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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법령 원문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시행 2025. 01. 31.
대법원규칙 제3170호 · 공포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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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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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0호, 2024. 11. 29., 타법개정]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하나의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등기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제3조(수탁자 등의 등기) 수탁자ㆍ신탁재산관리인ㆍ청산수탁자를 등기할 때에는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기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제4조(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으로 새로운 신탁사무처리지에서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을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재산관리인의 등기) 신수탁자 또는 신청산수탁자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신탁사무처리지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신탁사무처리지 관할 등기소에 하는 변경등기

2. 유한책임신탁의 합병으로 인한 종료등기

3. 청산종결의 등기

제8조(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2., 2024. 11. 29.>


 부      칙 <대법원규칙 제2414호, 2012. 5. 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 10. 2.> (상업등기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5조, 제35조,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57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를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법원규칙 제3170호, 2024. 11. 29.> (상업등기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그”를 “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을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로 한다.



[별지 1] 유한책임신탁등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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