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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5. 02. 11.
대통령령 제35253호 · 공포 2025. 02. 1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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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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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
[시행 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3호, 2025. 2. 11., 일부개정]
교육부 (교육데이터정책과) 044-203-6616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7. 삭제<2012. 2. 3.>

제3조(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①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
”라 한다)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외국인학교(「초ㆍ중등교
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초ㆍ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과 같고, 외국
인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 4. 8., 2022. 5. 3.>
②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보공시 내용 외의 내용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11. 4. 8.>
③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개정 2011. 4. 8., 2022. 5. 3.>
④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개별학교의 소재지에 관한 정
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3., 2013. 11. 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초등학교ㆍ중학교 과
정의 학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단위로 공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교육청 단위로 공개
⑤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신설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

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① 유치원의 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 5. 3.>
② 유치원의 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
시해야 한다.<개정 2022. 5. 3.>
③ 유치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신설 2022. 5. 3.>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본조신설 2012. 4. 20.]
[제목개정 2022. 5. 3.]

제3조의3 삭제 <2015. 3. 17.>

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고등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2의 공시정보를 전공단위 또는 모집단위 및 학교단위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원에 관한 정보는 대학
과 구분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6.>
③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6조(정보공시 방법) ①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1항
에 따른 공시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운영하는 공시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2. 4. 20., 2015. 3. 17., 2020. 9. 8.>
②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 자료를 따로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20.>
③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시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
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20.>
④ 제3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열람이나 사본ㆍ복제물의 제공ㆍ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 추진 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0. 11. 2.>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
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
출된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한다.<개정 2012. 4. 20.>
⑤ 총괄 관리기관은 항목별 관리기관과 연계하여 공시정보를 관리ㆍ운영하고, 공시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
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총괄 관리기관은 매년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
감 및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20., 2013. 3. 23.>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삭제 <2013. 11. 5.>

제9조(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① 연구자 등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제공 요청서와 연구의 목적ㆍ내용ㆍ기간ㆍ방법ㆍ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1. 요청인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2. 제공받으려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②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보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요청
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구 목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제공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 4. 20.>
⑤ 제4항에 따른 교육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관련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2조를 준용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초ㆍ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초ㆍ
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가 제4항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학
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17.>
③ 연구자 등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15. 3. 17.>
[본조신설 2012. 4. 20.]

제10조 삭제 <2020. 9. 8.>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ㆍ검
증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9., 2012. 4. 20., 2013. 3. 23., 2020. 9. 8.>

제12조(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①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
하여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②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정보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20.>
③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오류사항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
ㆍ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20.>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 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3.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제21119호,2008. 1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최근 3년 전까지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이 영 시
행 후 최초로 공시된 정보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 3. 23.>
제3조(정보공시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설치 또는 설
립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설치 또는 설립 후 공시일까지의 정보를 공시
한다. <개정 2010. 3. 23.>
② 별표 1과 별표 2의 공시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정보공시는 2008년 12월 1일에 한다. 다만, 초
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의 제4호에 따른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중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2009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별표 1의 제1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중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및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
급 비율(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은 2010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은 2011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공시하며, 고등교육기관
의 장은 별표 2의 제13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평가 결과는 2009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공시한다.

부칙 <제22084호,2010.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시의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1 제15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은 중학교
는 2011년, 고등학교는 2012년부터 공시한다.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99호,2011. 4.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중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에 관한 사항(교과ㆍ재량ㆍ특별ㆍ체험활동계획 포함) 및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 같은 표 제4호가목
의 개정규정 및 같은 표 제15호의 개정규정 중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시의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2 제8호차목 및 제8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의 등록금
현황과 등록금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11년 4월과 2011년 7월에 공시한다.

부칙 <제23089호,2011. 8. 19.>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73호,2011. 11.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04호,2011. 1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12호,2012. 2. 3.>(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3744호,2012.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는 해당 연도, 2013년도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정보를 공시한다.
제3조(정보공시의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에 따른 공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정보공시는
2012년 9월에 한다.

부칙 <제24027호,2012. 8. 13.>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24133호,2012. 10.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
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 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827호,2013.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공시 시기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공시하여야 하는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공시 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146호,2015. 3.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의 공시 시기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5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공시하여야 하는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의 공시 시기는 종전의 별표 1 제15호카목에 따른다.

부칙 <제26323호,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4호나목, 같은 표 제5호 및 같은 표 비고 제
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3 제4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회계 예ㆍ결산서의 공시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 제4호나목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2015년도 유치원 회계 예산서는 2015년 10월에 공시한다.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26855호,2015.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12호,2017. 1.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60호,2018. 4.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71호,2019. 9.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93호,2020. 9. 8.>(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56호,2021.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15호,2022. 5.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23호,2023. 1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53호,2025. 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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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2. 11.>초·중등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제외)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3조제1항 관련)공시정보 항목공시정보 범위공시 기관공시 횟수공시 시기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전체수시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체험활동계획 포함) 전체연 1회4월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초, 중, 고, 특연 1회5월다. 수업공개 계획초, 중, 고, 특연 2회4월, 9월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초, 중, 고, 특, 각연 1회4월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중연 2회4월, 9월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전체연 1회5월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초,중,고,특연 1회5월4. 학교의 학년별ᆞ교과별 학 습 에 관 한 상황 가. 교과별(학년별) 교수ᆞ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초, 중, 고연 2회4월, 9월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중, 고연 2회4월, 9월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가. 학교용지 현황전체연 1회5월나. 교사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전체연 1회5월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초, 중, 고, 특, 각연 1회5월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전체연 1회5월6.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직위별 교원 현황전체연 1회5월나. 자격별 교원 현황초,중,고,특,각연 1회5월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초,중,고,특,각연 1회(예) 5월(결) 9월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전체연 1회(예) 5월(결) 9월다. 학교발전기금 초,중,고,특연 1회5월라. 삭제 <2013.11.5>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초, 중, 고, 특, 각수시수시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급식 실시 현황초, 중, 고, 특연 1회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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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가. 보건관리 현황초,중,고,특연 1회4월나. 환경위생관리 현황초,중,고,특연 1회4월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초,중,고,특,각연 1회4월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초, 중, 고, 특, 각연 1회4월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 현황초, 중, 고, 특, 각연 1회4월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초, 중, 고, 특, 각연 1회9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초, 중, 고, 특, 각연 1회4월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초, 중, 고, 특, 각연 1회4월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중, 고(일 반 고 등 학 교 의 직업 과 정, 산 업 수 요 맞 춤 형 고 등 학 교 및 특 정 분 야 인 재 양 성 목 적 특 성 화 고 등 학교 는 제 외 하 며, 이하 나 목 및 다 목 에서 같 다)연 1회11월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3등급(보통학력 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분류에 따른 각 등급별 비율을 말한다] 중, 고연 1회11월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향상도고연 1회11월라. 삭제 <2018. 4. 30.>마. 삭제 <2018. 4. 30.>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가. 입학전형 요강특성화중학교, 특 성 화 고 등 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중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수시수시나. 입학생 현황초, 중, 고, 특연 1회5월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중, 고, 특, 각(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연 1회11월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연 1회11월14. 「초·중 등 교 육법」 제63조 부 터 제65조 까 지 의 시 정 명 령 등 에 관 한 사 항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초,중,고,특,각수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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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 밖 에 교 육 여 건 및 학 교 운 영 상 태 등 에 관 한 사 항
가. 장학금 수혜 현황중, 고, 특연 1회4월나. 동아리활동 현황초, 중, 고연 1회5월다. 학교도서관 현황초, 중, 고, 특, 각연 1회5월라.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초, 중, 고, 특연 1회5월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 현황초, 중, 고, 특연 1회4월바. 직원 현황초, 중, 고, 특연 1회5월사. 삭제 <2017. 1. 31.>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초, 중, 고, 특연 1회4월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초, 중, 고연 1회4월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초, 중, 고, 특연 1회4월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전체연 1회9월타. 삭제 <2015.3.17.>파. 삭제 <2015.3.17.>※ 비고 1. 공시 기관: 위 표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한 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공민학교는 제외한다)은 ‘초’, 중학교과정(고등공민학교는 제외한다)은 ‘중’, 고등학교 과정(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은 ‘고’, 특수학교는 ‘특’, 각종학교는 ‘각’으로 표기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한 경우는 ‘전체’로 표기한다. 2. "공시 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3. 예산(위 표에서 ‘예’로 표기한다)은 해당연도 예산을 5월에, 결산(위 표에서 ‘결’로 표기한다)은 전년도 결산을 9월에 각각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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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2. 5. 3.>외국인학교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3조제1항 관련)공시정보 항목공시정보 범위공시 횟수공시 시기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수시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에 관 한 사 항가. 학교교육과정 편성ᆞ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ᆞ체험활동계획 포함) 연 1회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연 1회다.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연 1회3. 학년ᆞ학급당 학생수 및 전ᆞ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학년ᆞ학급당 학생 수연 1회4. 교지, 교사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가. 학교용지ᆞ교사 현황연 1회나. 각종 지원시설 현황연 1회5. 직위ᆞ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직위별 교원 현황연 1회나. 자격별 교원 현황연 1회6. 예ᆞ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ᆞ결산서 연 1회(예산) 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결산) 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7. 학 생 의 입 학 상 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가. 입학생 현황연 1회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나. 졸업생의 진로 현황연 1회8. 「초 ᆞ 중 등 교 육 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 지 의 시 정 명 령 등 에 관한 사항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수시수시9.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가. 학교도서관 현황연 1회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나.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연 1회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현황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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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3. 12. 26.>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3조의2 관련)공시정보 항목공시정보 범위공시기관공시횟수공시시기1. 유치원 규칙ᆞ시설 등 기본현황가. 일반 현황 1) 기관 기본현황전체연1회4월 2) 유치원 규칙전체수시수시 3) 원장명, 설립ᆞ경영자명전체연 2회4월, 10월나. 교지(校地)ᆞ교사(校舍) 등 시설 현황 전체연1회4월2. 유아 및 유치원 교원 등에 관한 사항가. 연령별 학급수ᆞ원아수전체연2회4월, 10월나. 교직원 현황 1) 직위ᆞ자격별 교직원 현황전체연2회4월, 10월 2) 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전체연2회4월, 10월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ᆞ운영에 관한 사항가. 교육과정 편성ᆞ운영에 관한 사항전체연1회4월나. 방과후 과정 편성ᆞ운영에 관한 사항 전체연1회4월다. 수업일수 현황전체연1회4월4. 유치원 원비 및 예ᆞ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가. 유치원 원비 현황 1) 교육과정비, 방과후 과정 운영비전체연2회4월, 10월 2) 특성화 활동비전체연2회4월, 10월나. 유치원 회계 예ᆞ결산서전체각 연1회(예산)4월(결산)10월다. 적립금 현황사립연 1회(결산)10월5. 유치원의 급식ᆞ보건관리ᆞ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급식관리 현황 1) 급식실시 및 급식사고 발생ᆞ처리 현황 전체연 2회4월, 10월 2) 식단표전체수시수시나. 환경위생관리 현황전체연 2회4월, 10월다. 안전점검 현황전체연 2회4월, 10월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전체연 1회4월마.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 전체연 2회4월, 10월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전체수시수시

본문 13쪽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가. 통학차량 운영 현황전체연2회4월, 10월나.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전체연1회4월비고1. "공시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국ᆞ공ᆞ사립 유치원을 말하며, 모든 유치원을 포함한 경우에는 ‘전체’로 표시하고, 사립 유치원은 ‘사립’으로 표시한다.2. "공시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3.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을 4월에, 결산은 전년도 결산을 10월에 각각 공시한다.4. 삭제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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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2. 11.>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공시정보 항목공시정보 범위공시 기관공시 횟수공시시기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대학수시수시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대학연 1회8월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가. 모집 요강(편입학 포함)대학수시수시나. 전임(專任) 입학사정관 현황대학연 1회6월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입학전형에서 서류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대학연 1회6월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대학연 1회6월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대학연 1회6월다. 신입생 충원 현황대학연 1회8월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대학연 1회8월마. 재적 학생 현황대학연 1회8월바. 외국인 학생 현황대학연 1회8월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대학연 1회8월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전 문 대 학연 1회8월자. 신 입 생 의 출 신 고 등 학 교 유 형 별 현황 대학연 1회6월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졸업생 현황대학연 1회8월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대학연 1회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대학연 1회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대학연 1회8월나.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대학연 1회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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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대학연 1회8월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전임교원의 연구실적대학연 1회8월
8. 예ᆞ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대학회계 예ᆞ결산 현황국공립대학연 1회(예산) 6월(결산) 8월나. 삭제 <2017. 1. 31.>다. 발전기금 예ᆞ결산 현황국공립대학연 1회(예산) 6월(결산) 8월라. 예ᆞ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사 립 대 학연 1회(예산) 6월(결산) 8월마. 법인회계 예ᆞ결산 현황사 립 대 학연 1회(예산) 6월(결산) 8월바. 교비회계 예ᆞ결산 현황사 립 대 학연 1회(예산) 6월(결산) 8월사. 적립금 현황사 립 대 학연 1회(결산) 8월아. 기부금 현황사 립 대 학연 1회(결산) 8월자. 산학협력단 회계 예ᆞ결산 현황대학연 1회(예산) 6월(결산) 8월차. 등록금 현황대학연 2회4월, 8월카. 입학 전형료 수입ᆞ지출 현황대학연 1회8월타. 대학의 장, 이사장 및 상근(常勤)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사립대학연 1회8월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가. 등록금 산정근거대학연 1회 이상4월, 수시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대학연 1회8월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대학수시수시1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대학수시수시12. 교원의 연구ᆞ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가. 연구비 수혜 실적대학연 1회8월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대학연 1회8월다. 장학금 수혜 현황대학연 1회8월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대학연 1회8월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대학연 1회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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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대학연 1회6월사. 산 학 협 력 친 화 형 교 원 인 사 운 영 현 황대학연 1회6월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대학연 1회6월자. 삭제 <2022. 5. 3.>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대학연 1회6월카. 현 장 중 심 실 무 형 교 육 과 정 개 설 현황 대학연 1회6월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대학연 1회6월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대학연 1회6월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대학연 1회6월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대학연 1회6월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자료구입비 결산 현황대학연 1회10월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대학연 1회8월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정관사 립 대 학수시수시나. 법인의 임원 현황사 립 대 학수시수시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대학연 1회10월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대학연 1회10월마. 기숙사 현황대학연 1회10월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사 립 대 학연 1회10월사. 직원 현황대학연 1회8월아. 삭제 <2022. 5. 3.>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대학수시수시차. 강사 강의료대학연 1회8월카. 장 애 학 생 지 원 체 제 구 축 및 운 영 현 황대학연 1회8월타. 성희롱ᆞ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현황대학연 1회10월파. 인권 보호 및 성희롱ᆞ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대학연 1회10월하. 안전관리 현황대학연 1회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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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중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을 6월에, 결산은 전년도 결산을 8월에 각각 공시한다. 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란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중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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