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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 법령 원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01. 31.
해양수산부령 제718호 · 공포 2025. 01. 3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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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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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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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31.] [해양수산부령 제718호, 2025. 1. 31., 제정]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51-773-5251, 52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 방법)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내용이나 그 변경 내용에 관한 공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718호, 2025. 1. 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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