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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법령 원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1.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6호 · 공포 2024. 10.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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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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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양자기술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6호, 2024. 10. 29.,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기술개발지원과), 044-202-68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가.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다.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서류

2.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양자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나.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다.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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