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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법령 원문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01. 03.
대법원규칙 제3189호 · 공포 2025.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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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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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 3.] [대법원규칙 제3189호, 2025. 1. 3.,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02-3480-18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형사전자소송(위 법에 따라 전자화된 형태의 법원의 형사사법절차를 가리킨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형사전자소송심의관, 형사전자소송담당관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형사전자소송심의관은 판사로 보한다.

③ 형사전자소송담당관은 4급 이상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ㆍ개정

2.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3.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4.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집행 및 점검

5. 그 밖에 형사전자소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조요청 등) 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ㆍ국과 관계 기관에 형사전자소송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연구위탁 등) ① 단장은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추진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과 법원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에 응할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3006호, 2021.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25. 1. 3.]

 부      칙 <대법원규칙 제3189호, 2025.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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