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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044-205-3507
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고향사랑의 날은 매
년 9월 4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6. 27., 2024. 8. 1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4. 8. 13.>
[제목개정 2024. 8. 13.]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 8. 13.>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업무를 위한 장소로서 일반인
의 출입이 제한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24.
8. 13.>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기 위해 개별적인 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를 이용하
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모금의 횟수는 수신자별로 분기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8.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
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개
정 2024. 8. 1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044-205-3507
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고향사랑의 날은 매
년 9월 4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6. 27., 2024. 8. 1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4. 8. 13.>
[제목개정 2024. 8. 13.]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 8. 13.>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업무를 위한 장소로서 일반인
의 출입이 제한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24.
8. 13.>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기 위해 개별적인 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를 이용하
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모금의 횟수는 수신자별로 분기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8.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
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개
정 2024. 8. 1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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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6. 27.>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
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
권은 제외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
권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ㆍ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
품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
액을 말한다.<신설 2024. 8. 1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6. 27.>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
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
권은 제외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
권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ㆍ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
품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
액을 말한다.<신설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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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
ㆍ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위
탁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은 매년 9월 말일까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
랑 기부금의 접수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3. 25.>
1.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2.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3.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4.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
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라. 모금ㆍ접수 제한기간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2. 공표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관보 또는 공보
나.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정보시스템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3. 공표 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4. 공표 시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ㆍ업무를 위임
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
ㆍ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위
탁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은 매년 9월 말일까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
랑 기부금의 접수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3. 25.>
1.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2.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3.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4.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
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라. 모금ㆍ접수 제한기간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2. 공표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관보 또는 공보
나.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정보시스템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3. 공표 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4. 공표 시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ㆍ업무를 위임
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삭제<2023. 6. 27.>
4.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5.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
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32904호,2022. 9. 13.>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76호,2023.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22호,2024.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고향사랑 기부금
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396호,2025. 3. 25.>(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삭제<2023. 6. 27.>
4.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5.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
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32904호,2022. 9. 13.>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76호,2023.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22호,2024.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고향사랑 기부금
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396호,2025. 3. 25.>(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5쪽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개정2024.8.13.>고향사랑기부금의모금ㆍ접수제한기준(제2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가중된제한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제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제한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제한처분을하는경우가중된제한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제한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가장중한제한기간에나머지각각의제한기간의2분의1을더하여처분한다.이경우가중된처분기간은1년을넘을수없다.라.행정안전부장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제한기간의2분의1범위에서그기간을줄일수있다.1)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에의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행위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여그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3)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해노력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4)그밖에위반행위의동기ㆍ횟수및결과등을고려하여그제한기간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마.행정안전부장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제한기간의2분의1범위에서그기간을늘릴수있다.이경우가중된처분기간은1년을넘을수없다.1)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에의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행위의내용ㆍ정도가중대하여그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3)법위반상태가6개월이상지속되는경우4)그밖에위반행위의동기ㆍ횟수및결과등을고려하여그제한기간을늘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제한기간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가.법제6조제1항을위반하여업무ㆍ고법제4조제2항제1호2개월4개월8개월
본문 6쪽
용관계및그밖의관계를이용하여다른사람에게고향사랑기부금의기부또는모금을강요한경우나.법제6조제2항을위반하여공무원이그직원에게고향사랑기부금의기부또는모금을강요한경우법제4조제2항제1호2개월4개월8개월다.법제6조제2항을위반하여공무원이그직원에게고향사랑기부금의기부또는모금을적극적으로권유ㆍ독려한경우법제4조제2항제1호1개월2개월4개월라.법제7조제1항제1호를위반하여호별방문으로고향사랑기부금을모금한경우법제4조제2항제2호2개월4개월6개월마.법제7조제1항제2호를위반하여개별적인전화또는서신을이용하여고향사랑기부금을모금한경우법제4조제2항제2호1개월2개월4개월바.법제7조제1항제3호및이영제3조제2항을위반하여고향사랑기부금을모금한경우법제4조제2항제2호2개월4개월6개월사.법제7조제2항전단을위반하여지방자치단체가해당지방자치단체의명의로하지않고고향사랑기부금을모금한경우법제4조제2항제2호1개월2개월4개월아.법제7조제2항후단및이영제3조제3항을위반하여고향사랑기부금을모금한경우법제4조제2항제2호1개월2개월4개월
본문 7쪽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24. 8. 13.>고향사랑기부금기탁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부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기부자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주소전화번호기부대상지방자치단체의 명칭기부금액금 원(₩ )기부방식[ ] 일반기부 [ ] 지정기부기부대상사업 또는 목적의 명칭※ 지정기부 선택 시 작성합니다.답례품[ ]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신청[ ]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함[ ] 답례품을 제공받지 않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합니다. 년 월 일기부자 (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귀하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초본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위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자(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가 직접 작성하여 기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2. 답례품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답례품에 관한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별도의 답례품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자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주소전화번호기부대상지방자치단체의 명칭기부금액금 원(₩ )기부방식[ ] 일반기부 [ ] 지정기부기부대상사업 또는 목적의 명칭※ 지정기부 선택 시 작성합니다.답례품[ ]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신청[ ]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함[ ] 답례품을 제공받지 않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합니다. 년 월 일기부자 (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귀하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초본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위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자(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가 직접 작성하여 기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2. 답례품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답례품에 관한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별도의 답례품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