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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22호, 2025. 1. 31., 일부개정]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044-203-6735
제1조(목적)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
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7. 20.>
1. “교육관련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각종학교(이하 “학
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
다)을 말한다.
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가. 국가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나. 시ㆍ도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
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다. 학교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편성ㆍ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3.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부당
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
을 편성ㆍ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ㆍ시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분석ㆍ교육하고, 개
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ㆍ학생ㆍ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
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22호, 2025. 1. 31., 일부개정]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044-203-6735
제1조(목적)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
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7. 20.>
1. “교육관련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각종학교(이하 “학
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
다)을 말한다.
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가. 국가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나. 시ㆍ도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
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다. 학교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편성ㆍ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3.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부당
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
을 편성ㆍ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ㆍ시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분석ㆍ교육하고, 개
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ㆍ학생ㆍ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
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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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7조(교원의 상담활동)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ㆍ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
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2020. 10. 20.>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ㆍ
운영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
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법률 제16300호(2019. 3. 26.)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2월 29일까
지 유효함]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2. 각종 인증시험 성적
3. 각종 자격증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신설 2016. 5. 29.>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7조(교원의 상담활동)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ㆍ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
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2020. 10. 20.>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ㆍ
운영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
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법률 제16300호(2019. 3. 26.)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2월 29일까
지 유효함]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2. 각종 인증시험 성적
3. 각종 자격증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신설 2016. 5. 29.>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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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
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1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①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
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재
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부 또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그 밖에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
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교육감은 지역
여건, 학교 및 학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과정정
상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③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그 밖에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
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1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①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
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재
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부 또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그 밖에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
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교육감은 지역
여건, 학교 및 학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과정정
상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③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그 밖에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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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
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
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
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ㆍ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
다.
제15조(이의신청) 교육관련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
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26.>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 국가교육과정과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ㆍ예술 교과(군), 기술ㆍ가정 교과(군), 실과ㆍ제2외국어
ㆍ한문ㆍ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2395호,2014. 3.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49호,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 3. 26.>
부칙 <제14392호,2016.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00호,2019. 3. 2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
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
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
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ㆍ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
다.
제15조(이의신청) 교육관련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
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26.>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 국가교육과정과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ㆍ예술 교과(군), 기술ㆍ가정 교과(군), 실과ㆍ제2외국어
ㆍ한문ㆍ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2395호,2014. 3.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49호,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 3. 26.>
부칙 <제14392호,2016.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00호,201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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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 1. 31.>
제3조(휴업일 중 고등학교 및 농산어촌 지역ㆍ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중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실시하고 있는 종전의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7496호,2020. 10. 20.>(초ㆍ중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8298호,2021. 7. 20.>(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0722호,2025. 1.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 1. 31.>
제3조(휴업일 중 고등학교 및 농산어촌 지역ㆍ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중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실시하고 있는 종전의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7496호,2020. 10. 20.>(초ㆍ중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8298호,2021. 7. 20.>(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0722호,2025. 1.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