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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 7.]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 11. 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2, 24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24.>
제2조(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
계획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의료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계획서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설명서
5.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의료법」 제33조ㆍ제36조 및 법 제
23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의
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
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 청구서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및 개설 시기
2.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의료장비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세부 운영계획
3. 투자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및 투자의 실행 가능성
4. 제4조제1호에 따라 운영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국제적 명성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5. 부대사업을 할 계획이 있을 경우 그 사업계획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3. 24.>
1.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
약을 체결할 것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 7.]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 11. 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2, 24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24.>
제2조(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
계획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의료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계획서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설명서
5.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의료법」 제33조ㆍ제36조 및 법 제
23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의
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
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 청구서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및 개설 시기
2.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의료장비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세부 운영계획
3. 투자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및 투자의 실행 가능성
4. 제4조제1호에 따라 운영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국제적 명성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5. 부대사업을 할 계획이 있을 경우 그 사업계획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3. 24.>
1.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
약을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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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2.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의 진료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이 경우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은 운영협약을 맺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
기관에 소속된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할 것
제5조(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영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내과, 신경과, 외
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에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진료과목
마다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전문개정 2015. 3. 24.]
제6조 삭제 <2018. 12. 28.>
부칙 <제164호,2012.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5. 1. 5.>(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15. 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2018. 12. 28.>(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
부령)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8호,2022. 11. 22.>(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8호,2024. 11. 7.>(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
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2.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의 진료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이 경우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은 운영협약을 맺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
기관에 소속된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할 것
제5조(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영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내과, 신경과, 외
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에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진료과목
마다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전문개정 2015. 3. 24.]
제6조 삭제 <2018. 12. 28.>
부칙 <제164호,2012.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5. 1. 5.>(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15. 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2018. 12. 28.>(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
부령)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8호,2022. 11. 22.>(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8호,2024. 11. 7.>(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
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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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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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7.> Rules on the Permission Procedures, etc. of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nex form No. 1] 외국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ApplicationFormfortheEstablishmentPermissionofForeignMedicalInstitution(앞 쪽)(front page)접수번호Receipt No.접수일Receipt date 처리기간 Duration of process 90일90 days
의료기관Medical Institution
명칭 Name 종류 Type 소재지 Place of location 전자우편 E-mail 진료과목 Clinical Departments 종사자 수 No. of employees 총 명 persons in total 의료인 No. of medical professionals 명 persons 의료기사 No. of medical technicians 명 persons 그 밖의 종업원 No. of other employees 명 persons 입원실 실 No. of admission rooms 병상 수 개 No. of beds신청인(개설자)Applicant(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the institution)
성명 (법인명) Name (Name of the Corporation)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주소 (소재지) Address (place of location) 면허 종류 Type of licence 면허번호 제 호 No. of licence 개설 예정일 Expected date to establish the institution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 hereby make an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23 of the 「Special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Economic Zones」 and the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Rules on the Permission Procedures, etc. of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tamp) 보건복지부장관 Addressed to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귀하
첨부서류Required documents 뒤쪽 참조Refer to back page 수수료 없 음No fees charged210mm×297mm[백상지 80g/㎡]
의료기관Medical Institution
명칭 Name 종류 Type 소재지 Place of location 전자우편 E-mail 진료과목 Clinical Departments 종사자 수 No. of employees 총 명 persons in total 의료인 No. of medical professionals 명 persons 의료기사 No. of medical technicians 명 persons 그 밖의 종업원 No. of other employees 명 persons 입원실 실 No. of admission rooms 병상 수 개 No. of beds신청인(개설자)Applicant(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the institution)
성명 (법인명) Name (Name of the Corporation)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주소 (소재지) Address (place of location) 면허 종류 Type of licence 면허번호 제 호 No. of licence 개설 예정일 Expected date to establish the institution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 hereby make an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23 of the 「Special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Economic Zones」 and the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Rules on the Permission Procedures, etc. of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tamp) 보건복지부장관 Addressed to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귀하
첨부서류Required documents 뒤쪽 참조Refer to back page 수수료 없 음No fees charged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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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Back page)
첨부서류Required documents
1.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When the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n institution is a corporation under the 「Commercial Act」established by a foreigner for medical business: a copy of the permission of incorporation, corporate articles and business plan2.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의료인만 제출합니다) 및 사업계획서 When the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n institution is a foreigner: a copy of licence(medical professionals according to Article 23 Paragraph 6 of the 「Special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Economic Zones」 and business plan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Ground plan of the building and description on the structure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설명서 Description on clinical departments and facilities and the number of staff for each department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Documents that can prove that requirements stipulated from Subparagraph 1 to 3 of Paragraph 1 of the Article 23 of the Act are fulfilled
수수료 없 음No fees charged
처리절차 Process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The application will be processed as follows. 신 청 인Applicant처 리 기 관Processing organization보 건 복 지 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신 청 서Application form▶접 수 Receipt(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심 사 Review(사업계획서, 시설 등 종합검토Comprehensive review on business plan and facilities)▼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ㆍ의결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Free Economic Zone Committee ▼결 재 Approval(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허가증 발급Issue the permission(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허가증 작성Make a written permission(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첨부서류Required documents
1.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When the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n institution is a corporation under the 「Commercial Act」established by a foreigner for medical business: a copy of the permission of incorporation, corporate articles and business plan2.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의료인만 제출합니다) 및 사업계획서 When the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n institution is a foreigner: a copy of licence(medical professionals according to Article 23 Paragraph 6 of the 「Special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Economic Zones」 and business plan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Ground plan of the building and description on the structure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설명서 Description on clinical departments and facilities and the number of staff for each department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Documents that can prove that requirements stipulated from Subparagraph 1 to 3 of Paragraph 1 of the Article 23 of the Act are fulfilled
수수료 없 음No fees charged
처리절차 Process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The application will be processed as follows. 신 청 인Applicant처 리 기 관Processing organization보 건 복 지 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신 청 서Application form▶접 수 Receipt(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심 사 Review(사업계획서, 시설 등 종합검토Comprehensive review on business plan and facilities)▼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ㆍ의결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Free Economic Zone Committee ▼결 재 Approval(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허가증 발급Issue the permission(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허가증 작성Make a written permission(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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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Rules on the Permission Procedures, etc. of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nex form No. 2] 제 호 N o. 외국의료기관개설허가증PermissionontheEstablishmentofForeignMedicalInstitution
의료기관Medical institution
명칭 Name 종류 Type 소재지 Place of location 진료과목 Clinical departments 입원실 실 No. of admission rooms 병상 수 개 No. of beds개설자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the institution
성명 (법인명) Name (Name of the corporation)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소재지) Address (place of location) 면허 종류 Type of license 면허번호 제 호 No. of license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I hereby permit the establishment of a foreign medical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23 of the 「Special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Economic Zones」 and the Article 2 Paragraph 4 of the 「Rules on the Permission Procedures, etc. of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년 Year 월 Month 일 Day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ofHealthandWelfare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의료기관Medical institution
명칭 Name 종류 Type 소재지 Place of location 진료과목 Clinical departments 입원실 실 No. of admission rooms 병상 수 개 No. of beds개설자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the institution
성명 (법인명) Name (Name of the corporation)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소재지) Address (place of location) 면허 종류 Type of license 면허번호 제 호 No. of license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I hereby permit the establishment of a foreign medical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23 of the 「Special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Economic Zones」 and the Article 2 Paragraph 4 of the 「Rules on the Permission Procedures, etc. of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년 Year 월 Month 일 Day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ofHealthandWelfare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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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1. 7.> Rules on the Permission Procedures, ect. of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nex form No. 3] 외국의료기관개설허가사전심사청구서ApplicationFormforPreliminaryReviewoftheEstablishmentPermissionofForeignMedicalInstitution접수번호Receipt No.접수일Receipt date 처리기간Duration of process60일60 days 청구인Applicant 성명 (법인명) Name (Name of the corporation) 전화번호 Phone No. 주소 Address 전자우편 E-mail주된 소재지 또는 위치Place of location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Services to be provided and purpose그 밖의주요 사항Other information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합니다. I hereby make an application for preliminary review of the establishment permission of foreign medical institution pursuant to the Article 19 Paragraph 1 of the 「Civil Petitions Treatment Act」 and the Article 3 of the 「Rules on the Permission Procedures, etc. of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년 Year 월 Month 일 Day 청구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 (Signature or stamp) 보건복지부장관 Addressed to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귀하
첨부서류Required documents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수수료 없 음No fees charged처리절차Process 사전심사 청구Application for preliminary reviewè접 수Receiptè검 토Comprehensive reviewè결 재 Approvalè사전심사결과 통보Notification of result of preliminary review 청구인 Applicant 처리기관:보건복지부 Processing organiz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 elfare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Required documents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수수료 없 음No fees charged처리절차Process 사전심사 청구Application for preliminary reviewè접 수Receiptè검 토Comprehensive reviewè결 재 Approvalè사전심사결과 통보Notification of result of preliminary review 청구인 Applicant 처리기관:보건복지부 Processing organiz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 elfare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