에서 제1급제5호
ㆍ제6호 또는 제2급제5호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3급제5호 또는 제4급제6호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1급제7호ㆍ제8호, 제2급제6호 또는 제4급제7호에 해
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5급제8호 또는 제7급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
마.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장해 또는 운동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또는 제11급제3호에
해당하는 장해
바.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11급제7호, 제12급제7호 또는 제13급제4호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그 공무원등(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해등급은 가장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 그 공무원등의 장해등급은 가장 중한 장해에 해
당하는 장해등급으로 한다.
⑥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
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
급을 결정한다.<신설 2022. 9. 8.>
⑦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제
5항제1호 각 목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
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영 제40조제1항 또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 9. 8.>
⑧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2. 9. 8.>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영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해의 확정일 이후에 결정하여
야 한다. <개정 2022. 9. 8.>
② 삭제<2022. 9. 8.>
③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장해발생 부위 및 상태와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8.>
제11조(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①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에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한
장해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으로 하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
확한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 9. 8.>
② 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3의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
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정한다.<개정 2022. 9. 8.>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등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
로 한다.<신설 2022. 9. 8.>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공무원등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
정방법
2.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등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제목개정 2022. 9. 8.]
제12조(중대한 과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본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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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2.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의2(역학조사 참석 등) ① 공단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역학조사 참석자에게 미리 참석 시기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② 공단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 등이나 「산업교육진
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그 밖에 각종 질병의 발생 및 진단에 관한 전
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0.]
제13조(장부의 비치) ①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연금취급기관장은 재해보상문서의 접수ㆍ발송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ㆍ
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접수ㆍ발송부와는 별도로 재해보상문서 접수부와 재해보상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재해보상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재해보상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계의 작성ㆍ유지)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급여 결정ㆍ지급, 재해보상부담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490호,2018.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4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
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 제89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행정자치부령 제
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행정자치부령 제89호 공무원연금
법시행규칙개정령에 따라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 제126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행정자치부
령 제1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행정자치부령 제126호 공무
원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
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25호,2022.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1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
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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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의2(역학조사 참석 등) ① 공단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역학조사 참석자에게 미리 참석 시기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② 공단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 등이나 「산업교육진
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그 밖에 각종 질병의 발생 및 진단에 관한 전
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0.]
제13조(장부의 비치) ①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연금취급기관장은 재해보상문서의 접수ㆍ발송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ㆍ
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접수ㆍ발송부와는 별도로 재해보상문서 접수부와 재해보상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재해보상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재해보상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계의 작성ㆍ유지)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급여 결정ㆍ지급, 재해보상부담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490호,2018.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4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
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 제89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행정자치부령 제
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행정자치부령 제89호 공무원연금
법시행규칙개정령에 따라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 제126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행정자치부
령 제1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행정자치부령 제126호 공무
원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
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25호,2022.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1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
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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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2028호,2025. 3. 20.>
이 규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2028호,2025. 3. 20.>
이 규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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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규칙[별표1]<신설2022.9.8.>장해계열표(제9조제3항관련)부위기질장해기능장해계열번호
눈안구(양쪽) 시력장해1운동장해2조절기능장해3시야장해4눈꺼풀(좌)상실장해운동장해5눈꺼풀(우)상실장해운동장해6귀속귀등(양쪽) 청력장해7귓바퀴(좌)상실장해8귓바퀴(우)상실장해9코코의내부비호흡(鼻呼吸)및후각기능장해10코의외부상실장해11입씹는기능장해및말하는기능장해12치아장해13머리ㆍ얼굴ㆍ목흉터장해14신경ㆍ정신신경장해15정신장해16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포함)흉복부장기장해17체간척주변형장해기능장해18그밖의체간골변형장해[쇄골(빗장뼈),흉골(복장뼈),갈비뼈,견갑골(어깨뼈)또는골반골(골반뼈)]19
팔팔(좌)상실장해기능장해20변형장해(위팔뼈또는아래팔뼈)21흉터장해22팔(우)상실장해기능장해23변형장해(위팔뼈또는아래팔뼈)24
눈안구(양쪽) 시력장해1운동장해2조절기능장해3시야장해4눈꺼풀(좌)상실장해운동장해5눈꺼풀(우)상실장해운동장해6귀속귀등(양쪽) 청력장해7귓바퀴(좌)상실장해8귓바퀴(우)상실장해9코코의내부비호흡(鼻呼吸)및후각기능장해10코의외부상실장해11입씹는기능장해및말하는기능장해12치아장해13머리ㆍ얼굴ㆍ목흉터장해14신경ㆍ정신신경장해15정신장해16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포함)흉복부장기장해17체간척주변형장해기능장해18그밖의체간골변형장해[쇄골(빗장뼈),흉골(복장뼈),갈비뼈,견갑골(어깨뼈)또는골반골(골반뼈)]19
팔팔(좌)상실장해기능장해20변형장해(위팔뼈또는아래팔뼈)21흉터장해22팔(우)상실장해기능장해23변형장해(위팔뼈또는아래팔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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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장해25손가락(좌)상실장해기능장해26손가락(우)상실장해기능장해27
다리다리(좌)상실장해기능장해28변형장해[대퇴골(넙다리뼈)또는하퇴골(정강이뼈ㆍ종아리뼈)]29단축(짧아짐)장해30흉터장해31다리(우)상실장해기능장해32변형장해[대퇴골(넙다리뼈)또는하퇴골(정강이뼈ㆍ종아리뼈)]33단축(짧아짐)장해34흉터장해35발가락(좌)상실장해기능장해36발가락(우)상실장해기능장해37
다리다리(좌)상실장해기능장해28변형장해[대퇴골(넙다리뼈)또는하퇴골(정강이뼈ㆍ종아리뼈)]29단축(짧아짐)장해30흉터장해31다리(우)상실장해기능장해32변형장해[대퇴골(넙다리뼈)또는하퇴골(정강이뼈ㆍ종아리뼈)]33단축(짧아짐)장해34흉터장해35발가락(좌)상실장해기능장해36발가락(우)상실장해기능장해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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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규칙[별표2]<개정2025.3.20.>장해등급결정을위한세부판정기준(제9조제8항관련)1.눈의장해가.시력장해1)시력측정은국제시력표를사용한다.다만,국제시력표만으로시력을정확히측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문자ㆍ도형등의시표(視標)를사용하는시시력표(試視力表)등에의한시력측정방법을함께사용할수있다.2)굴절이상이있는사람의시력은안경이나콘택트렌즈로교정한시력으로한다.다만,교정하면상(像)의크기가다르게느껴지는증상[부등상증(不等像症)]이생겨두눈보기[양안시(兩眼視)]가곤란하게되는것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맨눈으로측정한시력으로할수있다.3)영별표3에서"실명"은안구를상실한경우또는명암을가리지못하는경우[광각무(光覺無)]또는겨우가릴수있는경우[광각유(光覺有)]로한다.4)기타가)눈바로앞에서손을좌우로움직이는것[안전수동(眼前手動)]을식별할수있는상태는시력0.01이하에해당한다.나)눈앞에서손가락수[안전수지(眼前手指)]를식별할수있는상태로눈으로부터50cm거리에서식별이가능한상태는시력0.01에해당하고,눈으로부터1m거리에서식별이가능한상태는시력0.02에해당한다.나.조절기능및운동장해1)영별표3에따른"안구의조절기능에뚜렷한장해"가있는사람은안구의조절력이통상의2분의1이하로감소한사람으로한다.다만,50세이상인사람은조절력의감소를거의무시할수있으므로조절기능의장해를인정하지않는다.2)영별표3에따른안구의"운동장해가남은사람"은안구의주시야의넓이가2분의1이하로감소한사람으로한다.이경우한눈으로볼때시야의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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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는약50°,두눈으로볼때시야의정상각도는약45°를말한다.다.시야장해영별표3에따른"반맹증ㆍ시야협착또는시야이상이남은사람"은8방향의시야의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각도합계(560°)의60%이하로된사람으로한다.이경우시야는주변시야계를이용하여측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암점(暗點)은절대암점만인정하고비교암점은인정하지않는다.라.눈꺼풀의장해1)영별표3에서"눈꺼풀이뚜렷하게상실된사람"이란누워서보통으로눈을감았을때각막넓이의2분의1이상이노출되고만성활동성각막염증이있는사람을말한다.2)영별표3에서"눈꺼풀의일부가상실된사람"이란누워서보통으로눈을감았을때각막넓이의2분의1미만이노출되고만성활동성각막염증이있는사람을말한다.3)1)및2)에서만성활동성각막염증은플루레신검사등으로염증이계속되고있음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에인정한다.이경우만성활동성각막염증이인정되지않으면외모의흉터에해당하는장해등급을인정한다.4)영별표3에서"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이란보통으로눈을떴을경우눈동자를완전히덮어버리거나눈을감았을경우눈동자를완전하게덮을수없는사람을말한다.마.기타1)겹보임[복시(複視)]가)두눈으로사물을정면으로볼때겹보임이있는경우에는고도의두통,현기증등이생겨일상생활이나노동에뚜렷한장해가있으므로제12급으로본다.나)정면으로볼때겹보임이없으나좌우상하로볼때겹보임이생기는경우에는가벼운두통이나눈의피로가있으므로제14급으로본다.2)외상성동공확대[산동(散瞳)]외상등으로동공이벌어져빛에대한반응이없어지거나감소하는외상성동공확대의경우에눈이부셔눈물이나오는정도가현저하여노동에뚜렷한지장을가져올때에는제12급으로보고,이보다가벼운때에는제14급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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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귀의장해가.청력의장해1)청력의장해는순음청력계(puretoneaudiometer)로측정한순음청력치[단위:데시벨(dB)]를기준으로판정하되,필요한경우에는어음명료도(語音明瞭度)검사결과를참고한다.2)장해의등급:청력의장해등급판정기준은다음과같다.가)등급판정표1(순음청력치기준)다른한귀의청력손실한귀의청력손실90dB이상80dB이상70dB이상60dB이상50dB이상40dB이상정상90dB이상(청력을완전히잃음)4급제3호5급6급제4호7급제3호7급9급제9호80dB이상(귓바퀴에대고말하지않으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함)5급6급제3호7급7급9급제8호10급제7호70dB이상(40cm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함)6급제4호7급7급제2호11급제6호60dB이상(1m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함)7급제3호7급9급제7호14급제3호50dB이상(1m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기어려움)7급9급제8호10급제6호14급제3호40dB이상(1m이상의거리에서는작은말소리를알아듣지못함) 11급제5호14급제3호비고1.영별표3에명시되지않은청력의장해등급은위표에서급수만표시한것임2.청력역치는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OrganizationforStandardization)기준으로한다.나)등급판정표2(순음청력치와어음명료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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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한귀의청력손실한귀의청력손실30%이하50%이하70%이하정상80dB이상50dB이상50dB이상50dB이상40dB이상30%이하80dB이상4급제3호50dB이상6급제3호50%이하50dB이상7급제2호11급제6호70%이하50dB이상9급제7호40dB이상10급제6호나.귓바퀴의장해1)영별표3에서"귓바퀴가고도로상실된사람"이란귓바퀴의3분의2이상을잃은사람을말한다.2)영별표3에서"귓바퀴가중등도로상실된사람"이란귓바퀴의2분의1이상3분의2미만을잃은사람을말한다.3)영별표3에서"귓바퀴가경도로상실된사람"이란귓바퀴의3분의1이상2분의1미만을잃은사람을말한다.다.기타1)고막의외상성천공(穿孔)및이로인한귓물[이루(耳漏)]은수술적처치후청력장해가남으면그장해정도에따라장해등급을판정하고,청력장해가장해등급에해당하지않지만상시귓물이있는경우에는제12급으로본다.2)난청을동반하는뚜렷한상시이명(耳鳴)이있는것이타각적검사(검사자가대상자의주관적의사표현없이증상을확인하는검사)로확인가능한경우에는제12급으로본다.3)속귀[內耳]의손상으로인한평형기능장해는신경계통의기능장해로구분한다.3.코의장해가.외부코의장해1)외부코는비골(鼻骨)ㆍ비연골(鼻軟骨)과이를덮고있는피부및피하조직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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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별표3에서"코가고도로상실된사람"이란외부코의3분의2이상을잃은사람을말한다.3)영별표3에서"코가중등도로상실된사람"이란외부코의2분의1이상3분의2미만을잃은사람을말한다.4)영별표3에서"코가경도로상실된사람"이란외부코의3분의1이상2분의1미만을잃은사람을말한다.나.코의기능장해1)영별표3에서"코로숨쉬기가곤란하게된사람"이란일상생활에서구강호흡의보조를받지않는상태에서코로숨쉬는것만으로는정상적인호흡을할수없다는것이코안통기도검사등의학적으로인정된검사로확인되는사람을말한다.2)영별표3에서"냄새를맡지못하게된사람"이란후각인지검사,후각역치검사등의학적으로인정된검사로후각이완전히소실된것으로확인되는사람을말한다.4.입의장해가.말하는기능의장해1)말하는기능의장해는뇌또는뇌신경의손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언어장해나구음장해및아래턱ㆍ혀ㆍ입술ㆍ입천장ㆍ치아ㆍ인두(咽頭)및후두(喉頭)등의손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구음장해를말하며,음성장해는인정하지않는다.2)영별표3에따른말하는기능을"완전히영구적으로잃은사람"은일상적인대화에쓰이는말을전혀이해하지못하거나말을할수없는상태(常態)로언어기능이모두없어진사람또는입술소리(구순음)ㆍ잇몸소리(치설음)ㆍ입천장소리(구개음)ㆍ목구멍소리(후두음)중세가지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된사람으로한다.3)영별표3에따른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은일상적인대화시음성언어만으로는의사소통을할수없게된사람또는2)의입술소리,잇몸소리,입천장소리,목구멍소리등네가지중두가지발음을할수없는사람으로한다.4)영별표3에따른말하는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은일상적인대화시음성언어만으로는의사소통이상당히곤란한사람또는2)의네가지중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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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음을할수없는사람으로한다.5)일상적인대화시의사소통은가능하나가벼운언어장해가있는경우는제6호마목에따른"신체일부의신경장해"의해당등급을적용한다.나.음식물을씹는기능의장해1)음식물을씹는기능의장해는뇌또는뇌신경의손상으로발생하거나위ㆍ아래턱의맞물림[교합(咬合)],치아배열및아래턱의개폐운동장해,식도의협착(狹窄),혀의이상등으로인하여삼키거나씹기어려운것을말한다.2)영별표3에따른"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영구적으로잃은사람"은유동식(流動食)외에는섭취할수없는사람으로한다.3)영별표3에따른"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외에는섭취할수없는사람으로한다.4)영별표3에따른"음식물을씹는기능의장해가남은사람"은고형식(固形食)을섭취할수있으나이에제한이있어음식물을씹는기능이불충분하게된사람으로한다.다.치아의장해1)영별표3에따른"치과보철을한사람"은상실되거나뚜렷하게결손된치아에대한보철을한사람으로한다.2)부분틀니[有床義齒]또는고정성틀니[架橋義齒]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支臺冠,틀니를지지하는치아에금속관을씌운것),포스트-인레이(Post-Inlay,심하게손상된치아에기둥을삽입하여틀을만든후인공물을채우는시술)또는인레이(Inlay,충치부분을제거한후에인공물로속을채우는시술)만을하게된치아는보철한치아의수에포함하지않는다.3)상실된치아가크거나치아와치아사이의간격으로인하여상실된치아수와의치의치아수가다른경우에는상실된치아수에따라장해등급을결정한다.4)치과보철을한후에도치아손상이원인이되어말하는기능의장해또는씹는기능의장해가남은경우는각장해의등급중에서상위의등급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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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으로인정한다.라.기타미각이상실된사람은제12급으로본다.다만,미각의일부감소는인정하지않는다.5.흉터의장해(머리ㆍ얼굴ㆍ목등)가.흉터의측정1)영별표3에서"흉터"란피부에뚜렷이눈에띄는정도이상의비후(肥厚)또는함몰을동반하는선상(線像)흉터,면상(面像)흉터및조직함몰(組織陷沒)이남은것을말한다.2)"선상흉터"란폭이0.5센티미터이상인선모양의흉터를,"면상흉터"란폭이1센티미터이상인면적으로이루어진흉터를,"조직함몰"이란연조직(softtissue)또는뼈조직이상실된채로상처가치유되면서흉터부위가0.5센티미터이상패인것을각각말한다.3)선상흉터의길이는그모양에따라실제길이를측정하고,면상흉터및조직함몰의넓이는흉터또는0.5센티미터이상패인부위를가로와세로로구분하여가로방향의길이와그에수직하는세로방향의가장긴길이를곱하여산정한다.이경우수술에따른봉합사(縫合絲)의자국은흉터로보지않는다.4)2개이상의선상흉터또는면상흉터가인접하여있거나모여있어하나의선상흉터또는면상흉터처럼보이는경우에는그길이또는면적을합산하여장해등급을결정한다.5)하나의흉터에선상흉터와면상흉터가동시에있는경우에는선상흉터에해당하는장해등급과면상흉터(선상흉터를포함하되,선상흉터의폭을1센티미터로하여넓이를산정한다)에해당하는장해등급중높은등급을인정한다.6)하나의흉터에면상흉터과조직함몰이동시에있는경우에는조직함몰에해당하는장해등급과면상흉터(조직함몰부위를포함한다)에해당하는장해등급중높은등급을인정한다.7)외모중머리ㆍ얼굴및목등의각부위에흉터가남은경우에는각부위별흉터에해당하는장해등급중높은등급을인정한다.이경우흉터가머리ㆍ얼굴및목중2개이상의부위에걸쳐있는경우에는머리또는목에있는흉터의길이또는면적의2분의1을얼굴의흉터로보아산정하거나,얼굴에있는흉터의2배를머리또는목의흉터로보아산정할수있다.나.외모의흉터1)영별표3에서"외모"란머리ㆍ얼굴(눈꺼풀ㆍ귓바퀴ㆍ코를포함한다)및목등팔과다리외에일상적으로노출되는부분을말하며,머리와얼굴의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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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이마에주름이지어지는가장윗부분으로한다.2)영별표3에서"외모에극도의흉터가남은사람"이란얼굴에100제곱센티미터이상의면상흉터또는32제곱센티미터이상의조직함몰이있는사람을말한다.3)영별표3에서"외모에고도의흉터가남은사람"이란얼굴에50제곱센티미터이상의면상흉터,16제곱센티미터이상의조직함몰또는20센티미터이상의선상흉터가남았거나머리또는목에100제곱센티미터이상의면상흉터,32제곱센티미터이상의조직함몰또는40센티미터이상의선상흉터가남은사람을말한다.4)영별표3에서"외모에중등도의흉터가남은사람"이란얼굴에25제곱센티미터이상의면상흉터,8제곱센티미터이상의조직함몰,10센티미터이상의선상흉터가남았거나머리또는목에50제곱센티미터이상의면상흉터,16제곱센티미터이상의조직함몰또는20센티미터이상의선상흉터가남은사람을말한다.5)영별표3에서"외모에경도의흉터가남은사람"이란얼굴에12제곱센티미터이상의면상흉터,5센티미터이상의선상흉터가남았거나머리또는목에25제곱센티미터이상의면상흉터,10센티미터이상의선상흉터가있는남은사람을말한다.6)외모의흉터중선상흉터ㆍ면상흉터또는조직함몰이눈썹이나머리카락등으로감추어지거나흉터가턱밑등에있어다른사람에게보이지않는경우에는장해급여의대상에서제외한다.7)머리뼈일부가상실된경우에는6)에도불구하고그부위에면상흉터가남은것으로본다.이경우장해등급은머리뼈의성형수술후에판정한다.다.노출된면의흉터1)영별표3에서"노출된면"이란팔의경우에는손바닥및손등을포함한팔꿈치관절이하,다리의경우에는발등을포함한무릎관절이하를말한다.2)영별표3에서"노출된면에극도의흉터가남은사람"이란두팔또는두다리의노출된면의90퍼센트이상의부위에면상흉터가남은사람을말한다.3)영별표3에서"노출된면에고도의흉터가남은사람"이란두팔또는두다리의노출된면의75퍼센트이상의부위에면상흉터가남은사람을말한다.4)영별표3에서"노출된면에중등도의흉터가남은사람"이란두팔또는두다리의노출된면의50퍼센트이상의부위에면상흉터가남은사람을말한다.5)영별표3에서"노출된면에경도의흉터가남은사람"이란두팔또는두다리의노출된면의25퍼센트이상의부위에면상흉터가남은사람을말한다.라.조정등급(영제40조제3항에따라결정된장해등급을말한다.이하같다)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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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흉터장해가남은경우에는각각의장해에해당하는장해등급을영제40조제3항에따라조정하여결정한다.1)외모의흉터장해와노출된면의흉터장해2)외모의흉터장해와노출된면외의부위(두팔의위팔부,두다리의넓적다리,흉복부,등및엉덩이부위를말한다.이하같다)의흉터장해3)팔의노출된면의흉터장해와다리의노출된면의흉터장해4)외상ㆍ화상등으로말미암은안구상실에따른눈주위와얼굴의조직함몰ㆍ흉터등이생긴경우에는안구상실에해당하는장해와흉터등의흉터장해5)노출된면의흉터장해와노출된면외의부위의흉터장해6)눈꺼풀ㆍ귓바퀴또는코의상실장해와외모,노출된면또는노출된면외의부위의흉터장해.이경우장해등급을조정한결과제7급이상에해당하면제7급으로결정한다.마.준용등급(영제40조제2항에따라결정된장해등급을말한다.이하같다)결정1)얼굴에신경마비로다른부위의기능장해가남은경우에는그기능장해에해당하는장해등급을인정한다.이경우얼굴의신경마비가있고그에따른다른부위의기능장해가없는경우에는제13급을인정한다.2)노출된면외의부위에면상흉터가있는경우에는그면적의합이전체신체표면면적의20퍼센트이상이면제12급을,15퍼센트이상20퍼센트미만이면제13급을,5퍼센트이상15퍼센트미만이면제14급을인정한다.3)전체신체표면면적의40퍼센트이상의부위에흉터가남은경우에는제9급을인정한다.다만,라목에따라장해등급을결정하면장해등급이제9급보다높은경우에는라목에따라결정한장해등급을인정한다.4)피부면에비후또는함몰은없으나정상적인피부색깔에비하여색소가눈에띄게짙어지거나엷어지는피부변색또는탈색이영구적으로남게되는경우로서그넓이가얼굴,목,두팔또는두다리의노출면에각각중등도의흉터에해당하는면상흉터의넓이보다넓은경우에는제14급을인정한다.6.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해가.일반원칙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해정도는해당장해내용및상태와이로인한노동력상실률을종합하여판정한다.나.중추신경계(뇌)의장해1)뇌의장해는뇌의손상으로인한감각및운동장해,기질적뇌증후군,정서장해등을말하며뇌성언어장해는말하는기능의장해로따로구분하여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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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해에포함하지않는다.2)영별표3에따른"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뚜렷한장해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은노동능력이모두없어진사람으로매우심한정도의신경계통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해로인하여항상다른사람의간호없이는혼자힘으로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을전혀할수없거나고도의치매,정신의황폐등의정신증상으로항상감시가필요한사람으로한다.3)영별표3에따른"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뚜렷한장해가남아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은노동능력이모두없어진사람으로심한정도의신경계통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해로인하여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수시로다른사람의간호가필요하거나,치매,정신의황폐,환각ㆍ망상,발작성의식장해의잦은발생등으로인하여수시로다른사람의감시가필요한사람으로한다.4)영별표3에따른"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뚜렷한장해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하지못하는사람"은노동능력이모두없어진사람으로2)의정도에는미치지않으나심한정도의신경계통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해로인하여사지마비의대뇌국소증상ㆍ인격변화또는기억장해등이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으로한다.5)영별표3에따른"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뚜렷한장해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은신경계통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해로인하여노동능력이일반평균인의4분의1정도만남아일생동안특별히손쉬운노무외의노무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으로한다.6)영별표3에따른"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뚜렷한장해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은신경계통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해로인하여노동능력이일반평균인의2분의1정도만남은사람으로한다.7)영별표3에따른"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장해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되는사람"은노동능력이어느정도남아있으나신경계통기능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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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정신기능의장해로인하여취업가능한직종의범위가상당한정도로제한되는사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가)신체적능력은정상이나뇌손상에의한정신적결손증상이인정되는사람나)뇌전증(腦電症)발작과현기증이나타날가능성이의학적ㆍ타각적소견(대상자의주관적의사표현없이증상을확인한소견)으로증명되는사람다)팔다리의일부가마비된사람8)노동능력에는별다른지장은없지만의학적으로증명할수있는신경계통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해가남은사람은제12급제15호로본다.감각장해,신체일부의통증,가벼운마비,뇌위축,뇌파이상의소견등이각종검사결과확인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9)노동능력에는별다른지장은없지만의학적으로증명가능한신경계통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해에대한소견이있는경우에는제14급제10호로본다.의학적으로증명할수있는정신신경학적증상은명백하지않으나두통,현기증,피로감등의자각증상이고의로과장된호소가아니라고의학적으로판단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다.척수의장해1)노동능력이모두없어진사람으로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대하여항상다른사람의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은제1급제3호를적용한다.2)노동능력이모두없어진사람으로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대하여수시로다른사람의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은제2급제3호를적용한다.3)노동능력이모두없어진사람으로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은가능하나일생동안노무에종사하지못하는사람은제3급제3호를적용한다.4)마비또는그밖의뚜렷한척수증상으로인하여노동능력이일반평균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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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1정도만남은사람은제5급제2호를적용한다.5)마비또는그밖의뚜렷한척수증상으로인하여노동능력이일반평균인의2분의1정도만남은사람은제7급제4호를적용한다.6)노동능력이어느정도남아있으나명백한척수증상으로인하여취업가능한직종의범위가상당한정도로제한되는사람은제9급제10호를적용한다.7)노동능력에는별다른지장은없지만의학적으로증명할수있는척수증상이남은사람은제12급제15호로본다.라.말초신경의장해말초신경의손상으로인한장해는원칙적으로손상을입은신경이지배하는신체각기관의장해에관한등급을적용한다.마.신체일부의신경장해다른부위의신체장해에규정되어있지않은신체일부의그밖의신경장해("완연한신경증상"또는"신경증상"이남은사람)정도는노동력상실및장해내용,장해상태등을고려하여결정한다.7.흉복부장기등의장해가.일반원칙흉복부장기등의장해정도는해당장해내용및상태와이로인한노동력상실률을종합하여판정한다.나.흉복부장기의장해1)영별표3에따른"흉복부장기"의장해는심장ㆍ심장막ㆍ폐장ㆍ늑(흉)막ㆍ횡격막,간장ㆍ위장ㆍ소장ㆍ십이지장ㆍ담낭ㆍ비장ㆍ췌장ㆍ직장ㆍ복막ㆍ신장ㆍ방광등에다각적으로증명될수있는변화가인정되고그기능에도장해가증명되는것으로한다.2)노동능력이모두없어진사람으로매우심한정도의흉복부장기의장해로인하여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대하여항상다른사람의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즉일상생활의범위가항상병상(病牀)에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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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상태에있는사람은제1급제4호를적용한다.3)노동능력이모두없어진사람으로심한정도의흉복부장기의장해로인하여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대하여수시로다른사람의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즉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범위가주로병상에한정되나식사,용변,자택내보행등을위하여단시간병상을떠나는것이가능한사람은제2급제4호를적용한다.4)노동능력이모두없어진사람으로흉복부장기의장해로인하여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은가능하나거의대부분을병상에있어일생동안노무에종사하지못하는사람은제3급제4호를적용한다.5)흉복부장기의장해로인하여노동능력이일반평균인의4분의1정도만남은사람이나중한간경변증,중한심부전증또는중한심근경색증상태에있는사람은제5급제3호를적용한다.6)흉복부장기의장해로인하여노동능력이일반평균인의2분의1정도만남은사람또는만성신부전증상태,중등도(中等度)의간경변증ㆍ심근경색증또는심근경색증후협심증상태에있는사람은제7급제5호를적용한다.7)노동능력이어느정도남아있으나흉복부장기의장해로인하여취업가능한직종의범위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또는경도의간경변증ㆍ신장장해,경도의심근경색증,부정맥,심장전도장해상태에있는사람은제9급제11호를적용한다.8)노동능력이어느정도남아있으나흉복부장기의장해로인하여노동에지장이있는사람은제11급제11호를적용한다.다.그밖의복부장기의장해1)아래2)부터5)까지의규정에서정하지않은복부장기의장해정도는나목을준용하여장해등급을결정한다.2)신장의장해가)요로(尿路)변경술후신장샛길[腎瘻],신우샛길[腎盂瘻],요관과피부가연결(요관피부문합)되거나요관과장이연결(요관장문합)된채로치유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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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이른사람은제9급제11호를적용한다.나)요양이끝난단계에서요도샛길[尿道瘻],방광샛길[膀胱瘻孔]과여러차례의수술에도불구하고그대로샛길(누공)이남아일정기간후다시수술이필요하다고인정되나그상태에서일단치유된사람은제12급으로본다.다)방광괄약근의변화에의한것이명백한요실금(尿失禁)은제12급으로본다.3)방광의장해가)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사람은제5급제3호를적용한다.나)위축방광(용량50㏄이하)인사람은제7급제5호를적용한다.다)항상요류(尿流)를동반하는경도의방광기능장애또는방광경련으로인한지속성배뇨통은제11급제11호를적용한다.4)요도의협착가)실모양부지(Bougie,확장기)를필요로하는사람은제11급제11호를적용한다.나)요도협착으로신장(콩팥)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은신장의장해로본다.5)생식기장해가)음경의대부분이결손된사람,상처자국(이하"흉터"라한다)으로인한질구협착등으로생식능력에현저한제한을받아성교불능인사람은제9급제11호를적용한다.나)양쪽고환이결손된사람은제7급제5호를적용한다.다)한쪽고환의결손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위축이있는경우에는제11급제11호를적용한다.라)발기부전이다른장해에수반되어생기는경우에는그다른장해의등급을인정한다.다만,의학적으로발기부전을증명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장해등급을인정하지않는다.8.척주등의장해가.척주의운동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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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주의운동단위는목뼈부,등뼈부및허리뼈부로구분한다.이경우각각의운동단위의범위는다음과같다.1)목뼈부는목뼈제1번부터목뼈제7번까지의척추체및후두과(後頭顆:뒤통수관절융기)와목뼈제1번사이의분절부터목뼈제7번과등뼈제1번사이의분절까지로한다.2)등뼈부는등뼈제1번부터등뼈제12번까지의척추체및등뼈제1번과등뼈제2번사이의분절부터등뼈제11번과등뼈제12번사이의분절까지로한다.3)허리뼈부는허리뼈제1번부터제1번엉치뼈까지의척추체및등뼈제12번과허리뼈제1번사이의분절부터허리뼈제5번과엉치뼈제1번사이의분절까지로한다.나.척주의기능장해1)척주의기능장해는운동단위별로별표3에따른평균운동가능영역에대한척추분절의고정으로제한된운동가능영역의비율,척추분절의불안정증여부,척추분절에대한수술횟수및수술방법등에따라판정한다.이경우척주의같은운동단위에척추분절의운동가능영역의제한에따른기능장해와척추분절의불안정증,관혈적수술,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준고정술에따른기능장해가동시에남은경우에는그중가장심한장해등급을인정한다.2)척주분절의운동가능영역의비율은골유합술등으로고정된분절은그분절의운동기능을모두상실한것으로보고,고정된분절외의분절은해당분절의운동기능을정상으로보아산출한다.3)영별표3에서"척주에극도의기능장해가남은사람"이란척추분절이골유합술등으로고정되어운동가능영역이70퍼센트이상제한된사람을말한다.4)영별표3에서"척주에고도의기능장해가남은사람"이란척추분절이골유합술등으로고정되어운동가능영역이50퍼센트이상70퍼센트미만제한된사람을말한다.5)영별표3에서"척주에중증도의기능장해가남은사람"이란척추분절이골유합술등으로고정되어운동가능영역이30퍼센트이상50퍼센트미만제한된사람또는목뼈제1번과목뼈제2번사이의분절이고정된사람을말한다.6)영별표3에서"척주에경도의기능장해가남은사람"이란척추분절이골유합술등으로고정되어운동가능영역이10퍼센트이상30퍼센트미만제한된사람또는척추분절의불안정증이남은사람을말한다.이경우척추분절의불안정증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인정한다.(가)해당척추분절이어긋난정도를펴거나굽힌상태에서각각측정하였을때그차이가목뼈는3.5밀리미터,등뼈는2.5밀리미터,허리뼈는4.5밀리미터이상인경우(나)허리뼈의경우해당척추분절의위쪽과아래쪽척추체의윗면이이루는각도를펴거나굽힌상태에서각각측정하였을때의측정각도를합산한값이제1허리뼈와제2허리뼈사이의분절,제2허리뼈와제3허리뼈사이의분절및제3허리뼈와제4허리뼈사이의분절은각각15도이상인경우,제4허리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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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제5허리뼈사이의분절은20도이상인경우,제5허리뼈와제1엉치뼈사이의분절은25도이상인경우(다)목뼈의경우안정상태에서해당척추분절의위쪽과아래쪽척추체의아랫면이이루는각도가해당척추분절의위쪽이나아래쪽척추분절의각도보다11도이상큰경우7)영별표3에서"척주에경미한기능장해가남은사람"이란척추분절이골유합술등으로고정되어운동가능영역이5퍼센트이상10퍼센트미만제한된사람,하나의척추분절에2회이상의관혈적수술을한사람,2개이상의척추분절에관혈적수술을한사람또는척추분절에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준고정술을한사람을말한다.8)영별표3에서"척주의수상부위에기질적변화가남은사람"이란척추분절에대하여의학적으로공인된관혈적수술(현미경수술또는내시경수술을포함한다)을한사람을말한다.9)영별표3에서"척주의수상부위에비기질적변화가남은사람"이란척추분절에비관혈적수술을한사람을말한다.다.척주의변형장해1)척주의변형장해는척추체의압박률,골절의부위또는골절의형태등을기준으로판정한다.이경우척주의같은운동단위에척추체의압박률에따른변형장해와척추체의방출성골절,찬스씨골절등의척추관침범골절또는추체외골절에따른변형장해가동시에남은경우에는그중가장높은장해등급을인정한다.2)척추체의압박률은변형이남은척추체에서압박률이가장큰쪽을기준으로하여변형이남은척추체의바로위에있는척추체와바로아래에있는척추체의길이의평균값에대한압박골절된척추체의길이의비율로한다.3)하나의운동단위에변형이남은척추체가2개이상있는경우에는각각의압박률을합산한비율을기준으로판정한다.4)영별표3에서"척주에극도의변형장해가남은사람"이란같은운동단위내의척추체의압박률을합산하여50퍼센트이상인사람을말한다.5)영별표3에서"척주에고도의변형장해가남은사람"이란같은운동단위내의척추체의압박률을합산하여30퍼센트이상50퍼센트미만인사람또는방출성골절,찬스씨골절이나그밖에척추관침범골절에대하여보존적요법으로치유된사람을말한다.6)영별표3에서"척주에중등도의변형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주에중증도의변형장해가남은사람"이란같은운동단위내의척추체의압박률을합산하여20퍼센트이상30퍼센트미만인사람을말한다.7)영별표3에서"척주에경도의변형장해가남은사람"이란같은운동단위내의척추체의압박률을합산하여10퍼센트이상20퍼센트미만인사람,엉치뼈에변형이남은사람또는3개이상의척추체의추체외골절이있는사람을말한다.이경우추체외골절은횡돌기(橫突起:척추뼈에서양쪽옆으로뻗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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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기,가로돌기)나극돌기(棘突起:척추뼈고리정중면에서뒤쪽으로뻗은돌기)등과같이척추체외부에부속되어있는뼈가골절된것을말한다.8)영별표3에서"척주에경미한변형장해가남은사람"이란같은운동단위내의척추체의압박률을합산하여5퍼센트이상10퍼센트미만인사람또는2개이하의척추체의횡돌기나극돌기등의추체외의골절이남은사람을말한다.라.척추신경근의장해1)척추신경근의장해는척추신경근의손상(척수손상은제외한다)에따른후유신경증상의정도를기준으로평가하되,의학적임상증상과특수검사소견이일치하는경우에그증상을인정한다.이경우특수검사는자기공명영상촬영(MRI),전산화단층촬영(CT),척수조영술,근전도검사및핵의학검사등을말한다.2)영별표3에서"극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이란척추의주된신경근(목뼈부는목뼈제5번부터목뼈제8번까지,허리뼈부는허리뼈제4번및허리뼈제5번신경근을말한다)중1개이상의손상으로뚜렷한근위축이있고중력을이기지못하거나중력을제거한상태에서능동적운동을할수있는사람을말한다.3)영별표3에서"고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이란척추의주된신경근외의신경근의손상으로뚜렷한근위축이있고중력을이기지못하거나중력을제거한상태에서능동적운동을할수있는사람을말한다.4)영별표3에서"중증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이란척추신경근의손상으로뚜렷한근위축이있고중력또는어느정도의저항이있는상태에서능동적운동을할수있는사람을말한다.5)영별표3에서"경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이란척추신경근이손상되었으나뚜렷한근위축은없고근전도검사ㆍ특수검사등에서신경증상이있음이확인되는사람을말한다.마.그밖의체간골의장해1)영별표3에서"빗장뼈(쇄골)ㆍ복장뼈(흉골)ㆍ갈비뼈(늑골)ㆍ어깨뼈(견갑골)또는골반뼈에뚜렷한변형이남은사람"이란나체가되었을때그변형(상실을포함한다)을명백하게알수있는사람을말한다.2)갈비뼈의변형은그개수ㆍ정도ㆍ부위등에관계없이갈비뼈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인정한다.늑연골의경우도같다.바.준용등급결정1)척주의하나의운동단위에기능장해와변형장해가각각따로남은경우에는조정의방법을이용하여준용등급을결정한다.이경우척주기능장해및변형장해가남은동시에척추신경근의장해가남은경우에는기능장해와변형장해중높은등급에해당하는어느하나의장해에서척추신경근장해가발생한것으로보아등급을결정한다음그장해등급과척추신경근장해가발생하지않은것으로보게되는기능장해또는변형장해와조정의방법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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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준용등급을결정한다.2)척추체의압박골절이있는부위에척추고정술을한경우와같이같은척추체또는척추분절에기능장해와변형장해가동시에남은경우에는기능장해에해당하는등급을인정한다.3)척주의서로다른운동단위에기능장해ㆍ변형장해또는척추신경근장해가각각남은경우에는운동단위별로장해등급을정한후그운동단위별장해등급에대하여조정의방법을이용하여준용등급을결정한다.4)척추신경근의손상에따라나타나는증상의원인이되는부위를운동단위별로구분하기곤란한경우에는운동단위별기능장해또는변형장해중가장높은등급에해당하는장해가남은운동단위에서발생한것으로본다.5)척주에기능장해또는변형장해가남은동시에척추신경근의손상으로다른부위에기능장해가남은경우에는그장해에해당하는장해등급과척주의기능장해또는변형장해와다른부위의기능장해를조정한장해등급중높은등급을인정한다.6)미골의골절은척추의변형장해로취급하지않는다.다만,골절에따른신경증상이남은경우에는제14급을인정한다.7)그밖의체간골중두개이상의뼈에각각뚜렷한변형이남은경우에는조정의방법을이용하여준용등급을결정한다.9.팔및손가락의장해가.일반원칙팔및손가락의장해는뇌ㆍ척수의손상으로인한팔및손가락의장해(신경계통기능또는정신장해로분류한다)를제외한말초신경및근골계등의손상으로인한팔및손가락의장해를말한다.나.팔의장해1)인공골두(人工骨頭)또는인공관절을삽입ㆍ치환한경우에는관절의운동기능및후유증상의장해정도에따라해당등급을적용한다.2)영별표3에따른"팔을팔꿈치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은어깨관절에서어깨뼈와위팔뼈(상완골)가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어깨관절과팔꿈치관절사이에서위팔뼈가절단된사람또는팔꿈치관절에서위팔뼈와노뼈(요골)및자뼈(척골)가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으로한다.3)영별표3에따른"팔을손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은팔꿈치관절과손목관절사이에서절단된사람또는손목관절에서노뼈및자뼈와손목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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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떨어져탈락된사람으로한다.4)영별표3에따른"팔을완전히영구적으로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은팔의3대관절(어깨관절ㆍ팔꿈치관절ㆍ손목관절)이완전강직되거나운동가능영역이4분의3이상제한된상태가되고,손가락모두를제대로쓸수없게된사람또는위팔신경얼기(상완신경총)가완전마비된사람으로한다.5)영별표3에따른"관절이못쓰게된사람"또는"관절을못쓰게된사람"은관절이완전강직되거나운동가능영역이4분의3이상제한된사람으로한다.6)영별표3에따른"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은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정상관절운동가능영역의2분의1이상제한된사람으로한다.7)영별표3에따른"관절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은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정상관절운동가능영역의4분의1이상제한된사람또는습관성어긋남이있는사람으로한다.8)팔의관절의동요는타동적이거나자동적이거나에관계없이노동에지장이있어항상고정장구의장착이필요한사람은영별표3의"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으로인정하고,노동에다소지장은있으나고정장구의장착이항상필요하지는않은사람은영별표3의"장해가남은사람"으로인정한다.9)영별표3에따른"한팔에가관절(假關節,부러진뼈가완전히아물지못하여그부분이마치관절처럼움직이는상태)이남아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은위팔뼈에가관절이남은사람또는노뼈와자뼈의양쪽에가관절이남은사람으로한다.10)영별표3에따른"한팔에가관절이남은사람"은노뼈및자뼈중한쪽에가관절이남은사람을말한다.11)영별표3에따른팔의"긴뼈에변형이남은사람"은위팔뼈의변형또는노뼈와자뼈의양쪽의변형으로외부에서보아알수있는정도[15°이상활처럼굽어잘못붙은부정유합(뼈가제위치에붙지않은것을말한다.이하같다)상태]이상인사람으로하며,위팔뼈또는노뼈와자뼈의골절부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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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짧아지지않고붙어있는사람은제외한다.다만,노뼈또는자뼈중한쪽만의변형이라하더라도정도가뚜렷한경우에는이에해당되는것으로인정한다.다.손가락의장해1)영별표3에따른"손가락을잃은사람"은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절간관절(近位指節間關節),제1지관절(第1指關節)]이상을잃은사람으로서손가락이손허리뼈[중수골(中手骨)]또는첫마디뼈[기절골(基節骨)]에서절단된사람또는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에서기절골과중간마디뼈[중절골(中節骨)]가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으로한다.이경우엄지손가락에대해서는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은손가락관절을,중간마디뼈는끝마디뼈[말절골(末節骨)]를말한다.2)영별표3에따른손가락뼈또는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은손가락마디뼈의일부를잃은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히확인되는사람또는뼛조각이떨어진것이인정된사람으로한다.3)영별표3에따른"손가락을완전히영구적으로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또는"손가락이못쓰게된사람"은손가락끝의2분의1이상을잃은사람또는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절관절(中手指節關節)]이나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엄지손가락의경우에는손가락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2분의1이상으로제한된사람으로한다.이경우"손가락끝"은엄지손가락은손가락관절부터,그밖의손가락은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원위지절간관절(遠位指節間關節),제2지관절(第2指關節)]부터끝까지를말한다.4)영별표3에따른"손가락뼈사이관절을굽히고펼수없게된사람"은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이완전강직되거나운동가능영역이4분의3이상제한된사람또는굽히고펴는근육[屈伸筋]의손상등원인이명백한것으로인하여자동적으로굽히고펼수없는사람으로한다.10.다리및발가락의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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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일반원칙다리및발가락의장해는뇌ㆍ척수의손상으로인한다리및발가락의장해(신경계통기능또는정신의장해로분류한다)를제외한말초신경및근골계등의손상으로인한다리및발가락의장해를말한다.나.다리의장해1)인공골두또는인공관절을삽입ㆍ치환한경우에는관절의운동기능및후유증상의장해정도에따라해당등급을적용한다.2)영별표3에따른"다리를무릎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은엉덩관절의경우에는볼기뼈와넓적다리뼈(대퇴골)가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엉덩관절과무릎관절사이(넓적다리)에서절단된사람또는무릎관절에서넓적다리뼈와하퇴골[정강이뼈(경골)와종아리뼈(비골)를통틀어이르는말]이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으로한다.3)영별표3에따른"다리를발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은무릎관절과발목관절사이[하퇴부(下腿部)]에서절단된사람또는발목관절에서하퇴골과목말뼈가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으로한다.4)영별표3에따른"발을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은발목뼈(족근골)[발꿈치뼈(종골)ㆍ목말뼈(거골)ㆍ발배뼈(주상골)ㆍ입방뼈(입방골)와3개의쐐기뼈(설상골)로형성되어있다]에서절단된사람또는발허리뼈[중족골(中足骨)]와발목뼈가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으로한다.5)영별표3에따른"다리를완전히영구적으로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은3대관절(엉덩관절ㆍ무릎관절ㆍ발목관절)과발가락전부가완전강직되거나운동가능영역이4분의3이상제한된상태에이른사람또는3대관절전부가완전강직되거나운동가능영역이4분의3이상제한된사람으로한다.6)영별표3에따른"관절이못쓰게된사람"또는"관절을못쓰게된사람"은관절이완전강직되거나운동가능영역이4분의3이상제한된상태에이른사람으로한다.7)영별표3에따른"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은관절의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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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영역이2분의1이상제한된사람으로한다.8)영별표3에따른"관절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은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4분의1이상제한된사람또는습관성어긋남및탄발슬[彈墢膝,무릎관절을굽히거나펼때에어느각도에서탁늘어나거나휘거나하는것(탄발현상)]이있는사람으로한다.9)다리의관절의동요는타동적이거나자동적이거나에관계없이다음기준에따라장해등급을결정한다.가)노동에지장이있어항상고정장구의장착이절대필요한사람은영별표3의"관절이못쓰게된사람"으로인정한다.나)노동에다소지장은있으나고정장구의장착이항상필요하지는않은사람은영별표3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으로인정한다.다)통상의노동에는고정장구의장착이필요하지않으나심하게격렬한노동을할경우에만필요한사람은영별표3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으로인정한다.10)영별표3에따른"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은넓적다리뼈에가관절이남은사람또는정강이뼈와종아리뼈양쪽에가관절이남은사람으로한다.11)영별표3에따른"한다리에가관절이남은사람"은정강이뼈또는종아리뼈중어느한쪽에가관절이남은사람으로한다.12)다리의짧아짐은상전장골극(上前腸骨棘,골반뼈옆에튀어나온뼈)과하퇴내과(下腿內踝,발목안쪽의복사뼈)하단사이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다리와비교하여짧아진길이를산출한다.다만,다리의관절변형ㆍ강직등의사유로다리가짧아진경우에는그중상위등급을적용한다.13)영별표3에따른"다리의긴뼈에변형이남은사람"은팔에서의경우와같이그변형을외부에서보아알수있는정도(15°이상활처럼굽어부정유합된것)이상으로서넓적다리뼈또는정강이뼈가변형된사람을말하며,다리의긴뼈의골절부위가정상위치로붙어있는경우는제외한다.다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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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뼈만의변형은그정도가뚜렷한경우에만인정한다.다.발가락의장해1)영별표3에따른"발가락을잃은사람"은발가락전부를잃은사람으로한다.2)영별표3에따른"발가락이못쓰게된사람"은다음과같다.가)엄지발가락의경우에는끝마디뼈(말절골)의2분의1이상을잃은사람,그밖의발가락의경우에는끝쪽발가락뼈마디관절[원위지절간관절(遠位趾節間關節),제2지관절(第2趾關節)]이상을잃은사람나)엄지발가락과둘째발가락의경우에는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절관절(中足趾節關節)]또는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절간관절(近位趾節間關節),제1지관절(第1趾關節),엄지발가락의경우에는발가락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정상운동가능범위의2분의1이상으로제한된사람다)가운뎃발가락,넷째발가락및새끼발가락의경우에는완전강직된사람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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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규칙[별표3]<개정2022.9.8.>비장해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제11조제2항관련)구분관절명측정부위평균운동가능영역(각도)
척주
목뼈부(경추부)
후두과(後頭顆:뒤통수관절융기)-목뼈1번분절목뼈1번-목뼈2번분절목뼈2번-목뼈3번분절목뼈3번-목뼈4번분절목뼈4번-목뼈5번분절목뼈5번-목뼈6번분절목뼈6번-목뼈7번분절목뼈7번-등뼈1번분절
13108131217166
등뼈부(흉추부)
등뼈1번-등뼈2번분절등뼈2번-등뼈3번분절등뼈3번-등뼈4번분절등뼈4번-등뼈5번분절등뼈5번-등뼈6번분절등뼈6번-등뼈7번분절등뼈7번-등뼈8번분절등뼈8번-등뼈9번분절등뼈9번-등뼈10번분절등뼈10번-등뼈11번분절등뼈11번-등뼈12번분절
444445666912허리뼈부(요추부)등뼈12번-허리뼈1번분절허리뼈1번-허리뼈2번분절허리뼈2번-허리뼈3번분절허리뼈3번-허리뼈4번분절허리뼈4번-허리뼈5번분절허리뼈5번-엉치뼈1번분절
121214151720어깨관절앞위쪽올리기옆위쪽올리기뒤쪽올리기모으기안쪽돌리기바깥쪽돌리기15015040304090
척주
목뼈부(경추부)
후두과(後頭顆:뒤통수관절융기)-목뼈1번분절목뼈1번-목뼈2번분절목뼈2번-목뼈3번분절목뼈3번-목뼈4번분절목뼈4번-목뼈5번분절목뼈5번-목뼈6번분절목뼈6번-목뼈7번분절목뼈7번-등뼈1번분절
13108131217166
등뼈부(흉추부)
등뼈1번-등뼈2번분절등뼈2번-등뼈3번분절등뼈3번-등뼈4번분절등뼈4번-등뼈5번분절등뼈5번-등뼈6번분절등뼈6번-등뼈7번분절등뼈7번-등뼈8번분절등뼈8번-등뼈9번분절등뼈9번-등뼈10번분절등뼈10번-등뼈11번분절등뼈11번-등뼈12번분절
444445666912허리뼈부(요추부)등뼈12번-허리뼈1번분절허리뼈1번-허리뼈2번분절허리뼈2번-허리뼈3번분절허리뼈3번-허리뼈4번분절허리뼈4번-허리뼈5번분절허리뼈5번-엉치뼈1번분절
121214151720어깨관절앞위쪽올리기옆위쪽올리기뒤쪽올리기모으기안쪽돌리기바깥쪽돌리기15015040304090
본문 32쪽
팔꿈치관절펴기굽히기안쪽돌리기바깥쪽돌리기01508080손목관절손등쪽굽히기손바닥쪽굽히기손목의요골(橈骨:노뼈)쪽굽히기(요사위)손목의척골(尺骨:자뼈)쪽굽히기(척사위)60702030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엄지손가락펴기굽히기060둘째손가락펴기굽히기090가운데손가락펴기굽히기090넷째손가락펴기굽히기090새끼손가락펴기굽히기090손가락관절엄지손가락펴기굽히기080제1손가락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둘째손가락펴기굽히기0100가운데손가락펴기굽히기0100넷째손가락펴기굽히기0100새끼손가락펴기굽히기0100제2손가락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둘째손가락펴기굽히기070가운데손가락펴기굽히기070넷째손가락펴기굽히기070새끼손가락펴기굽히기070엉덩관절펴기굽히기모으기벌리기(외전)안쪽돌리기바깥쪽돌리기3010020404050무릎관절펴기0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엄지손가락펴기굽히기060둘째손가락펴기굽히기090가운데손가락펴기굽히기090넷째손가락펴기굽히기090새끼손가락펴기굽히기090손가락관절엄지손가락펴기굽히기080제1손가락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둘째손가락펴기굽히기0100가운데손가락펴기굽히기0100넷째손가락펴기굽히기0100새끼손가락펴기굽히기0100제2손가락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둘째손가락펴기굽히기070가운데손가락펴기굽히기070넷째손가락펴기굽히기070새끼손가락펴기굽히기070엉덩관절펴기굽히기모으기벌리기(외전)안쪽돌리기바깥쪽돌리기3010020404050무릎관절펴기0
본문 33쪽
굽히기150발목관절발등쪽굽히기발바닥쪽굽히기바깥쪽뒤집기안쪽뒤집기20402030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엄지발가락발등쪽굽히기발바닥쪽굽히기5030둘째발가락발등쪽굽히기발바닥쪽굽히기4030가운데발가락발등쪽굽히기발바닥쪽굽히기3020넷째발가락발등쪽굽히기발바닥쪽굽히기2010새끼발가락발등쪽굽히기발바닥쪽굽히기1010발가락관절엄지발가락펴기굽히기030제1발가락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둘째발가락펴기굽히기040가운데발가락펴기굽히기040넷째발가락펴기굽히기040새끼발가락펴기굽히기040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엄지발가락발등쪽굽히기발바닥쪽굽히기5030둘째발가락발등쪽굽히기발바닥쪽굽히기4030가운데발가락발등쪽굽히기발바닥쪽굽히기3020넷째발가락발등쪽굽히기발바닥쪽굽히기2010새끼발가락발등쪽굽히기발바닥쪽굽히기1010발가락관절엄지발가락펴기굽히기030제1발가락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둘째발가락펴기굽히기040가운데발가락펴기굽히기040넷째발가락펴기굽히기040새끼발가락펴기굽히기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