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 2009. 10. 7., 2014. 11. 19., 2017. 7. 26.>
제2조(대상지역ㆍ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 7. 1., 2009. 10. 7., 2014. 11. 19., 2017. 7. 26.>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177호, 2000. 10. 27.>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296호, 2005. 7. 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169호, 2009.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261호, 2010. 7. 9.>
이 규칙은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533호, 2012. 11. 14.>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중 기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총리령 제1127호, 2015.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250호, 2017. 7. 2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해양경비안전센터”를 각각 “파출소”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399호, 2020. 3. 27.>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717호, 2025.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등급 및 대상기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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