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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법령 원문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01. 01.
대법원규칙 제3179호 · 공포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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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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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 1.] [대법원규칙 제3179호, 2024. 12. 13., 제정]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02-3480-114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보좌관제도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사법보좌관제도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사법보좌관제도 연구 및 연구결과의 분석·평가

3. 전국 사법보좌관 업무지원 및 간담회 개최

4. 그 밖에 연구·업무지원 자료의 수집,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3179호, 2024. 12. 13.>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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