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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관리규칙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시행 2025. 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6호, 2025. 1. 16.,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02-3294-84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2014. 7. 29.>
제2조(예비후보자등록ㆍ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등) ① 교육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및 후보자등록신
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비당원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서식
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7. 29.>
제3조(투표용지) ① 법 제48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 7. 29.>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4. 2. 13.>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추첨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이하 “기본순위”라 한다)를 정한다.
2.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획정된 자치구ㆍ
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 순으로 기본순위가 순환배열되도록 한다. 이 경우 기본순위의 순환배열은 가장 앞 선
순위의 후보자를 맨 마지막 순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방식을 말한다.
③ 제1항의 투표용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71조제1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
정 2014. 2. 13., 2019. 5. 30.>
④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는 경우 후보자의 한글성명과 한자성명이 모두 일
치하는 때에는 괄호 속에 후보자의 나이 또는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여 후보자를 구분하도록 한다.<개정 2014. 2.
13.>
제4조(「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특례) ① 삭제 <2014. 7. 29.>
②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경력방송에 관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8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 “기호순”은 “기
본순위”로 본다.<신설 2014. 2. 13.>
③ 교육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제158조제5항에 따
라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
도는 시ㆍ도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거구”라 한다)로 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읍ㆍ면ㆍ동이 2
이상의 선거구로 되거나 읍ㆍ면ㆍ동의 일부가 다른 선거구에 속한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및 그 읍ㆍ면ㆍ동의 일부
가 속한 선거구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3. 2. 24.>
④ 제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서로 바뀌어 선거인에게
교부된 투표용지의 경우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에 따른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신설 2014. 2. 13.,
2023. 2. 24.>
⑤ 법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의 별지서식 중 교육감선거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 2. 13., 2014. 7. 29., 2023. 2. 24.>
부칙 <제328호,2010.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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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6호, 2025. 1. 16.,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02-3294-84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2014. 7. 29.>
제2조(예비후보자등록ㆍ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등) ① 교육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및 후보자등록신
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비당원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서식
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7. 29.>
제3조(투표용지) ① 법 제48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 7. 29.>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4. 2. 13.>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추첨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이하 “기본순위”라 한다)를 정한다.
2.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획정된 자치구ㆍ
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 순으로 기본순위가 순환배열되도록 한다. 이 경우 기본순위의 순환배열은 가장 앞 선
순위의 후보자를 맨 마지막 순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방식을 말한다.
③ 제1항의 투표용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71조제1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
정 2014. 2. 13., 2019. 5. 30.>
④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는 경우 후보자의 한글성명과 한자성명이 모두 일
치하는 때에는 괄호 속에 후보자의 나이 또는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여 후보자를 구분하도록 한다.<개정 2014. 2.
13.>
제4조(「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특례) ① 삭제 <2014. 7. 29.>
②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경력방송에 관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8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 “기호순”은 “기
본순위”로 본다.<신설 2014. 2. 13.>
③ 교육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제158조제5항에 따
라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
도는 시ㆍ도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거구”라 한다)로 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읍ㆍ면ㆍ동이 2
이상의 선거구로 되거나 읍ㆍ면ㆍ동의 일부가 다른 선거구에 속한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및 그 읍ㆍ면ㆍ동의 일부
가 속한 선거구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3. 2. 24.>
④ 제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서로 바뀌어 선거인에게
교부된 투표용지의 경우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에 따른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신설 2014. 2. 13.,
2023. 2. 24.>
⑤ 법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의 별지서식 중 교육감선거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 2. 13., 2014. 7. 29., 2023. 2. 24.>
부칙 <제328호,2010.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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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교육위원및교육감선거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50호,2011. 7. 28.>(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의원 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403호,2014.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2014.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5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제1항을”을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제1항을,
법 제82조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서는 같은 조 제2항
을 각각”으로 한다.
부칙 <제473호,2018.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호,2019. 5. 30.>(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573호,2023.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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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교육위원및교육감선거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50호,2011. 7. 28.>(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의원 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403호,2014.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2014.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5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제1항을”을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제1항을,
법 제82조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서는 같은 조 제2항
을 각각”으로 한다.
부칙 <제473호,2018.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호,2019. 5. 30.>(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573호,2023.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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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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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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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규칙제2조제1항관련)<개정2023.2.24.>(예 비 후 보 자)ㆍ(후 보 자)등 록 신 청 서 1. 선 거 명 2. 성 명 (한자 : ) 3. 주 민 등 록 번 호 4.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ㆍ(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덧붙임 서류 : (1)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 초본 (5)재직증명서(「공직선거법」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교육감에 한함) (6)비당원확인서 (7)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8)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9)최근 5년간 세금납부ㆍ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10)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1)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12)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13)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14) 인영신고서 (15) 기탁금 입금표 (16)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주: 1.학력은 정규학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ㆍ수료ㆍ중퇴 당시의 학교명을 말함)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증명서는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경력은 주요 경력을 2개 이내로 적되, 현직의 경우 “(현)”으로, 현직이 아닌 경우 “(전)”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4.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게재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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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규칙 제2조제1항 관련) <개정 2014.7.29>비 당 원 확 인 서 1. 선 거 명 2. 성 명 (한자 : ) 3. 생년월일(성별) 4. 주 소 본인은 년 월 일(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현재 과거 1년 동안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니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확인자 ○ ○ ○ (인)○○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본문 6쪽
[별지제3호서식] (규칙제2조제2항관련)<개정2023.2.24.>교 육 경 력 등 증 명 에 관 한 제 출 서선 거 명(예 비 후 보 자)ㆍ(후보자)성 명(한자) 생년월일(성별)주 소 전 화 번 호(이동전화번호)교 육 경 력 등구 분경력명경 력 기 간비 고년 월 일 ~ 년 월 일기 간소 계교육경력 년 월년 월년 월년 월교육행정경력년 월년 월년 월년 월합 계 첨부 :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 증명서 부.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교육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년 월 일 위 (예비후보자)ㆍ(후보자)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주 : 1.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증명서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월 이후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2.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증명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말합니다.
본문 7쪽
[별지제4호서식](규칙 제3조제1항 관련) <개정 2025. 1. 16.>투 표 용 지
←0.5cm→↑1㎝↓문구등을넣는곳
10cm
← 2.5cm→←1cm→← 2.5cm→선거투표↑2.5cm↓투표관리관↑0.5cm↓↑2cm↓( 형)
3.5cm 김주립강정책송세라백최고이슬기5.5cm 절 취 선↑1.5cm↓↑1cm↓←1.5cm→ ←2cm→←1cm→주:1.투표용지의인쇄시규격또는작성방법을표시하기위한선ㆍ숫자및문자는인쇄하지아니하며,기표칸을표시하는구분선은다른구분선보다굵게인쇄할수있다.2.투표용지의지질은후보자성명등이투시되지아니하는것을사용한다.3."(형)"칸은순환배열방식에따라만들어진투표용지별로기본순위에따라로마자또는영문대문자순으로기재한다.4.일련번호(No.)는순환배열방식에따라만들어진투표용지별로작성한다.5.거소투표자에게발송하는투표용지에는좌측상단의여백에"거소투표"라표시한다.6.청인의날인은그인영의인쇄로써갈음할수있다.이경우그인영의규격은「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제33조에도불구하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따로정할수있다. 7.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투표용지작성시각후보자칸사이의여백을후보자수에따라조정할수있다.8.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투표용지작성시선거인의기표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에서필요한경우투표용지각칸또는여백의규격을늘리거나줄일수있으며,후보자성명칸,기표칸등을뒷면에작성할수있다.이경우모든후보자칸을뒷면에작성하여야한다.9.투표용지제일오른쪽에는투표칸과구분된칸을만들어"교육감선거후보자는정당이추천하지않습니다"등정당이후보자를추천하는선거와구분할수있는문구ㆍ도형ㆍ색상등을넣을수있다.10.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투표용지를작성하는경우후보자의한글성명과한자성명이모두일치하는때에는괄호속에후보자의나이또는생년월일등을기재하여후보자를구분할수있도록한다.
←0.5cm→↑1㎝↓문구등을넣는곳
10cm
← 2.5cm→←1cm→← 2.5cm→선거투표↑2.5cm↓투표관리관↑0.5cm↓↑2cm↓( 형)
3.5cm 김주립강정책송세라백최고이슬기5.5cm 절 취 선↑1.5cm↓↑1cm↓←1.5cm→ ←2cm→←1cm→주:1.투표용지의인쇄시규격또는작성방법을표시하기위한선ㆍ숫자및문자는인쇄하지아니하며,기표칸을표시하는구분선은다른구분선보다굵게인쇄할수있다.2.투표용지의지질은후보자성명등이투시되지아니하는것을사용한다.3."(형)"칸은순환배열방식에따라만들어진투표용지별로기본순위에따라로마자또는영문대문자순으로기재한다.4.일련번호(No.)는순환배열방식에따라만들어진투표용지별로작성한다.5.거소투표자에게발송하는투표용지에는좌측상단의여백에"거소투표"라표시한다.6.청인의날인은그인영의인쇄로써갈음할수있다.이경우그인영의규격은「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제33조에도불구하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따로정할수있다. 7.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투표용지작성시각후보자칸사이의여백을후보자수에따라조정할수있다.8.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투표용지작성시선거인의기표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에서필요한경우투표용지각칸또는여백의규격을늘리거나줄일수있으며,후보자성명칸,기표칸등을뒷면에작성할수있다.이경우모든후보자칸을뒷면에작성하여야한다.9.투표용지제일오른쪽에는투표칸과구분된칸을만들어"교육감선거후보자는정당이추천하지않습니다"등정당이후보자를추천하는선거와구분할수있는문구ㆍ도형ㆍ색상등을넣을수있다.10.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투표용지를작성하는경우후보자의한글성명과한자성명이모두일치하는때에는괄호속에후보자의나이또는생년월일등을기재하여후보자를구분할수있도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